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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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치만 의원 발언

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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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맨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55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260쪽 근로자부상치료비라고 국도비가 붙었는데 산재보험은 안들어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산재보험은 사업확장되면 사업장별로 들기 때문에 아직 안들었고 금년도 것은 현재 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황경복위원

국도비가 붙여서 많은 돈도 아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기전에 발생된 치료비인가 국도비가 붙어있네요. 이게 누굽니까? 치료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하다 다쳤을 경우에 노동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주는걸로 우리가 총 사업비의 0.5%를 계상한 겁니다. 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발생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산재보험 들면 아무필요 없는건데 국도비가 아무리 내시됐다하더라도 앞으로 산재보험료도 내야되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정책 해봐가지고 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만 골라서 금액 전액을 드는게 아니고...

황경복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산재보험료 5백만원도 있고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산재보험료 내면되는데 국도비가 붙은 치료비가 붙은게 이해 한되네요. 사용자 민사보상금도 아니고 공공근로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산재보험료는 0.5%라고 말씀하셨고 산재보험료는 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여기 잡혀있는데 산재보험료를 기 지급한다면 왜 부상치료비가 따로 서져있고 그것도 국도비 붙여서…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재해보상은 관리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위험해가지고 다친 사람들 그때그때 치료해주는 치료비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들면 재해보상금이라고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국도비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이고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산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만 해주면 돼요. 보령시사업장에서 사용주가 보령시이니까 그런데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절단되었다 이런 장애를 입으면 장애보상의 민사도 아니고 물론 장애를 입으면 국가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만 받아갖고 안되니까 이 사람이 민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민사보상금도 아니고 과장님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산재보험을 들면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민사보상금으로 적어놓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금해서 치료비 산재보험료 내갖고 산재에서 다 치료해주는데 따로…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아니 위험한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들고 기타 사업장은 들지않거든요. 전사업장 다 드는게 아니라 보험 들지않은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는 겁니다. 환자가 발생치않으면 남는 돈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공공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멀리 나가는 공공근로가 있는데 1톤트럭에 싣고 봉고차도 왔다갔다하는데 위험한 작업장만 나누어서 들다가 만약에 산재보험이 안된 사업장에서 많은 인원이 다쳤을때는 대책없지요. 보령시 전사업장에 공공근로산재보험료라고 안되었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들어야 돼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노동부와 협동으로 어느사업장이 위험한 사업장인가 선별해서 들려고 해요.

황경복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선별 해갖고 50%가 선별되고 50%가 선별 안됐다고 보면 안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산재보험 안들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받는거 안됩니다. 그렇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발생 후에 산재보험료를 들지만 배당금을 더 붓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무조건 안들었다고 해서 전혀 못받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큽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어느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꼭 들어라는 지시가 돼있어요.

박흥수간사

258쪽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기업인대회참석보상, 경제교육참석보상, 공예품개발장려해서 20군데 보령시 산하에 20곳이 더 되지않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하는데 4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 중에서 우수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성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20개업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박흥수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야 성장이 빠를텐데 잘되는 업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괜찮은가해서 여쭈어본겁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어려운 업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693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간사

693쪽 삽시도부터 호도까지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기를 놔주는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전기료까지 부담합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6개도서의 수용가들한테 전기요금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700쪽 98, 99발전기예방전기 장고도, 녹도 발전기배전건설 및 수선, 정산서 제출했는데 제출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작성해서 드린걸로 아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녹도에 우리 위원들이 먼저 갔을 때 땅속으로 기름이 새들어갔는데 연료지원까지 하는거 아니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유류공급과정에서 유출되었는데 보수했어요.

황치만위원장

더 질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707쪽부터 716쪽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간사

707쪽 웅천석재농공단지 올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관내 5개농공단지에 112억8천을 차입했는데 거기에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 위원들이 가보니까 전혀…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며칠전에 또 분양을 했어요.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21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65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266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4개지구 지하수대형관정 3개지구 시군수리시설개보수 8개지구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6개지구는 부기가 왜 빠져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구 지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정을 했어야지 지정않고 하고싶은데 하겟다는 얘기요. 지역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정해 주어야 된다말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구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몇 개지구 몇 개 공수로만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거기에서 잘라갖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옛날에 받아논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확정을 받아서.
수만

박수만위원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지구가 결정이 돼서 몇 개지구 올려야할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은 많이 올리지요. 그전부터 받은거 가지고 숫자를 올리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위원들이 부기없이 금액만 써줍니까? 어딘가를 알아야지 뭉탱이로 갖다놓고 위원들이 모르면 안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금액을 지금도 확정은 안됐고 우선 가내시 되어있는걸…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는 누가 결정하는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후에 읍.면.동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수액따져서…
수만

박수만위원

미리 받아서 결정해서 금액이 어느정도 결정되고 개수가 결정됐다고 올려야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가내시된 것은 맨날 변동이 있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변동이 있으면 추경이 뭡니까? 조정하라고 있는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추경 때는 전부 부기가 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본예산에 개소만 적을게 아니라 부기가 올라야 언제 어디라고 해야할거 아니예요. 전부 예산이 각과가 다 그래요. 시장이나 윗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어디 해놓겠다 옛날 거기다 반영을 다 맞추어놓는다 이거예요. 필요한데는 안된다이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구가 가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늘고 줄고하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에 동의를 구하는건 좋지만 개소는 알아야될거 아니예요. 예산에 어디라고 부기가 달아져서 나와져서 뭉탱이로 나오는거 우리가 쪼개라도 주어야될거 아니요. 변동되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변동시켜서 금액이 적든 많든 고치면 되는거고요. 다음에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결정 짓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작년에도 지적했고 시정이 안되는데 금년에도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전부 그런식이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당초에 예산을 뒷전에 묶어놓고 세워놨다가 다른데로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에 해놨다가 개소가 정해지지않으면 청라나 성주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전에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이해는 가고 그런 것은 가능한한 명시돼있으면 하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남은게 어디 얼마정도입니까? 마찬가지로 정산 안해봤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정주권은 청라와 주교면이 해당되는데 청라는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주교는 시작단계입니다. 청라면은 언뜻 듣기로 5억정도가 덜 집행이 된걸로…
수만

