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4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사무감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간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통사항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쪽 종합경기장 도장사업에 있어서 1억56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데 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묻고싶습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다른과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에 대한 스탠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5쪽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권오덕위원

4쪽 사업비입찰잔액 사용현황 중 일반회계에 국도21호확포장간 가로등시설보수공사 18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국토관리청인데 국도관리도로에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에서 합니다.

권오덕위원

가로등이 잘 서있는데 국도21호확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시설보수공사를 다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자가 국토관리청이지 어떻게 우리시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우리기 때문에 원인자가 됩니다.

권오덕위원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국토관리청 땅이 아니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21호국도확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했지 기득권을 우리가 가지고있는거 아니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권오덕위원

도로에 설치돼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도로에 서있지않고 도로밖에 서있지 도로에 이렇게 서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하고 대관동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주포를 보면 두군데로 옮겼는데 국도를 확포장하면서 전에는 마을안길도로변에 서있었거든요. 마을안길이 마을땅이지 국도관리청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 21호국도확포장공사를 하기위해서 그것을 옮겼는데 어떻게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시설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국토관리청소관 땅이 서있는 가로등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저희 부락도 보고 하면 가로등이 확포장공사 하기이전에는 국토관리청 땅이 아니예요. 확포장공사 하기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옮기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옮긴것인데 그것을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시설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에 대한 소유자는 국토관리청이 되고 우리가 도로를 임시 가로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저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국도21호확포장공사 하기위해서 땅을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국토관리청 땅이 되었지 가로등이 설 당시에는 마을땅이거나 그렇지않으면 개인소유의 땅이지 국토관리청 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여기에 기재안한 부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잔디포같은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콩 같은 것을 심은게 있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6쪽이 잔디포공한지하고 공원묘지가 같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한지는 잔디포고 공원화는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0쪽부터 1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0쪽 가로등과 방범등 보수실적에서 원래 관리감독을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고장난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조사도 면에서 일단 해서 시에 연락을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과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보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보수가 여러달 안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은 면으로 연락을 했는데 면에서는 저희한테 안온 경우를 알아보면 면으로만 연락됐지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되지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럴때는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2쪽 공설공원묘지계획에 대해서는 실적이 못미치잖아요. 하시는 것도 올해까지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해왔나 모르겠네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써놓았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목표달성을 할려고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랜카드가 44개소에 시,군, 군산, 대전 시내라든가 영안실을 주로 했고 여기에 대한 홍보팜플렛을 이장, 노인회, 기관, 영농교육시 재경향우회 여기도 5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801개소에 6,400명 유선방송을 16회 보령소식지 4회가 30만부 나갔고 석물업체의 개방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이 목표를 하려고 홍보에 주력을 했는데도 실적에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도 아닌 지방에 홍보를 한다거나 중앙지에 간지, 보상금제도를 추진중에 있지만 그런것도 확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다시한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10쪽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각 읍.면.동 우리시 관내의 가로등이 어떤데는 모여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가로등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 이 가로등을 자꾸 증설만 할게 아니라 조정해서 밀집돼 있는데는 빼다가 없는데 심어주고 고장난 것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잇게끔 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해서 고루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 건을 하셨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답변바라고 또 가로등전기료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동지역은 저희가 예산이 서있고 읍.면.동은 읍.면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가 균형성이 없지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어떤데는 밀집돼 있고 시골에는 어두운데는 어두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준화 하기위해서 가로등의 양에 대한 것은 올해 신규사업도 각각 7, 8개 정도로 평준화로 같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밀집돼 있는 이설지역도 올해에 아마 30여개 밑으로 이설해 준바도 있습니다. 필요없는 지역의 것을 옮겨서 이쪽으로 해드리고 그것이 또한 예산이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뽑는 작업과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면도 앞으로 읍.면에 그런거 있으면 적절하게 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몇 건이나 어느지역에 이설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잘못알았는데 먼저 예산반영에 스물 몇 개가 있는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예산반영이 되지않아서 그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실시하셔야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시관내에 가로등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증설을 안해도 그런대로 그다지 어두운데는 없는데 밀집돼 있는 것을 이설하려면 공사비가 신규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들어갈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전봇대를 사야하고 전선을 사야하는 과정에서 밀집돼 있는데는 뽑아다가 다른데 심어주어야만 밀집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료 더 들어가지요. 미고나상 좋지않기 때문에 이설을 빨리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절하게 해서 예산반영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읍.면.동에 공문와해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 와라 해가지고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12쪽 공설공원묘지가 저희 관내에 있고 보령시에서도 공원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환금액이 연도별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공원묘지에서 나와서 상환한 금액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대상이 많습니다.

황경복위원

빚을 얻어서 계획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을 갚아야 되는데 공원묘지에서 5가 나왔으면 5는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항이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총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상환계획이 42억6천이고 지금까지 갚은게 33억7천6백 앞으로 남은 것이 99년도 2000년도해서 8억8천정도 됩니다.

황경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은 얼마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7억입니다.

황경복위원

제자리걸음이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2억을 못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런 요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묘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선산을 위주로 하고 앞으로는 젊은 계층은 선산보다는 공원묘지에서 관리해 주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식의 변화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경복위원

공성공원묘지 분양을 위해서 보상금지급 기타등등을 다시 조례로 삽입할려고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면 무슨 실적이 나올까요? 보상금이나 석물업체를 개방해가지고 석물업체한테 알선 유도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만원 30만원 해갖고 공원묘지실적이 나올까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오 여름에 서울의 묘지부동산컨설팅 2팀하고 우연한 기회에 상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팀들이 3번 4번씩 공설묘지를 와서 본 결과 전국적에서 1급에 해당하는 공원묘지로 그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상담했을 때 현체계보다 어떤 보상금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 상담한 결과로 보상금이 현재 5%로 지난번 조례에 올라간 사항으로 한다면 상단한 내용으로 보아 좋을것으로 보고 지방에서는 어려울 것같고 서울의 묘지가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 묘값이 경기도 석물업체값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비석도 비싸고 묘지도 비싸다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서울팀과 상담했을 때는 우리 묘값이 비석값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금까지 지급한다하면 희망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황경복위원

공설공원묘지 분양이 저조한 것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성공원묘지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도시 근교 천안, 서울 근교 대전, 광주 등 고시근교의 공설묘지가 우리나라 실정이 거의 통해요. 애당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공원묘지가 괜찮겠다싶으면 그것은 대도시 근교입니다. 모든 정책이 인구하고 비례해서 정책을 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영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성공원묘지가 보령시에 안착된 것이 보령시 13만인구에 대비해서 맞지를 않다 또 농촌지역이고 아파트가 밀집돼가지고 먹고 살고 직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령시는 전부 농지를 갖고있는 산을 갖고있고 아직까지는 대도시근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래서 분양이 안되는겁니다. 이해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해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왕에 해놓은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보상금지급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선 떨 필요없어요.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인구좀 올라가고 인구유입하면 자동으로 되게 돼있어요. 홍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합니까? 세일즈맨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하는것만 알면되는 것이고 사람의 입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것이지 그렇지않아요? 보령시에서 계획이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애당초 92년도에 공설공원묘지가 보령시에 맞지를 않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시설사업소는 물론 경영사업이 몇 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원묘지나 동백관, 잔디포, 석탄박물관 이 4부서는 경영사업이라고 확실히 볼 수가 있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을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석탄박물관 자급자족 하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됩니다.

