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37회 제5본회의1999-08-14

강성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호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9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 1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이 8월 4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양일간 설쳐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입니다. 첫번째 보령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구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보령시·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격조항중 리·통장의 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 의견의 참작과 수혜학생의 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개발국은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과 폐지 종합민원실에 통합하며 환경사업소 역시 폐지하되 민간위탁시 한시기구로 둔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보령시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까지 공무원의 정원을 872명에서 793명으로 7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며 초과현원은 일정기간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령시 별정직지방 공무원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문화재전문요원은 문화재관리용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환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보령시 청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20일에 공포하여 변경된 행정동의 명칭을 개정하고 신축 또는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7개면.동사무소의 위치를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장학생의 의무조항중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보령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반환사유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보령시 읍.명.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시설사용기간을 1년으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완화하여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의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토록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잡종재산에서 대부요율을 시장이 필요시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보령시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공동묘지내에서의 묘지사용권의 취소 사용중 공익상 필요한때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보령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상환 규정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보령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사항 및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시설점검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구정중 9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보령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합산한 가산금을 한시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고 주차거부금지사유증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의 일반비용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무변호사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보령시 고무공인회계사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서부터 제7항 조령시 청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제11항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까지 도의새마을과 소관 4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고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제14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5항 보령시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제16항 보령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제18항 보령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중 개정 조례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폐지조례안부터 제33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철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담당관의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주요심사 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공단사업의완료와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의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도로점용 징수시기 및 부당이득금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곱 번째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활용이 되지않는 조례안으로 규정정비계획에 의하여 활용이 되지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읍.면건축규제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 폐지등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 장학금지급 실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체육시설사용료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석탄물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석탄박물관 관람의 금지조항 규정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묘지관리비 납부를 매장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복지관시설의 사용료 반환허가의 변경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의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강성석부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종전에 마찬가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제21항 보령시웅진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지역경제과 소곤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와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26항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까지 건설과 소관 5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부터 제29항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까지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결과를 종합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여러분들과 협의 작성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본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한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와 사업장 시찰을 통해 년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지켜봤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와 현장시찰을 통해 나름대로 주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시민의 바램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내에 천혜의 피서지를 갖고 있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휴가도 제대로 가지못하고 무더위와 싸우며 쾌적한 피서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해 보다도 수준 높은 쾌적하며 사고없는 피서지 환경을 유지했다고 우리 의원 모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1242도로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는 결코 있어서도 안되는 과거의 관행으로 치부하려는 공직자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와 인식을 고쳐져야 합니다. 또 1년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올 계획사업 762건중 131건은 아직까지도 착수조차 되지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물로 사업추지 과정에서 보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거나 방관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하루라도 주민숙원을 해결해 준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찰결과 주민생활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드릴 예정이오니 빠른 시간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며칠후면 무더위도 한풀 꺽이게 될 것이며 눈앞에 닥친 제51회 도민체전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상반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부진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되고 새천년의 알찬 사업구상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2차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계속되는 행정기구 개편등으로 인해 우리 13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공무원들이 앞으로 있을 인사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모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때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차질없는 시정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무덥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신준회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않은 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김종현의장님께도 위로의 인사와 함께 다시 심기일정의 화합스런 모습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