박수만위원

얼마가 집행돼야 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0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급이 돼야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정주권개발 2개면에 양여금이나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5억5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선 청라면 집행하는거 일부를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교면으로 돌아가야할 사항이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주교면으로 얼마 들어간다는게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할것인지 면에다 받고 금년도에 착수된 것이 있는데 해안도로라고 해서 송악리에서 고정리가는거 그것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예산도 들어있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여기는 안들어있고 이것은 2000년도 것이고 99년도 것에 들어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해야지요. 금년도에 그것하고 봉당천옆에 토장 조금해서 금년도에 4억내지 5억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이 묶어져서 나왔는데.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9개지구 확정이 됐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다 일일이 9개소 표기를 못한 것뿐이지 그것은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계화경작도 다 돼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구수도 확정 안돼고 예산도 확정 안된 단계에서 해줄것처럼 미리 받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 어디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쪼개 부수든지 붙여주든지 해야할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집행권뿐이 없는데 행정부가 나누어서까지 해줄려고 해요. 우리 위원들 몫까지 해줄려고 그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순위 결정해서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건설과 부기 안단거 다시 짜서 오세요. 이런게 어디있어 성의가 없는거지 예산이 뭉텅이로 들어오는거 어디있습니까? 개소가 나누어져야지 이따위것을 갖고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소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재조정할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예산 확정되면 간담회 때라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순위 결정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순위 결정을 않고 안받아서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받은건 결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부터 불투명하게 적당하게 잘라서 주기 째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추경이 언제 써먹으라는거예요. 이 금액도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도 취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얼마 어디 얼마로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 정해라도 주어야지 그냥 묶어서 떼어주고 말아요. 그럼 건설과에서 예산 다 짜고 시에서 예산 짜고 시에서 예산 집행하고 우린 뭡니까? 어떻게 짜진건지도 모르고 추경에 와서 들여다보고 어디 갔구나 그렇게 합니까? 이렇헤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되는건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내정은 다 돼있을거란 말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똑떨어지게 된 것은 없고 그전부터 신청이 돼서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과는 금액이 커도 어디 뭐해주겠다고 다 좋아하는데 그 과만 왜 그럽니까? 거기서는 뭉텅이로 해놓고 안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할 수 있느거는 했고 아주 불투명해서 그렇게 된거는 안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양여금이 안내려올거다 해서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할데가 없어서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두가지 다 조금씩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도…
수만

박수만위원

계획된 순서가 있어야 공사할거 아닙니까? 다른데 있을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작년도부터 해달라는데가 있는데 해준데가 있고 못해준데가 있거든요. 못해준 것이 다른걸로 대체해서 안해도 될 때도 있고 못한 것을 끌고와서 꼭 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계획도 제대로 안세워보고 묶어가지고 이정도로 해주면 될 것이다 한거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있기 빼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동안이면 해달라고 해서 못해준 놈하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할 데를 전부 묶어서 예를 들어서 몇지구 해가지고 도에다 먼저 자료를 주는데 그것을 도에서 잘라서 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수치 해달라고 하는 수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중요도로라든지 수혜면적이라든지 점수식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4지구면 4순위까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비나 부대비계획 세워논걸 보고서 해주어야 되겠어요. 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도대체.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계획서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박수만위원님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679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남포하고 부사지구 구별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처음부터 남포지구라 했어요. 명칭은 사업책정할 때부터 돼서 남포지구하면 남포지구도 있고 부사지구도 있고 두 개를 묶어서 남포지구로 돼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남포내지구 부사내지구 더해서 남포지구 이렇게 돼있어요. 실지로 남포는 분양까지 다 돼서 별로 없어요.
규원

황규원위원

농경지조성은 언제부터 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경지조성은 공단부지로 떼놨던 272헥타를 공단부지로 않고 농경지조성을 하는건데 금년도 실제공기는 금년도까지인데 2년 저희들이 연장요청을 해놨어요. 농경지조성이 끝나야 그놈하고 묶어서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조성은 그럼 2000년도부터 시작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작합니다. 저쪽 증산리 40헥타는 시작했도 나머지 이쪽 건너편 232헥타는 손을 아직 안댓지요.

박흥수간사

서천분들이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 분양하는냐고 빨리 사야겠다고 서천 그쪽은 다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서천쪽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박흥수간사

거기부터 분양을 안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거기부터 어렵게 생겨서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서천 주민들은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면적 전체에 대비해서 시,군계로 따지면 서천지역 땅이 60%정도 되고 보령지역 땅이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60%는 조상 대대로 서천군으로 알고 해왔고 각종 양식장 그 당시 안막힐 때 그런것도 전부 연고가 서천군에 있는데 40%는 보령시에다 분양하고 60%는 서천주민 주어야될거 아니냐고 취지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조율을 그쪽이 부작용이 제일 적지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보령분들은 남포내지구에서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한번 혜택을 봤지않느냐 이런 취지고 분양이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박흥수간사

특히 비인분들이 왜 다 해놓고 보령에서 빨리 않느냐 언제 하느냐 하면 사야겠다는 분들이 열대여섯분 질문하길래 이왕에 서천분 줄바에야 그럼 보령에 하나 이득도 없네 일만 하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도 도에다 그러지요. 사업시행자가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놓고 서천땅이라고 해서 서천으로 주고한다면 의미가 없지않느냐 사업시행자가 득을 보는 혜택도 조금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런데 서천주민들은 원래 서천 땅이었으니 서천주민한테 주고 보령땅은 보령땅에 주고하면 시비가 없지않느냐는 얘기고 도에서도 그게 제일 부작용이 적지않느냐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흥수간사

그래도 우리가 막았으니까 막은 사람의 몇%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다 줄 필요는 없지요. 연구좀 해보세요. 죽겠다고 막아가지고 그동네 사람 줄려면 뭐하러 보령사람들이 거기가서 죽게 고생하고 공무원들 고생합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685쪽 일시사역부임이 많이 증액됐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험경작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1헥타를 시험경작하면서 20일동안 바쁜데 농지계 직원하고 타계 한사람씩 지원받아서 4명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그랬냐 하면 아무리 계약이 돼가지고 정리한다고 해도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 넓은 들을 수확하는데 손실이 없을 수 없고.
수만

