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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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간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어져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등 영농준비와 지역구의 많은 크고작은 행사등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례안과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결손보전의무안,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사항으로서 기존 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보령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시장사용료징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시장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설치와 폐지를 30일이상 공고하여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기 개설된 유명무실한 정기시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은 시장이 하며 다만 시장이 규정하는 자도 임시시장의 개설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임시시장의 부지면적은 350㎡이상을 하고 야외화장실, 특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등의 시설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을 농축, 수협, 산림조합 그리고 기타 공익 및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 위반시 규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때는 화재보험가입 규정을 명문화시켰고 또한 시장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등은 종전 보령시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92조가 되겠고 또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안은 별첨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다만 평소 청라 시장을 폐지하는 것은 공유재산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고 자구중에 도중에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변한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나왔으나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다시 받아서 이상없이 고쳐졌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전의 보령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징수받는 것만 위주로 되어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전국 시,군,구의 공통사항이며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통과시켜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기 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 제안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무주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저리의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보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은 보령시에 배정된 융자규모가 총 9천만원으로서 1차배정액은 3천만원입니다. 세대당 천만원 이내로서 이율은 연리3%로 2년이내에 정기상환을 하되 전세를 재계약할 경우에 한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은 한국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로 약 18평정도 되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85㎡ 약 27평정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법정 영세민으로서 보증금의 2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서 선정 우선 순위는 전용면적이 적은 순으로 별표에 있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첫 번째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주택은행과 협조를 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에 한국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고 주택은행에서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운영을 위한 특별 계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인데 그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세입자에게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대손이 발생하는데 따른 보존이 되겠습니다. 실행절차는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거와 세입자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읍.면.동장에게 반환한다는 계약조건상에 특약을 붙여서 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영세민인 융자대상자는 이것 외에도 가옥주 보증을 받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만 가옥주의 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융자를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결손발생액 예상에 대해서 원금은 저희가 계약시에 특약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보존이 되겠습니다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 약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로 그것을 완전히 융자받은 분이 부도를 냈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고 연간 7백만원 정도의 이자보존액이 발생되겠고 결손시에 사후조치는 우선 결손보전 후에 주택은행과 강제 집행될지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걸쳐서 소송대리를 선임하고 주택은행의 명의로 시비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연체 이자나 시에서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의 보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의 채무관계도 되겠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서도 저소득세입자의 생계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인만큼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역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서 희망자에게 한국주택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일부 채무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가구의 조기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고 융자알선에 따른 시비 결손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련절차에 의하여 특단위대책과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융자실행 절차를 보면 가옥주의 보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를 신청 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인데 사실 받으시는 분 보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법정영세민들이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하나요 내가 동네 한번 나가보니까 동네에서도 통장이나 주민들이 모여앉아 이 얘기를 하던데 아까도 담당과장께서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누가 과연 그런 분들을 보증해 주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만 있지 현실적으로 그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있어서 은행하고 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절차상 저희가 전세금 원금 반환 이라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절차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원금을 뗄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그것을 갖다가 또 제3자의 보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않느냐 해서 그것은 추가로 회비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경제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에 대하여 보령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보령시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보존 및 미관을 고려한 규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여 관광지 개발의 활성화와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대지안의 