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경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보령시의회 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철형의원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점 위원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12월 15일가지 심사 및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년도 기금 및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니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도모를 위해서 2000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리고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되어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9억6천만원이고 97년도부터 3개년간 정립된 금액이 되겠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3천5백만원 2000년도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9천5백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5억6천은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출연토록 하고 나머지 3천5백은 이자입니다. 조성재원의 시비출연금이고 지원 기준은 내용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내중소제조업체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원조건은 융자한도는 2~3억원이며 상환기간은 1년이며 이율은 연9.75%로서 기업체에서 6.5%를 부담하고 이자로서 2차보전을 3.25%인데 도비에서 2.25% 시,군에서 1.0%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본사 및 주사무조건은 사업장이 우리시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중소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협약은행 및 조건은 충남도에서 일괄협약토록 되어있고 협약은행은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매년 적립금액이 10배를 지원토록 되어있고 기금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지사에 위탁해서 2003년까지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비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기업대출금 이자에 대한 2차 보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와 시에서 2차보존율은 3.25%인데 도에서 2.25%이고 시에서 1.0%를 보존해 주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은 99년도 8월에 시장, 군수협의해서 출연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5억6천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금액은 5억6천만원이고 출연처는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이것은 98년도 10월 1일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9억9천5백만이고 이것은 99년 이월금 3년동안 적립된 금액이 9억6천이고 내년도 이자발생분이 3천5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총 9억9천5백 중 충남신용보증 출연금이 5억6천만원 3천5백은 이자 2차보존금액이고 기금재적립이 4억입니다. 수입계획은 2000년도에 99년도 이월금 9억6천만원과 기금운용 이자 3천5백만원에서 총 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9억9천5백만원으로서 신용보증출연금 5억6천만원 2차보존금 3천5백 다시 내년도로 재이월될 적립금 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7년도부터 3개년 동안 조성금액이 9억6천만원 이자가 98, 99 더해서 1억5,158만3천원이고 사용액은 금년도에는 98년도와 99년도 이자 1억5,158만3천원을 각 기업체에서 2차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2000년도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7년 시,군경상예산절감액으로 최초에 조성해서 IMF이후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해 주는 특별기금으로서 충남신용보증조합으로의 출연금지원 적법요구 5억6천만원 동조합은 충남도가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 총 130억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바 있으며 금년도 8월 27일에 시장, 군수협의회시 시,군비로 100억원을 출연키로 결정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내 기업수를 근거로 우리시에 총 6억8천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서 9억6천만원의 적립금 중 5억6천만원을 내년도에 출연을 하고 4억원을 재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부담되는 1억2천만원은 추경편성 등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관할지역안의 지역보증조합에 대해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기금의 충남도위탁경영 실익은 시비 적립금만으로는 기업대출금에 대한 2차보존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금관리를 도에서 위탁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중소기업의 10%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시 실지 기업부담은 7%가 되고 나머지는 3%에 대해서 도가 2% 시가 1%의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형태로 그만큼 시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위에서 검토한 예를 참고하시고 융자를 희망한 중소기업이 융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들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관내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작년에 우리시에서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1개 업체에 15억4천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제일은행에서 대출해 주어서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개 업체에 1억을 주었으면 상환기간은 1년은 되어있는데 몇 년까지 가능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김장환위원
1년 이상은 사용 못한다는 것이지요? 재신청해서 할 수도 없는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금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기업신용보증조합을 충청남도지사가 아산에 설립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적립금액 9억6천 중에서 5억6천을 출연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기업에 쓸 수 있는 액수가 얼마였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적립금액에 10배까지 주거든요. 예를 들어 9억6천만원을 했으면 96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김장환위원
그럼 4억까지는 할 수 있었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신용보증조합에 출연만 해주면 융자혜택이 많이 받을것으로 압니다.

