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4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9-12-14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산업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형위원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오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지정해준 쪽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감 발생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타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변경분 조정과 금년에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했으며 기타 불요불급을 계상했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특별회계세입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99년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14억8천백만원이 감소된 규소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5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보조금 3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5억이 감됐고 대천해수욕장 지방채차입 60억원 등 증감에 따른 것입디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442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72억3백만원 특별회계 770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672억3백만원이며 3회추경 세입규모는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는 6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1억6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1억4천7백만원 도시계획세 5천8백만원 사업수입세 1억7백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2억5천4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령화력특별지원금 공유재산매각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도 21억5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10억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은 4억3백만원이 감편성 했는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연금지급금, 해외여비 등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1억4천백만원을 감편성 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22억6천2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근로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도 8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이고 기타에서는 8억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예비비는 3억4천4백만원 감편성 하였고 기타경비는 특별회계전출금 9억7천백만원과 보조사업반환금 1억8천백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대천해수욕장 지방채차입분과 상수도사업수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과 남포간척지농지기금 감소 및 의료비특별회계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사업입니다. '92년 12월 2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60억을 승인받았고 차입처는 농협이며 이율은 8%이고 내용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이 저조하여 지방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기발행된 고이율 10%의 지방채를 저이율 8%의 지방채로 상환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승인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경예산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99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기타 필수경비를 최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2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57억2천백만원보다 0.6%가 감소된 14억8천2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7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3천9백만원의 1.62%인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0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7억8천2백만원의 1.65%인 1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575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1억7백만원보다 0.09%인 5억7천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34.19%에서 34.41%로 0.22%높아진 상태로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동대파출소 토지매각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등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198억3천2백만원보다 1.93%가 감소된 1.096억7천3백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9.58% 사회개발비가 49.79% 경제개발비 26.85% 기타 3.78%로 이 중 투자비가 7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가 1.25% 또 0.25%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0.97% 경제개발비 6.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71% 감소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 중 사업예산이 1,153억9천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예산이 24.05% 채무상환이 3.50%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분야 사업으로 기정예산 757억8천2백만원보다 1.65%가 증가한 770억3천6백만원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분야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총2건이며 총 사업비는 801억6천4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연산액은 184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보령관아문보수를 비롯해서 총 127개사업으로 예산은 228억7,584만원이며 이월액은 146억9,491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했으며 회계별로 이월건수를 보면 일반회계가 1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된 금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3천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욕장개발을 위해 빌어쓴 지방채로서 현재 높은 금리의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리 은행자금을 융자 우선 상환코자 하는 상환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은 48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44개사업이 감액되어 금번 예산편성에서 20억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대파출소토지는 미매각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이 20억천3백만원을 감소중에 있습니다. 2회추경대비 증가를 보면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IMF 이후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시세부분과 이자수입에서 큰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수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경제 여건변동에 따른 세수 전망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철저한 세수추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금번 예산편성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3개부분에 9억7천백만원으로 부족진료비충당과 지방채상환이 주 목적입니다. 2000년맞이 보령봉화축제는 총무위원회 소관 다번, 라번 보건복지지원센터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5상가 주택정밀구조 안전진단용역을 계상했느데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위험건축물의 경우 5년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75상가주택의 경우 93년 실시하고서 그후 재건축을 추진 이유로 지금껏 한번도 실시하지않은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도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착수단계로 시공자와 해당상인을 하루빨리 설득시켜 조기 착공할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천16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서의 부기에 없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없이 타사업비에서 선집행 했다는 이유로 지난 2회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정기추경에 기 승인된 1억원을 제외한 추가사업비 2억5천백만원을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위로 봐서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이 사업을 미승인시는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심사숙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생산대책 공무원선진지견학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 행정평가에서 4년연속 입상에 기여한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시찰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부선건조관계는 사업타당성 및 기초조사사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타사업으로의 변경 추진을 위해서 건조사업비 10억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정보 교환을 위해 보건소 본청과 읍.면.동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전산화사업비 1억원과 방사선 X-선촬영기 치과유니트지,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죽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초과징수분 즉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비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시급한 지역개발 또는 시민생활불편개선사업에 중점 편성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에 노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수입을 증액 반영하였다 하나 당초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세수추계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기예산사업 중 127건이라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추진되는 등 이런 것을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사업자세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서 조속한 사업착수와 마무리를 촉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년도 제3회추경은 국도비 등 특정재원의 정리와 절감예산과 잔액을 조정한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지역경제과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근