황경복위원

박물관이면 수입금으로 올려서 거기 인건비를 충당하고 박물관운영이 되면 되는거예요. 종합경기장이나 도서관, 체육관은 경영과 동시에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우리시에 필수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6쪽을 보면 사용료징수실적에 목표액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 목표액 설정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종합경기장 5백 대전체육관 1천5백 석탄박물관 5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비율로 %수가 나왔습니다. 이 목표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기준보다는 전년에 사용한 액수에 의해서 연차목표를 그 수준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전년도 기준이다 하지말고 경기장이나 체육관이나 박물관은 운영비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그것에 비례해서 잡아놓으면 안될까요? 행정적으로 이런 %를 써놓는 것보다도.. 전년도 비례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넘으면 백몇프로가 되고 부족하면 프로수 적어놓고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마 계산기 갖고 해보면 프로수 적을거예요. 운영비집행내역 3억2천2백이 예산에 서있는 금액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인건비가 경기장내 체육관, 석탄박물관내에 근무자를 애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 전문직,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행정직 보다 기능직, 일용직이 많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설사업소내에 전체 기능직을 얘기합니까, 근무하는 기능직인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명 나온 4개 분야에 대한 근무지입니다.

황경복위원

석탄박물관을 사람들이 둘러보는데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광산에 생소한 사람은 입장료 낼 때 의문난 사항이 있을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요원이 하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전문요원이면 광산자격증을 갖고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자격증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이분을 전문직이라고 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직을 나누어서 전문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사람이 꼭 필요하다 설명을 잘하겠다 많이 알고 있다 이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누가 채용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86도년부터 채용한 사람입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 이사람이 설명 잘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좀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궁금증없이 박물관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미비한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얘기하면 건방지다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경영사업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항상 감사때가 되면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사업이라고 2천만원이 나온데는 잔디포밖에 없네요. 적자를 많이 봐서 괴로운 심정일텐데 잔디포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타 업종으로 예를 들어서 15헥타, 17헥타의 수입이 인건비 제하고 2천7백정도 되는데 계속 이사업을 할겁니까 수요가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까지는 유지될지는 몰라도 그 시기가 지나면 수요와 공급이 안맞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는 잔디구장이 될거 아니냐 또 우리가 잔디구장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포가 재배하고 있는중에 사용 실적이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표가 3천이지 몇백만원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품목을 다시 바꾸어볼려니까 지금 잔디포가 일용인부 1명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4만평 넘는 것을 타종류로 바꾸다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되고 올해도 공한지가 8천7백펑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갈대밭을 경지정리하면서 사업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잔디에 풀이 많이 날걸 생각해가지고 콩 재배를 해보았는데 작물재배까지 잘되었는데 재해로 침수되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잔디포 사람하는 일용직 두면 편켔지만 잔디포만 한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계획은 전혀 없고 이것으로 끝내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잔디를 채취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흙에 대한 손실이 많은데 손실과 수입으로 따지면 어느면으로 봐서도 흑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영사업 자체를 내실있게 한번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다른 아이템이 1년쯤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공원묘지 할 수 없다 인센티브로 하겠다 새로운 맛이 전혀 없어요. 의원생활 4년쯤 됐습니다만 그때 감사보고나 지금 보고나 어쩔 수 없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백관의 경우는 유지만 하면되겟지 앞으로 시설이 파손되면 일반회계라도 갖다붙여주면 되겠지 하는 그런쪽이 아니냐 위원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안이 생겨서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하는걸 우리가 느껴야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잔디포를 갖고있는게 아니라 17헥타라고 하면 민간이 경영수입을 한다면 이 보다는 낫지않느냐 그래서 현재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쪽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걸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경영사업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오덕위원

13쪽 동백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5명입니다. 8급 1명 기능 2명 일용 2명입니다.

권오덕위원

16쪽을 보면 시설운영현황 해놓고 직급별 근무자현황을 보게되면 동백관이 기록조차 안돼있고 인원이 나와있지않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요청이 4개만 되었습니다.

권오덕위원

방금 동백관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사용료와 운영비 내역이 나와있는데 사용료가 1억천7백만원 운영비가 9천630만원 드렇다면 2천만원이상의 흑자로 보이는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좀더 나아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과 똑같은 얘기지만 시설관리를 하면서 경영사업 입장에서 지금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할려고 1년동안 저희들의 생각을 모아 홍보를 동백관과 공원묘지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실적은 정말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거외에 대한 것도 또한 특색으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짜가지고 정말 내년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98년에는 동백관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은 금년과 같은데 운영비내역에서 보면 작년보다 인건비에서는 2,630만원정도 감소됐고 전체 운영비면에서는 4천4백만원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지난해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에는 2천8백여만원이 적자였었어요. 금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천여만원의 흑자를 보았는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 인건비 일용직의 연령초과로 관두었습니다. 그 인원을 안쓰고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억제를 했습니다.

권오덕위원

특히 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이 됐어요. 작년을 보면 7,308만5천원이었는데 금년은 4,677만천원 약 2,630만원정도 감소됐네요. 앞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10쪽 성주터널 등이 330등이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소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실천한 사항은 보고를 못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김장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잔디포 제가 작년에 잔디를 150만원어치 사왔기 때문에 몇차 실러 가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논물 뜨면 괜찮겠다 냇가가 있기 때문에 논으로 사용하면 괜겠는데 무슨 법에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성주터널에 대한 등은 작년하고 현재 변함이 없고 청양의 대치터널과 비교한다면 등이 배로늘어야 되고 와트수가 고압으로 선을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쪽이 250와트면 저희는 150와트로 되어있고 거기는 1미터, 5미터, 10미터로 되어있는거 저희는 1미터, 10미터, 20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이 배로 늘어야되고 고압으로 교체할려면 예산이 1억5천정도 들어가므로 보수는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박흥수위원

다른 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타일까지 붙일려면 1억5천 전선과 등을 교체할려면 3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도 질의를 받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될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건설과에서 타일을 붙일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보다 환해지겠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면 그쪽 소관입니다.

