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4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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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께 순연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 계획되어졌던 '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1차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저께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43쪽 경상사업비에 여비는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고 44쪽 예비비 1% 증액분에 대한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읍·면·동 소관 123쪽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주교면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이중 계상되었기에 천2백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오천면에 청사 누수방지시설이 돼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천5동에 해수욕장철에 업무를 위해서 업무용차량 1대 천6백만원 계상한 것이고 124쪽부터 131쪽까지는 읍.면.동에 1억씩 소규모숙원사업비 세운 것을 사업부기를 달은 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 계속사업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2000년도계획예산에 139억9백만원에서 195억2천8백만원으로 양여금의 증가로 인해서 투자비가 증대된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한내로개설은 당초 시비 50%인 것이 수정예산에 60%내시 40%로 시비가 10% 감되어 거기에 대한 연도별 투자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 한 것이고 대해로확포장사업도 내내 당초 50%에서 60%로 부담이 도비가 늘고 시비가 10% 감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 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쪽 2000년도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억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30억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발행한도액이 3%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발생이 되면 하는거기 때문에 지방채채무상 환비만 넣은 내용이고 채무상환은 3%만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지방채를 얻겠다해서 세입에 잡은 것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부기가 예산총칙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3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30억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3%면 얼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총 2,113억이니까…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억으로 한다는게 시에서 방침을 30억까지 얻겠다는겁니까 아니면…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지방채발행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승인이 난 부분만 30억을 넣은겁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 계상은 안됐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한도액이 30억을 한다가 아니라 지방채발행액을 30억으로 한다가 맞는거 같은데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정해진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더 얻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상한선이 30억이니까 그 이하로 받을 수 있고 30억은 초과할 수 없지요.

강성석위원

그러나 보령시에서는 3%면 2천억 중에서 60억까지 넣을 수 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일시차액 한도액으로 이것은 우리가 비상으로 뭐가 발생했을 때…

강성석위원

한도액을 30억으로 한다가 아니라 예산계정상에 30억을 넣었다는 것 뿐이지 앞으로 30억은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26쪽 시청부지매각이 29억 있는데 세입을 잡을 때 계약해서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29억정도라는 말이예요? 세입잡을 때 회계과에서 가계정으로 잡아서 위로 올려야 되지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추상적으로 계획서를 보고 잡으십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세입요구서를 내주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세입요구서가 없는데 계약이 다 된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안받아도 아는 사항이라 불가피 계약이 되고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팔았으면 내년도에 들어오는 예산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동일한 시장밑에서 회계과든 기획실이든 똑같이 움직이는건데 그러한 유추해석을 실장님께서 한다면 당연히 세입을 올려주었어야 되는데 세입자체가 올려주지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왜 매각이 됐는데 안됐느냐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계약이 된것도 저희들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안올라오더라도 계약 내용이 확실한 것은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행정에도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정대로 움직이는 과정인데 29억 자체를 팔았다는 사실은 인지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절차상의 시장밑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세입에 대한 어떤 재료를 위로 올려주어야 될텐데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인데 최소한도 그런 것을 시장밑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려놓고 세입을 잡아야 될텐데 절차가 무시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순이 있지않나 이 얘기입니다. 원래 추상적으로 잡는거 하고 세입을 당연히 내주셔야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것을 안내주고 세입을 잡았으니까 절차상의 실장께서 게을러서 요구를 못했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게을러서 못올렸는지 이런 대화가 안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나중에 이것을 의회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두가지 측면이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세입같은 것은 올려주어야 원칙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계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잡아도 하자는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하자는 없지만 어떻게 동일 시장밑에서 세입서를 올려주어야만이 잡는 것이고 말로야 다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잡히는 것이지 절차가 선행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계약한게 내용을 확실히 아니까요.

강성석위원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이 137억원에서 모자란 부분 내려온 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해수욕장 대해로공사비와 21호종합운동장진입도로가 금년에 미송금이 돼서 내년도 오기 때문에 10억천3백만원을 잡은겁니다. 20억천3백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철부선은 아직 사업명이 확정안되어 미분명하여 못잡고 두가지 사업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금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잡을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총 137억입니까. 129억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37억입니다.

강성석위원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01억8천7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저희들이 알고있는 총금액이 137억인데 현제 126억에 대한 공문은 왔지만 10억은 공문이 안왔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체방법은 뭡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철부선요?

강성석위원

철부선이 아니고 137억이 왔을 때 세출계정을 나누었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137억원으로서 결정한거냐 아니면 126억이냐인데 현재까지는 공문이 126억이 와 있지않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령시에서 한전에 요구한 것이 137억이고 위에서 결정된 것이 117억이고 20억은 철부선건조 10억하고 국도21호확포장 5억 대해로36호확포장이 5억입니다. 20억에 대해서는 99년도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산자부로 가서 137억원으로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공문상으로 기획실장님이 세입을 잡은데 126억까지는 보이는데 10억이 온다든가 확정적으로 왔다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137억으로 다 마루리 됐습니까? 한국전력에 육영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10억을 갖다가 재원대출한다길래 거기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137억을 받아야되지 협력사업으로 할게 아니다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137억을 다 챙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다 들오온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35쪽 지역개발사업으로 대부분이 5천만원씩 쪼개놨습니다. 총 16억 중에서 지역개발비 비슷하게 도에서 떨어진겁니다마는 보면 4천5백만원짜리 있고 동마다 4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은 도에서 떨어지는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대부분 아는 것은 5천만원정도의 지역개발비가 읍.면.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도비보조가 이렇게 찍혀서 도비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꾸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비보조부담 내역대로 잡은겁니다.

강성석위원

도에서 형평성도 없이 지역개발비 8억을 내려주면서 4천만원, 4천5백만원 찍어 내려왔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요구도 안했는데 도의원하고 이 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의원들이 얘기가 됐을테지요.

강성석위원

원래 사업비자체가 지역개발이 목적인데 도의원은 사업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고 도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찍어서 내려온거예요.

강성석위원

시비부담에 대해서 지역의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얘기는 공히 지역개발에 대한 나누어먹기식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쪽으로 된다고 판단했는데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안세워준다면 집행기관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도비보조니까 도하고 상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차액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되어 그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있게끔 결론을 내렸던 돈인데 도에 사항만 지자제 흐름을 바꾼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공이라는 역할론에 있어서 서로 차별화가 된다면 바란스가 맞지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위에서 찍혀내려왔다는 것은 계정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도의원들의 부기가 있습니다. 부기에 잡혀서 도의원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부기 달려 내려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문서상 왔다갔다 했다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는 위에서부터 아주 내려왔습니다.

강성석위원

내려왔는데 도에서 확정할 때 책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내려갑니다라고 내려온 경우가 있고 책자는 돼있습니다만 뒤에다 괄호치고 임의적으로 부기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찍혀내려왔다는겁니까 아니면 책자속에서 박혀서 도의원들이 승인 했다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내역으로 업무연락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잡은거거든요.

강성석위원

도의원들 얘기는 공히 배분하니까 면장이나 시의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바람직하게 편성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상은 얘기하고 시책하고 틀리게끔 명세를 명시해서 왔기 때문에 그양반들 얘기하고 실제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업무연락해서 온게 효력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문시기가 바쁘니까 업무연락을 이렇게 해서 할테니까 예산편성의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시,군한테 시달한 내용이거든요.

강성석위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공문이 있지만 관인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충청남도지사가 찍힌 것도 아니고 지급 업무연락해서 팩스로 충청남도예산투자담당 이상래로 왔을뿐인데 법률상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의결기관도 안맞고 확정이 안났으니까 정식공문을 못보내고 예산편성만 된 사항을 시,군에서도 바란스 일정에 맞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보내주고 의결이 나면 공문이 뒤따라서 내려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까지는 도의원들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지만 얘기하고 업무연락을 보냈을 뿐이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뜻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신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의회의 결정이 안났으니까 확정된 예산은 아니니까 시,군에도 예산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어주느라고 우선 내려보내준 겁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의 예산보다 일반회계자체가 상당히 줄었다고 본예산책자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수정예산안 자체가 13.5에서 15%고 여러 가지 재원이 시청에서 팔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 대비 몇% 상승했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는 0.01%가 늘어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0.04% 증가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시청사매각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실장님 답변이 회계과승인추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승인추인은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용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재원 같은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사항이고 예산을 각실,과에서 받는 것은 추인이고 뭐고…

황경복위원

회계과 승인이 없앴는데 세입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요구가 없는 것이 세입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청사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 후에 대체부지나 부기를 또 승인받고 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실행하지않고 세입이 올라왔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시청사매각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요.

황경복위원

받았는데 승인 후에 매각 후의 부지나 부기는 승인을 안받았지 않느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대체부지는 지도소 짓는거 받았잖아요.