오배근위원

25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이 총금액 135억이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37억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감된 사유가 뭡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보령시에서 한전에 특별지원사업비요청이 당초에 8개사업에 137억을 요구했거든요. 그중 한전에서 책정된 것이 5개사업에 117억이 책정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5억을 뺀 금액이 1억8천7백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8건 요구한 중에서 3건이 미책정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감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감한 20억천3백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부선건조가 10억 국도21호확포장공사가 5억 국도36호대해로확포장공사가 5억 해서 20억이고 천3백만원은 남대천교가설공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0억이라는 자금이…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결과와 같이 철부선건조같은 것도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업명을 책정해서 사전에 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한전에서는 그 사업에 따라서 보조 내시했을거예요. 한전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배정 하는데 보조내시한 사항이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무엇이 빠져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철부선건조, 국도21호확포장공사, 대해로확포장공사 3건이 99이후사업으로 책정이 안됐어요.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래 예산 요구할 때 내시가 돼든 안돼든 간에 무조건 예산에 다 계상하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확정적인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된것도 잘못된 사항이고 1회추경 때도 사실상 감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산담당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거 들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다 가라예산이라니까 지난번에 2000년 본예산도 가라고 추경도 가라예요. 전문위원검토에 세추추계 노력이 미흡하지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라는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수입으로 들어올 돈은 10억인데 20억이고 15억이고 세입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때는 아마 한전에서 준다는 돈이 현재 내려온 122억만 내려왔고 20억3천백만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안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업까지 해서 올릴테니까 준다고 해서 하다가 한전에서 안주어서 그렇게 된 결과로 알고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만약에 사업을 바꾸어서 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들어요? 흔히 집행부서에서 그런 짓들을 하지 사업을 바꿔치기 했을 때 철부선이니 21호니 이런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지않은 상태에서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뜬구름 잡으러 다닌거예요. 있지도 않을것같다 있는체 하고 아직까지 추경에서 이렇게 감된 예산이 오늘 처음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배근

오배근위원

있지도 않은 돈을 있는체 해서 부풀리기 한 것이고 완전히 없는 돈 갖다가 있는척해서 세출 만들고 보기 좋게 선심 쓴거지요. 이 정도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예산이 결함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거예요. 보기좋게 예산서에는 우리동네도 뭐하고 저기도 뭐하고 분양개발하고 종합개발하고 말만 다했지 보령시민을 완전히 등친거예요. 보령시민한테 시장이 사기친거예요.

김경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소관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번에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를 얼마나 잘해주나 공부할것이 없어 이것만 보면 참고서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다른 공직자들께서도 이것을 들을테니까 과연 이것이 잘하는 처사냐 잘못된 처사냐는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겁니다.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위험건축물의 경우 5년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75상가의 경우 93년도에 실시했으면 5년 후면 98년도에 해야되는데 재건축을 추진이유로 지금껏 실시치않은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도합동감사에 지적된바 있음 그러나 현재 재건축 착수단계로 시공자와 해당상인을 하루빨리 설득시켜 조기 착공할 경우 사업비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시장님이나 과장님, 여러사람이 운 틔었는데 사실 작년에 계상됐어야 할 예산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계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건설과하고 통폐합되면서 재난관리가 당시에 상가주민으로부터 재건축계약시까지만 유보를 해달라고 그때 계약이 될 것으로 여러 업체하고 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유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된 동기는 재건축계약시까지 유보해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재건축계약이 신우신하고 재건축조합하고 계약이 금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는 단계인데 어떻게 할것이냐 왜 않고 있느냐 한번 해봐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전에도 계속 진행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했고 특별히 눈에 표시나게 진행되는게 없어서 유보를 해놨었는데 지금 편성을 한 것은 재건축이 계약되어 추진된다면 구태여 정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현재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되고있으나 최종적으로 이주도 하고 단계까지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또 불투명해지면 그대로 방치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것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사용을 않고 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6쪽 99한발대비용수개발해서 3천6백만원 요구했는데 꼭 필요한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선 이후 하반기에 금년도도 물론이지만 내년도 상반기 한발을 대비해서 추가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회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즘 시에는 지하수개발하는 곳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가 들어가는 대행사업비인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국비로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저희시구역내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사업추진에 따라서 관리청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는 비용입니다.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고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배정돼서 감시킨 사항입니다.

