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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42회 제1총무위원회2000-05-12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등 영농준비와 지역구의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등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셋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동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주민 상한 주민수 50분의 1범위 안에서 1,744명인데 그중에서 보령시는 3분의 1인인 58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산시가 50분의 1인 주민수가 2,581명에서 500명, 서산시가 2,114명 중에서 700명, 논산시가 2,438명중에서 600명 시는 그렇고 그리고 전라북도를 보면 익산시가 461명, 정읍시가 217명 남원시 100명 김제시 223명인데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 집행기관 에서 각 시,군과의 대화가 많이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적정한 수치로 580명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에 규정에 의하고 주민감사청구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별첨 】

황경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함으로서 주민의 시정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감사청구의 연서인원이 많은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겠고 연서인원이 적으면 주민감사권의 남발로 인한 행정수행의 차질 우려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감사청구 적정 주민수 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산정한 580명은 99년말 인구 통계기준에 의해서 총 인구 120,721명중 20세이상 인구 87,213명을 기준으로 50분의 1 범위 1,744명중 3분의 1인 580명을 주민감사청구 최소주민 적정수로 보았으나 첨부된 전국시, 군,구의 적정 수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심에 심사숙고하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원안과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고 참고자료로 전국시,군,구별 주민청구조례정수산정이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검토보고서에 주요골자를 보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이상 주민 580명으로 함으로 안제2조에 되어 있고 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2조에 보면 20세이상 주민 58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상은 천명이든 2천명이든 상관없다는 건지 하한선은 580명으로 묶어놓고 580명이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580명 위로는 상관없고 밑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도에 대한 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할 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보령시 마음대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그게 아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12만 인구에 유권자가 8만7천입니다. 유권자 8만7천에 대한 2%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장

법으로 2%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580명으로 못박을 수도 있는데 너무 못박아놓으면 신축성이 없어서 581명도 되고 이상으로만 된다고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대개 더 이상은 안하니까요.

황경복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칙안이 유권자의 2%이내..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상응하는 자를 2% 이내로 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이거 다 서명받습니까? 주민감사청구할 때 대표성있는 사람이 서명 받는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렇지요. 서명 다받아서 첨부해서 580명 이하는 안되고 580명 한,두명이라도 넘어서 청구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시장님실에서 만났을 때 너무 이것을 올려놓으면 감사의 취지가 받을 수 없어서 무효가 되고 너무 적어도 남발돼가지고 행정이 마비가 오고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고심도 많이 해서 적절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12만7천명에 8만7천이 20세이상 유권자라고 쳐요. 8만7천에 대한 2%이내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황경복위원장

그러면 2%가 1,744명인데 1,744명을 보령시는 할 수 있다 이거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장

1,744명까지 할 수 있는데 580명이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744명수 대로 한다면 도저히 이사람들 받는다는게 몇 달 받아보면 해 다지나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실효성이 없고 법의 취지가 없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거기에 나타난 것이 시,군의 사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분의 1로 잡을 수 없어서 58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어느정도 완화는 시킨거네요. 다른 시,군은 60분의 1이렇게 했는데.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타시,군보다 적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안돼고 해서 중간을 택하다보니까 3분의 1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정회할 것도 없네요.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놨는데 다른데 보니까 많은데는 의령시같은데는 20만명 중 300명까지 했는데 보령시는 적정 수준같네요. 인구수로 늘리다보면 시민들한테 질타도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인 집행부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는데 양해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정회없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21만6천에 367명도 있고..

권오덕위원

타시,군 것을 보았을 때 보령시 주민에 비해서 580명이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서 정원조례의 총 정원을 3명이 증원한 현행 846명에서 849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2000년 6월 30일까지 846명을 849명으로 이 내용은 집행기관이 832명 의회사무국이 14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819명에서 822명으로 2000년 1월이후로는 794명에서 797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제21조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확 대배치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781명을 784명으로 별표1과 2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를 849명 이 내용은 집행기관이 835명, 의회가 14명 별표 2항은 정원의 총수를 822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808명과 의회사무국 정원은 14명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조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781명 784명으로 3명이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2는 앞에서 설명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식향상에 따른 국민의 기초생활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생활의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요원의 임용방법의 투명성, 지방행정기 관조직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행정의 공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의 사회복지요원의 임용방법에 투명성이라고 하셨는데 임용할 적에 투명성없이 하는건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보령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각시,군별로 이번에 3명 내지 2명 증원 안한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참작해서 도에서 이번에 공채하는걸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 되는대로 도에 공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수위원

