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황규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황규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이 2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일 5만원의 회기수당을 일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중 용어의 명칭을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황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심사과정 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총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월 18일 총무위원회를 개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새로운 문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령문화의 목표와 방향 및 역할에 대한 미래지향적 구상을 만세보령문 화비전2000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으로 2단계 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시의 사무중 일부를 연차 별로 민간 위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범위,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시는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이 전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위임 근거가 되는 모자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모자복지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황경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만세보령 문화비전 2000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모자복지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는 올 한해 우리 시정의 경영지표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의회에 보고된 금년도 업무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소관별로 보고해 주신 주요 현안사업과 부진사업, 문제점사업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 강화와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다하여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이며 또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분명하게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후에는 시정하겠다는 내용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점검 내지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