박수만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도 많이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산업과에서 영농관계는 우리가 농경지는 조성했지만 업무는 산업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산업과도 인력이 일정기간 떼낼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바로는 남포지구의 시험경작답을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고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을 거기가서 또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도에서는 강요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면적도 늘어야 될것같고 인부가 없어서는 관리를 못하겠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683쪽 일용인부 300일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지기금에서 노임을 줄어서 남포간척농지 행정보조금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갑자기 많이 증액되는게 의문나고 686쪽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대단위 사업장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중앙에서도 협의도 됐고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왔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할 기간이 5년동안 하도록 돼있어요. 그때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봐야할 사항인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남포지구 농지종합개발사업은 뭡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설비예요. 남포간척농지라고 했는데 부사지구만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비가 각 과마다 문제가 있어 용역파트를 보령시에다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이런 용역뿐만 아니라 설계를 대천 사람들은 못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소규모적인 것은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으면서 일반 사업까지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만

박수만위원

남포간척지구농지종합개발사업은 어떻게 하는건지 여태까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이런 것은 시간나는대로 월요일마다 위원들이 아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0여년동안 계속 해온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큰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시험경작을 한다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했던 것을…
수만

박수만위원

종합개발이라고 들어있길래 무슨 종합개발인가 논두렁종합개발은 아닐것이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사업명칭 제목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박흥수간사

3년전부터 공장부지를 파느니 어쩌니 매각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됐어요. 그렇게 변수가 있는 것 그런때만 보고를 드렸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비를 뭘로 한다는 안은 있을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세부공정은 각종 사업을 주로 하는데 60억4천3백만원정도는 복토 구획하는거 도저로 밀고서 평지작업하고 논둑 트고 이런 것을 하는겁니다. 별도의 시설은 소규모적인거라든지 공정이 많은 쪽은 끝났어요. 용배수로 콘크리트라든지 구조물이나 배수문, 방조제 막고 이런 것은 거의 끝났는데 이제는 농경지조성 위주, 그 내부에 있는 도로 일부 포장 사리부설이 들어있고 공기가 너무 길고 10여년 끌어오다보니까 배수관문이 녹슬어서 그런거 관리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라고 칭합시다 그래놓고 농사를 질 수 있는 농지를 만드는데 60억이 들어간다는거지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전체 완공은 안되고 사업예산 서있는 것은 소화가 돼야지요.

황경복위원

60억을 투자해도 3분의 2정도는 완공이 되고 3분의 1은 남은 것은 다음 연도에서 다시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내년에 완정히 간척지를 전부 정리한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난 연후에 5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사후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지는 영향평가를 사업계획수립할 때부터 하도록 돼있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겠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것이 보령군 당시에 걸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민감하지않아서 걸렀다가 제 기억상으로 2, 3년 흐른 다음 문제돼가지고 그때부터 해내려 왔어요. 이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제하는 것을 저희도 따라 다녀보고 했는데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예요. 그런데 기간은 계속 주재를 하면서 합니다. 지점을 선정해놓고 오던 새라든지 1년간 어느 시기에는 무슨 새가 왔었는데 무슨 새가 이번에는 안오더라 마리수가 얼마정도 적더라 또는 바다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할 때 바다쪽의 조류가 뭘 띄어놓고 어느쪽으로 움직이다 이런 것을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안해도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하면 규정에 위반돼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규정위반이 어디 있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다 못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필요한 것은 하고 규정에 있는걸 빼놓고 하면 저희들이…

황경복위원

이 땅은 개인거 아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림부겁니다.

황경복위원

분양가는 얼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분양가는 감정해서 나오는데 부사지구는 감정을 안해봤고 남포지구 감정한 것은 만원 전후해서 나왔지요.

황경복위원

부사지구는 아직 안나왔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거기는 감정을 분양할 단계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보령시에서 이걸 투자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전액국비이고 저희들이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급료먹는 사람도 그렇고요.

황경복위원

영향평가도 국비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간척농지특별회계는 전부 국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정경기장 만들려고 하는데 잘라진게 몇 필지가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천5백평이고 필지수는 40필지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살려고 접근을 했어요. 분양가 돈 만원씩 하니까 사서 놓고 위원님들도 여러차례…

황경복위원

사서 그런데다 종합개발을 해야지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해서 협의를 했는데 시장이 농경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시장이 취득을 못하게 돼있어요. 농경지는 농민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할 수 없어서 사지못하더라도 시험경작으로 둘러대가지고 부사지구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를 시켜논 상태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285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290쪽 대천 23통 도로개설은 수정발의한다고 하더니 수정발의 가능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2개소인데 수정발의에 상정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수정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황경복위원

위치가 틀리니까 이 사업은 못하는거 아니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이 사업도 하고 위치가 틀린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기도 별개로 다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수정발의를 요구했습니다.

황경복위원

3억을 가지고 여기다 할 것을 다른데다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3억에서 일부 조정한다는 의사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황경복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대요? 불가분하게 이것도 해야되고 이것도 해야하는지 수정발의 해갖고 이것을 차후에 미루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하는지 과장님 의지가 어떠셔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91쪽 임협사거리정비사업은 뭡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산림조합시내에서 우회전 꺽는데 구 명문당인쇄소 있는데 거기가 항상 차량이 정체되고 직진 후 우회전 코스가 노폭이 좁아서 우회전하기 편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비 이것갖고 돼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특별하게 건물을 많이 부순다든지 그런게 없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시주택과에 시비가 편성된게 얼마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시설비가 15억정도 들어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개 동에 시비들어 가는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순수시비해서 시설비로 15억정도입니다. 290쪽 국도비 오는 부담분을 안치고 순수시비로만 예산 산정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 해오고 있던 사업의 계속사업이라든지 인건비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설비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저희가 11억이 계상돼있고 국도비가 보조 안된…
수만

박수만위원

하여튼 국도비 다 붙이는 사항까지 시비가 필요한게 63억 들어갔다는거지 내내 예산이 한가지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박흥수간사

288쪽 대해로개설공사 뒷장 대해로개설공사 두 번 돼있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흑포삼거리에서 저쪽 가는 길을 양여금이 도시주택과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가 세운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사업추진경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8쪽은 시설비 28억이고 289쪽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289쪽 마을하수도정비에서 5억7천이 섰는데 어디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금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시행할 지역입니다마는 청라 라원하고 미산 내현리입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게 615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간사