황경복위원

사전에 의회승인을 안받았지않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지도소부지하고 매각승인은 의회승인 받은걸로 아는데요.

황경복위원

이걸로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꼭 이걸로가 아니라 관리계획에 집을 짓고 새로운 취득을 하고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토대로 받으니까 거기에서 특정재원만 우리가 내역적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세우면 되는것이고 지도소신축비를 30억 잡았기 때문에.

황경복위원

아는데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지않고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예요. 사전에 매각승인을 오래전에 받았지만 그 후 대체부지승인은 받지않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123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 1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46쪽 도·시간영상회의시스템구축이 당초에는 시,군별로해서 16개 시,군이 하는걸로 시설되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47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난시청해소 미산 1억은 재수정예산에 사업명을 변경했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일반수용비에서 시정홍보테이프제작은 우리가 유선TV에다 테이프를 제작해서 매주 홍보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이 월2회해서 12월에 백만원씩 지급하는데 예산이 적게 서져 1년예산 580만원 부족분을 세워준겁니다. 보령문화상징 베스트10유인물제작은 보령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상징을 내년도에 제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물이고 민간및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보조금인데 국비가 감돼서 9백만원 감되는 사항이고 49쪽 전통사찰정비지원은 국비가 증가해서 2천3백만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46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난시청해소 시설 1억인데 수정발의에 넣었다가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또 수정발의를 한다는 뜻인데 수정발의에 올랐을 때는 타당성이 있었을테고 최소한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계정에 올렸을텐데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미산면지역이 3개 마을을 제외한 70%정도가 KBS1하고 MBC만 시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KBS2, SBS, EBS등 시청이 불가능해서 이 사업은 미산면에서 미산면 출신 임세빈위원님께서 시책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수정발의에 넣었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평성 그러니까 보령지역에 미산면을 제외한 청라라든가 청소 등 우리 보령지역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장환위원님께서 지난 예산심의 때 박흥수위원님께서 웅천지역, 해수욕장지역에 유선TV 시정의 테이프를 유선에 연결이 안되어 늦게 방영하는 지역도 시에서 지원대책 여러 가지를 신청해서 형평성이 맞지않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어려워서 재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수정발의 올릴 때는 최소한도 환경의 문제였든 지자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난시청을 해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흔히 지역에 할 수 있는 유선으로 대체해서 개인에게 놔준다는 거였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중계소를 설치해서 유선으로 선로를 한다는 것인데 저도 급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돌렸는데 이 지역뿐이 아니고 보령시 전지역이 중계선은 유선에서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하고 개인 선로는 개인부담을 많이 하고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전 16개 읍.면.동에 맞지않아서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레디알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보도할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상당히 좋은건데 이것을 전읍.면.동으로 확대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기선로를 대다수 주민들이 개인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선방송을 하면 한달에 3천원씩을 가구당 받고있는데 이것을 시설했다고 할 때도 역시 미산면에 가구가 적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자체로서는 대천유선외에는 웅천이라든가 해수욕장같은데는 가구수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합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라는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니고 시비든 자본도 좋지만 공익적인 일에 함축돼 써야될텐데 개인적으로 가구마다 보조를 해주는 것은 행정비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넣어줄 수 있는데 아니면 전반적으로 과거에 돈을 냈던 안냈던 사람 13만시민을 다 내주어야될텐데 그 형평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행정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현실적으로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같은 경우도 개인부담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송신소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줄지라도 개인 집에 들어가는 유선선로까지 해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타위원들에 대한 요구사항의 형평성은 아니고 행정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까지인데 물론 복지국가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개인집에 들어가는 유선까지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철형

김철형위원

난시청지역예산 1억을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수정발의를 다시 올렸는데 우선 난시청지역을 떠나서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세밀한 검토 시의원이 부탁했던 특정인이 부탁했던 세밀한 검토도 하지아니하고 예산을 세웠다 재수정 올리고 이래가지고 깍일 때 부탁했던 의원이나 특정인이 얼마나 질책이 심한지 아세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장님들께서는 사전점검해서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이 과연있는가 이것이어야지 임세빈위원님 시민한테 질책당하겠어요? 이 뿐만아니라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세밀한 검토하고 어떤 특정인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51쪽 2건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적약도보관바인더 구입비 천2백만원을 요구했고 지역도면전산화사업비에서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액 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 지적약도보관바인더는 각 읍.면.동.리.통별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라든가 임야대장이 2통에 보관이 안되어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전화를 해오면 모두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하여 비닐케이스에 넣어서 리,통별로 배부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천2백만원을 요구했고 보조사업으로서 지역도면전산화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으로 금년에 50% 내년도에 1,934매 50%를 해서 국비 3,402만원 시비 3,402만원해서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5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54쪽 시설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실시사업비가 8천만원씩 2개동 1억6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5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경보사이렌무전기로 무선수신장치가 88만원씩 2종에 176만원과 간이형수신장치 330만원짜리 1대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이렌시설이 3개소 되어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어느동이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동은 아직가지 확정되지않고 2000년도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만 2개동입니다.

강성석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있는 겁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57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상담실운영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밑에 4개 사항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서 양여금사업 청소년수련관시설개보수 및 증축은 지난 감사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도에 건의한바 이번에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도록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령조정카누경기장건립은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조정하고 카누를 남포간척지에 있는 조류지에서 할 계획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현지답사를 하고갔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9쪽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설명드린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앞 수로시설공사는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여름 수해 때 이외에는 물이 내려가는데가 없어서 굉장히 삭막한 기분이 들어서 급수할 수 있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시설할 계획으로 수로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복싱체육관신축은 당초에 도에서 복싱체육관건립비로 2억을 보조하고 자체부담 2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자체부담 1억밖에 부담이 안되어 1억 추가해서 2억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60쪽 지역개발사업은 기획실에서 보고된 사항같이 도에서 사업장소별로 지정해서 도비보조와 시비부담 지시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비보조사업은 포괄로 보조가 곤란하고 당초별로 지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지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계상하지않나 생각됩니다. 61쪽 부대시설비는 앞에 있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62쪽 웅천소황리마을안길포장도 자체사업입니다만 소황리 군부대쪽 들어가는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포장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되었고 대천대 주포역간 도로개설은 현재 부족사업비가 1억입니다만 그 중에 3천만 우선 계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라라원 도로포장이 계상됐고 62쪽에서 63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우선 사업이 급히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로 계상한걸로 알고 민간자본보조 신덕2리 마을회관은 여기 하나만 부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국장님이상 천북에서 간담회 때 건의되고 문서로도 건의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57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57쪽 학교체육선수육성지원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천만원인데 어디 지원되는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현재 꿈나무 체육어린이육성해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각 학교별로 육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소요액이 2억2백만원인데 현재 1억천7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 이외로 5천5백만원 더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8천5백 지원요구가 들어와있는데 저희 지역 어린이선수육성에서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천만원만 수정예산에 더 올리는걸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비가 나갈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꿈나무양성 좋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의 계획에 교육부 예산을 받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천만원 해주는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본예산에서 3천만원하고 이번 천만원해서 4천만원 지원합니다.

강성석위원

뭡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어린이선수훈련비라든지 코치 일부 수당이지요.

강성석위원

꿈나무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2억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그런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비로 준다고 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방체육육성 차원에서 학교체육을 시자치단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요구를 2억2천 중에서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그런돈이 무슨 무슨부가 있고 새로운 부를 육성하고 코치비는 얼마 들어가는 등 여러 계획이 있을텐데 계획에 대해 요구한 공문을 주세요. 어디에서 공문이 왔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교육청요.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99년도를 보니까 3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2천5백만원은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부를 2개부를 더 증설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더 지원해달라는 요청이고 5천5백만원의 추가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강성석위원

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동안 계속 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98년도 얼마나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3천만원요.

강성석위원

97년도는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은 좋지만 문제가 산재한 과정에서 그런 돈을 지원했다고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학생체육을 육성하면 도내 학생체육대회같은 때 상위 입상하고…

강성석위원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시비 4천만원이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우리지역선수를 육성한다는 차원이지요.

강성석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는다는데 약 1억천7백정도 받는데 그것으로 전체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학생들 훈련하는 비용 한달분도 안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59쪽 청소년수련관 앞 수로공설가 2억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모든 시설이 국도비 아니겠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지원을 받고있지요.

