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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40회 제5본회의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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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일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입니다. 2000년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있음】

김종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20일까지 최종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황경복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금명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기간만 활동하는 위원회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도 예산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합니다. 아무쪼록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②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3항에서 동료의원이신 황경복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황경복위원장님, 박수만위원님, 박흥수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철형위원장님, 강성석위원님, 황치만위원님, 황규원위원님, 이상 일곱분 위원님들을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의장이 추천코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제3대 보령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은 추천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 의원님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황경복 의원님, 박수만 의원님, 박흥수 의원님, 김철형 의원님, 강성석 의원님, 황치만 의원님, 황규원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기타안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