615쪽 시영아파트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시공 당시부터 준공된 다음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공회사인 흥진건설하고 그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흥진건설에서 돈 6천만원인가 내고 그걸로서 본인들이 돈을 수령해서 자체 보수키로 하고 보수완료하는걸로 합의는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쨌거나 세입보다 세출이 적네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보령시 아파트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파트 운영상의 문제가 시에서 반영해야 되지요?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파트결산 문제를 확인 해야되는데 무엇으로 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터진 다음은 시를 원망합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으로부터 내일로 예정된 2000년도수정예산안 심사는 시간이 촉박하니 오늘 수도사업소 심사가 끝난 후 곧바로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님의 동의가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기에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감안,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지원 2동인데 어느면 어느리에 결정났습니까?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가지고 신청이 돼서 내려와서 확정이 되는건데 신청이 없어 떨어진겁니까? 신청을 안했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가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데 원래 신청하기 전에 농발위에서 확정물건이냐를 확인해야될텐데 작년도에 반납부분 있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금년에 추진하던 것들이 반납돼 있어요.

강성석위원

몇 개 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6동요.

강성석위원

2개가 올라가서 결정이 된건가 인원적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상치를 잡은건지를 알아야될텐데 현재는 기피현상이어서 올해 것도 타지역에 주어야 될텐데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것도 선정된 대상자를 앞으로 추가하도록 할 겁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서를 짜기전에 반납부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야지 의회에서 자르고 하기에는 안되고 떠돌아 다니면 안되고 반납시켜야 된단말이예요. 이것을 먼저 반납 부분하고 짠거하고 할 수 있는 유무를 데이터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30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311쪽 방치폐어선처리 40톤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40톤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집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자가 없는 선박은 공고를 하고 소요자가 확인된 선박은 본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폐선처리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강성석위원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아니라 자본이전으로 썼었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회추경에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시설비로 잡혀야될 부분이 자본이전으로 잡혀서 시설비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시설비 목을 변경해서 기왕에 계약을 해서 금주중으로 금년도 것은 치우고 내년도 찾아서 치워보겠다 이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런게 많이 있어요? 감사 때 보니까 없던데 이번에 치우면 다 치워지는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년에 8척을 예산을 투입해서 치웁니다마는 어선이라는 것이 어선사업을 하다가 잘못된다든지하면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나타납니다. 발생 되는대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강성석위원

어디다 부탁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회계과에다 의뢰하고 입찰에 의하여 폐선처리업체한테.

강성석위원

보령에서 사업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보령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312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이번에 잘 진행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하고 어패류양식시설 2건이 도에서 다시 추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서 올렸는데 타당성이 있다고해서 예산이 안떨어져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뺐다는 얘기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안내려온게 아니라 로비를 못해서 못가져왔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이 예산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강성석위원

현재는 그렇다면 추가로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업자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재공고를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떨어질 경우는 기왕에 이것이 금년도 2월경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회의 내용을 봐야겠습미다마는 일단은 그 사람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석위원

전국적으로 떨어졌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관계를 중앙에다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바뀐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우선적으로 어선용 기타 수산물산지가공하고 어패류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민회관건립에서 2억은 어디다 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변화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에서 2억 붙어서 시비를 지침상 붙였는데 작년도 예산서상 보면 2억이 돌아다녔잖아요. 한전에서 2억 온거 있잖아요. 공문에 보시면 세입자체에서 2억이 온거 있다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저쪽에서 2억을 내시해 주었기 때문에 내시로 인정해서 세입을 잡지않습니까 우리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어민회관건립 때문에 도로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도에서 어렵지않느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발주해야될텐데 4억 발주할 거예요 2억 발주할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도비 2억에 시비 2억 부담하는 부담내시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보조를 확보해 주신다면 4억 발주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 이유는요? 2억이 예산서상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6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돼야된다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에 잡힌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흥수간사

310쪽 어업인후계자연합회운영해서 도비가 없고 우리 시비로만 지원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연합회운영 관계는 금년도에도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천상 시비였습니다. 농민후계자하고 어느정도 맞추자 해서 한겁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에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31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323쪽 324쪽에 숲가꾸기 500헥타는 어디로 내시가 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장소는 우리가 500헥타를 선정해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숲가꾸기는 할데 많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얼마든지 있지요.

황경복위원

육림간벌사업도 결정이 안났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어떻게 선정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시 근교주변 관광지주변, 국철도변 주변을 우선 선정합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시에는 숲가꾸기나 간벌이 상당히 많이 해야되는데 예산이 물론 국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풀베기사업도 그렇고 이거 신청자가 많은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신청자는 많이 없고 우리가 국익적 차원에서 선정해서 작업을 합니다.

황경복위원

육림이나 숲가꾸기는 한번 하면 5년이내에 그 지역에 다시 하면 안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나무가 넝쿨에 쌓여 죽는 지역이 많아요.

박흥수간사

317쪽 휴양림관리인부 휴양림숲속 난방기등 휴양림에 대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성주 휴양림에서 세입이 됐고 지출이 안됐고 한가지로 안됐고 이렇게 여러 분야로 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금년도 휴양림 입장료 수입계획이 7천4백만이고 현재입장료가 7천2백만원 수입이 되어 얼추 목표달성했는데 지출내용을 달씀드리면 3천정도 지출되었고 4천정도 흑자를 보았습니다.

박흥수간사

입장료만 말고 산막사용료까지 포함되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321쪽 휴양림관리인부가 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안되면 관리형태를 공동관리형태로 산림과에서 예산을 잘라주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옮겨주면 안돼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산막은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이 사람의 역할이 입장료를 받는건데 둘이서 세 개는 관리가 가능하고 하나가 하나는 어려운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어려워서 금년도에 둘을 하나가 일용인부임이 작년까지 서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서있어요.

강성석위원

둘은 또 채산성이 안맞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장소가 심원동, 화장골 두 군데이거든요.

강성석위원

한사람이 두 군데를 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합니다.

강성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세 군데나 세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는 되는데 하나가 하나는 안맞아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서 안되면 다음번에라도 입장료에 관해서는 다른쪽하고 합쳐주셔야 할텐데 단 산림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막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시고 하는데 혼자서 돈받는 것은 어렵거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비성수기 때는 공익요원들한테 위임하고 성수기 7월이나 8월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갑니다.