강성석위원

목적 자체가 보령시 청소년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수로공사 자체는 청소년수련관이다 따질 때는 과장님께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예산을 위로 반영해서 기 득할 역할인데 시비가 들어갈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운영이 아니고 시설자체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목적 자체가 보령시 청소년들 잘가꾸자 이런뜻의 수련관이 아니지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건물이니까 물론 시비가 많아서 하면 가능하지만 국도비를 양여금사업으로 따볼려고 하는 노력은 해봤습니까?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정부에가서 요구를 했다든가 공문으로 보냈다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온 후에 제안되어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물론 우리시에 있는겁니다마는 문제는 이런것들의 시설유지였든 근처환경유지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도비성격 위에 노력한 흔적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60쪽부터 설명을 실장님한테도 듣고 과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업무연락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시의원과 상의돼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기존에 도에서 민선자치제가 안되면서도 도에서 계속 나오는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가 있고 도에서 받는게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이 어느날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역할론으로 돈이 빠지다보니까 목적 보다는 실효적인 사업선행보다는 색깔넣고 생색내는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사업쪽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읍.면.동에서 관심있게 행정을 닦는 면장 내지는 여론을 듣는게 시의원인데 이렇게 전혀 이 돈의 성격이 업무연락으로 찍혀 내려오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성격에 대한 것인가 이 돈만 내려오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공감이 있는 지역에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부분이 있어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설정돼야 될텐데 도에서부터 지역의 이질감을 주는 더 급한데도 있는데 그렇게 계상이돼서 움직이는건데 어느날 도에서 시도 아닌 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목적사업을 내려오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돈을 주어놓고도 지역의 갈등 내지는 동네 이기성만 늘리기 때문에 상당히 찬,반이 일고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거의 시의원님과 조율이 된것이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조율이 됐다고 보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저희소관이 도비 중에서 4억이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론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는 되긴 됐는데 아직 확정적인거 아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보조금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거의다 협의가 된거같고 위원인 제가 볼 때는 한,두군데 빼놓고는 안됐고 그렇다면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도비야 관계치못하겠지만 목적은 시비를 쓰나 도비를 쓰나 지역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시비 자체를 이것 때문에 찬,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형평성없이 꼭 필요한데가 아니쪽이 시비가 붙었을 때 도비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붙었나 안붙었나 찍혀왔나 예산서에는 안나와있고 이상한 업무연락해서 위원들이 얘기해서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자체는 계상을 이번 회기에서 편성을 못해주겠다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주겠다로 공감이 된것같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이보다 그 지역에 급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 부담을 안하면 도비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보다 더 급한 장소가 있다면 도에 사업장변경신청해서라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흐름상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님께 사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가 기획실장했기 때문에 다 아는건데 과장님 얘기와 딴판입니다. 바꾸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산상의 회계법도 아니고 기획실장이 그냥 문서하나 주는건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상당히 도에서 명시돼고 표기된양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견해가 틀리고 입장이 틀려서 시의원들은 더 급한데 시비 안붙은 것을 의장단에서 도비만 편성해서 쓰도록 하자는 안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비는 더 급한데 떼가지고 편성해볼까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보조내시할 때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반납 문제가 나오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강성석위원

반납 하든 안하든 지역에 예산을 주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시를 위해서 시비는 고려돼야 된다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그런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청소년수련관 앞 수로공사시설 2억을 세웠는데 2억 갖다가 어떻게 할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수련관앞에 하천이 메말라 있어서 물이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어서 당초 발안은 물 흐름시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정서상으로 하고자해서 했는데 토목기술자로 하여금 대략 해봤더니 2억정도를 가져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물흐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 위에 올라가보니까 산에서 물이 고여 중간에 내려오다 밑으로 스며서 하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물을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황경복위원

물이 그리 안흘러서 지장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수련관주변이 삭막한 감이 들어서요.

황경복위원

순전히 그런 기분에서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기분이 아니라 화장골도 그런 물이 흐르는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요.

황경복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기분적으로 삭막하고 물을 잡아서 돌리고 인위적으로 개발사항에 관정파가지고 모타놓고 품어대지요. 원래 거기는 계곡이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건수고 물 그이상 안되고 여름에 장마비가 왔을 때 갑자기 불어나는 건수로 인해서 400∼500미리 집중호우 쏟아졌을 때 내려가는 것이고 비그치고 하루, 이틀 후면 물없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아래 있는 도로건너편의 하천물을 품어올리는 방법 또 갱에서 나오는 물을 돌리는 방법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황경복위원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은 안되고 건수가 그나마 흘러야 되는데 광산개발로 해서 밑에서 쳐올려가지고 지하수 밑으로 빠지니까 냇가에서 흐르는 물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 찾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타당성조사라고는 이만큼도 안된 상태이고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박흥수간사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이전에 대천해수욕장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고 터를 닦은데 아시죠?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그때 당시 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박흥수간사

거기에 옹벽을 치고 터를 닦고 지을려고 했는데 김학현시장님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어요. 그 땅을 잘 활용해야지 그렇게 묶어둘 수 있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까지 됐다면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65쪽 생활보호대상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73만천원을 순수 국비지원사항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신년도에 일제 조사할 일용인부입니다. 66쪽 47만2천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경로연금대상자가 당초 5,000명 예상해서 561명을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561명분에 대한 경로연금이 증액되는 사항이고 거택보호비 7억1,647만2천원은 시설보호비로 목변경 되는 사항이고 정심원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호비로 새로 감돼가지고 변경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사업량을 정부 보조내시에서 감됐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는 사항이고 장애인보조수당이라든지 의료비는 사업량이 추가로 내년도에는 5개분야 직종이 신규장애인대상으로 다시 생깁니다. 내용이 심장, 신장, 정신질환, 뇌병변, 발달장애로 인한 장애자가 장애인 개념이 바뀌어서 추가로 3,490여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인 숫자가 5개분야에 배로 늘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의료비라든지 수당이 증 감액되는 사항이고 장애인아동교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보조수당감액사항은 사업량을 축소해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67쪽 장애인등록진단비가 902만2천원이 됐습니다마는 신규로 다시 5종 추가분에 대한 진단비가 새로 증액되는 사항이고 앞서 장애인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변동사항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도 정부예산이 감돼가지고 사업량이 감소해서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편성하는 겁니다. 67쪽 경로식당운영비 중에서 4,663만원이 증액됐는데 신년도에 경로식당 2개소가 새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가 다시 증액편성되는 사항이고 68쪽 노인복지시설운영비도 사업량이 증가돼서 변경내시된 겁니다. 시설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도 신년도에 당초 내시됐다가 본예산 편성 후에 다시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보조비 보조사업입니다. 68쪽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고 당초에 국비가 내시됐었는데 그밑에 기능보강사업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돼가지고 부득이 감액편성을 다시 올렸고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 2억5천8백만원으로 늘었는데 국비지원분에 따른 시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증액된 부족분 추가분입니다. 끝으로 150쪽 의료및구료비는 앞서 2000년도 당초예산내시 했다가 사업비감소로 인해서 국도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거의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69쪽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뭡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로 서가지고 특별회계에 막바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지원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비율이 10%인데 그 10%를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시비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계산이 6억에서 3억5천9백만원을 뺐다는 의미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2억5천8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면 기본적인 재원이 뭡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의료비특별회계는 특별히 우리가 직접 세입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출해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 목적이 제일 처음 만들 때 어떤 플러스, 알파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 위쪽만 그래요.

강성석위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라는게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예산을 전출금으로 잡도록 특별회계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이 공히 이 예산을 타용도로 고유목적에만 사용되고 타목적으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례를 설치했지요.

강성석위원

특별회계 본래 취지 목적하고 상반되는거 아니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목적이 의료비지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지원인데 재원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다는게 딱 박혀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에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잡도록.

강성석위원

매년 총 나가는 것이 10%를 시에서 전출해준다 이런게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은 국도비지원할 때 10%를 시,군비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고 부담비율은 특별회계는 없고 다만 세입예산을 전출금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10%면 61억7천만원이 의료기금사업으로 들어간겁니까?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시에서 내려와서 국도비가 넘어가고 시부담비가 넘어가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내시하고 조례에 10%를 남겨라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라.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조례에 10%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10%에 대한 국도비지원할 때 부담비율이지요.

강성석위원

이유없이 시비를 주었을리는 없을텐데 그 이유를 지침이든 공문이든 뭐가 있을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71쪽 일반보상금에 불법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8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또 공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령댐주변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18억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국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복토용 블도저 1대 구입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위생매립장에는 장비가 불도져하고 로라, 덤프트럭, 포크레인이 있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래식 위생매립장 당시에 쓰던 노후된 포크레인 1대밖에 없습니다. 불도져를 사고자하는 것은 하루에 70톤 내지는 많이 들어오면 1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그것을 폐수정리를 한 다음에 흙을 파서 덮어서 정리를 해야되는 작업을 해야하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71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71쪽 시설비에 양여금 18억에 대한 부기는 아직 없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부기는 크게 사업을 분류하면 하천준설 광산관계로 해서 노후된 퇴적물 준설이 되고 두 번째는 오수관 6기 정도를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효율정화조 일부가 들어가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현장조사, 측량설계할 때 들어갑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양여금이 몇% 입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통계를 못봤습니다만 원래는 38억3천3백만원 요구했는데 우선 18억천5백만원이 왔고 20억을 추가로 지원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받지않았는데 가능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지역에 김기호보좌관까지 노력해서 오장수 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인데 거기까지 사업제출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은 받았지만 아직 결과는 받지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댐상류지역에 하천준설은 내년도 준설은 이왕에 하자면 장마전에 끝내는게 좋지않을까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가능하면 설계를 빨리해서 그렇게 하고 장마전에 못한다면 걸러서 해야되겠지요.

