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창 벼베기가 진행되는 등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접수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일동안 열리게 된 이번상임위 활동에서는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의된 조례안을 심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과1담당은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부과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조정이 있어서 신설되는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외 2종으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6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며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충청남도의 '98수수료 원가분석표를 근거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수수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실화 되는 수수료는 인감증명외 10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활동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충청남도의 '99세외수입업무추진지침 및 '98수수료원가분석을 근거로 현재 발급되는 제증명등 발급건수가 많은 제증명중에서 원가분석을 실시한 제증명중 현실화 요율이 낮은 일부 제증명을 시민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도록 현실화율 및 인상율을 감안 제정되었습니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권리등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외 9종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시도의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폐지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열악한 제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활동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국민정부 100대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 및 상위법 조정등의 재, 개정 또는 폐지등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99년세외수입업무추진 지침 및 '98수수료원가분석표에 의하여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의 신설, 상종, 원가분석액 대비 약50%에서 60%의 범위로 인상되는 수수료 11종이며 상위법등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서 시 재정확충 및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심층 심사하시어서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예상추진액을 다른 시, 군과 비교된 사항이 있습니까?

황경복위원장
부연 설명으로 2천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상 차액입니까, 아니면 총액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동안 3차에 걸쳐서 마을묘지조성에 대한 관계조례를 상정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원만한 안이 못돼서 그간에 여러번 의원님들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현재 다시 보완된 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 위치는 수부리 산33-1번지에 총 7,788평 부지에 3,360평의 면적으로 조성했고 1,294기의 묘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그간에 총 4억3,236만9천원의 투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환해서 올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히 마을묘지를 설치해서 허가절차 및 대상이 누구냐 하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고 중요한 내용은 마을묘지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돼있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은 봉묘·평장은 2구까지 납골묘는 4구까지 매장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15년을 단위로 해서 3회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및 묘역시설 유지관리비도 복묘·평장은 기본사용료 55만원에 유지관리비 25만원 납골묘는 50반원에 유지관리비 20만원을 했고 이번에 보완된 사항은 기본사용등이 감면사항이 제9조인데 생활에 어려운 자에 대한 위원회에 의결에 의하여 기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당초 이안에다 추가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양도양수취소라든지 관리위탁사항이라든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기본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마을묘지 사용허가 및 대상자를 규정했고 묘지의 면적, 사용기간, 기본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분묘의 종류 및 구조가 들어가 있고 사용범위, 취득양도금지, 다용범위취소를 규정했고 사용자의 의무와 묘지관리위탁사항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제4조 운영위원회 조례입니다.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 운영위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2항으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3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의한 기본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일반사항입니다. 4조가 이번에 새로 투입되었고 제9조에 의한 보완사항으로는 기본사용료등의 감면으로 해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항으로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2항으로는 보령시개발사업과 연계된자 제3항은 보령시공동묘지정비사업등으로 인한자이 세가지를 포괄적으로 감면대상자로 하였고 그이외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이고 앞서 보고드린 것은 현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묘지 이번에 다시 보완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묘지가 조성된지 근2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입장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을묘지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타 기존에 있는 각종 기금조례와 크게 다를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배경과 목적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각종 재정적인 뒷받침이 원활히 되지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여성정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발전기금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 또 운영관리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또 기금의 운영계획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중에서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해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등으로 용도를 명시했고 5조에 기금의 운영관리를 명시했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4항으로 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에서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하는 사항에 제1항으로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했고 총무국장으로 당연직으로 한 사항이 여타 다른 조례와는 상이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기금관리설치운영조례는 기존의 보령시에 여타 기금조례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 역시 각시,군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에는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는 이미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상당 금액을 했고 최소한 아산시, 공주시도 저희 보다 앞서서 기금조례를 조성해서 상당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뒤질수 없을뿐더러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심의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는 무분별한 분묘설치와 관리소홀로 인해서 혐오시설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미관과 관리가 양호한 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97년까지 도비 1억 5,273만2천원과 시비 2어8,963만7천원등 총 사업비 4억4,236만9천만원을 투자하여 웅천읍 수부리에 