강성석위원

옛날에 시설사업소 자체 목적이 그것을 하는 통폐합에서 관리형태 같은건데 개발쪽으로 해서 넘긴다는 뜻이지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있는데 개발이나 시설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입장료 받는 것은 다른쪽과 합쳐주어야 되겠어요. 아직 그런거 못느낀다는거예요? 느낀다면 이 예산 다른데로 편성하면 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못느끼고 좀더 개발시키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성석위원

330쪽 시비 공원조성 1식인데 어디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를 화장골 양쪽 통로에 자연석에 새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차가기도 어렵던데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차하고는 관계없이 옆에다 할 겁니다.

강성석위원

정확히 어디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계획은 산막관리사 밑에 바리게이트 쳐있는데 양족에서 위로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작가는 몇 명입니까? 글귀만 인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5천만원 세울 때는 돌의 자질이나 작품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했을텐데 재료비는 얼마 판단했고 인건비는 얼마 계획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설치해 주는데까지 일단 백만원씩 잡았습니다.

황경복위원

저희 관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관내에 자연석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비로 제공해 주는거예요. 자연석 50점에 시를 돌로 파서 보령시 즉 성주면 화장골 자연휴양림에 잘 어울리도록 실비로 제공해 주는 것이고 5천만원 갖고는 50점 못해요.

강성석위원

볼거리 관광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보기도 좋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가졌잖아요. 금액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통제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서산쪽에 가니까 개발 안나는데 돈받고 하더라고 성주산은 좋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시킬 필요는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통과되면 열심히 하셔야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와 맞습니다. 과거에도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보령에서 나오는 애석을 거기다 전시토록 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산됐었는데 이번에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

328쪽 민간자본보조경제수조림사업하고 천연림보육육성사업하고 풀베기 임산물 육림 간벌은 민간대행사업비해서 7억3천 완전히 국비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민간적자본보조라는 것은 산주가 한다고 할 때는 산주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임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임협에다 대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산주 본인이 한다고 할 때는 산주한테 직접 줍니다.

황경복위원

산주나 민간대행업체가 있고 임협이 있는데 확인 감독내지 관리는 시에서 정확하게 하고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수십억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데 임협에 대행주고도 확인 다한다 이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임협에서 왜 이것을 대행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우리시에서 민간인한테 주어가지고 해도 되지요?
예. 우리는 당초에 이것을 생각할 때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산주한테 일단 공문을 내보냅니다. 산주가 못한다고 할 때는 임협에다 대행할 수 있는 내용까지 써서 안내를 합니다. 본인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여기는 산림과에서 기능직 교육받은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뭡니까? 금년도부터 시작했고 명대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도는 회관하고 관정하고 다 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년간 나누어서 하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2001년까지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년 사업할 계획서는 있지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24쪽 이것을 심의하다 별거 아니어서 말았는데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합동단속해서 별거는 아닙니다만 예산은 세워놨는데 이런 것은 산불방지요원이라든지 산감시요원으로 해야지 합동단속 하고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하지요.

강성석위원

328쪽 임산물유통시설설치가 원래 재원이 국도비인데 기본적인 국가정책에는 유통사업에 대한 임산물직매장 자체가 어떤 자금에서 설정된 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특별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성석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농특자금과 관련된 자금이냐 아니면 다른 재원이면 목이 있을텐데 정부예산안에서 어떤 재원에서 이런 직매장에 대한 유통시설설치가 떨어졌나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농특자금에서 떨어진 겁니다.

강성석위원

신청했을 때 심의 했습니까? 꼭 심의하게 돼있는데.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본 뜻은 시도비 시,군비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대줄 수 있어야 하는 단체로서 농발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림과 위원님들도 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제도를 거치지않고 물론 가지수가 작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안했나 모르겠지만 국비가 떨어졌다 말이예요. 도비, 시비가 있으면 과연 우리 실정에 맞게끔 무조건 붙여주어야 되는건가 국도비도 제일 처음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위에서 전국토화로 해서 떨어지는게 있고 올리는게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과연 올렸느냐 말이야 신청은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희과는 안올렸고 떨어진겁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진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떨어진 겁니다.

강성석위원

유통설치라는게 직매장인데 도비, 시비 붙여놓고 과장님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하거나 한적은 없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임협조합장이 와서 협의는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기준은 농특자금이라는게 밑에서부터 농발위를 통과해서 신청을 하고 시,군비가 넉넉한 집안인데 이상하게 떨어지면 시의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잘 대응을 않고 떨어뜨려놓은 것이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과연 심의해주어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직능단체 아닙니까? 특별한 단체인데 이 유무까지 이유도 없이 눈을 감고 심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해 주어야 만이 좋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령시 유통시설 임산물직매장이라고는 했지만 여기는 농산물직매장까지 겸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성석위원

그런 중요한 농특자금이면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농발위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올려야 될 것을 어느 날 어떻게 됐나 절차가 무시된 행위를 기초단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시다 그런 절차 자체를 무시한 것을 심의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절차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국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직매장으로 변천할려면…

박흥수간사

가령 도로에 나무를 심은거 차가 받아서 잘라졌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보상을 받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박흥수간사

체크해논게 있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저는 기억을 못하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박흥수간사

왜냐하면 사고나고 그 뒤로 심어논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먼저 나무와 똑같이 심어놔야지 산림과에서 나무 한주에 과장님 십만원 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무 뽑힌 그 자리는 엉터리로 오죽 잡은 것을 갖다 심어놓았을 때 욕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본걸 개인 확인하겠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33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346쪽 일시사역인부에 진료업무보조를 왜 250일 구내식당에서 보조가 250일인데 280일로 쓰지 250일로 써요? 250일이 극히 드문건데 더 써야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당초 280일로 요구됐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만 불이익 받았네요? 280일로 올린 것을 250일로 삭감하는 것은 누가 삭감하는 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우리시 자체 예산편성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시는 최하가 280일인데 보건소면 보령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 왜 이런 것을 불이익 받지 기획실에서 했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344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국내여비는 보건사업업무추진비가 459만원하고 공보의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하는데 이 여비가 720만원이고 말하자면 수질검사를 하러간다든가 기타등등 보건사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천8백만원 보건지소진료소 공사여비가 3천3백만원 해서 7천3백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여비가 내내 보건소에 근무자가 나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3천3백만원 2천8백만원을 소비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가는거 아닙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얘기하는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여비가 많은게 아니고 하다보면…