황경복위원

왜냐하면 준설작업이 기존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서있다면 준설작업을 급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준설하나는 빼서 다른사업을 한다든가해서 계획을 빨리 봐야되는데 댐상류지역의 준설이 상당히 시급하고 하도 높아져서 물이 집으로 역류가 돼요. 그런 아주 불요불급한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계획을 수시로 저하고 대화좀 했으면 합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불법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은 작년도에도 섰었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가능하겠어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8월 29일 법이 개정돼서 하도록 되어있고 문서로 지시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금액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신고금액의 80%까지요.

강성석위원

480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금액이 얼마다라는건 없고?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불법투기를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할적에 최고 80%까지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480만원 세워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정도 될것이다지 어떤 데이터는 없네요. 3백만원 될지 백만원 될지 모르고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21건의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1,210만원을 과태료 부과해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72쪽 위생매립장복토용 불도져를 사면 운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운전수를 두면 많은 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가 같이 운영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본예산 때 질의를 못했는데 241쪽 재활용창고이전 100평이 있는데 장소든지 뭐든 필요한 타당성 유무를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재황용창고가 해수욕장 가다보면 구왕대동사무소앞에서 공동묘지 들어가는 그안에 있어요. 그것을 위생매립장으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왜 이전할려고 하면 이원화가 돼서 거기로 옮겨서 인원활용도 좋고 거기서 들어오는 재활용분리도 그렇고요.

강성석위원

기존에 있는 재활용창고가 시유지이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강성석위원

기존의 것이 30평으로 되어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110평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시유지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왕대사 가는길로 100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있어요.

강성석위원

재활용창고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넓힐려면 민원이 많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민원이 없을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종이, 병같은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성석위원

기존에 장소가 잘돼있는데…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근거지가 떨어져있으니까 관리도 그렇고 그것을 한곳으로 할려는겁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입장이고 재활용이란 말그대로 이쪽 저쪽 교통이 좋고 편리한 장소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데 왜 이것을 옮기느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거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기존의 자리에 그냥 두는것도 괜찮겠지만 저쪽으로 옮길려는 것은 더 활용도를 넓히고 인원을 같이 활용하면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좋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뜯어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겁니다. 다시 짓는게 아니고요.

강성석위원

그 땅은 방치하고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전하는거고…

강성석위원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옮기면 운영면, 재활용도 그렇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선별하고 나머지 쓰레기 역시 위생매립장으로 보내야되니까?

강성석위원

그런 창고가 기존에 있어서 재활용에 대한 곳곳에 있으면 좋지않습니까? 뜯어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안가보고 이런 말씀을 질의할 때는 현재 상태가 좋은데 이유없이 뜯어가지고 시유지 활용방안이 돌아다닌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관리일뿐이지 옮겨봤자 특별히 중요한 건 없네요. 인적관리에 대한 요인이 거기로 왔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타당성 입장이고 제3자가 볼 때는 매립장은 매립장이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창고는 효율적으로 아직 있어야지 뜯을 이유가 없다는 양쪽 견해가 있을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위생매립장을 164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쓰레기양을 상당히 줄여서 장기간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두어번 이상 환경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을 겸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다이옥신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고 문제는 그 창고를 현재까지 꼭 뜯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현재 재활용을 잘하고 있지않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재활용하는 것은 역시 쓰레기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한데다 합쳐놔야 경비도 절감되고 운영상의 문제도…

강성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렇지만 현재 재활용창고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인들이 움직여가지고라고 얘기 나올 때는 그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꼭 그 곳으로 안옮기면 시유지 땅에 있는 땅을 보존할 필요가있는 데라는 얘기까지 나오길래 안옮겨서 절대절명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 특별한 것은 없지않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74쪽 민간이전 문화관광축제사업비가 있는데 당초 75쪽에 목을 잘못 선정해서 교통관리에 넣었다가 관광관리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여객터미널이전사업비 30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2차 수정안에 올르겠지만 목이 타당치않아서 설계비목을 대행사업비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여객터미널이라는게 버스터미널입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것을 의회가 열리기전 내지는 2주전까지만 해도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하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거였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5천평에 대한 사업비를 예치해놓고 그 사업은 민간인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달랑 하는게 아니고 6만8천평 그 주위에 있는 대천역사 옮기라든지 역세권개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기관은 토지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2차 모집했었는데 두어군데서 왔었는데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마는 타당성없이 그 주위를 저희는 5천평만 필요한데 만여평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상가를 조성한다고 해서 다른 세입에서 투기해가지고 터미널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프러치할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1차에 공고했었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태안종합건설이라고 해서 했는데.

강성석위원

1차에 공고해서 30억정도의 돈이 예치되면 기존회사가 자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회사에 대한 건실도가 견실하면 주겠다해서 모집했다가 모집신청자는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타당성없이 잘랐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수차에 걸쳐서 서류보완시켰는데 안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강성석위원

30억이면 현금이 크기 때문에 15억이다해서 2차로 공고했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강성석위원

공고 마감된 날 몇일입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11월 30일입니다.

강성석위원

12월에 마감했네요. 몇 회사나 신청했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2개회사입니다.

강성석위원

2개회사를 11월 30일까지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겠다해서 공고받았단 말이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서류를 제출한데는 대천터미널 한군데이고 물어본데는 삼도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고해서 1차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만두고 2차로 공고하셨어요. 2차로 공고한 날이 99년 11월 30일까지 마감해서 두 회사가 왔는데 며칠간 검토를 했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수번 보완지시 했는데 안돼가지고…

강성석위원

예산서 작성한 날은 몇 일이예요? 공무원이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돈을 직접하겠다고 결정해서 기안한 날은 몇 일이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19일 시장님께 결재 났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장의 결재는 19일이고 19일 만듭니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됐다든가 몇일간 검토를 했을거 아니겠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11월 30일이면 12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0일간 검토해서 안된다 해야되는데 20일만에 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민간방법은 다 틀렸고 뭐가 틀렸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서류보완도 시켜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렇다고 20일만에 민간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럼 10일간의 공고를 했든 틀렸든 맞았든 가르쳤던 하다가 그때 딱 끝나니까 10일만에 후다닥 만들어서 오늘이 20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공고를 두 번씩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시비가 남아 돌아가고 시비 빼놓으니까 20일만에 30억이란 돈을 갖다 처넣고서 뭘 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시비가 남아돌아 가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도저히 뒤로 미룰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미룰 수 없는 여건이든 뭐든 30일까지 공고해서 온 사람이 있으면 10일간은 이사람이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따져야 되는데 또 계획을 10일만에 잡습니까?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시다. 민간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30억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토개공과 협약서에 의해서…

강성석위원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지 땅이 문제가 아니지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이사람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면 땅도 사야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않습니까?

강성석위원

땅은 간단하지만 돈을 주면되는거고 건물을 어떤 사람한테 짓게 한다는거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건물 지을 사람 다시 공고를 해야지요.

강성석위원

건물에다 땅을 맞춥니까 땅에다 건물을 맞춥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땅에다 건물을 맞추어야지요.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물지어서 분양세 받을려고 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건물을 저희가 안짓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누가 짓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사업자를 모집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사업자가 나타나야 관이든 공영개발이든 민간방법이든 뭔가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나나 못나나 시에서 공여개발은 왜합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인허가라든지 투기 등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다보면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한테 임대료도 받고 개발하는 사람이 수요자하고 틀리지않습니까? 거기에 반영대로 다방 주인이든 매점도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전세를 받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뭘 받든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결정하기는 어렵지요? 시장경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지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초적인 돈이 모자라면 건물지은 사람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타당성이 맞지않으면 예산자체를 빌려주고 짓는대로 이자를 안받는다든가 합쳐서 민간인을 도와주는겁니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사업이 우리가 땅을 사서 없애는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강성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민간업자 과장님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한다는 기본적인 안이 들어가야 되지 세계속의 한국이라서 아이디어 없으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노랗게 지을지 빨갛게 지을지 비뚤어지게 지을지 그렇게 민간업자가 쓸모있게끔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주어야지요.

강성석위원

어떤 지침을 주어요? 민간방법으로 위탁해서 한다는거지 시에서 해결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조성까지만 해주고…

강성석위원

부지조성을 왜 합니까? 돈이 남아서?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아니지요. 민간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토개공이 5천평만 조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여 6만8천평을 해야되는데 이건 일부분에 지나지않는거예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강성석위원

땅이 기초적으로 사는 땅하고 공사비하고 분양할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측하건데 현재 지가는 20~30만원정도인데.

