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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40회 제10총무위원회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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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의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대상사업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책임소재, 지휘감독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장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붙임 조례 낭독 】 이어서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일부를 시로 환원하며 실,과에서 처리되는 업무중 읍.면.동으로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주민편익증대에 기어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추가위임이 7건 환원이 1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중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과 소관 업무중 지방세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업무 도시주택과 소관업무 중 부설주차장점검 등의 업무의 추가사항으로 위임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위임하는 사항은 추가위임이 7건 내용은 같고 환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읍,면장 위임사항과 같습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중 종합민원실, 세무과, 도시주택과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었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종합민원실이 4건 세무과에 납세관리인 설정외 14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신설과 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신설은 종합민원실에 1건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비허가지역내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라든가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신청,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신청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난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번은 가옥의 신축신고난을 서로 환원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삭제하는걸로 되었습니다. 12항에 보면 신설에 납세의고지가 신설되었고 13항에 서류의 송달 14항 시세징수금의 징수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15항에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신고납부분접수처리도 신설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의 신설은 용도기재변경 및 용도변경사항이 신설되었고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종합민원실 관계는 읍,면장의 위임사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4항과 5항에 가옥의 신축신고와 과세자료정비는 현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은 시로 환원하는걸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무과 소관 11항과 12항, 13항, 14항은 읍.면.동장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5항과 6항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사무중 일부를 위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가사무의위임및위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적법한 입법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에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단순한 행정업무와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시설관리업무 등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인력감축, 예산절약 등 민간경영 기법도입으로 행정의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수탁기관 선정은 인력과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책임능력과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체결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에 의무이행 사항을 기술한 협약서를 작성 공증토록 규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연 및 지휘감독은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케하거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불이행이나 위법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지휘감독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2차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켜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위탁에 과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일반적 통칙적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와 수탁자 등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무슨 사무가 누구에게 위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관부서별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사무위임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위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권한위임은 무효이며 위임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되게 됩니다. 추가위임 사무 읍.면.동장이 한다는 종합민원실의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중 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동안 위임규정 없이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코자 자치법규인 조례로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지방세법상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세와 관련한 사무로서 보령시시세조례 제6조에 시장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주택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사무와 동일한 시설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변경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하는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 2건의 사무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읍.면.동에 분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환원폐지 사무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사무는 시세인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 192조와 보령시세조례 제23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무사항 중 일부이나 현행 조례의 별표1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과세 자료정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한합, 사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와 과세자료정비사무는 위의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사무이나 현재 동이 세정행정체제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환원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위 검토사항과 같이 본조례안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실에 부합되로록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탁할 사무가 뭡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도에 기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한 환경사업소 하나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 보시면 단순사실행위, 행정행위, 공정성, 능률성, 현재 요하는 사무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상되는 사업은 만약에 그것을 미리 정했을 경우에 소속직원들의 동요도 생각해야 하고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기피가 예상되므로 그런 사항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검토 용역을 주어 나중에 대상사업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이 많을텐데 범위를 정해서 뭐를 위탁한다는 것을 명시해놔야지 아무거나 민간인에게 넘겨줘버리면 안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명시를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회피하는게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기가 뭐해서 내년도까지는 환경사업소 하나로만 사실은 이미 정해논 상태이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꼭 정하라고 하면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지 명시를 않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준칙 내려온것도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식으로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건 그때그때 정해가지고 하는게 낫지않나싶어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한겁니다.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면 예를 들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식당운영 이런 것이 되겠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하수처리라든가 쓰레기처리 대개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부서별로 위탁사무,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수탁기관 선정은 대상이 돼서 한다고 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6조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사업을 정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수탁기관도 선정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이 결정된건 없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용역은 내년도에 줄 계획인데 아직은 안됐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용역 나오는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 않은데 용역나오는걸로 봐서 용역하고 자체하고 판단해 봐가지고 용역이 많이 나온다면 줄 필요없고 용역이 우리 생각보다 소요되는 예산보다 덜된다면 한번 위탁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이 하나의 기틀이자 토대만 삼는거지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데 정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겁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위탁하는 대상사무를 미리 다 정해놓으면 아직 검토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혹시 직원들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그곳으로 안갈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정할때도 의원님들도 한, 두분 할 계획도 있고 그때 돼서는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대상사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요.

황경복위원장

환경사업소를 예를 들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심스러워요. 환경사업소를 수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주는데 거기서 자급자족을 해야되는데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면 자급자족이 안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은 어렵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만일 독립해서 나간다면 수지타산을 못맞추지요. 그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시예산이 투입돼야돼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공무원이 거기 10명 근무하면 용역사에서 이걸 잘 검토해갖고 5명이나 할 수 있다하면 5명이 줄어지는거고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5명이 운영하는데 1년을 놓고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맞으니까 이것은 1년에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나가야 된다 그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해주고 예산이 배정되면 완전 민간위탁이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 같은 경우를 전부 큰 틀을 놓고 수지타산을 만약에 맞춘다봐요. 용역회사에서 욕장경영사업소는 한달에 보증금을 시에다 얼마를 걸고 성수기 50일에서 두달동안을 얼마를 납입하고 이익금을 위탁업자가 다 먹는다 이런 용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욕장경영사업소는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못맞춘단 말이예요. 환경사업소는 하나마나예요. 그냥 구조조정 잘라가지고 10명이 근무하는 사람을 5명을 내보내고 한번 5명의 예산을 줘봐가지고 운영해보는거요. 그렇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투자하는 것보다는 적게 주어야지요. 그쪽하고 나중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고 계약을 체결할 적에 현재 1년에 1억 들어갔다면 그쪽에 주는 것은 그 이하로 되고…