박흥수위원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관리가 성주터널에 포함됐기 때문에 관리만돼있고 만약에 그것을 보수한다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잔디포 지목변경은 지방하천 1급으로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저희가 사용러가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잔디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문제는 거기가 보실때는 하천이 옆에 있고 물을 가지고 작물이 가능할걸로 생각하지만 비가 올 경우는 빠져나가는데가 없습니다. 지대는 높고 이번에 우리도 콩 심은 것이 수해에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잠겨서 작물이 콩은 많이 열렸는데 알맹이가 없는 콩이 돼버렸어요. 작물이 안됐으면 기대를 안하는데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는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민간인에게 대치해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들겠더라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유가 하천이었기 때문에 밑에는 완전히 돌입니다. 이번에 갈대밭을 제거하면서 트렉터를 갈면서 밭을 만드는데 우리 머리만한 돌이 지금도 콩 재배해서 뽑아내고서 다시 트렉터 갈아내가지고 돌을 골라낼 정도인데 겉은 흙이지만 밑에는 완전 냇가였기 때문에 자갈밭으로 물이 쭉 빠지고 어떠한 작목품목을 변경해서 한다하더라도 지목상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연구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흙을 파면 돌뿐이다고 하셨고 잔디를 몇 번 채취하면 결과적으로 돌밖에 안남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입을 얻는게 아니라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디를 한번 채취하는데 2cm가 흙이 나간다고 할적에 몇 번하여 10cm나가면 그때는 돌일거 아니냐 그러면 흙이 소비되는 업종을 바꾸어서 다른 업종을 해야 그나마 유지가 돼지 1년에 천만원이나 2천만원 수입한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있는 것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 전체가 용역팀이 되다시피해서 용역주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문제점이 나와있지않습니까? 문제점이 나와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될거 아니냐 콩 심는데도 그랬는데 콩 심어서 앞으로 배수를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토양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갖다 토양을 부어야될 입장이예요. 우리는 반대되는 사고를 하고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소 하는 부분은 반대로 가고있어요. 읅을 갖다놓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흙을 버리는 쪽으로 사고를 하고있어요. 재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머리를 짜가지고 어느기관에다 용역을 주더라도 경영사업 전체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당장 소장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신다 왜냐 1년해서 콩을 해보니까 그 밑에는 머리만한 자갈이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간곳은 흙을 채취해가니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못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영자체가 이런식으로 경영을 하면 백번해야 백번 손해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경영사업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간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욕장경영사업소장 김영인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쪽 욕장내 사유지주차료를 4천3백만원인데 수익이 조금 있다고 사유지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차료를 4천3백만원씩 꼭 주어야 합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주차시설 용량으로 봐서 전부 들어오는 차량을 우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시 아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만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주차비를 받고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 확보하기전까지는 불가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장소는 어디이며 누구에게 임차를 주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동식화장실임차료를 1,540만원씩이나 주었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임차료까지 주어가면서 해야하나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1지구내에는 화장실을 지었습니다만 2지구내에는 재래식화장실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금년에는 2지구내에 임시주차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고있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기간중만 임대를 하는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개인사유 화장실을?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지요. 이동식화장실을 그 기간중에..
철형

김철형위원

개인거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이동식화장실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든가 하지 또 한가지는 야간주차료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번영회에게 의존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번영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특별한 장소까지도 차지하는 사례가 많은데 야간주차료를 왜 번영회에다 맡겨가지고 거금을 주었으며 경영사업도 하다가 수익성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번영회에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 현지 욕장운영관계상 상인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주차장별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상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번영회에 자꾸 의존하면 번영회한테 주권을 뺐겨요. 그렇다면 번영회에 해수욕장 전체 위탁을 맡긴다든가 해야지 수익을 좀 벌었다고 떠들썩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돈버는게 없어요. 번영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은 많이 돕니다. 이것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주차장은 3곳이 되겠습니다. 3곳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별로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일반숙박업소에서도 자기네 주차시설을 갖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위원

3쪽 미발주사업이 몇 건 있는데 사유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택지가 분양이 안된다든가 분양이 안될시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2지구에 대해서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전부 준공처리를 할 때에는 설계 미잔영된 부분까지 합해서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 분양된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지구를 전체 준공을 하기에는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 분양된 부분 어항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부지까지를 부분준공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21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큰 공사비는 7억이 들어가지만 보상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납부되어야 분양받은 분들한테 측량을 해서 등기이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의 공사비를 산출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광장부분하고 녹지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등기이전에 필요한 부분만의 공사비를 산출해서 내년도에는 이부분을 발주를 하고 내년 택지매각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김경제위원

당장 21억도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내년도에 국비가 7억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매각잔금이 앞으로 받을 것이 13억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운영비가 내년 연초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도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0.5% 다운돼서 7.5%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5%짜리를 우선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10%짜리를 받은 것이 농협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 15억짜리를 대체해서 금융비용을 다소 줄여나갈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성석위원

4쪽 98공기업특별회계결산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청운회계법인 김태진해서 3월 31일 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성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회계부분의 감사에 어떤 지적을 하지만 모든 특별회계에 대한 전부다 나와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운회계법인 김태진씨가 한 것이 여기 나열 안되고 소장님께서 숙지가 안된다면 감사자체를 할 입장이 못되는데..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결산감사의 지적사항이 제출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상적인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7백만원 정도를 지급하셨는데 소속직원 중 토목기사들도 있는데 화장실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야 될 타당성이 있었는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명칭은 개선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지구내에 화장실신축사업의 설계가 되겠고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개선이 아니라 신축하는데 설계부대비라는 얘기지요? 잘못 표기됐네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감사 끝나고 개선이 아니고 신축이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2지구조성사업 사후환경관리용역은 무슨 뜻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환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의를 받는 규정이 있다는거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대천해수욕장 전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후에 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면 그 법에 의해 해야되는 당위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천해수욕장조형디자인 연구용역이 도급자가 충남발전연구원 심대평입니다마는 여기에 주어야 될 타당성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내에 안내사 인물이라든지 도로변조형에 대한 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 발전연구원으로서 이런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용역업체에 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땅을 분양받아가지고 하는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되어있지만 개인이 네온사인을 했든 규격을 크게 했든 작게 했든 전혀 규제를 안했습니다. 안하는 아크릴간판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좀 묘하지않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본 바로는 도로변에 가로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디자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해수욕장예산은 특별회계로 입장료수입에 의해서 편성해서 쓰고 있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게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여기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물관리를 요즘에는 주말에도..

강성석위원

시설물관리라는게 어떤 시설물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화장실이나 휴식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2지구내에 개발사업으로 국비가 2억이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항 구도로를 착공중에 있고 야영장에 대한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2명입니다.

강성석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16개소입니다. 야영장 1개소 있고 공영주차장하고 공동금수대..

강성석위원

공용주차장같은 경우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직원들이 청소합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같이 합니다.

강성석위원

야영장도 여름에 임대해서 하는거고 공용주차장도 기존에 만들어논 시설 아닙니까? 또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파고라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강성석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휴식시설로 주차장옆에 설피하는 것입니다. 택지분양한데 대해서 잔금수남관계 택지매각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벤트유치를 위해서 또는 업무구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택지수납관계는 간단한 돈이 매일 입.출입되는 것은 아닐테고.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자금 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하고도 그 기간내에 안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성석위원

현재 땅 못팔은 부분하고 보상못준 9개하고 뒤에 다 나와있지않습니까? 하는 일 자체가 특별회계가 원래 그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한시적인 허가가..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00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강성석위원

하나하나 지적한 것은 대천해수욕장조형디자인 연구용역까지 주고 소장님이 나열한 일들을 보면 야영장이든 화장실 16군데 기존에 있는거 주변의 환경문제일테고 공공근로는 직원 하나 따라다니면 될테고 내년도 사업구상하고 땅을 파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선에서 해수욕장 직원가지고 팔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서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특별회계 중에서 해수욕장의 입장료 부분하고 제2지구에 대한 개발특별회계하고 분리가 돼있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같이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같이 돼있지만 예산계정상의 계획이 제2차개발지구의 것은 공사금액 얼마 보상금 얼마 모든게 선행이 돼있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돈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없게끔 되어있는 목적이 특별회계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2차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공사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의 자료에 지적사항과 특별회계에 대한 당위성을 나열해서 나타나있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소장님께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감사를 할 수 뿐이 없다는 전제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양지하시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평가가 있지요? 평가라고 해서 땅값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거하고 공사비하고 총 금액말입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차지구의 총 매각할 수 있는 대금은 465억이고 사업비는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강성석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 얘기하지마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승인을 맡을 때 사업비 얼마 땅값 부분에 대해서 팔릴 부분이 얼마해서 맞추어놨지요? 거기에 이익금 기존의 시 땅이 있으면 시땅이 있는데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나열돼서 특별회계가 구성됐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불어보세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지구 발주당시의 조성원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알고있고 현재 매각대금 총액이 465억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거기에 맞추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의 수지분석이 제로인 상태라면 매각대금이 465억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보상비는 얼마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93억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들어가고 시유지가 1, 2차 할 때 일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청운회계법인에서는 지적사항으로서 나열이 돼서 나왔을 겁니다. 몇 개는 특별회계 당사자가 1차지구에서부터 시유지 얼마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 기초자료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해달라 하면 타당성의 유무였든 경영평가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돼있지를 않고 하다보면 소장님께서 해수욕장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서류를 뒤적거려 보시고 발령받은 후부터 경영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추상적인 감사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전출됐습니까 기채부분에.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에서 온 것은 전용한 것은 32억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채는 201억입니다.

