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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38회 제1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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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일정 제1항 제38회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치만위원님, 황규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임세빈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덟분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주요사업장 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 계획한 관내 주요사업장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현장과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완벽한 사업마무리와 항구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촉구하고 제51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완벽한 대회준비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아울러 오지 낙도지역을 방문 도서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방문기간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 방문사업장은 종합경기장 진입도로인 국도21호 확포장 구간을 비롯한 부진 사업장과 오지 낙도 지역으로는 오천면 관내 외연도, 호도, 녹도, 삽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1회 도민체전준비 상황점검을 위해 종합운동장등 각 경기가 치워질 경기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장은 가급적 동료위원께서 추천해 주신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이오나 여러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시찰의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회감사담당관

제안사유는 '99년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호우피해 복구비,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및 지방세등 자체수입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호우피해복구등 신규 보조사업 및 변경분조성과 특별교부세사업을 정리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가계지원비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을 호우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변경분 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증액교부금을 계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호우피해복구비사업 또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기계지원비 및 재해대책기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은 총괄로서 보고드리면 135억5천3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08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27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57억7천백만원이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699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757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앞서 보고드렸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8억4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민세등 추가 세1입분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7억9천5백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 증액교부금 5억2천7백만원과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호우복구비 보조금을 변경분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08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기타 경비순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상예산은 1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4천6백만원 주민등록갱시요원수당이 2천2백만원과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2천4백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12억천만원이고 내용별로는 직원복리후생비 즉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억7천만원은 종전의 체력단련비 125%에서 250%로 인상지급 분입니다. 진료약품비는 7천8백만원 공무원의 교육여비가 2천5백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가 4천8백만원 그것은 50명의 증가분이 되겠고 기타 청소차량 유류대의 부족분을 증액조정액이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9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158건에 94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133건에 95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73억7천3백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3건에 9억9천3백만원으로 지역개발로서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은 2건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가감 조정 편성하였고 심원천정비사업에 2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이 1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해안도로개설 4억원, 남대천교 접속도로 확포장 2억원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13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면 예비비는 당초 20억6천3백만원에서 5억7천6백만원으로 14억8천7백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호우피해복구사업비 부담분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채무상환액이 천8백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4천9백만원 재해대책기금작립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5개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정리하였고 내용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사업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10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장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호우피해 복구비,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보조금과 교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및 지방세등 자체수입 추가 재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호우피해 복구등 신구 보조사업 및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을 정리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가계지원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항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본회의에서 본안건이 의결될때까지 활동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김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황규원의원님, 황치만의원님, 김장환의원님, 임세빈의원님, 박흥수의원님등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