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본위원회 소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별정직인 사회복지사가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1명이 확대돼서 총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차구조조정 정원의 연차별 정원 확정시기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정원증가 내역은 총99년도에 846명이고 현행 840 집행기관이 831명에서 832명으로 의회사무국정원은 14명으로 그냥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계가 819명인데 집행기관은 804명에서 1명이 늘어난 805명 의회사무국은 14명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집행기관은 780명에서 781명으로 의회사무국은 14명으로 총 794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고있는 연차별 정원관리를 7월 31일 아닌 6월 30일까지 확정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총 3조제1호 중 780명을 78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표1표가 2표에서 1명씩 99년도에는 정원의 846명 841명이 증가한 숫자가 되겠고 표 2표에도 81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부칙 사항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변경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전환 계획에 따라서 지방직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레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화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제12호를 삭제하고 3호내지 13호를 각각 2호내지 13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31일부터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2항에 사회복지전문요원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승인을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내용입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사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청 1명 읍.면.동 16명을 포함한 17명이 일반직화 되며 또한 미배치된 읍.면.동에 1명이 확대 배치되어 사회복지직 정원은 총 18명이 되고 이들의 직급별정원은 7급이 7명 8급이 6명 9급이 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은 시청 1명 읍.면.동 16명인데 미배치된데는 주포면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개정사항은 사회복지 요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2차구조조정에 따라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코자 개정한 조례 377호 보령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 1999년 9월 3일이 관련조항에 정원 1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집행기관의 연차별 정원에 1명이 포함돼 있으며 2001년도 우리시 정원은 총 793명에서 794명으로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375 부칙4항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느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99년 9월 9일로 6월 30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토록 하여 금년안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기 검토사항과 같이 2차구조조정에 의거 연차적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화토록 되어있어 현행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거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내내 자격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단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끌어들이는거 외에는 없는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일반직화 되면 현재는 7급상당으로 되었는데 일반직화 된다면 6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앞으로 장래는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진작책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위에서부터 검토된 사항이라 이번에 저희가 발령하는 것은 현재는 7급으로 별정직을 받고있는데 7급을 다 못합니다.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을 볼 때는 대개가 8급으로 임명하는걸로 되고 7급은 1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7급되고 6급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한다면 일반직도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야할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은 갈 수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일반직들 예우는 다하는거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