강성석위원

땅을 팔면 공시지가에서 인센티브제를 해서 조금 내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않습니까? 인센티브제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각자 위주로 해야되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233억이 살아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수입과 앞으로 나갈 지출부분을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매각잔금이 13억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7억 앞으로 1지구 호텔부지를 포함해서 택지매각 전체를 했을 때 314억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현액이 4억입니다. 338억의 수입이 현재 상태에서 택지를 현재 가격으로 전부 분양했을 때 예상 수입입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제2지구 전체 준공을 보았을 때 사업비가 70억 지방채가 207억 일반회계전용 한 것이 32억 택지차입금 9억해서 318억이 되겠습니다. 수지결산으로 볼 때는 20억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우리 시유지는 몇 평이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에서 1차에서 2차로 연결해서 1차에 대한 문제를 아수라장으로 정리를 하고 2차로 넘겨서 끌어온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결산감사 용역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다하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리포트는 어디있습니까? 제출했어요 아니면 카피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형태로 결산감사를 주었나도 소장께서는 인지 내지는 숙지를 못하고 계시고.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앞으로 청원회계법인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세요. 이것을 해수욕장의 문제가 청운회계에 대한 특별회계 감사를 따라서 1차부터 2차까지 기채부분의 이런 문제가 예산을 방만하게 제가 질의했던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은 그대로 서있고 해수욕장입장료수입 등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쓰기 바빠서 방만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사업에 관한 욕장경영사업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만들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예산과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절차가 있어야 되고 땅 파는 문제도 계획을 세울려고 했는데 공사업자가 현재는 지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주최를 하고있기 때문에 감독만 하는쪽으로 흘러있고 화장실이나 야영장도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지 청소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갖다놓고 쓰는쪽에 흐름보다는 빨리 안되면 회계별로 용역을 주어서 1, 2, 3차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최소한도 리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만하게 쓰는 것 보다도 이런 계획성 하나만 공신력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손해봤고 이익이 있고 이번에 안되면 추경으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이런 1차, 2차, 3차부터 수지차를 빼라말이야 남아있는 부분 실질적인 경영판단이 나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팔이는 부분에 대한 사루대책에 대한 정리를 공직자는 일을 할 거리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한시적인 한계성에 머무르다보면 인허가부서도 아니고 해수욕장 2차지구개발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서이 공사가 주어지고 하면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는데 2000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2000년 12월 말까지 2차지구 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마감은 공사업자가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그전까지 계획을 잡아서 선행하면 모든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해수욕장 입장료 받는쪽만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전략을 해서 아이디어 있는쪽으로 흘러가야지 이런 형태로 우물쭈물 우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예산을 쓰다보면 위원들이 질책하는게 그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1차지구부터 3차까지 수지차였든 타당성검사였든 회계법인에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주무소장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관계를 명쾌하게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있어야만 해수욕장에 도통을 해야지 방만하게 사람만 22명이서 움직이는데 내용별 흐름을 보면 화장실 16개 관리하고 야영장하고 땅 파는 대부수납관계 이게 일입니까? 정리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 직원들이 구상했던걸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석위원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진행상황에 어려웠던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기초설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민간인하고 타협을 하고 열 j가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다 안했다고는 본위원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벌써 1년이나 2년전에 정리를 해서 공사만 하면 돼지 계획과 수반은 다 끝난겁니다. 특별히 고생했던 과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런쪽으로 흐르면 안되고 아예 땅이 안팔리든 어떻든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최소한 감사장에서 소장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운회계법인의 지적사항도 정리를 못하고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지 정리하는 쪽은 없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금문제 때문에 제가 발령받은지 52일째 됩니다만 대전에 2번 서울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 달 가량을 소요했습니다. 원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행자부에서도 4번이나 결재를 미루어서 가까스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에 대한 특별한 것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안받고 모르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끼리 하다가 돈 없으면 기채를 얻어야 된다 일반채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거 안해줍니다 의회에서 왜 안해주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1차부터 3차까지 명쾌하게 실체가 보여지지않는 상태에서 주무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급하면 내놔라 위원들은 판단도 못하고 감사에서도 실체가 안나오는데 무조건 달라해서 돈주고 계획된게 없으면 수지분석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수지분석을 좀더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박흥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사항 13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3쪽 해수욕장수지분석인데 머드판매가 순수익입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판매수익입니다.

황경복위원

다른과에서 판게아니고 해수욕장 철에만 팔은 판매대금이다 이거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관광교통과나 거기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욕장기간내에 파는 금액이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기간외에 판 금액도 있을 겁니다.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임대료는 중국얼음축제지요? 왜 철거 안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철거문제를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대천5동에서도 독촉중에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98년도대비 99년도가 입장료를 안받았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원인이 머드판매가 증가됐고 얼음축제임대료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분석을 해야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주차료도 상당히 징수가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사용료징수현황에 우리가 관광교통과 번영회개장식 경비준거 있고 문화관광과도 해수욕장에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밑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다른과에서 해수욕장개장식이라든가 이벤트에 들어가는 개장식을 번영회에다 지급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집행세부내역에 다 들어가있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축제는 자요에 안 들어가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간것만 기재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4억2천9백만원이 흑자라고 명시했는데 그 돈 갖고 계세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개장기간 외에 시설물관리하고..

황경복위원

입장료수입에 9억천5백만원에서 밑에 예산집행내역 4억8,564만8천원을 뺀 것이 흑자 아닙니까? 이렇게 결산보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흑자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상은 그것이 시설물관리하고 사무실운영경비로 충당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흑자가 아니잖아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개장기간중만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급량비가 1억씩 들어가네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전경하고 그때 근무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였습니다.

황경복위원

감사 때는 세부적을 나와야지 이런식으로 감사하면 감사자료가..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4억9천2백만원이 흑자라고 써있는데 석연치않네요. 여기에 명시를 다 해놓고 여름개장기간에 시설물관리 및 사무실운영경비 충당 이것은 경영소장이 돈을 갖고있다가 여기에 쓰겠다 이 얘기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잖아요? 기재를 잘못했다든가 4억2천9백만원 통장에 입금돼 있어요? 이것이 글씨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4억2천9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사무실운영비 등 경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돈은 일반회계 또 들어갑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는 들어가지않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1년치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기 개장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산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행정사무감사라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내에 다른과에서 투자한 금액 모두 취합해서 내실있는 감사가 돼야지 내실있는 결산 돼야되고 진짜 내실있는 손익계산이 확실하게 나와야돼 개장기간이나마, 그렇지요? 성의 너무 없습니다. 이벤트행사 개막식 해수욕장개장식 다른과에서 투자한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두달동안 해수욕장기간내에 과연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수지타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데이터 갖고있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자료를 상세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6쪽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 주차징수료 부분에 대해서 받을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미불입된 것이 96년부터 98년까지 4,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번영회사무실 건물을 압류조치도 했고 계속 납입독촉고지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대화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 번영회에서 관리한 정산내역입니까? 이것만 따질 때 적자를 본거예요? 야간에 징수한 금액이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적자는 아니고 징수한 것이 6,506만5천원이고 지출한 것이 6,038만원으로서 잔액이 468만5천원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23명이 낮근무하고 밤근무하고 중복되나요? 번영회에서 추가로 다시 모집했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언제까지 번영회미납금 받아낼거예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금년안에 일부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번영회운영이 적자라면서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번영회자체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번영회에서 야간에 징수하는 주차료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안하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야간징수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안합니다.