황경복위원장

사람이 잘려나가니까 1억주는 것을 5천 주면 되는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관계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하면 그쪽하고 계약체결할 적에 직원들 신분은 완전히 보장하는걸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직원들 신분보장을 다하면 현재 10명의 근무자 하면 10명을 다 그대로…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을 토대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서 도저히 1년에 얼마갖고 안된다고 할 때는 허나마나 할거 아니냐 말이예요. 안된다면 맞추어서 해주어야 할거 아니예요?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해주어야 하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투자한 예산보다는 더 주고서는 못합니다.

황경복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을 잘르는거 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사람 잘르는 것은 연도별 앞으로 사람을 자르는 거지 현재 당분간은 자르지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충청남도에서 공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흡수해서 각 시,군 것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공단을 시설하고 있는데 그 공단을 운영한다고하면 오히려 효과가 크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공단시설은 이런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도 위임 받아서 하는데 있고 쓰레기매립장 같은거 도내 시,군 것은 다 흡수해서 하나의 공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3, 4월이면 그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거기하고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황경복위원장

그것과는 결부시키지말고요. 일단 환경사업소 하나를 놓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예산 배정않고는 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예산지원 않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의미가 거기서 예산을 절약함이냐 아니면…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절약되지요.

황경복위원장

어떻게 민간위탁하면 예산절약이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는 예산이하로 협약체결하고 직원들도 고용승계하는걸로 할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고용승계를 그 인원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절약이 되느냐 이거요. 직원을 민간이 들어가서 반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직원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득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3명을 줄인다 1명을 줄인다든가 줄여야 맞지 지금도 적자인데…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내 줄이지는 않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민간인이 수지타산도 안맞는데 들어가서 그 인원 전부 신분보장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올려주었지 줄여서는 안되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하나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데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될지 모르지만 충북에서도 하고 충남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감원하기는 하되 돈도 지금 들어가는 거보다는 적게 주는걸로 하고 고용승계 되고 연차적으로 감원하지 현재 10명이라면 일시에 5명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관계로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주어야 할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현재보다는 덜 줘야지요. 현재 1억 들어간다면 1억 다 주지는 않고 1억원 밑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몇 개년간은 얼마씩 준다 그런식으로 협약체결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순수한 민간업자한테 주면 안되고 공단이라든가 조금 믿을만한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공단을 신설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겁니다.

황경복위원장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환경사업소라는 것은 없애서도 안되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경영사업이 아니라 수지타산을 맞춘다는게 아니라 1년에 1억의 소요예산이 환경사업소에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또는 용역이 나왔을 때는 8천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 하면은 민간위탁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8천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8천 갖고 하면 시에서는 2천만원을 1년에 이득을 본다는거 아닙니까? 또 2년차에는 7천만원 주어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천 또 3년 있다 3천만원의 캡은 뭘로 메꾸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수수료같은 것도 인상이 되고 자체 부산물도…

황경복위원장

자체에서 수수료도 인상되고 거름인가 뭐 나오는거 말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처리할 수 있고요.

황경복위원장

그것은 무료로 주는거 아녜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무료로 줄 수도 있고 돈도 일부 받고서도 할 수 있고 수수료인상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수료는 지금 민간위탁을 안주어도 받고있지 않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여기 수지타산 맞추어보니까 어때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거 그대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수루료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10%정도도 사실은 안됩니다.

황경복위원장

그러나 또 없어서는 안되고 용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운영사항을 분석도 해보고 위탁시 비용절감 같은 것도 검토해보고 수수료 인상도 그쪽하고 협약체결 할 때도 수수료 인상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절감되고 이렇게 하는걸로 나중에 협약체결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시장께서 무조건 이것을 민간단체 수탁기관 하는것보다도 박수만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구체적으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수수료가 10%, 소요인원이 얼마, 연 인건비가 얼마인데 민간위탁했을 때는 본예산 놓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안나오고 무조건 투드려놓으면 뭐할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근거마련이지 나중에 계약체결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다하기 때문에…

황경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해도 됩니다. 용역이 나와서 본예산이 보령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다 민간위탁 했을 때 이런 갭이 생겼다 갭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탁사무를 해야겠다하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박위원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도 명시도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현재 운영하고 위탁사무 운영하고 구체적인 안도 안나왔고 이것을 뭘 지금해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않고 용역이 끝나고 해도 늦지않는다 이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기본만 우선 여기서 해주시면…

황경복위원장

이것은 기본이 아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위탁할 수 있다고 사무를 명시해 주어야 저희가 이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위탁할 사무라든가 대상자선정 위원회 같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민간위탁은 도에 지침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가.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이것을 용역이 다 끝나고 해도 이 조례안은 늦지않는다 이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도 준칙안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에서 온 준칙가지고 만드는겁니다.