24,745평방미터의 묘역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보령시묘지사용조례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하고 특별조례 성격인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 및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묘지사용조례와 다른 점은 묘지대금과 관리유지비를 받고서 분양한 후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서 4억원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한 공동묘지를 분양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묘지사용의 요금은 공사비 4억4,236만9천원과 토지가격4,454만9천원을 합한 금액이 4억8,690만8천원이고 자산을 재평가한 5억7,283만2천원을 1,041기로 나눈 금액이 55만270원으로 봉묘·평장의 경우는 55만원 납골묘는 50만원을 책정하여 모두 매각하였을 경우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15년간의 유지관리비는 봉묘평장의 경우 25만원 납골묘는 20만원을 책정할 것으로 관리유지비를 위한 인건비 2명과 시설보수비 분기별 1회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개화2리의 공성공원묘지는 평방미터당 사용료가 93,957원으로서 봉묘·평장 면적 6.75평방미터를 사용할 경우 63만4천2백원이며 매각최소의 면적은 10평방미터로서5.3평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료 169만천원 관리비가 66만원 석물에 따라 132만천원 매장비 조경등 25만8천원으로 도합 393만원이 됩니다. 기본사용료의 감면사항은 일반현황은 조례의 내용으로 하고 감면대상은 조례안에 제9조제1항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 보령시개발사업과 연계된 자, 보령시공동묘지정비사업등으로 인한 자, 감면방법은 제9조제2항에 해당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이 신청토록 되어있으며 감면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은 마을묘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안제9조에서는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사용료이라함은 기본사용료, 유지관리비, 추가유지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4조제3항 제2호에 의거 제9조에 의한 기본사용료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마을묘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기본사용료, 유지관리비, 추가 유지관리비 모두를 전액 감면 또는 일부층 감면할 것인지 안9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자와 감액의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않은 바 행정의 일률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뚜 추가로 규칙으로 세부규정을 보완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듭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묘지의 안정적인 지분과 묘지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미관과 관리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공동묘지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한 수부리공동묘지를 마을단위 공원묘지설치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묘지사용 대상자와 사용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위탁운영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35회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마을묘지운영위원회 설치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안된 것으로서 묘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위해서는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2를 참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금의설치 및 재원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기금을 세입,세출에 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재원은 시의출연금등으로 정하여 적합한 규정이라고 보고있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여성관련시설의 지원등에 한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항에 의거 시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규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 및 구성기능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영계획안, 기금의 결산보고서등에 의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여 효율성있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금의 운영 및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관계서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승인받도록 하여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들의 재정취지와 내용이 일치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층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 김장환위원님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김장환위원님하고 협의가 됐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완전히 이해하셨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김장환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설치사항이 그간에 김장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이었고 그에 대한 저희의 보완한 사항은 그것을 지역적으로나 리단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제3항으로 보완된 사항이 기타 공동묘지의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자가 바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해준다고 하면 묘지설치를 하므로써 지역주민에 이익을 보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대상자라면 그때그때 개별사항으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유두리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또 한가지 보완사항은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간다고 할지라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과 같이 세부적으로 어떤 조항을 얼마를 몇%를 감액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조례사항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다면 시행규칙에다 보완해서 하면 아마 김장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의 수혜문제는 아무런 걱정없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때 안했어야 하는데 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마을단위묘지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말고도 또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그 지역의 공동묘지가 7,788평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조성된 것은 3,360평이고 기존의 공동묘지의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기존의 공동묘지도 위원님들 지난번에 가보신분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영세민이 되었든 마을주민들이 되었든 그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동묘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유면적도 있고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황경복위원장