황경복위원

앞서 말씀드린 해수욕장 두달간의 운영사항이나마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각과에서 뽑으면 별거 아닙니다. 두달동안의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수지타산을 볼 수 있다는 정도는 정확하게 갖고있어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연결되어서 공통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쪽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공사 호텔부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준공하게 되면 오수처리장 없이도 되는겁니까? 처음에 시에서 발주한 특별회계 무창포해수욕장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오수처리장이 안되어있는데 준공시에 오수처리장이 완공이 안됐어도 준공될 수 있는 건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전체가 완료돼야 준공됩니다마는 택지를 기 분양받은 분들이 등기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청 건물을 짓더라도 오수처리장이나 모든게 되었어야 준공되는건데 어떻게 무창포해수욕장은 이 부분이 안돼있는데도 월 몇 백톤의 거대한 폐수시설이 안됐는데 준공되었으며 96년에 준공되었으면 99년도니까 3년동안을 단속해야할 관청에서 우선 범법을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보호과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업체 조그마한 업체들은 환경보호전법으로 붙잡고 무창포해수욕장은 놔주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물론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원체 소요사업비가 71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투자가 돼야 당초 계획대로 갈려면, 71억을 투자해야 처리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시행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준공이 된 3년이 지나도록 어떤 방법으로 했던 그렇잖아요? 23쪽을 보면 무창포는 5.6%가 주차료를 덜 수입이 됐고 대천해수욕장은 40.3%가 증가됐어요. 놀려면 화장실도 냄새가 안나는데서 놀고싶지 무창포에서 놀고싶겠어요? 소장님 생각해보세요. 대천해수욕장은 어느정도라도 거기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느지역은 투자하고 관심을 두고 무창포해수욕장은 1년에 2백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 시정질의에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놓고 사실은 정화시설 하나도 안해놓고 해수욕장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텔부지가 안팔린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충분한 오수처리시설만큼은 다른 건 못해도 예를 들어서 관리사는 못짓더라도 우리가 어느 가정을 가봐도 인간이 살 수 있는데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야지 먹고서 내보낼데가 없는 오토캠프장이 팔리지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인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않느냐 건폐율이나 고도제한 등도 해소해야될텐데 계획은 갖고있겠습니다마는 뚜렷한 것은 없어요. 얘기할게 많지만 다른 얘기는 하고싶지않고 근본적으로 화장실도 없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화장실 없는 건 집이 가치가 없고 준공이 안떨어지는데 이것은 고발당해야 돼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들어와있는 건물이 41~2동 정도가 들어왔고 1일 오수발생량이 8백톤 정도입니다. 전체의 것을 하기에는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산처리관계 등 지금 보시는대로 7군데로 구간을 나누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요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호텔부지가 매각된 부분이 있고 현재 오토캠프장하고 야영장의 활용도가 낙천적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오토캠프장이나 야영장을 타용도로 전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우선해야되지만 이것도 재원이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나가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잘못된게 하나도 입주자가 없는 부분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입주를 안해서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A업체가 들어왔는데 A업체에 와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합동정화조를 할려면 2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다른데서 3천만원 갖고 지을 것을 2천만원이 플러스된다 말이예요. 이렇게 안팔리고 부지가 사업이 안된 원인행위자는 누구냐 왜냐하면 마음놓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판매할려고 하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없지요. 오고싶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합동정화조를 만들어 설치할려면 2천내지 3천만원 든다는지 천만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선 대천해수욕장에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더 든다고요. 제대로 준공이 안된 다음에 분양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나쁜 쪽으로만 흐르고 경기침체까지 뵈다보니까 자구 안온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보다는 우선 처음부터 보령군시절에는 투자를 별도로 많이 했는데 대천과 합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후라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일반회계가 됐든 어떻게 됐근 가부간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수처리장 정도는 단계적으로 크게든 적게든 만들어주어야지요.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뭣하고싶지는 않지만 욕장관리가 뭔지 걱정스럽습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용적률, 건폐율을 대천해수욕장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용역발주해서 현재 받아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무슨 영업을 하든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위법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3쪽 머드판매 1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머드화장품은 우리 보령의 관광상품인데 지난해에는 대표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해병선우회 이러한 봉사단체에서 나서 우리 보령에는 이런 관광상품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판매가 다 없어졌어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는 재향군인회기 때문에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갑니다나는 왜 안파느냐 했더니 판매권을 안준다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작년도 계획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기 판매망이 좁혀졌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한가지는 번영회 4천6백여만원을 떠다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샵운영은 신광장안내소에서 연중 하고있습니다. 성수기만 아니라 비수기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홍보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판권이 그쪽으로 계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번영회자금 문제는 번영회운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있고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갚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번영회 임차료라든가 야간주차료징수 이러한 행위역할을 계속하면서 안낸다고 하면 못받아들인 공무원이 직무유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되고 압류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 압류해놓고 얘기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못받아들인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도 못받아들일 경우 어떤 재제로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금년말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해수욕장은 잘 챙기고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판매이득금이 4억원된다고 한지만 호주너미 넣었다가 그냥 써보리고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입장료를 받다가 안받았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야간주차료는 굳이 번영회에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명이라는 인원이면 많그어예요? 여름에는 아르바이트학생들이니 시청직원들이 가서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이런 인원들을 이용해서 격일제로 야간주차료도 번영회를 줄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이동식화장실 민간위탁해서 천5백만원씩이나 임차료를 주는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머드화장품판매장 홍보 차원에서 몇 군데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책임성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샵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기간이 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 국한돼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연중 운영하기에는 그 사람들도 평소에는 인건비를 주다보면 적자를 보는 실태고 성수기에는 물론 흑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중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판권을 그분이 갖고있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만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차를 해서 쓰고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어느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차료징수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차료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체가 어느정도 되고 실지 거기서 주차를 받아서 남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비용분석을 다시한번 해봐갖고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주차장을 민간에다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의 수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입장료를 안받고 주차료만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원이 24명을 배치하고있는데 여름철에는 각 읍.면.동 시청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지않습니까? 부족하면 더 배치해서라도 우리가 임차료 받아야지 돈 남을 것은 다 남주고 받아들일 것은 못받아들이고 이러면 안돼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욕장경영사업소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김종백

