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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41회 제1총무위원회2000-02-18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만세보령문화 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이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복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의 세기에 새로운 문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령문화의 목표와 방향 및 역할에 대한 미래지향적 구상을 위한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 2000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보령시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발전에 대한 제안, 문화상품개발 및 문화기능사업 자문, 보령문화 베스트10 선정, 성주사 복원사업추진등 주요 문화재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문화에 덕망과 지식을 겸비한 각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문화창달과 선양, 문화재보호등을 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입법사항으로 판단 되나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본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은 치치밀하고 엄정하게 규정되어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제정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보령문화비전은 그전에도 빨리 설치해야 할 위원 회입니다.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학식과 덕망있는 자가 위촉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든간에 거기에 상관이 없는 민선이 많이 되어있는 것같아서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위원회답게 인선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보령의 향토문화 관련 단체도 있고 시의원님 들도 한,두분들이 있는데 여러 분야별로 해서 각계 분야를 총 망라해넣어 보령이 문화의 불모지 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가지고 활발한 문화정책을 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의원 정도는 아니고 좌우지간 문화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써야지 나누어 먹기식은 안되니까 여기에 맞는 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오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소수의 위원회보다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자료나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위원회 같은 각 모임단체가 보령시가 너무 많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권오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안건별로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세보령문화 베스트10같은 것을 선정할 때는 시민들한테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할때는 만약 100건이 들어왔다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그중에서 가장 밀접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으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좋은 일인데 첫째는 돈이 들어가므로 예산이 가능하면 하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않는 방향에서 하는게 좋지요. 단체만 구성하고 돈만 들어가니까 걱정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보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비를 주고 회의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에 해서 그당시에 참석수당을 한번씩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문화든 관광정책이든 역사도 잘모르기 때 문에 같은 값이면 우리지역을 깊숙이 알고 유력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보령문화정책을 펴 볼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의 사무중 일부를 연차별로 민간에 위탁이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보호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간위탁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위탁의사무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을 위해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책임소재 지휘감독 및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검토사항에 있어서 조례제정의 근거나 민간위탁기관사무에 관한 규정이나 민간위탁 절차, 사무처리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내 용을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본 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켜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회 정기회때 1차 제출된 바 있으나 민간위탁조례를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등 일반적인 총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와 수탁자를 규정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 결정후 2000년 2월 12일 보령시장이 철회 요청하였으며 이를 보완 제출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또는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수련관이나 체육시설,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할때는 우리도 임대료는 내야되겠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계약할 적에 그사항은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내용이 안들어있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협약서를 작성할때는 그런 사항을 넣고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넣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쓸때는 마음대로 못쓰는거 아니예요? 임대료를 내고 쓰든지 해야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명시안됐는데 나중에 계약할때는 그것을 명시해서 저희가 쓸 때는 사용료를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협약체결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다 협약 내용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할 때는 그 내용만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제도 위원들끼리 토론한 사항이지만 꼭 충남도로 수탁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보령시 자체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내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해야할거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만 수탁한다는게 아니고 관련업체나 단체도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을 위탁해 놓고 사용할때는 사용료 안내게끔 조항을 만들어 보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임세빈위원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해가지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위탁대상사무라든가 수탁기관 선정, 사무처리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음식물사료화공장에 위탁하다보니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됐거든요. 그때 즉시 판단으로 인한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당장의 조건만 보지말고 추후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음식물사료화공장의 위탁과정의 잘못됐던 모순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꼭 해야됩니다마는 계약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봅니다. 세밀한 검토,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게 한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세빈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보령시 현실 시기적으로 볼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해주면 사업이니까 위탁자도 남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아야 위탁을 받지 남지않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보령시 모든 현실을 볼때는 맞지않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고려해서 좀 검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분뇨처리장은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조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할 경우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 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만 해놨지 총 사업하는데가 20개 됩니다. 잔디포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묘지등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고 우선 이것만 넣어주신다면 금년에 우선 분뇨처리나 그 외에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하고 직원들이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장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위탁업무라는 것은 진짜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업체가 독립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위탁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사람들 타이틀은 위탁업무를 주어놓고 시설, 운영비라든가 보조 해주면 그게 위탁업무 성질에서 벗어나지않느냐 이것을 걱정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는 부서 예를 들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위탁업무라든가 해수욕장 전체를 위탁업무를 주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위탁업무를 주어가지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느냐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입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일례로 공설운동장 하면 현재 시장이 모든 것을 하고있는데도 단체나 어디에서 체육관 한번 쓸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돈 없는 단체와 학생들이 운동장 한번 얻을려면 힘든데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십원 한 장 주고 사용하겠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저도 배구 한번 해봤지만 체육관 한번 쓸려면 사정하고 달래고 시장이 하는데도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 보령시에 있는 체육인들 이용 못해요. 그렇다고 단체가 자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4개는 도에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고 분뇨사업은 그냥 하는걸로 해주시고 다른 경우는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분뇨사업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걱정되는게 사무처리의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예로 드는데 할 때는 분명히 양원수씨하고 위탁계약 체결할 때 공무원이 여러가지 검토하고 했을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료화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령시에서는 해마다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안해주면 나는 몰라하고 나자빠져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으면서도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결과를 볼 때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위탁사무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할 때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위탁사무를 하기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건속에서 위탁기관에 선정 과정이라든가 위탁을 하면서 앞으로의 업무를 이행하는 관계 또 앞으로 끌어가는 관계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시민들이 볼 때 불신을 초래하지않는 위탁사무가 되어야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사무처리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봐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볼게 아니고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는걸로 해야될 것 같은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분뇨처리 생활폐기물운반 처리에 대해서 7월까지 용역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대상사업이 결정되면 그 대상사업에 줄려고 하지 전체 주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방금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임대주택관련 및 비용이 지방행정추진대책에 따른 감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2세대이상 취득시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며 또한 법인등이 지방 이전을 하는데 부동산을 취급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와 지방세법 제274조 및 275조가 되겠습니다. 【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지방세감면 확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국토의 균형개발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 입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최근까지 기업이전으로 인한 지방세감면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바 다만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감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이전시에도 지방세의 감면혜택에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민주거용 임대주택지방세감면 확대입니다. 본 감면규정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85평방이하의 공동임대주택에 대하여 2세대 이상 취득시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5세대이상 취득시 지방세감면 실적을 보면 99년에는 1,262건에 2,199만6천원이고 98년에는 863건에 154만5천원으로서 앞으로 매년 3천여만원의 지방세감면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은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이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감면혜택의 확대시행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에 크게 차질이 없는지 또 부족세원 충당을 위한 세원발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보령시의 인구증가라든가 재산증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마는 보령시 지역사람이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는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는거지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불공평하지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이주한다고 해서 그분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의 영세법인단체들에게 혜택을 주지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농공단지나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농공단지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제정 위임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임용법령등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의2 및 제47조로 변경한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법 조항만 삽입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임용조례를 현행법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모자복지사업을 시,군에서 할 때 기본 방향과 정책 또는 시의 시행 계획수립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고 보고 및 결정, 보고의 변경 내지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모자복지법상에 이러한 설치규정을 두어 가지고 모법을 반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모자복지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현실 적으로 불부합되기 때문에 우선 모법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위원회설치규정이 모법상에 폐지돼서 중앙 단위, 도단위, 시,군 기초자치단체 까지 각 위원회의 설치조항 관계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정책 결정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 에 모법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모자복지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간 모자복지의 기본계획수립 및 조례대상자의 심의 결정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99년 1월 5일 설치 운영됐으나 그간 한번도 운영 실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조례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모자복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모자복지위원회를 자동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