황경복위원장

알고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늦는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상사업하고 현황분석같은 것을 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드리고 이것은 기초안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수탁위원회에다 한, 두분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만 해준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해수욕장을 민간위탁한다면 이런식으로 하겠어요? 수지타산 용역 맞추어 가지고 그동안에 해수욕장 경영분석 근거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본견적 상대견적 다 갖고온다면 그것을 합산했을 때 민간위탁하는 것이지 해수욕장 전반적인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환경사업소나 해수욕장 전체를 민간위탁 주는거하고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전체로 준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겠느냐 이거요. 거기에 대한 보령시에서 운영한 본예산 기본틀 지금 운영하고 있는거하고 용역에서 나온 틀하고 한번 놓고 보자 이거요. 그런 다음에 이 조례를 그때 가서 상의하자 이거요. 나중에 위원회 가서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얘기이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할 때는 지금 현재 예산에 투자하는 것과 거기와 요구한 사항 수탁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비교 대비를 해서 과연 주어도 괜찮을지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어야기 때문에 사실은 기틀을 마련하려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차 구조조정을 할려고 보니까 민간위탁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그런말 밖에 안되는거예요. 구조조정 계획으로 해서 환경사업소나 나가야 되는데 민간위탁 하지않고는 보장될 수 없지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하나도 안된 사항인데 무조건 위탁해서 시가 남는지 뭐하는지 용역결과도 안나오고요.

황경복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추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금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대상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드린다면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이용시설에만 국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되어있는 공공시설로 확대해서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규정중 영세민이나 철거주민등에게 이자부담을 기존 연 8%에서 연 5%로 완화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10년이내 8%의 이자를 부쳐 납부하던 것을 10년이내 5%이자를 부담토록 하고 주거용 대부재산요율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의 대부료 즉 경작농지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이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대부요율을 완화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농지소득금액이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그동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특례조항 개선입니다.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는 자에게 급격한 지가변동이나 대부료상승이 있을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므로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던 자와 차등없이 적용되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작농지대부료산정방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부료 등의 납기를 시장이 따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경작목적으로 한 농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있으나 동조례 23조에서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조례 27조3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시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 개발지구의 대부료를 시장이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준다든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저희가 지금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연말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영업을 한 후에 8월 하순쯤에 대부료부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어서 기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부료수입은 타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농지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로 일단위 면적의 10,000㎡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개정해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까지 확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와 감액에 대해서 매각한 재산에 대해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대부료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규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조례와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영세민에 대한 부담경감과 농지의 매각기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산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게 되겠으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목적수행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조레표준안을 수용하여 개정코자 하는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상위법과의 연계성 또한 위임되어있는지 합법성 또는 검토는 물론 시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하였으며 개정코자 하는 중요 조항을 보면 안제5조의 제목을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때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이나 전대사용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안제7조3항의 신설내용은 시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안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 있어서는 영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공유재산관리대장에 의거 특이사항을 기록토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제19조제3호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99년 2월 8일 삭제함에 따라 동법 제2조로 정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1항 제5호 및 6호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잡종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의거 10년이내 8%이자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10년이내의 5%로 개정하여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항은 요율의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그동안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했으나 개정사항은 농경지실경작자의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시 토지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은 주거용건물사용 및 대부요율 1000분의 25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1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안제24조2항에 재산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가 부동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시유재산 임대료의 현저히 차이가 나고 대부 또는 사용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의 유찰된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20%범위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가 당해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6조 건물대부료 산출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의 산출기초로서 명확하게 산출토록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개정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부료부과에 대한 분쟁을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안제27조 대부료 등 납기제3항의 경작농지대부료 산정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부료 등의 납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8조 대부료 등의 사용에 있어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고 타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재산의 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토록 되어있습니다. 안제30조2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여 영제102조4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지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8조3의 매각대금의 감면에 있어서 제6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을 감액 매각해야 하는 경우 매각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매각하지못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가.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도공유재산조례 또한 상급기관의 준칙등을 검토한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연계성이 있고 합법적인 내용으로서 일부의 용어정리와 행정간소화 또는 규제완화 차원으로 정리되는 조항이 많으면 나. 시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관리토록 하였고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시민에게 대부료등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였으며 다. 대부료의 산출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분쟁이 없도록 조정한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각 법문 조항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이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낮춘다는 뜻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권오덕위원

전체 시유재산대부료가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시유재산만 따질 때 3억천만원 정도됩니다.

권오덕위원

조례대로 그만큼 경감시켜 준다고 하면 얼마정도나 줄어드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농지 줄여주는 것 중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대지하고 농경지에 대해서 줄여주고 일반 잡종재산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줄지않고 해서 한 1, 2천만원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40회 정기회 기간중에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까지 심의한 5개 안건 중 의결된 4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