황경복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직책이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월급을 받고 이건 과외로 나가는대로 다시 준다 이말이 맞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황경복위원

가서 사업업무추진을 2천8백만원을 직원이 가가지고 어디가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가 해수에 비브리오패혈증균검사 및 어패류수거검사를 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갖고 가서 제출하고 오고 기타 방역소독을 하러 나가고 이런데 식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는 면직원들 월액여비 주듯이 주는 겁니다. 많은게 아니라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황경복위원

좀 이해갑니다. 처음에 질의한 일시사역인부를 균등하게하지 본청은 전부 280일 읍.면도 280일 쓰면서 왜 보건소만 그런지 항의좀 하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못받아봤고 보건소 예산을 보면 아주 여유있는 예산을 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수당이나 기와보수비나 경상적경비 거의다 복리후생경비 등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시간외수당 66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그럼 금년도에는 이만큼 안주었다는 얘기인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3억4천이 섰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66만원이 더 선 것은 호봉과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수도 자연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총액 예산대비하면 14%정도 상승된 것뿐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적인 규정대로 세우는 것이지 더 세우고 덜 세우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렇게 증액될 수 없을텐데요. 복리후생비 2억7백도 증액된 부분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더 주고 덜 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341쪽 적출물수거료 영수증 다 가지고 있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책임보험료 얼마 종합보험료 얼마 뽑아서 오타인가 아닌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346쪽 방역인부임이 있고 취약지잔류소독 25,000원씩 5명이서 60회를 했는데 인건비성으로 750만원 들어갔다는 거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취약지잔류소독이라는게 99년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입장이 있어야만 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을 하지않습니까? 어떤 타당성 유무가 있으니까 이건 취약지다 잔류소독을 하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느 위치하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했다해서 750만원을 썻어요. 타당성 유무가 있어야 올해도 과연 세워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도에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취약지라 판단했으며 몇 명의 인원을 어느지역에 투입했고 한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은 하수구라든가 축사, 쓰레기가 많이 있는곳 집단주거지역 이런데를 취약지로 해가지고연초에 읍.면.동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성석위원

취약지잔류소독이 위에 있고 읍.면.동에 취약지잔류소독은 밑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판단하는 취약지가 있고 읍.면.동이 요청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의 5명은 5개동에 1명씩 인부를 쓰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읍.면취약지 잔류소독은 읍.면지역 1개소에 대한 잔류소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읍.면.동에서 동자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지역 11명은 이렇게 나누어 진 이유가 똑같이 1명씩인데 동지역은 횟수가 많고 집단주거지역이 많아서 읍.면지역은 회수가 적어서…

강성석위원

25,000원짜리를 동지역은 60회 두달이고 면지역은 한달입니다. 약값은 구매를 해서 면단위로 배치를 한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람관리를 시보건소에서 16명을 뽑아서 동은 두달정도 면은 한달정도를 배치해서 소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면별로 하나씩 당신들이 고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직자나 누구한테 이런 소독을 하면 인부임을 쳐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면에다 의뢰를 하면 종사원을 선별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면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명단만 확보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연초에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동에서 사역을 하고 저희가 돈과 약품을 내려보내 줍니다.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재선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있나 없나를 모르고 있을 정도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인거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게 위원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 면에서 그런게 있다 사람을 올려 보내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약값이든 사람이든 당신들 입장에서 60일이든 30일 써라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돈과 인부임을 내려보내는 거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보건소 같은 직원도 아닌데 사람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어서 무언가 해봤습니다마는 냉정히 따져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거기서 맨날 심부름만 하는 것 같던데.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라 잔류소독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혼자서 면단위 다니면서 어떤 잔류소독을 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하수구나 기타 주변 불경지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을 면은 행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빈공간 어떤 계획이 서야되는거 아닙니까? 면에 속한데는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전혀 정보가 없는데 의사로서 잘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환자만 받는데 가능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또 보건소도 없는 면도 있고.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을 저거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이 인부들을 뽑아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만 시켜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주고 그 읍.면장 지휘하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인부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을 면에서 쓸 수가 있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인건비와 약품을 읍.면장한테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강성석위원

연막소독 25,000짜리 16명이 60회인데 이것도 면단위로 사람의 인건비를 지불해주고 약까지 주고 이런식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소독기도 다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고장나서 별스럽지 않은데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정비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강성석위원

357쪽 민간위탁금은 어떤 위탁금입니까? 나환자관리위탁금, 임산부초음파건진위탁금.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38명의 나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환자를 두달에 한번씩 대한나관리협회 의료진들이 와서 진료를 해주고 약도 투여하고 정밀검진을 해주는데 검진비를 나관리협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진료를 준다는 뜻이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임산부초음파검진위탁금은 저희한테 등록된 임부가 4개월에서 10개월사이의 임부는 초음파검사를 해갖고 태아가 정상으로 자라고 있는지 정상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초음파검진을 받도록 우리가 쿠폰을 떼어주고 우리가 대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에서 초음파검사를 해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초음파검사를 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제 위치에 있는지를 기형유무가 있는지를…

강성석위원

어렵게 설명하지말고 보건소에 초음파기계가 없기 때문에 온 사람들에 대해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조해 준다는 뜻이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작년도 몇 명이었어요? 작년도에 몇 명인지 데이터없이 올리시나…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500명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500명 만원씩 5백만원 다 썼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병의원에 깍아서 건당 7천원에 해달라고…

강성석위원

병원마다 금액하고 사람숫자를 대보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해가지고…

강성석위원

예산을 하시고 500명이면 기초적으로 뒤에 계장님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라고 다 있잖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4개 병원은 아는데 병원별로 나누어진게 없어서…

강성석위원

근거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음파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하다보니까 초음파도 없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없습니다해서 가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보조해준 경우가 있고 그쪽에서 과장님식으로 시비를 4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나름대로 보조를 해주어야 임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4개 병원 광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양반은 보존자금 타가시오 여기서 전자와 후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임신한 때부터 등록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혈액검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관리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강성석위원