강성석위원

돈들여서 토지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터미널 짓기 위한거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강성석위원

터미널 지을 사람을 빨리 모집해서 민간인이 자금력이 얼마 있는가 아니면 시에서 기채를 얻어준다든가 특별회계 만든다든가 벌써 11월 30일 민간방법으로 한다고 하다가 최소한 열흘간은 검토했어야 될겁니다. 그전에 맞나 안맞나 또 재공고를 해보든가 불과 20일 사이에 공영개발한다고 개인 돈이 30억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빨리 왔다갔다 합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다른 의미는 없고 노력을 해봤어도 안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여기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60일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60일만에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터미널 지을 사람이 나타나서 자본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페이스를 어떻게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공영개발 해달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선행 및 판결이 있어야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불과 11월 30일 공고했다 민간방법이라고 해놓고 얼마나 보령시에 돈이 많고 아이디어 있을지 모르지만 20일만에 30억이라는 중대한 돈을 갑자기 몇 사람의 머리위로 바람 불어가지고 말이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시급을 요구한다는게 20일만에 움직이고 여태껏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어요? 보고를 공기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서로 견해가 과장님 생각이 이게 맞을지 내 생각은 저게 맞을지 전문가의 타당성조사도 해야되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지을 주인이 나타나서 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했든 어떤 개발을 했든 땅 부지정리를 해야되는데 해수욕장 식으로 비싼 돈 갖다놓고 업자는 나타나지 않은 판단에 공고했는데 지을 사람이 안나타났지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부지조성을 해야 나타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부지라는 것은 당연히 지을 사람에 따라서 공영개발하고 저희들의 계획이 섰으면 부지는 따라가는 겁니다. 계획성에 대한 돈만 붙여주거나 어떻게 시행절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일은 후다닥 이런 계획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30억을 움직이는 막대한 예산에 급했든 말았든 그렇게 급변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82쪽 지역경제개발 중 수정예산안이 6억4,575만9천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인데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반수용비가 3천2백만원 83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재료비가 1억3,513만6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7,220만4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추가분이 1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4쪽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3개 도서에 대한 발전소설치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4억4천만원이고 156쪽 도서전화사업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1만7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고보조금이 8억8,732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4,366만천원이 되겠고 159쪽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개발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17억7,464만5천원이고 이것은 도서발전소 시설에 따른 한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 10억천3백만원은 국도36호확장공사 5억하고 공설운동장확장공사 5억 남대천교가설에 따른 잔액 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0억천3백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렸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전발전소주변지역 추진 과정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일부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6개 사업 변경사업분이 되겠습니다. 165쪽 일반회계전출금 10억천3백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82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84쪽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한전보조금 말고 우리가 보조하는겁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30억4천9백인데 그 중에서 한전에서 50% 국비가 25% 도비 12.5% 시비가 12.5% 해당되는 4억3천4백입니다.

강성석위원

지침으로 되어있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도서의 금액이 기존적으로 예산에 서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82쪽 산재보험료하고 공공근로부상 치료비 또 올라왔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후에 사업보조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사업비가 추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비율 적용 해가지고 추가로 넣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사업이 변경됐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늘었어요.

황경복위원

노동부에 산재보험료 계산 받은거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황경복위원

그러면 답변 잘 못하였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추가별 책정이 되면 맞추어 위험한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가입할겁니다.

황경복위원

계산 받은거 없는데 사업장이 늘고 이것은 기준도 없는 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는데 어느 사업장이 위험한 것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안된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황경복위원

가상해서 확보해논거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지난번하고 틀리네 그리고 산재보험료가 공공근로에 천5백이면 되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먼저 5백 당초 예산이 섰었고 추가로 천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건 아니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이 들려고 해요.

황경복위원

많이 들면 들수록 산재보험료가 불어나고 치료비 보상비가 이해가 안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부상비는 오늘도 한번 발생해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다치고 할 때는 병원에서 그때그때 하는겁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2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86쪽 시설비 중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도비 도청에서부터 확정통보가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4억천7백정도 늘었고 경지정리사업도 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줄었습니다. 87쪽 미산 봉성용수로정비는 여러차례 도하고 건의를 하고 미산 봉성리에서 용수로에서 물이 새어나서 도로법면도 유실된다고하여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도비 5천이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비이고 시설부대비도 앞에 있는 정주권, 경지정리,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한 부대비 계상이 증감조정 된 것입니다. 88쪽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를 시비부담 9천3백을 하는 것이고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 2백만원 있고 양여금사업은 민간대행사업 들어서 농조분이고 문화마을조성 1억9천4백인데 도비가 좀 증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비는 면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되던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웅천 대창고보수라고 시가지에 조그만 보가 있는데 배수가 잘 안돼서 저지대가 침수된다고 해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청라 용배수로 정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89쪽 청소 야현2리 도로포장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시비부담을 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선겁니다. 자체사업으로 성주터널 타일부착공사는 터널이 너무 어둡고 등도 보관을 했습니다만 벽면에 타일 부착해서 개선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산 신구리도로확포장은 당초에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실지 1억가지고 군도급인데 보상비 하고 사업은 한다는 것이 부족돼서 1억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룡-장현도로확포장이 1억 중에서 시설부대비 90만원하고 그래서 9,910만원을 시설비로서 했고 오염소하천, 명암천정비가 감액됐고 1억5백이 그래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 소하천정비사업도 남포 봉덕천이 늘었고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원마소하천이 신규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하라고 해서 조정이 돼서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미산 선전천이 마무리 지라고 해서 증액됐고 성주천준설이 도비로 대천3동 화산소하천정비가 도비였고 대천4동 하천복개가 도비였고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3건을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낲서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부대비까지 이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86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8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가 9천3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국도비를 저희들한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다 붙어내려오는 거겠습니다만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농조에다 직불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시에서 9천3백만원을 부담하는겁니다. 국도비는 직불을 하고 부담조서에 의해서 부담하는데 보령시농조라고 하더라도…

강성석위원

예산서에 국도비내시가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성석위원

그렇다고 시비를 주어야될 필요가 뭐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령시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된 농조것도 이전을 하지않습니까? 시비를 개별적으로 붙어있을 때는 내시된 것도 없고 어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농조를 주어야 되겠지만 농조에서 우리사업을 대행했다든가 지침있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근거에서 9천3백만원 결정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담조서 내시된거는 저희한테 지시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조서가 어디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청 기관조성과에서 건설과로 부담조서가 온게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자기네가 주지 왜 우리한테 주라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자기들도 도비 주지요.

강성석위원

주지만 이 예산을 짤 때 농조에 대해서 도와주는 명분이 있어서 도와준다는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내시된 국도비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과장님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시장한테 보낸거예요, 과장님한테 보낸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장한테 개인으로 보낸건 아니고 기반조성과에서 건설과로 온겁니다. 국도비를 지원을 보령시에다 해주어서 보령시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농조에다 주느니…

강성석위원

당연하죠. 그냥하면 붙여주어야 됩니다마는 시에서 자주재원이었든 민선시장이 돼서 벌써 2기가 됐는데 아무것도 예산에 뭣도 없이 농조였든 조합이었든 물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와달라는 명분도 없이 당연히 붙어나가서 돈을 주면 이사람들은 당연한줄 알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 동안에도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는 저희한테 국도비를 주면 저희가 집행 자체를 별도 농조하고 해야되고 그렇지않으면 국도비 자기들이 직불을 농조하고 검증이라든지 이런걸하고…

강성석위원

안주면 쫒아을 사람 없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쓰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강성석위원

정산이야 주면 다쓰면 쓰겠지만 정산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안주어도 쫒아올 사람은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가 부담을 안하면 국도비지원도 안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어떻게 됐나 농조조합청에서 다와서 이런겁니다라도 설명을 다하고 모든 계획부터 안이 돼야 시비를 주든가 말든가 하는거지 가만히 앉아서 과장님 얘기로 이유도 없이 주는 돈이 명분없는 돈이 어디있어요. 91쪽 청소원마천이 양여금하고 시비 붙였다가 수정발의에서 깍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청소 원마천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처음에 올 때는 도에서 가내시할 때는 그 범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어요. 저희가 예산을 급히 편성했는데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원마천은 신규사업이고 미산선전천하고 남포봉덕천은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을 깍아야 되겠는데 부족하니까 신규사업을 미루라고 깍아서 내려와 버렸어요.