박흥수간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현황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2쪽부터 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쪽 처리결과에서 농가에 480루베, 읍.면.동에 305루베 지렁이양식장이 148루베를 배부하였다고 했는데 경상도지역을 가다보니까 이것을 비료화해가지고 농가들의 호응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현장을 갔다가 이것이 분뇨를 비료화 한 것이구나 해서 부탁을 했더니 두어차례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나무과수원을 하는데 쓰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가의 호응도로 좋고 듣는 얘기로는 실수요자가 차를 갖도와서 대기전에는 못가져간다 딸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듣고했는데 타지역에 못지않게 우리도 비료화해서 농가에 배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자체가 비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만 해도 슬러지처리를 못해서 직원들이 매일 퍼올리고 싸놓고 비닐로 씌우고 하느라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비료라는 것이 농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농민들이 새벽같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고 팔고있는데 저희들은 양도 얼마 안되고 농님들 이익을 주기위해서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비료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공을 하여 비료화 할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양에만 가도 비료화해서 푸대에 넣어가지고 푸대당 파는데 농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예.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이상현

박흥수간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해당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19쪽부터 4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20쪽 7,653만3천원이 미징수인데 미징수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납부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달도 밀리고 두달도 밀리는데 저희가 7,600만원이라는 돈을 3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석달째 안내면 단수조치를 하고 한두달씩 밀려놓고 내기 때문에 한달에 2천여만원식은 체납이 생기더라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제도적으로 한달을 밀려서 받는다고 하면 미수액이라고 할 수 없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는 미수액으로 분류를 하지요. 3개월만 되면 단수조치한다고 예고를 하고 계량기를 떼니까 그때는 내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용어를 바꾸어서 미징수라고 기재를 하여야 되겠네요. 금년도 수도요금인상을 몇%나 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4.8%요.
철형

김철형위원

24.8%를 인상하므로써 우리 적자폭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1월에 3억정도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적자폭은?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줄어들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총 적자액이 얼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0억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장님께서는 우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시가 재정난을 극심하게 겪고있는 마당에 수도에서 큰 적자를 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 어떤 방식으로 적자폭을 메우실건지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적자폭을 메꾸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가 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68%정도의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있어요. 생산원가 100이면 68%를 받으니까 32%가 적자되는데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로 100%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상계획을 세워서 적자폭을 회대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율을 줄여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없앨려고 작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누수율 줄이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수도요금현실화와 누수율을 줄이면 어느정도 적자폭을 단시일내에 줄어들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법적으로 한번에 몇%나 올리게 돼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30%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누수를 방지하고 최대한 챙기고 억제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도에 대해서 너무 과다징수 해도 안될 것이고 한번에 인상폭을 너무 올려서도 안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셔서 시민이 그야말로 이정도면 됐다할 정도로 계몽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37쪽 보령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예상면적이 보령시가 66㎢ 부여 2㎢인데 예상면적은 어떻게 수도사업소에서 정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면적은 도에서 용역발주한 도면 기초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역이 왜 중단됐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용역결과를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해야되는데 그때 무산되어서 더 이상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역중단이라는 것은 모든 용역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용역은 다 끝났는데 주민하고 공청회를 갖고 범위를 결정할려니까 그 용역만 남았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결과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용역납품서를 내야되는데 주민의견수렴한 결과를 못내기 때문에 중지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주민여론수렴이 안돼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은 수렴이 가능한데 있고 어떤 것은 수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만 실시했고 전체주민을 놓고 얘기한적은 없구만요, 용역회사에서.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날짜를 잡았다가 그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댐상류지역 환경평가를 하고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요.

황경복위원

5년간 하게 돼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아는 것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자료나온게 전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상류지역의 안개라든가 농작물피해라든가 아직까지는 보령시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문서로 작성돼서 보고내지는 청구하라고 한 사항이 없어요.

황경복위원

예상면적을 이렇게 한 것이 용역발주에 보면 법적근거로 반경 몇㎢로 그러서 면적이 나온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수계로는 상류지점 맨끝에서 상류로 4㎢ 기타 지역은 수계 능선으로 구분해서 라인 그어가지고 면적을 산정합니다.

황경복위원

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부여에서 유입되는 물이 제일 많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오염부화량으로 따질 때는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부여는 2㎢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국한된 미산이나 성주는 물도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서 도예상면적을 66㎢를 불이익을 안고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령댐 정가운데다 기점을 잡고 반경 법적으로 4㎢니 3.2㎢니 운운하는 것이 얘기가 맞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부여같은데 보겠어요. 거기에 이 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둡니다. 유입물은 제일 많은데 그리고 보령댐 기점에다 놓고 콤파스를 돌렸을 때 부여군 외산면같은 경우는 3.2㎢나 4㎢반경내 들어오는 주택 주거지가 없어요. 한, 두집 뿐입니다. 즉 4㎢, 3.2㎢를 콤파스로 돌리면 우리가 성주개화1리까지 몽땅 들어가고 미산은 전체가 들어가고 하지만 부여는 도화담부터 부여행정구역까지 올라가면서 부여지서 거기 삼거리에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걸려요. 그러면 지서밑하고 도화담 경계구간에는 몇 집 안살아요. 댐으로 물유입량이 제일 많은 부여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오염시킬 원인은 바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않는 행정적으로 묘하게 돼있어요. 외산이… 오염원인은 전부 거기 있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않느냐 물론 우리나라가 댐이 보령댐밖에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렇지만 보령댐이 특이합니다. 미산이나 성주나 오염될 물이 없어요. 현재도 1급수가 흐르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됐든 보령시가 됐든 미산, 성주면은 생활오수기 때문에 생활하수만 잡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주 좋은 정화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 설치하지 중대암, 상대암 미산같은 경우 그 골에서 오염될게 뭐 있어요. 오염될게 생활하수뿐인데 그나마 그것도 잡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령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물론 보령댐을 수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겠지만 보령시에서 유입된 물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로구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업무에 대처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9쪽 누수방지인데 연도별로 누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증가됩니까, 줍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구역계량사업을 하기전에는 60%로 낮았는데 구역계량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난 뒤로는 8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누수방지용탐지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나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 새는 누수를 잡아서, 계량기를 지나서 새는 부분이 나중에 요금 때문에 마찰이 많아요. 저희는 계량기로 지나갔으니까 법적으로 요금부과를 해야된다 저들은 마당에서 새는데 내가 억울하다는식으로 그런부분을 소형 누수탐사기를 사가지고 가정쪽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줄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작년도 예산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누수율이 많으므로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누수율이 80%되는군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78%입니다.

김장환위원

전보다 누수율이 많이 줄었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장환위원

타도시에 비해서는 높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눈으로 보는 즉시 누수방지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38쪽 상수고사업운영현황을 보면 전반적인 기채부분 등 여러 가지 있어야될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간결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질의라 하더라도 답변을 바라고 타 과장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은 기술직 전문가로서 익히 상수도사업소를 꾸준히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세입난을 보면 급수수익 21억 수탁공사수입 7천8백만원 급수장치 손료 6천백만원 죽 있습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수입액이 모두 맞지않습니다. 예산액에서 좀더 많을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액대비 수입액은 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수입이 다운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의 차이가 1억4천정도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작성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수익은 12월말까지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한달 반내지 두달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수탁공사수입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타회계 부담금을 보면 25억인데 수입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기타에 37억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기타라는게 어떤 목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자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기타가 7억에서 3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30억을 기타수입을 잡으면 모르지않습니까? 예산액이 7억4천이면 8억에서 9억까지는 가능하지만 30억이 더 붙었습니다. 기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은행이자수입입니다.