김장환위원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기금운용의 조성도 좋지만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연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차례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사전 검토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중소기업경영안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000년도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총칙 중에 사업목표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대비하고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자금의 조달운영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 적립액기준에서 전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회비 1000분의 8을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이자수입 등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그밖에 수입금은 기타재원은 기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99년도 이월액이 1억3천7백만원 2000년도 법정적릭금 1억2,928만7천원에서 총2억6,6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2억6,628만7천원 중에 재해예방사업비로 2천9백만원 우기대비해서 재해응급복구 비용으로 2천만원 해서 4천9백만원을 시설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2억1,728만7천원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재해예방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했고 2000년 여름철 재해대비해서 응급복구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1순위는 주산면 금암리 간치천 제방보강공사에 천5백만원 천북면 사호천 준설에 7백만원 성주 먹방 소하천준설에 7백만원 재해응급 복구비로 예비비로 2천만원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재원은 2000년 재해대책기금으로 하고 주산금암리 간치천 정비공사, 천북사호방조제준설, 먹방소하천준설사업을 우기 이전에 완료해서 재해예방을 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용으로 비축했다가 재해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2, 3, 4순위 부분에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달운용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의 안전진단,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법정적립금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은 99년도 3,232만원을 정기예금 했고 이어서 2000년도 3,232만2천원을 또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464만4천원을 1년단위로 정기예금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2000년도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본기금의 2000년도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이 2억6,628만7천원 이것은 99년도 적립액이 1억3천7백만원 2000년도 법정적립금이 1억2,928만7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이 금액을 시설비 4천9백만원 적립금 2억1,728만7천원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중 우기 대비 응급복구비를 계상해 놓고 재해가 발생치 않는 경우 2, 3, 4순위순으로 투자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2순위부터 4순위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2순위는 웅천 수부리 수부천 5백만원 3순위는 미산 대농, 남심천 5백만원 4순위는 오천 원산 2굿지(밤섬) 방조제 천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응급복구비를 미집행하였을 경우로 미루지 말고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재해가 발생한 후에 하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으로 집행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따라서 적립금을 2억1,728만7천원인데 작년도의 적립금보다도 많습니다. 참고로 작년 적립금을 보면 1억3천7백만원이지요. 8천만원이 증되었는데 2, 3, 4순위 다 합쳐봐야 2천밖에 안되어서 2천만원을 재해발생 후로 미루지말고 미리 예방사업에 넣어버리면 적립금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금운용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관계규정에 돼있는데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심의결과를 했다는 것을 계획안에다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확실히 심의를 했구나 알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시의 토지와 시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위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은 차후에 수정해서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는 예방사업으로 그냥 빼고 나머지만 해서 보완토록 요구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진단, 보수·보강등과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총 6,464만4천원이 세입이고 이것을 전액 정기예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상반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에는 결과서를 쓸적에는 총칙이 없다고 쓰였는데 계획에 총칙이 보완되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안전진단 할 것이 진단이 98년도에 됐고 일부 3개의 시설은 금년에 착공하거나 내년에 계획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원안대로 적립하는걸로 통과시킴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은 성주, 천북, 주산을 먼저 해야할 것이고 만약에 없다고 했을 적에는 포기하겠다는건데 재해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세부분도 미리 집행하는게 낫지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재난관리심의를 받았는지의 표기를 저희들이 안해주었습니다.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심의를 받을 때 사전에 이것이 읍.면.동지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받기전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후순위하고 전순위를 비교해 볼 때 전수위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고 2, 3, 4순위는 평상시에도 일반회계에서 꼭 기금을 투자않고 예산확보를 해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재해대책 요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어놓고 2천만원 정도 후순위로 된 금액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우기때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응급복구 임차료 등등해서 거기에 지출을 하고 그것이 또 발생이 안된다면 하면 그 금액가지고 차순위로 늦추어서 해도 그렇게 윗거 보다는 시급성이 덜해서 순위를 뒤로 미루어 논겁니다. 심의는 받았고 그렇게 돼서 심의가 된 사항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2, 3, 4순위를 다시 1순위하고 같은 시기에 한다면 추가로 다시 적립금에서 2천정도는 다시 꺼내서 확보를 해놓고 대기를 해야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안 2천만원을 더 집행하더라도 위험지구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물론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재해가 났을 경우에 하는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예방차원에 미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나지않을까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린것이고 사실은 5백만원 이런 것은 이 금액갖고 어려울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차례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