쉽게 풀어봐요. 보건소로 와가지고 의무적인 의료행위를 하면 그날짜 바로 가서 임산부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받았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나타나지도 않고 초음파만 가서 했으면 좋게 얘기하면 등록해서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재원대출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온 사람가지고 서로 선전을 했든 뭘했든 괜히 5백만원 정해놓고 그 양반의 편리를 봐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니까 500명분을 분석합니다. 7,000원씩 500명이면 얼마 나오지요. 이 양반이 보건소에 진료일 있지요? 보건소로 오면 틀림없이 그 양반들이 진찰권을 받은 사람만이 초음파병원하고 동일합니다. 진찰권의 날짜를 다 복사해주고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빼주었기 때문에 예산계정에서 병원마다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감사는 아니지만 전체 데이터를 시간상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요. 정말 샀나 안샀나 돈이 얼마 남아서 다른데로 목 변경을 했나 전반적인 것을 임산부초음파검진위탁금에 대해서 하나를 놓고 샘플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중으로 재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간사

351쪽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쓰는겁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선도사업으로 보건소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을 현행 하고있는거 말고 하는거를 더 심화해서 잘하는거 하고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표준화하여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모델을 구성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일을 하고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학적으로 기술학적으로 용역을 받기위해서 충남의대,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흥수간사

보령시만 하는게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충남에서는 이 사업은 저희시하고 온양시만 합니다.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61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78쪽 농업인단체작목특별연구회지원 5백만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어디로 나간다는거는 없고 농업인단체들의 경상적보조거든요. 도단위나 중앙단위의 행사참석이라든가 교육참석할 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일당을 어느정도는 세워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미흡했어요. 그것을 계속 건의하다보니까 도비로 붙여서 그 사람들이 출장갈 때 쓰는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비는 얼마 안되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3대7로 도비는 그렇게 붙이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81쪽도 도비가 하나도 안달아져 있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런것들은 연초에 신청 공고를 냈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수만

박수만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는 알아야하지않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받고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기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과에서 받아서 집행하면 우리가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이 확정돼야만 비로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가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가예산가지고 집행을 못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가예산을 잡았으니까 어디면이라고 나와야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국비, 도비로 확정이 일단 제목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 배운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배웠어요. 내년도의 예산을 짜논 것을 갖다가 금액이 어느정도 가내시가 됐으면 개소가 나와야할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디라고 선정도 안됐다 이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개소수는 나오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2개소를 준다면 죽 받아놔가지고 심의거쳐서 올해는 2번 내년에는 3번, 4번 준다하는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된다말이예요. 지정을 안해놓으면 이보다 더한것도 변경시키고 장난치는데 아까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사기에 문제되는 긴급관계도 변경이 되는데 별거 안되는 것은 개소만 정해놓고 어디면이다 안정해놓으면 마음대로 사업 바꾸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건지 알고 나중에 금액이 변경돼서 줄든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잡아놓더라도 어느면으로 가는건 우리가 알고 해주어야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보면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농가를 선정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또는 시청에서 예산이 성립 안되면 그 사람들 비웃음밖에 되는게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속 나오는 것은 받았을거 아니예요. 어디 해달라는 것을.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산이 성립되면서 동시에 공고를 내어 비로소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다른 사업마냥 일일이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이라든지 소득작목사업으로 제목하고 이런 것이 내주면 저희가 이것을 신청한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가내시가 왔으면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올려야되겠다는 계획같은거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계획은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신청하는데서…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들은 계획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숫자만 봐가지고 우리보고 심의하라고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역특화사업이면 포도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나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어디 주고싶으면 주겠다 이거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농가를 현지 조사해가지고 적정한 사람을 센터에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하는 사업이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정을 해서 순위대로 정해서 주라는 얘기지요. 계획을 올렸으면 미리 선정해가지고 어디 누구 주어야할거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도비 온 뒤에 정당하게 공고해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다 하면 그것을 줄 사람을 미리 정해서 사업이 예산을 확정해주면 그 사람이 빨리 돼야될텐데 1기분이 가버렸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늦게 착수해가지고 1기분이 가버리니까 버섯을 한번 딸 기간을 잃는다 이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일련의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사업을 99년도 7월부터 예산액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하고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서 도로 개소수가 미정으로 내려오고 시,군별로 상당히 여러개 신청이 되니까 그러면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보령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지는 시기는 적어도 11월 되거든요. 그때 그안을 시청으로 올려서 시비를 붙이는데 도저히 농가선정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시비가 안붙으면 농가선정을 해놨다가 공수표가 되기 때문에 농민한테 신임을 잃게 되므로 미리 농가까지 선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말씀이시고 가내시를 가지고는 사업을 진척하지 못합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뜻이냐 하면 과거는 모든게 노하우였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새로운 영농기술에 의한 농법이 없고 기존패턴의 국비든 도비가 떨어지는 것은 기존에 계획돼서 실험이 다 끝난 것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농촌지도소의 특성이 뭐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험적으로 뭔가 농민경제를 자꾸 앞세우는 쪽으로 흐르다 산업과가 뭔지 농촌지도소가 뭔지 헷갈려버렸어요. 노하우가 없어지고 유통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다보니까 선정과정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농촌지도소 하면 뭔가에 대한 시험적인 농민기술로 보는게 아니고 저것이 무언가 혜택을 보는쪽에서 농민이 많이 서있고 그것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런쪽으로 흘렀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도나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지방정부였습니다마는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과거는 그것은 올려서 결정되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는쪽으로 흘렀습니다마는 군수나 시장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법리적인 해석이 시의회 기초단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의원들이 지역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혜택조 내지는 인간애적인 지역적인 특성, 학연, 지연, 혈연 이런쪽으로 모든 사업이 흘러가는 양상이 있다라는게 실질적인 보령시민의 농촌계통의 농어민들의 여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초의회에서 심의하는 시의회에서 노하우에서 바로 유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위에서 떨어진서부터 설정돼야지 신용이니 뭐니 다 좋습니다. 제도상으로 누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것에 대한 선택 정도는 최소한도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여러 농가 중에서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쪽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쪽으로 앞으로 나가야된다 뜻의 박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쪽으로 나가서 계획을 하는게 의회지 예를 들어서 이 심의를 하는데 목이 뭔지 모르겠고 특수한거기 때문에 연구쪽으로 흘러갑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연구가 아니라 기 한국농촌경제가 새로운게 뭐있습니까 뻔한거지 그래서 배분하는 입장에서 농민들의 시선이 한마디로 선명치않다 특혜성이다 이런쪽으로 봐주는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현재 두분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낸다든가 정확히 선명성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으으로 과장님이 좋다고 점수 매기고 계장님이 좋다고 매기지 마시고 어떤 위원회였든 공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선명성있게끔 이런 것들을 공고해서 결정해서 판단한다쪽으로 흘러가야지 과거처럼 손해볼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너 내물건 가져가 이거 해봐 이런쪽은 아니라니까요. 국도비가 서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되어져야 한다는게 박위원님 얘기입니다. 올해라도 이런 것이 작년도 서류에 더러 들어있어요. 농촌지도소 하나 받았으면 기대욕구라는 것은 선명치 못하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업을 앞으로는 그런 계획속에 움직여달라 이런 뜻일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의원님도 몇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받아서 현지조사하여 수를 매겨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의 선정을 거쳐서 확정해가지고 연초부터 일찍 발주를 하되 명명백백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공고는 면단위에 다 붙이세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면단위에 다 공고했습니다.