박수만위원님의 말씀하신 중점은 김장환위원님의 지역위원님 얘기가 되는데 부연설명 전에 본위원장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무슨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감면대상자를 설치하게끔 만든 다 지역이라고 수혜를 받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할려면 아주 깔끔하게 해요. 운영위원회 감면대상자 없이 50만원, 55만원이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면하면 여기에서 부패가 나오지 어디에서 나와요. 의외에서 부조리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이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대의명분을 갖고 해야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면대상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만 삭제해주세요. 공히 감면자 전혀 없이 규정대로 규정하는 걸로 하고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올렸던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꾸.....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제2안에 보면 이 조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알 아주 없내는 것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탁한다고 했는데 계획안이 없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마을묘지가 사무실이 설치되어 잇는 것도 아니어서 내부적인 안은 위탁대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마을대표로 희망한다면 개발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탁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안은 없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도감독 사항을 세부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깉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제정, 시행중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과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폐기물분류를 일반과 특정폐기물에서 발생원에 따른 생활과 사업장폐기물로 전면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제9조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 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안제11조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하고 상업광고 게재사항을 정한것이고 안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현행 보령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 규정을 통합신설 하였습니다. 안제23조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배출요령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 및 개선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안제24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단지등은 자체 감량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축산농가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안제25조의 시장은 관할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제26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전용 봉투사용의 경우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 기사용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와 협약하여 부과.징수를 위탁하여 월별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운영주체에 5% 위탁수수료 제외한 금액만 납부토록하고 전용수거용기사용 감량의무사업장은 스티커를 제작 용기에 부착시에만 수거하고 안제27조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서는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자에게 의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로 활용하여야 하며 안제28조 차량의 무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안조문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의 적용범위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처리에 관하여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등 배출 및 처리라든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3종으로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봉투와 이것은 흰색이고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 수거된 쓰레기를 담는 공업용봉투는 엷은 청색이고 음식물쓰레기만을 담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구분하게 돼있습니다. 용량을 규정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쓰레기봉투이용의 광고수수료입니다. 일반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뒷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에따른 광고수수료는 한가지색으로 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금액별 판매가격의 10%로 하며 여러 가지 색으로 도안을 할경우는 광고희망업체와 조판비, 인쇄비등을 감안하여 협의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은 쓰레기봉투의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인의 지정,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 보령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서 본조례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항과 쓰레기봉투판매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심층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잇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검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검토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등 가격표에 나와있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오신 한분이 말씀 하신 사항인데 냉장고가 아니고 거실에 놓은 탁자를 버릴려고 하니까 8천원을 달라고 해서 그돈을 주고 딱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하니까 이웃의 사람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사람이 가져가면 그 딱지가 필요하지않잖아요? 그럼 그것을 회수를 안해주고 일단 한번 사가면 회수는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수 없잖아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는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보령에 살다가 남았는데 외지로 이사갈때는 사용못하거든요. 그 남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해 준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99 제1회 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편집토지를 매입코자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코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위원님들 간담회의시 사전 보고받았던 사항이므로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중 재산취득은 총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338-1번지외 총 6필지 5,024㎡가 되겠고 세부 재산목록은 벌첨한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99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의 첨단농업을 주도한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재배포장을 조성하여 양질의 고급기술 보급 및 수준 높은 농업기술 계획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총 부지면적 8,338평중 6필지 5,024㎡을 시의 재산으로 취득대상토지는 품종전시품 및 예찰답 실증시범시설 진입도로등으로 현재 6필지 모두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료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시유재산과리계획을 심층 검토하시어 재산과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변경된 13억천5백만원이 12억450만원이 13억1,516만5천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6필지를 더 살려니까 금액이 1억1,066만5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다보니까 이 금액을 당초 안에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고를 해서 입찰이 안되어 무산됐는데 다음은 입찰붙일 계획을 어떻게 하나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먼저 입찰 붙였던 내용하고 똑같이 붙여야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턱없이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매각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현행 규정상에는 1차 감정을 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1년이내에는 재감정이 어렵습니다. 1년 지난후에 재감정을 해서 토지시가라든지 시가변동을 따라서 상향 조정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소 현시세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들 어쩔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될 때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한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00분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