강성석위원

깍아 내려온거예요 공문에 대해서 여기서 안을 내서 안에 의해서 깍인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올린대로 그냥 있었지요. 거기서부터 깍였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양여금이 3억 시비 3억해서 6억이었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3억을 깍으라는게 어디 지시가 있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억을 깍으라 지시가 된게 아니고 승인이 안났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올렸는데 올릴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이런 이런 수준정도는 가능할 것같으니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행자부나 이런데서 떨어지지도않고 확정이 안됐을 때에 한 얘기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행자부에서 돈이 승인 난 것이 미산선전천하고 봉덕천이 난것이고 원마천은 승인이 안나고 이렇게 곤란하지 않느냐 미상선천하고 봉덕천하고 다 공히 조금씩 원마천하고 깍아서 정리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않으면 곤란하지않느냐 하니까 행자부 방침이 앞으로는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지원도 되지만 지금까지 하는 것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깍였으니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깍으라 말아라 지시한데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승인을 안해주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구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깍은게 아니고 거기서 깍여서 내려왔다 이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정도까지 유도를 해봤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공문갖고 있으면 부탁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94쪽 도시주택분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오수처리시설수거료와 오수처리시설전기요금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반읍.면지역에 하수구처리시설을 해드리고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를 이분들께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시설이 가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도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앞으로 이런 관리가 안되고 직접 시에서 관리가 안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방침도 있고 현재 타시지역은 시에서 직영관리를 농민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관리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천2통에서 5통도로개설 8천만원은 사랑예식장에서 대천초등학교 뒤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천시에 도로가 상당히 통행이 불편한 지역으로 금번에 예상을 계상하였고 대천1통은 구한전건물에서 대천초등학교를 거쳐서 활공장쪽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으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하고 대천23통 도로개설은 대천2동사무소 뒤에 경사진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차량 등 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지역의 주민께서도 상당히 건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적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주및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행자부 유권해석과 위원님들의 감당회시 동의를 얻어서 보상비로서 75상가주택재건축을 위한 철거보상비로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주신 후에 그 시 방침을 저희가 재건축조합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고 어제 일여일까지 5세대를 갈매기아파트로 이주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웅천옆 접속도로개설이 되겠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웅천역이 무창포 바다 갈라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관광열차라든지 지역명소로 떠오르고있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첫 번째 열차에서 내리는 첫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지 관리상 웅천옆 접속도로를 시급히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6쪽 현대아파트에서 한내로까지 접속되는 도로인데 한내여중 올라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정식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도로로써 통학시간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학생들로부터 불편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현대아파트 20미터 도로를 한내여중 올라가는 길에 접속시켜서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우회시켜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궁촌동 도로개설은 장항선철도에서 현재 해수욕장 가는 대한냉동까지의 구간으로서 궁촌동의 분뇨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천18통도로개설은 구시에서 주민들이 넘어오다보면 대천농협 앞으로 해서 역전이나 시장을 가므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고 무학아파트 주민들도 대천농협쪽으로 갈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무학아파트까지 도로를 연결해서 구대천여객 정차장 있던데를 도로를 한바퀴 돌려서 최치과에서 무학아파트까지 도로를 뚫어가지고 대천농협을 다니는 시민들의 편리와 무학아파트 주민들도 그쪽으로 통행로를 열어줌으로서 시민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대16통은 위의 1건을 가지고 전부 포함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째서 한내로접속도로가 마을안길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마을안길이라고 말씀드린 도로가 한내로가 다 끝난지역에서 한내여중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군데는 양차가 교차할 수 있고 좁은데는 양차가 교차하기 어려운데 한내여중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시내버스가 들어갈려면 불편하여 현대아파트에서 그쪽 도로로 올라가는 쪽 직선으로 연결하면 편리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마을안길이 아니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큰 도로를 찢어야 할 교통량이 많고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길인데 순시비로만 박혀가지고 여기다 쏟는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시 재정여건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여기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철형

김철형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순시비로만 여기다 다 쏟아요? 각 읍.면.동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간신히 들어가는 계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로 갖다 쏟으면 어떻게 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도 항상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동지역이 사업을 하다보면 지가가 높아지고.
철형

김철형위원

물론 그렇지만 순전히 시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웅천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대천18통도로도 전부 국도비를 포함해서 급하게 시비를 넣어서 면지역은 돈 몇푼 가져가는 사람을 크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쏟으면 안돼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소관이 읍이나 면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건 아니고 주택담당 소관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라도 많이 늘려볼려고…
철형

김철형위원

면지역보다 도시가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하지않게 순수국도비를 포함해서 할 사항이지 그렇게 시비를 다 쏟아버리면 읍.면지역은 언제 어떻게 가겠어요? 동료위원께서 재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도시주택과에서 1억9,856만원까지 3군데가 개소가 똑같이 사업비가 들어가요? 장난을 해도 이렇게 해요? 나누어준겁니까, 뭡니까?

강성석위원

95쪽 75상가를 기획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십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조합이 성립될 때는 법적인 사항으로 모든 건축속에 들어가 있는 살고있는 조합원 즉 세대에서 협의와 합의가 돼서 우리시에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인허가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모든묵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고 않고의 대한 허가자인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는 위에서 승인을 받는쪽으로 가지말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위급한 입장에 편성을 예비성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시장결재 하에 과장결재하에 편성된 예산을 기 쓰고 단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시청만치 검토가 못돼있기 때문에 그런 유무는 1년 후든 얼마였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에 따른 위법조치가 있었나를 의회에서 따져보겠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수차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물며 전혀 배려를 않고 의회에서 동의를 않는다는쪽이 아니고 공감자체가 예비비에 대한 결산검사대표위원회 승인을 묵계로 넘어가고 위에 전체에서 양해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쪽에 예산심의에 대한 확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올려놓고 실장님이 올린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올라온겁니까? 96쪽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이 1억5천인데 어디 장소에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웅천하고 대천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그전부터 포함되어있던 여러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에 대해서 저희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시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게 아니고 쟁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예비비였든 그런 절차가 있으면 해야지 보령시에서 알고있는 모든 땅 중에서 개인땅을 도로부지였든 활용하는게 많이 있지않습니까? 일제시대부터 있어서 재판걸린 실정에서 모든 원칙이 기존에 써있던게 법이 바뀌게되면서 새마을도로였든 뭐였든 기부채납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만 결정한다말이예요. 이런 묵계에 의해서 흘러왔던건데 이것을 실장님이었든 과장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당연히 물어주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서 1억5천 해놓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입장도 여러 가지 구별할려고 저희는 협의하겠지만 수용령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판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과장님요구에 의해서 실장님께서는 편성을 해주었습니까? 너나 나나 보령시 전체에 있는 도로를 다 보상해줄겁니까? 이렇게 누구는 물어주고 인위적인 사람은 없고 예비비성으로 세워놨다는데 앞으로 이런 일 하지마세요. 시를 위해서 뭐예요. 이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98쪽 자운영종자공급으로 200헥타에 4천만원 그 중에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 6백만원 시비 천4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2개소입니다만 당초 보조비율이 40%에서 20%로 감되어서 이에 따른 국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6,238만천원입니다만 웅천 대천 남포농협에 지원되는 광폭차량 지게차 파테트구입비가 되겠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99쪽 축상분뇨악취제거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에다 첨가하는 첨가제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양축 농가에 분뇨악취제거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악취에 의한 호흡기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해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교성1리 곡물건조창고를 지원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98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99쪽 교성리 곡물건조기창고보상금 해놨는데 가보니까 이런데는 보조를 안해주어도 수량이 밀리고 하던데 꼭 보조를 해주어야 돼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곡물건조기라기보다 창고입니다. 부락의 마을창고식으로 해서 짓는겁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01쪽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 해양생태환경교육참석자보상금 3백만원이 보상되었고 이는 바다의 날 행사 및 수산종묘배양에 따른 행사개최에 대한 참석자 간식비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되겠고 이 사항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3억8천5백만원이고 국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비 당초에 160헥타였습니다마는 180헥타로 20헥타가 늘은거에 따른 사업비변경이 되겠고 102쪽 어패류양식시설로서 이또한 사업비변경내시로서 어패류양식시설 4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기산공급사업은 당초에 20톤에서 30톤으로 10통이 증액된거에 따른 사업비변경 내시가 되겠고 다음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로서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추가내시에서 10억의 국비가 내시된 사항으로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송학항준설 천만원은 현재 기존 송학항의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선박의 왕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설공사를 해서 어선의 안전계류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간사

101쪽 수산물가공시설이 3억8천5백만원인데 대천5동이라 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되는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는 수산물을 그대로 파는것보다는 실제 가공을 해서 생산유통을 시킴으로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왕에 우리 관내에서 두군데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용을 살펴본바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주어져서 당초내시는 3억8천백 보조금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냉동고 10억짜리가 시비, 도비 안붙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내시된 사항이 부담내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수협인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시관계는 확실히 수협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협 맞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정예산을 본거같고 해서 필요한 대목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강성석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04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산촌종합개발 6백만원은 작년 못한거 지원사업비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물량이 늘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를 말씀하시는건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06쪽 벚나무식재를 어디다 할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해안주유소 앞에서 무창포까지 연결하는겁니다.