황경복위원

382쪽 지역특화소득작목시범개발이라고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데 어디라고 책정됐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도비 9백만원에 시비 2천만원인데 사업을 하다가 저희 센터에서 소장의 재량사업비 성격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시비라든가 국도비가 안서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하는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우리 지역주민 얘기해야겠는데 우리지역도 단체가 많잖아요. 비가림은 해당 안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해당됩니다.

황경복위원

버섯입·폐상자 동화시범은 전액 시비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뒷장에 보시면 도비가 450 시비가 450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어디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게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우리 관내 퇴비입·폐상자동화로 된데가 하나도 없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청라에 2개소 있습니다. 작년도 1개고 금년도 1개소입니다.

황경복위원

이게 9백만원으로 돼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자담 6백만원 붙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범사업이 무척 많은데 전부 공고해야겠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전체 다 공고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매년 3월까지 도의 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흥청에 올라갔는데 금년도 원예축산사업은 전부다 금년 12월 20일까지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12월 20일까지 받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최대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는데 전년보다는 3개월 조기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비가 투여되는 데는 미리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는데 좋고 전부 사업이 착수돼가지고 나중에 알으니…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일찍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위원님을 모시고 평가회를 한다든가해서 운영에 투명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383쪽 환경보전농업시범 천만원인데 한집을 지정한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1개 부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올해는 어느 부락이 선정됐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미산 늑전리 22헥타의 논에 환경보존형 비료가 들어갔고 오리농법기술이 들어갔고 미나리 재배가 들어가서 3가지 기술이 도입되어 들어갔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8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393쪽 박물관계약직 2천만원 계약직이면 시청에서 얘기하는 280일 300일 그것은 아니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요원입니다.

황경복위원

광산경력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0년 경력입니다.

황경복위원

어디서 근무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영보에서요. 그걸로 자격이 되더라고요.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57쪽부터 6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547쪽부터 5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669쪽부터 6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415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427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9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1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오나 잠시 장내 준비를 위해 정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및 보통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양여금사업의 변경분조정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으로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변경분을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및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지방양여금 변경조정분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255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0억3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35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 79억원 지방양여금 16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구청사매각대금 30억 등의 세입증가에 따른 것이고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2,138억4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그중에 1,625억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513억2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625억천9백만원으로 수정예산세입규모는 220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9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구청사토지매각대 및 99년도 미송금된 보령화력특별지원금 증가분을 계상했고 의존재원 180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는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율 증가 13.27%에서 15%로 중가에 따라서 93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 증가되어 세입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편성은 경상예산은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의정홍보비 자매결연추진 해외여비 읍.면.동.리동 배부용지적도보관 바인더, 오수처리시설공공요금 등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209억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내용은 보조사업은 127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주요원인은 하수종말처리시설 65억원과 경지정리 11억원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0억 그리고 보령댐주변오염 하천정비사업비 18억원의 보조금이 증가가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도 81억6천8백만원이 증가돼서 주요원인은 구청사매각 및 보통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요세출 내용은 주로 여객터미널 조성비 30억과 농업기술센터건립비 16억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고 기타 예산은 9억5백만원 증액 편성내용은 특별회계 전출금 6억9천8백만원으로서 도서전화산업과 의료특별회계의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전출한 것이며 예비비 1억9천8백만원 증가로 총 일반회계규모는 1%이상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의 수정예산규모는 35억6천2백만원이 증가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개발 국비보조금과 선수금증가분이고 기타 특별회계 23억천2백만원의 증가 주요원인은 도서전화사업비 17억7천5백만원과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0억천3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7천3백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황치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당초 편성 이후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늦게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이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조정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개발비 숙원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모든 개발의 효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에 즈음하여 새롭게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된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우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차례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위원장님께서 기회실장에 대한 수정발의안을 듣기전에 동의를 구할게 있어서 동의코자 합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본예산 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어서 수정발의안을 작성하여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인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을 보면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의회라 하는 것은 총체적인 16명의 의회를 칭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천해서 예결위원회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기획실장께서 수정동의한 행위는 지방의회가 아닌 의장이 임명한 특별위원회 다시 얘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위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획실장의 수정발의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원회나 기타 등등에서 금액이 안거친 부분이 200여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수정발의하는 심의해야지 200여억이 넘는 것을 자립도가 280억에서 금액이 거의 반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수정예산을 설명한 것은 예비성격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흐름으로 갈려면 의회 안에서 지방의회의 단체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단체장은 곧 시장을 일컫는 말인데 시장이 본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의장의 임명받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런 행위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견해를 봐야지 본회의의 역할처럼 다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예비성격의 주어진 임무를 예산결산위원회를 수행하고 이것에 대한 어느정도 결론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본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는게 현명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시나리오는 수정동의안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본 수정동의안은 의사담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수정동의를 하기로 되어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장의 임명을 받은 저희로서는 예비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심의하심이 현명하고 여기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기획실장이나 시장께서는 본 의사당 안에서 수정발의를 다시 해주어서 거기서 동의를 받는 형식이 어떻겠느냐는 거에 대한 동의 발언을 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강성석위원님이 동의 발언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후 미속개로 자동 산회

「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17시25분 정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