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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2본회의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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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의 계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금번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작성후 운영위원회에 회부 조정되었기에 협의결과와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규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을 활용 7일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제시를 위해 집행부측의 충실한 자료 작성과 또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기위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미리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작성은 지난 11월 13일과 11월 15일 2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금일 2차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직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11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사무전반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15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공개 감사를 원칙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업심사와 운영위원회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건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황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거쳐 작성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수감 준비에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12일 7개 주요사업장은 시찰하면서 보고느낀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과 협의 작성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한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시찰시마다 매번 느끼는거지만 사업장내 각종 안전표지판 미설치 내지는 지연 설치와 토공 잔재물 미정리등 현지주민의 민원을 제때 시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지도공무원과 시공자의 주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아쉬웠으며 특히 성주산 일원의 토석채취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지역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은 그간 수차에 걸쳐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 법규정과 국가시책사업이니 어쩔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는 관계공무원들을 볼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느낌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토석채취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기허가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과 관련법을 심층 검토 허가기간 추가 연장 지양은 물론이고 금년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변 경관과 부합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정밀실사를 통하여 초과전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사료화 공장은 장부 일일결산 이행등 기본운영 체계부터 정립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체제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것인지 여부를 재검토 하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통보되는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민편의, 예산절감 측면에서 신중 검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후면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며 곧바로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번 제39회 임시회에서 승인하게 된 배경은 자료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집행부 측에선 11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이 받아볼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내에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신준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