김경제간사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소관 24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근

오배근위원

114쪽 20통도시계획도로가 어디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비가 1억이 내시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6통도로로해서 도비를 추경에 상정했습니다만 반영을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20통도로로 5천을 계상해 주셨는데 당초 20통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서 1억이 계상된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바꾸어가지고 계상했고 위치는 파레스여관 뒤에서 목화예식장 들어가는 길을 가로지르는 대천2동 노인회관있는 뒤에 도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발주한 사업인데?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기 추경에 1억을 세워주셨던 부분을 재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해서 재원만 받게 되는 사항이지 추가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6통은 어디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남대천교에서 좌측으로 갈머리쪽으로 가는 천변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242 도로인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남대천교에서 1242도로 가운데 부분 그렇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도비신청을 할 때 도시주택과에서는 사업명을 부기에서 도비신청하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도에서 도비보조할 때는 그 사업명에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주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5천만원이 목적사업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명 중에 도비사업으로 들어있는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들어있습니다. 제2회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감사장이 아닌데 자료를 요청해야할 것 같아서요. 16통도시계획도로에 도비보조금이 목적사업으로 얼마나 계상됐나를 보여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먼저 예산 성립된 자료를 제가 안갖고 올라왔는데 갖고 오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먼저번에 5천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지요? 도비 1억 내시된 중에서 5천만원이 둥 떴는데 그 둥 뜬 것을 여기 넣은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16통에다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2억을 했었는데 그때 1억을 삭감하면서 저희는 시비만 1억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비 5천 시비 5천 1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16통을 20통으로 대체해서 한 사항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서류 안봐도 다 알고 있어요. 도비보조가 1억이요. 16통이 됐든 20통이 됐든 통은 안따지고 그 사업의 도비보조가 목적사업으로 1억인데 반 뚝 잘라서 5천만원만 세워서 시비 5천만원하고 1억을 만들었고 나머지 5천은 예산서상에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타사업도 도비 1억이면 시비 1억해서 2억씩 나갔어요. 유독히 그 사업만 1년내내 말썽이 많더니 5천으로 딱 잘라가지고 시비 5천해서 1억으로 만들고 나머지 5천 도비는 예산서상에 없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3억천5백이 들어갔다고 해서 대천1동과 2동해서 5천씩 1억이 돼야되는데 그 도로를 대천1동하고 2통하고 같이 쓰니까 거기다 1억을 도비5천씩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2억을 붙였던건데 왜 거기다 붙이느냐 해서 1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에서 변경신청 내서 20통으로 승인을 받은거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소한 도비 3억을 나머지 금액 1억천 5백은 붙여주지않는다손치더라도 2억은 여기가 붙여주었어야지 근데 거기다대고 주라고 한 1억도 반 뚝 잘라서 5천만원에 추경이고 예산서에 없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둥둥 떠있다니까요. 5천만 예산을 감시켰으면 다른데라도 놔있어야 예산책자가 맞지요. 그것을 자른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올려놓지않는 집행부나 이것을 잘르면 한심한 아저씨들이나 똑같은거예요. 온당한 짓이라고 봐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안됩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 도비 5천을 다른사업에 넣을려고 했는데 저희쪽에서는 도에서 승인을 못받아서 못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당연히 안해주지 누가 그것을 해주겠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114쪽 시설비에서 75상가 접속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시비부담사업 1억5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97년도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저희가 1억5천을 부담치못해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은?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동대9통이라고 해서 한빛은행에서 유니온파크 가는 구간을 금년은 건축물로 전부 철거를 하고 공사를 내년에 시공할 계획으로 시비미부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통으로 붙인다 이거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97년도 특별교부세 되었던 사항이 이월되어가지고 동대9통으로…

김경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2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3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9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18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