각동에 배치시킨다고 하지않았나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각읍.면.동에 없는데를 그동안에 주포가 없었는데 올해 한명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한명씩은 다 되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저소득층이 많은 대천4동만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중에 있고 조사도 하고 확대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늘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번에 3명이 증원되고 앞으로는 읍.면.동에 큰데는 2명씩 이상 배치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박흥수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돼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행자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면단위들도 복지계가 있잖아요? 청라면에는 복지계 없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청라, 주교, 웅천만 복지계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동단위가 어떻게 없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면단위가 3개있고 동단위는 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단위는 6급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공공근로를 한명씩 투입돼서 일을 보고있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기초생활보장법 그거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문제가 대두되는 음식물쓰레기 부적정처리 예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 쓰레기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하나 조례개정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규격봉투 매점매석이 우려되어서 판매가격을 봉투가격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며 쓰레기투기신고보상제 신설, 쓰레기 일반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정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돼 인상시 수수료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는 시의회 협의후 결정에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시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 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 개선을 예방하되 농,축산 농가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할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건조 발효등 감량기계에 대한 수분함량기준 25내지45미만을 설정하여 감량부상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쓰레기무단투기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쓰레기투기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 신고내용이 실제 사항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로 판단되면 쓰레기봉투 또는 전화카드, 보령상품권등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63조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시 행규칙 제6조에서 개정케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중에서 제10호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해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수거료로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한 규정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해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해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도록 하였으나 제12조4항중 쓰레기봉투의 뒷면에 광고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쓰레기봉투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14조 생활폐기물등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중 제2항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봉투제작비용, 판매자의 판매이익등을 포함하여 결정한다를 판매가격은 별표3-2의 기준쓰레기종량봉투가격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정하돼 쓰레기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는 보령시에 의해 협의후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의2는 신설된 조항이 되겠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24조제1항 음식물쓰레기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함을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제2항 생활폐기물수집 운반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케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재생처리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와 직접 위탁계획을 처리 해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1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판매가격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월간 배출양에 따라 정하되 별표9의 산출기준후 시장이 결정한다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공동용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인기준 쓰레기봉투 사용료 240리터의 30% 배출사용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정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의 2와 3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29조의2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해서 적발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의 5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후 투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지급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기 바라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기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으로 개정하여 수수료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와 협의후 결정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안제14조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에 시행하였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를 혁신하여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으로 개정 수수료 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의회와 협의후 결정, 시행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쓰레기봉투 현실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매점매석 행위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현재 쓰레기봉투 수입액 대비 현실화율이 20%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2003년을 목표로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쓰레기불법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설정시 적극적인 여론수렴 및 적정인상시기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행정예고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쓰레기봉투 현실화 한다는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지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권오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가정시설을 확보해야지 그렇지않아도 쓰레기봉투 비싸다고 난리들인데 양 줄이는 감량기기 같은 것은 하겠다는 것만 하고서 가격부터 올려놓으면 불법투기 더해요. 감량기기시설을 확보한 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든지 해야지 쓰레기봉투현실화 한다고 쓰레기봉투가격만 잔뜩 올려놓고 ...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도내 전부 확인해 봤더니 저희시는 96년도 이전인가 올리고 이후에는 한번도 안올렸어요. 비교해 보니까 10리터 짜리가 100원인데 150원까지 받는데가 있고 20리터 같은 경우 는 저희 200원 받는데 다른데는 270원까지 받는데가 있고 평균 해보니까 보령시가 30%를 싸게 받고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년에 쓰레기 관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공사사업비말고 약 25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다해서 그 반면에 쓰레기봉투판매하는 것은 4억5천7백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15.9%밖에 안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100% 쉽게 말하면 처리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을 시민들한테 부담시켜서 청소를 해야된다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많이 수거해서 양이 상당히 줄고있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재활용창고에서 수집된 것이 1,000톤 판매를 했어요. 부녀회 각자 통장으로 넣어주고 했는데 그렇게 양이 줄고 지난달에 환경부에 다녀왔어요. 매립장에 들어간 쓰레기도 124리터로 만든 쓰레기장이 지금같이 쓰면 10년정도밖에 못쓰는데 저것을 보면 태워야 할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쓰레기소각로가 상당히 시급해서 작년에도 갔다왔고 이번에 가서 관계과장이라든지 이분들하고 부탁을 단단히 하고해서 우리만을 불가피 지원을 해주어야되겠다 했더니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격인상 할 때는 타시,군 비교를 해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인상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너무 올리는 것은 자제하면서 형평성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대전에 가서 보니까 동부, 서부 쓰레기봉투값이 차이나니까 다른 구에 가서 사다가 쓰니까 또 그 구는 타구 봉투는 안실어 가더라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인근 홍성이나 서천보다 우리 봉투가 비쌉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쌉니다.

박흥수위원

맞추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가정주부는 봉투 하나에 50원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옆의 구청에 가서 사다가 쓰니까 안가져가니까 왜 똑같은 쓰레기봉투인데 안가져가나 왜 남의거 사다가 쓰느냐 해서 시비가 일어서 싸움하고 굉장하더라고요.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