강성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5억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4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14억이나 15억이면 세입의 조견표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기타로 잡았다면 이상하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동안 보고양식이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알겠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5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큰 요인이 있을겁니다. 예산편성이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지만 기타가 37억이면 30억정도 더 붙은것인데 그럼 요인분석을 하셔야지요. 보고서 받아서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관창공단에서 돈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4억5천입니다. 수용가미수금 6천5백…

강성석위원

세입에서, 제아무리 보령시의 특별회계가 돈이 많고 방만하지만 기타 부분이 7억에서 37억으로 뛰었으면 요인을 분석 최소한도 감사장에서는 데이터가 나오셔야지요. 10억분에 대해서는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자료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아무리 방만해도 예산이 30억이 더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큰 대목으로 관창공단 4억5천이든 6천이든 큼직한게 나오고 나머지 10억분에 대해서는 대략 재원이 안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날 생겼다고 판단하면 돼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10억정도는 모르겠다 그럼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특별히 총 금액에서 날짜별로 은행별로 예치한 금액이 있을텐데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금액의 이자인데 얼마씩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에 들어가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주로 얼마 들어가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42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42억원인데 이자수입이 10억 붙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기채상환금액 등을 12월까지 정기예금 넣고 분기별로 해서 기패상환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자에 15억이 타회계부담금으로 되었나에 대해서요. 대략 생각하기에 150억이상 예치됐어야 15억의 이자부분인데.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재 은행에 들어있는건 47억정도이고 이자수입을 제가 잘몰라서 금액의 차이가 생겼어요.

강성석위원

15억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관창공단 이런 부분이 아니고 37억의 부분을 정확히 답변안해도 이자부분이 아니면 다른데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해서 숫자개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을 25억정도를 예산액으로 적었습니다. 수입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떤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타회계부담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로 되어있거든요. 아직까지 안왔다는 얘기지요.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액에 대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려고 했는데 세입에 대한 수입액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금액의 합계를 보면 예산액보다 초과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 25억씩을 전출요청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때 돈이 1, 2억이 아니라 25억, 아무리 늘어나는 고무줄 행정이지만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인지가 잘안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특별회계에서 총체적인 기채가 얼마면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 한번 봅시다. 세출예산액 중 예비비 9천8백이 있습니다. 밑에 지출란을 보니까 기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동그래미 쳐놨습니다. 돈을 다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뜻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지출 안했는데요.

강성석위원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매년 전에 계실 때부터 따졌던 부분인데 이렇게 30억에 대한 방만했던 관행을 저도 오늘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총 기채가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30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30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내년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9억4천8백입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세입을 보면 기타를 분석하지못했지만 기채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하시면서 얻은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올해 몇%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4.8%입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 대해서 예산액대 수입이 있습니다만 다 결산은 안됐지만 합계에 9천만원정도 남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일단 기채부분은 10억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예산액대 수입액을 보면 기채가 10억이 있지요? 기채를 안해줄 경우는 또이또이고. 특별회계의 원인규명을 찾을려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채부분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10억부분에 올라가서 그렇지앟으면 거의 24.8%물가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감사장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세출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지출 등 세출에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은 지출을 다 시킨다는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상수도는 기채상환에 대한 대안을 올해는 하나도 안세웠다는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갚을 예산은 다 세웠지요.

강성석위원

세입을 보면 돈이 들어와야 빚을 깊는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을 일단 할 때 보면 기채를 얻는쪽으로 되어있지 급수입액 등이 들어오는 돈이다 예산액이 다 서있습니다. 세출에 예산액을 다 편성했습니다. 81억을.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81억 중에는 99년도에 갚을 기채상환금까지 포함되어있지요.

강성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전재원상환 여기 포함시켰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보전재원상환은 30억이라면서요? 앞서 소장님 답변이 올해 기채상환은 30억정도라면서요. 감사자료 수치하고 차이나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압축해서 뽑다보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가 가게끔 수치를 나열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성석위원

감사장에서 이 말씀으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정에 대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좋지만 분명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에서 몇 년간 억제를 했으니까 아니면 그런 기채부분을 요율을 어느정도까지 수치를 따져서 어느때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몇 년전부터 소리쳤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유무를 떠나서 도저히 자료는 안되서 소장님도 몰라볼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너나 소장님이나 자료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이 재료가지고 도저히 감사가 안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올해 기채상환이 30억아닙니까? 내년도면 29억몇천만원이고 그런 30억씩 관계인데 30억을 갚는다는게 없어요. 기타수입이 37억을 이 자리에서 답변도 못하고 그런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언제나 이 기채를 다 갚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50년 후가 됐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16년까지 상환계획이 있지요.

강성석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최소한도 계획이 세웠으면 수못물상승 총금액이 여기 세입에 급수수익이 21억이지요? 기채가 230 얻었지요? 연간 이자가… 서로가 다 틀리지만 연간 이돈에 대햇 상환금액이 있지요? 퍼센트가 몇%가 있지요? 그 이자하고 오를 부분하고 물가수익에 대한 수탁수입이었든 오르는 부분하고 급수장소료 같은 경우는 거의 벌어들이는게 아니라 겨우 의존하는 나름대로 수입액이 급수수입인데 계산이 맞다고하면 2016년까지 갚게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차상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계획서는 있지만 기채를 제일 먼저 얻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66년도부터인가요.

강성석위원

66년도부터 계획성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채가 230억 어떻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24.8%를 올렸습니다. 결코 쓰는돈 하고 파생된 돈하고 벌어들인 돈이 데이터상 감사자료에는 보이지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계획성이 나와야지 2016년까지 계획인 되어있습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듣고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2005년도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에 2002년까지 자료가 있거든요.

강성석위원

2002년까지는 얼마 갚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1년에는 29억천3백만원 2002년에 27억4천3백 2002년 이후에 143억8천만원이 분할돼서..

강성석위원

올해 30억 내년에 29억 내후년에 28억, 다시한번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29억4천9백 2001년에는 29억천3백 2002년에는 27억4천3백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상환계획이 기 잡혀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년도는 나름대로 보존재원상환액 21억인데도 10억이 더 올라서 넣었다 붙였다 하는 모양인데 다른 실,과들은 단돈 1억만 가지고도 상당히 핵심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내년상환금 29억 중 재원에 대한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100%로 인상해서 2001년부터 급수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99년도가 24.8%를 올려서 21억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몇% 올릴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도는 최고 상한선이 30%이기 때문에 29.몇%로 올린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갚아야될 채무상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지요? 내년에 30%를 올립니다. 그러면 21억에서 24억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30%인상한다면 7억8천5백이 더 징수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감사자료가 예산입니다. 세입은 최소한도 추상적이든 그 비슷하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10억에 대한 기채부분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17억정도가 30%인상한거에 대해서 세입수입이 남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다음연도에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1년까지 해서 100%입니다.

강성석위원

얼마정도가 돈이 더 납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때 가면 기채는 거기에서 갚아질 수 있다.

강성석위원

2001년도에 100%하면 20억정도 재원이 생긴다 이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29억4천8백정도가 수입이 되거든요.

강성석위원

내년도에 8억정도 더 붙이고 2001년도에 20억 더 생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억까지느 아니고..

강성석위원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9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100% 올렸는데 9억만 됩니까? 2000년도에는 30% 올린다면서요. 그게 7억~8억 되지요? 2001년도에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나머지 100%라고 보니까 30%가 다 안돼도 되지요.

강성석위원

기존에 급수수익이 21억정도 되고 이거에 30%면 70% 오른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29억4천8백이 되면 이 돈 가지고는 지방채상환하는데 된다는 얘기지요.