황경복위원

흥덕동 지역하고 성주지역에 벚나무식재를 다했어요. 옥마봉 구길에 벚나무식재를 다했는데 차들 갖고 벚나무를 확인해 본 결과 흥덕동 벚나무하고 성주쪽 벚나무 정상을 기점으로해서 반나누었을 때 성주쪽 벚나무가 상당히 어린 벚나무이고 흥덕동 벚나무는 예를 들어서 6년생, 7년생 정도되는 성주쪽에 심은 것은 3년생이나 4년생밖에 안돼요.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맞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흥덕동소관이 왕벚나무가 대부분이고 부족해서 산벚나무를 보충했고 규격은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은 초급상에서 나온거라서…

황경복위원

흥덕동 것은 그루당 얼마에 구입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흥덕동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주에도 성주면에다 예산을 주어서 직영했어요.

황경복위원

8천5백이면 몇 그루 정도 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루당 7만원입니다. 7만원씩이면 직경이 8㎝ 정도 됩니다.

황경복위원

심연동 공건물철거가 뭡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서 의견이 12월 7일 와서 봤는데 미활용폐선처럼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우리시 정통신원 제보사항에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어떤 건물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원통사택요. 일단 철거예산으로 세우고서.

황경복위원

철거하라고 지적 받았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정리 노후 건물로 활용가능성이 없음이라고 판단됐거든요.

황경복위원

건물이 노후된게 아닙니다. 불법건물이니까 철거하라고 하지요. 무슨 감사원 감사라고 합니까? 그것은 집을 13년, 14년 빈집으로 방치해 놓으면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어떻게 돼요? 무슨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가 돼요? 애당초 불법건물을 시에서 사들인거예요. 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3천, 4천만원 주고 사들여가지고 13년동안 거기다 묵혀놓고 감사원감사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라 철거하란다고 해서 예산 천6백만원 세우고 보령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애당초 복구를 하면 그 건물자체를 부셔야 할 건물을 안부수고 보령시에서 사가지고 13년동안 방치해놨다가 감사원감사에게 지적당해가지고 천6백만원 들여서 철거한다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당초 살 때는 승인을 받아서 샀고 산 후에 우리가 보수해서 쓸려고 예산에 수차에 반영했어도 한번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황경복위원

건물 살 때 의회 승인 받았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재산을 구입하는거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천6백만원 가지면 보수 못해요? 보수해서 휴양림사무실로 쓴다든가 할 수 있을텐데 왜 부술려고 합니까

박흥수간사

105쪽 소성리관성조경이라고 2건이 2억돈 되네요. 과장님은 물론 성주산에도 가보니까 나무들 심어서 잘하셨는데 어떻게 대천해수욕장은 관심없이 전혀 예산도 안하고 나무있는데만 하셨는데 본위원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안주유소에서 남포방조제를 거쳐서 그렇게 구성하였고 해수욕장 상인협회에서…

박흥수간사

오죽 시에서 안해주니까 상인협회에서 몇 사람들이 사정해서 나무들 몇 수 얻었는데 대천해수욕장 주민들이 오해 안해서 과장님께서 해야지 성주 나무 많은데 또 오천…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8천5백만원으로 해수욕장까지 포함시킨거예요.
철형

김철형위원

숲속의 집 정화조시설은 다시 지은 건물안에 정화조시설한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니고 당초에 있던 겁니다. 소협같은 것은 전부 처리가 됐는데 주방에서 쓰는 물이 안돼서 한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천5백만원 갖고 뭐한다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번에 천5백만원 더 세웠지요.
철형

김철형위원

정화조시설이 보이지않게 완벽하게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깔끔히 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벚나무식재가 과장님계획이었으나 해안도로에서 남포방조제인데 타당성 조사를 누가 했어요 아니며 시장님의 번득한 영감인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제가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벚나무식재를 하는데 한꺼번에 심지말고 몇 군데 나누어볼까요? 올해 해수욕장도 심어보고 8천5백만원이 무슨 계획이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해수욕장하고 무창포까지 연결해서 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벚나무를 이쪽 저쪽 선호를 하는데 한곳에 집중하지말고 세군데정도 나누어서 하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또 하시고…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물론 저도 생각을 해서 했지만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같이 한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박위원님 얘기했듯이 관광지라 여름만 몰리다보니까 놀곳이 너무 없어서 봄과 여름을 관광지를 이러보자로 해가지고 했는데…

강성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박위원님께서는 동네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돈을 스스로 내가지고 근 3천만원어치를 시민들 손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관심없이 누가 한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시비 턱턱 세우면 서로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거고 이렇게 혼자 계획된 예산이라면 반영을 못시켜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혼자 계획된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계획되어가지고 얘기가 된것이고…

강성석위원

장소는 얘기않습니다. 한쪽은 자기네끼리 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건데 물론 아까 말은 악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혼자 식견으로 여기다 이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세군데를 쪼개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바랍니다. 장소를 하나로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올해 어느정도 일정 붙여보고 또 벚나무 필요한 것은 한쪽 붙여보고 어디라고 지목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세군데 정도로 쪼개서 진행하다보면 서로 선호도가 있으면 내년에 또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쪽으로 해야지 한쪽은 개인 돈 들여서 하고 한쪽은 시비로 위치가 개인돈 들여서 한데보다 그쪽이 사람 덜 다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세군데로 쪼갤 용의가 없으신가 있으신가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겟습니다. 그러면 108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11쪽 재산물품취득비 지소에어콘 25평, 15평형에서 여기는 어떤 지소를 얘기하는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저희 지소가 에어콘이 대부분 있는데 올 여름에 에어콘이 없어서 아주 더운데 환자들이랑 고생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웅천, 오천, 천북, 주산은 이번에 꼭 해줄려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해주는건 좋은데 어떤 지소는 해주고 어떤 지소는 안해주고…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다른데는 있습니다. 이 4군데가 올해 곤용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IMF를 맞아서 선풍기 덜 돌리기 등하나 끄기 운동하는데 이렇게 하면…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선풍기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그렇지않으면 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웅천 같은데는 지소도 크고한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환자들이 땀 흘리고 소리질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흥수간사

개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차가 없다보니까 보건소 차를 꼭 이용하는데 역전앞에서 7분전에 갔는데 차가 없었고 오늘은 거기서 차가 없어서 흥덕동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세워도 버스서는데서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흥덕동 앞에서 차타고 올려고 세우는데 그냥 지나가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친철하게 해서 서울에서 왔던 사람들한테서요. 아주 잘되고 있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버섯재배사는 1동에 얼마씩 지원해주는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동당 50대 50으로 해서 천만원 보조 천만원 자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청라 버섯재배하는거하고 내내 똑같은거 아닙니까? 청라같은데 지은 것은 얼마짜리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천5백만원 되는데 여기에다 여름까지 가는 냉동기까지 넣으면 2천만원 잡으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짓는데는 8백만원, 9백만원도 세우더라고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하우스도 있고 패널로 하시면 값이야 천5백만원 잡아야 돼고 여름 반경지 생산할 수 있는 버섯사업해가지고 냉동기 1대만해도 5백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희 계획은 보조 50 자담 50세워놨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특별회계 15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예산서 직접 짜셨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올려서 일부는…

강성석위원

139쪽 수익적지출이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농협지방채이자상환은 금년 연말에 기채상환을 위해서 65억을 차환채로 차입하는데 따른 이자부족분이 당초 예산안에 계상이 안돼있어서…

강성석위원

왜 안됐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잘못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리추경시에 승인이 떨어져야 완전히 됐는데 승인이 나면 바로 차입상환을 하고서 내년에 이자를 불입해야 될 상환액입니다.

강성석위원

택지매각이 1억 들어왔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10억을 매각수입입니다.

강성석위원

10억이 팔렸나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안팔렸습니다. 예상치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국비보조금?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국비보조금은 관광지개발사업으로 당초에 7억5천만원이 내시됐었는데 2억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다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관광지개발하고 택지매각수입하고 계정이 또 틀리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자본적지출로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수입도 같이 두드려서 돌릴 수 있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한 회계니까요?

강성석위원

그러나 공기업개발에 대한 1지구, 2지구 승인 받을 때 나름대로 계획서대로 움직여야지 붙였다 떼었다 하지만 결론은 따로 가야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택지매각수입은 기채부분에 대한 것으로 개발비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계정은 같이 돌리지만 새로운…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국비보조금도 개발비용으로 보조를 해주는거거든요.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으로 개발비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10억을 갖다가 가수입 잡았네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지출은 제2차 개발사업 3억이 뭡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국비 2억5천만원 내려온거 하고 내년도가 완공연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6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매각이 연초에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시비는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시비는 택지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8억있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택지를 매각해야 그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매각을 못하게 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는 매각수입으로 얼마정도 잡았는데 얼마가 부도났어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특별회계 자체재원이 내년도에 국비 10억외에는 택지를 팔아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들 봉급자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전출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가 자원이 있는 것이 8천만원 정도 뿐이 남지않게 됩니다. 국비보조는 내년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직원들 봉급으로 4억을 지원을 안해주시면 직원들 봉급자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지매각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직원 월급이 특별예산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30억 상환을 이번에 60억 중에서 내년도 10월에 갚아야 될 30억의 10%짜리 이자입니다.