강성석위원

투자를 하셨다고 봅시다. 그리고 또?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년뒤에 올린 것은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상환하고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2001년에는 적자가 아니다.

강성석위원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230억에 대한 기채가 총 몇%에서 몇%까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4%에서 7.5% 이것은 유동금입니다.

강성석위원

대략 7%짜리가 왔다갔다 할 것이고 4%짜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 갖다쓴게 유동금리로 해가지고 7.5%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7% 4%를 선을 그르셔서..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재정자금을 갖다쓴게 23억하고 도특자금 쓴게 10억하고..

강성석위원

4%짜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35억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200억은 7%정도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소장님께서 기채를 안꿔오는 방법이 차라리 기채를 얻어가지고 세입에서 맞추어 나갔습니다. 기채를 안얻을 경우는 내년도도 7억정도에 9억8천부터 기채를 빼면 세출편성을 거의 맞습니다. 올해는 대략 보면 기채부분 얻으셨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7억요.

강성석위원

현재는 제가 볼 때 보전재원상환 21억 예상해놓고 30억이면 10억정도 또 가져가야지요? 일단 조견표상 보면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예산편성된거 외는 더 이상 가져올게 없는데요.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은 얼마가져갔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0억입니다.

강성석위원

보존재원상환에 10억을 가져갖고 타회계부담금에서 21억인데 30억정도 갚을려고 이정도 되는데 올해는 마칩니다. 내년에는 기채를 빼면 기채를 또 얻을 수 없으니까 9억8천 문제가 나지요? 추상적인 얘기를 합시다. 기채를 내년에 또 얻는다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9억8천이 더 떨어집니다. 30%인상 예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순은 35억은 4%짜리 200억원에 대한 이자7%가 또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200억에 대한 이자만 14억입니다.

강성석위원

물가도 올라서 10억정도의 이윤이 나도 이자부분에 대해 10억을 감당못하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1년에 10억의 이자가 지출됩니다.

강성석위원

급수수익에 대한 상승요율을 계산한거하고 본위원이 대략 따져본거하고 안맞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 입장상 계속 끌고싶지는 않습니다. 단 상수도특별회계도 개혁이었든 개선이었든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의 타회계부담금이든 기채상환에 대한 포인트였든 이자성이든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정기감사에서 데이터없이 감사를 수감하는 것은 모든 역할이 은폐나 언폐나 서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쪽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장에 압축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뒤에 설명없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셔 자꾸 큰 타이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상 서류를 갖다놓고 보면 수치상으로 맞고 준비가 되어있는 내역인데 여기다 안붙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공무원의 숫자 빼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이란 특별히 부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실,과에서 최소한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물가요인 때문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억제를 할 때는 나갈 길은 바로 찾아놓고 억제해야 되는데 누적된 부분을 계속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방만한 운영을 하였다 이것이 핵심적인 질의내용이 있는겁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압축해서 한, 두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도 상수도운영현황에 10억, 20억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열시켜서 되는가 하는겁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소장님이 이 사업소를 계속 근무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근무했고 모든 계획을 세웠고 마무리도 않고 왔었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만해도 보령댐정수장부담금 117억 말하자면 110억정도의 빚이 있었었는데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부담금을 117억 부담하다보니까 230억 올라갔는데 광역상수도에 117억을 부담해서 수자원공사를 주었고 그리고 창동정수장 배수지확장공사에 62억정도 또 들어갔거든요. 180억정도 들어가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저러한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계획하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랐었어요. 지금은 어느정도의 부담도 돼있고 정수장시설도 어느정도 돼있고 앞으로 추가부담할거 일부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230억이란 빚은 졌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계획은 수립돼 있고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이 빚을 가지고서도 현재는 빚에 허덕이지만..

강성석위원

좋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자제에 어렵다라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님 스스로가 13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설명은 다합니다. 기존에 재원이든 급수수익이든 이것을 분명히 특별회계안에서 기채를 얻든 아니면 타회계부담금을 받던 할 경우는 최선의 대안으로 전출을 하는 모습으로 가야할텐데 그게아닌 숫자상에 나열돼 있는 것을 부정하시지만 감사에 대한 자료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습니까? 여기서 답변못하고 차후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기존에 있던 과거 흐름이 완벽하지못했고 단 요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예산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안 내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정당부분에 계획금 더 대지않는 상태속에서 앞으로 타회계부담금이었든 전출을 가지고 설명의 요지가 맞고 모든 계획이 확고부동하지않으면 또 그것을 검증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전출하여서 나 급하니까 이런쪽의 방만한 행정은 묵과를 안할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다 쓰는데 사실 정수장건설부담금이나 이런 기타 대규모사업에 장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시설이양만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해주니까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빚을 써가지고 자꾸 일반회계 연도별로 전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애시당초부터..

강성석위원

몇 년전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기채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나 의회에서 비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장님께서 현 자리에 있었을 때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빨리해야된다 그때 당시 어떤 대책은 있느냐했더니 제 기억에는 90몇억짜리 있었을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순 있다는 일반회계였든 특별회계였든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일반회계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그것이 전자였든 후자였든 결론을 안내놓고 법상에 특별회계로 명시돼 있으면 수도에 대한 설비였든 시설입니다. 그럼 관계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보령시에서 그때 당시 규명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데요. 그 자리에 안계셨을 때는 그런 은폐를 하나도 안하시고 그 자리 가시면 과거의 계정상에 특별회계에 대한 기채부분이나 일반회계에서 기존기채를 가지고 시설로서 공사를 해주었어야 될텐데.. 이 뜻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시과장으로 계셨으면 특별회계 대안이 있었으면서 그때 당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했습니까? 제가 감사를 하면서 소장님께 앞으로 특별회계감사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선명하고 투명한 실체를 어느정도 검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막을 내려야지 결코 즉흥적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예산에서 소화를 절대 안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부터 아까 얘기했던 올해 세입세출부터 피상적으로 본위원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했던 2001년도에서 2003년도는 죽 이자부분은 몇%가 될텐데 그런 계획서를 전부 짜서 간담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총평을 할 차례이나 준비관계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과 관계 공직자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오늘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명년에는 좀더 나은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번 7일간의 감사를 통해 우리 15명의 위원들은 시정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두차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이란 행정여건의 변화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공직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보다는 관습과 타성에 젖어 아직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지않느냐에 대한 강한 의혹도 가져봤습니다. 또한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3만 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정 집행상황의 잘잘못을 점검하는 자리인데도 이러한 중차대한 감사장에서 일부 공직자의 수감태도는 현장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책한 바와 같이 큰 실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그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니까 적당히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시고 그 어떤 상급부서의 감사보다고 시민한테 직접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보고하는 실,과장이나 담당자 위주의 자료라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는 실,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고와 자세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총액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마시고 불가분하게 부기없는 예산의 집행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 여론이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검토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에도 몇 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목적 외 사용예산만큼 계획된 사업의 부족예산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셋째, 행정수행시 법령적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우선은 주민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시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든가 인허가과정 등 시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은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공직자 사이에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법령적용시 신중을 기하고 담당공직자가 행정의 묘미를 살렸다면 예산절감과 체납액 일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각종 공익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공장, 동백관 드으이 공익시설과 머드화장품과 같은 몇 가지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설림된 것도 있고 시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익시설은 경영수익사업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확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문합니다. 감사시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이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면 동일한 사항이 또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위기 모면에만 급급했다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은 특벙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 조속한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들의 질책은 더 나은 시정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신준희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의는 12월 27일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