강성석위원

대체했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이번에 대체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5천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10억을 자본적수입으로 일단 잡아서 돈을 두드려 쓰고 내년에 28억은 시비를 합쳐서 30억정도는 잡아서 결산을 보고 이게 뭐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자체적으로는 땅을 팔지않으면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 땅 판돈을 수입을 잡았을 때 가능한거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1년전부터 투영된 계획성 없는 말로써 땅 10억 팔릴 것이다 또 시비재원을 팔려서 28억 세워서 쓸 것이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된 특별회계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의회에서 당연히 잘라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공무원 월급 못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 해체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월급도 나오고 할테지요.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 분양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주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그 부분을 먼저도 설명드린대로 약 2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가공숫자를 하면 이번 의회는 넘기시네요. 땅이 내년 봄에 팔리면 다행이지만 안팔리면 기 행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는거가지고 짜야지 가공숫자 짜가지고 위험부담요인이 맞지않습니까? 월급도 못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 봉급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봉급은 4억받고 나머지 기채라는 것은 땅이 안팔리면 그때 급하겠지만 일단을 시간 틈은 벌으셨네 예산서를 보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못한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팔지않는 한은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 방법에 대한 대안을 1년전부터 갖고 과장님이 먼저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회사같으면 부도가 난거 아니겠어요? 재원에 개입된게 반영이 안되고 돌아가지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계획이 잘못됐지 의회에서 승인이 잘못됐습니까?
영인

김영인욕장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1, 2지구에 미분양된 것이 현재 분양가로 314억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차환한 것이 207억이고 앞으로 준공을 위해서 쓸 것이 65억입니다. 그럴 경우에 1, 2지구를 합해서 땅을 다 판다면 약 42억정도는…

강성석위원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은 있습니디마는 대우의 김우중씨도 날라가는 판에 계획을 계속 세워서 안된 것은 대안이 없이 급할 때 예산 급할때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심각하고 보령시가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지 아픔을 가지고 다 끌고가면 에킬레스건 아닙니까? 기채부분에. 충분히 소장님께서 얘기를 알아듣고 제 얘기를 소장님께서 알아듣습니다만 이제는 의회에서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의회라는 것은 타당성유무가 없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될텐데 행정결정권자가 결정을 못하면 의회에서 해주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슬러지 치는 양반을 왜 150일짜리로 했어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스러지인부임으로 사업성 인부로 했는데 환경사업소 여건이 주변식당도 없어서 올해도 여자인부를 280일짜리 썼습니다. 점심식사하고 세탁하는.

강성석위원

150일짜리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슬러지 날르는 사람입니까?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식당 운영합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150일짜리예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280일인데 환경사업소가 내년에 구조조정에서…

강성석위원

그런 사기 떨어지는게 어디 있어요? 그때 했으면 예산을 다 찾아와야지. 내년 6월에 통폐합되는데는 자신 있어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예산은 어려워지니까…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0년도 수정예산 제출 이후 일부 사업조정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숙원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2차 수정예산 규모는 2,138억4천2백만원인데 금액은 변함이 없고 세출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뒤에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잘 이해가 가는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본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오나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 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47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18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권오덕의원외 2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책자로 인쇄 배부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98년도결산개황으로서 세입세출결산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461억7천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1.8%인 2,258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0.6%인 1,737억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20억4천9백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7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1,504억9천7백만원으로서 징수결산액은 예산액의 121.9%인 1,835억4천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803억9천9백만원으로 예산액의 119.8%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1억7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무재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세입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지방세가 9.4% 세외수입 17% 지방교부세 32.8% 지방양여금 7.8% 보조금 29.7% 지방채 3.2%로 70%이상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56억7천4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49.5%인 473억8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54억9천7백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7.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는 96%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부진한 사유는 농공지구특별회계 무창포특별회계 관창지구특별회계 해수욕장특별회계 등에서 택지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504억9천7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04억5천만원을 합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1,80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358억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279억3천4백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인 171억9천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956억7천4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0억3천9백만원을 합해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977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79억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8.8%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32억5천만원 불용액은 565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7.9%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원규모는 59건에 110억5천6백만원으로 예산액의 68.7%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명시이월규모는 3건에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98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102건에 146억7천5백만원으로 예산액의 49.5%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건에 30억9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이월규모는 1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으며 22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운영으로 각종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9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총액은 16억2,672만7천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2억1,360만원보다 761.5%가 증가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3억6천백만원으로 97년도말에 비해서 3억5천3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4억4백만원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않은 것은 2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사업 융자금채권이 20억8천9백만원으로 전체 채권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으로 98년도말 현재채무액은 821억9,512만2천원으로서 97년도말에 비해서 38억7,48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가 채무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801억9,512만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부담행위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으로서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32억3,922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9.7%인 100억6,337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토지가 1,764만1,641㎡에 984억4,843만원 건물이 49,581㎡에 145억1,249만원 기타 이것은 선박이 되겠고 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으로는 98년도말 정수물품 수량이 978개에 현재액은 30억4,911만원으로 97년도말에 비해서 수량은 71개 금액으로는 3억9,49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의 징수목표는 과거의 징수실적과 과세대상물건의 증가세를 감안해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액과 징수실적의 편차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나 98년도일반회계 지변사유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140억9,719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징수결정액은 208억7,662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48.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결산은 예산액 560억5,332만원의 실제수입액은 581억3,979만원으로 4%가 추가 징수되는 등 추경시 예산액을 변경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이행치않는 등 세입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헤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전체예산 2,786억6천백만원 중 38%에 이르는 1,049억4천4백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이용처리되므로서 건정재정운영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결산사항 중 총 2건의 예산이 전용 사용되었으나 예산편성치부터 사용목적과 집행이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가특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조정토록 주의를 촉구시키고 기타 사항은 99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권오덕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층심사한 결과 13건을 지적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이 보고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중에서 결산승인 당일까지 미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촉구와 함께 지적사항이 재차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잡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다음연도이월액 중 모든 것을 총 세입이 천8백정도 되고 지출액이 1,350억 차인잔액에서 국도비 이월잔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정도 되지요?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를 얘기하는겁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세입세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뺀 나머지의 금액 중에서 착오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계정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세입에서 잡힌 재원에서 세출이 나가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 것이 아니고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성석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한 것에 대한 추인승인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도에 벼멸구긴급공동방제 외 6건을 지출하였고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지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7건에 13억820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9,160만4천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1,556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3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6월 17일 잠수병치료기구 잠바구입을 4,193만천원을 했고 9월 19일 벼멸구긴급공동방제를 위해서 5천만원을 약제구입 하는데 썼고 11월 13일 지출일자입니다만 벼멸구이삭도열병을 긴급방제에 의해서 9,999만7천원을 지출했고 9월 23일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보조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늦게 지연되는 바람에 보고서에 9억1,020만7천4백원에서 지출액이 6억8,571만4천원을 지출해서 2억천5백만원은 이월액으로 넘겼습니다. 11월 4일 지방조직불가분의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적합하게 조정하는 재배치하는 경비로서 3천만원 지출결정해서 지출액은 2,896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 26일 지출한 것은 소송수행하는 법원공탁금이고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구청사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원 1심판결이 원고의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급액에 대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에 의해서 항소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건 내용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은 긴급진료약품구입비로 3천5백만원을 지출했는데 보건환경시설개설에 따라서 IMF이후에 진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건소에서 이용환자가 급증된 것으로 약품이 부족하여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서 3천5백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총괄은 98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7건으로서 제3회추경까지 확보예산 16억2천8백만원 중 13억820만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이중 지출결정액의 83.8%인 10억9,160만4천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16.4%에 해당하는 2억1,556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03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사항으로서 예비비지출결정의 산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조정작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을뿐 아니라 3천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03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계상토록 되었으나 지출결정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않아 8.4%인 203만8천원을 불용처리한바 이외에는 충분하고 세심한 지출액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비지출사항은 예비비지출 내역 7건 중 벼멸구긴급방제사업 2건은 매년 병충해방제로 인해서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매년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권심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와 함께 집행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정회

2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 1,625억1천9백만원 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4,977,09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결과입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161억8천6백만원 중 세입세출에서 각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는 총예산 5억4천5백만원 중 세입세출에서 각각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63억7천6백만원 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442억3,946만1천원 중 이 중 일반회계는 1,672억3백만원 중 2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 요구대로 수용키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계수조정을 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은 내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