전면공지에 주차장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지안의 전면 공지에 쓰레기하치장, 화물적재장, 위험물저장소 시설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대지안의 주차공간 확보를 원활토록 하고 관광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지안의 포장재료를 유색불럭 및 유색콘크리트, 유색아스콘등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형고압불로 콘크리트포장으로 표면도색, 아스콘등을 사용토록 하므로서 포장재료의 다양화와 원활한 재료구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지안의 기존 임목보존에 있어 일정 비율 또는 건축공사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토록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공사시 보존수목에 대하여 사전 표식토록 하고 훼손시 대체식재 규정, 벌책가능 시기등을 정하여 대지안의 기존임목 보존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관 저해시설에 대한 차앞에 조경규정의 관목과 교목을 이용 차페토록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차앞에 대는 높이를 1.2미터이상 차앞에 가능수종을 지정하고 또한 화단등을 이용한 화폐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차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 인접건축물보다 돌출배치를 금지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중 근린생활 또는 위락시설을 함께 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전면도로에서 1미터이상 후퇴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배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허용에 있어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경우 용도허용 범위를 최소한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복합상가에 경우는 숙박, 상가를 겸하도록 함에 있어 위락기능을 허용하여 오던 것을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용도, 허용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복합상가에 있어서는 위락기능을 배제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각 시설별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시설에 대한 건페율의 허용범위를 100분의 20이하로 하던 것을 기타시설의 건폐율 허 용범위를 100분 60이하로 하여 상위계획인 조성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호텔 및 기타시설에 대한 허용용적률의 범위를 국민호텔의 경우 100%이하 기타시설이 60%이하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허용용적률의 범위를 국민호텔의 경우 200%이하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240%이하로 하여 상위계획인 조성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될 건축물 고도제한을 층수와 높이로 규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별 건축물 고도제한은 층수로만 규제하여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량철골재로 건축시 외벽과 지붕에 대한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경량철골절 건축시 외벽과 지붕의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경량철골절 건축으로 인한 미관 저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녹지와 대지가 접한 경우 해당대지의 소유자는 공공녹지 보호를 위하여 휀스시설을 하도록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녹지와 대지가 접한 경우 해당대지의 소유자는 공공녹지보호를 위하여 휀스 또는 자연석 돌담, 석조물등을 설치하여 공공녹지보호시설이 다양화되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관광진흥법 제53조3항 동법시행령 제48조1,2항 동법시행규칙 제5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별첨 】

김경제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욕장경영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상황을 소개드리면 관광진흥법을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은 99년 5월 10일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99년 6월 26일에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체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현재는 도시사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93년 12월 14일 당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종 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후 세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1차는 97년 4월 2차는 98년 4월 3차는 98년 11월 30일에 전면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있습니다. 최종 고시는 98년도 11월 30일자 보령시고시로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관광지구안의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내역을 보면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는데 국민호텔의 경우 용적률이 10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했고 기타시설의 건폐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0이하로 용적률을 60%이하에서 240%이하로 크게 완화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의 상위관련법규인 관광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개발활성화, 특색 개발을 위해서 주차장시설, 관광지내의 수목보호 및 삽회적용, 건폐율 및 용적률완화, 공공녹지보호등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허가 지침을 입법화 해서 제안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촉진 또현지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외지인의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내 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적용함으로서 즉 기존 1차지구와 2차지구와의 건축주들과의 형평성이나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경량철골조로 건축시 외벽과 지붕에 관한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었던 것을 앞으로 경량철골조로 건축시 외벽과 지붕에관한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경량철골조 건축으로 인한 미관저해를 예방코자 함하고 21쪽 신설에서 경량철골조가 똑같은 내용인데 건축법상에 위배가 안돼요? 관계없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건축법상하고는 건축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큰 위배가 없어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건축법상에 외벽을 경량철골조로 노출시켰을 때 그 외벽을 다른 방법으로 표면을 포장하는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적벽돌이 됐든 칼라판이 됐든 그런데 그것을 건축법으로 정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건축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지내에서는 미관을 저해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있냐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지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법에는 똑떨어지게 정해지지않고 규정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내에서는 조금은 가능하지않나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설계할 때 이 조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건축법상에 이것이 꼭 그렇게 해라하는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단말이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위법이라는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여러 가지 상위법도 검토하고 했겠지만 상당히 조례가 어렵거든요. 사업소에서 어떤 검토, 어떤 입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보면 전년도로 해서 1미터이상 후퇴하도록 사유재산을 1미터이상을 하라는 법이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는거란 말이 예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관광에 따른 여러 가지 진흥법이든 시행령을 참고로 해서 했겠지만 법에서 이렇게 서있는 기준의 건물이 있는데 조례로다 1미터이상 넣어라 이런 거란말이예요. 또 보면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경우 용도 허용범위를 최소한의 시설기준 범위에서 허용하고 복합 상가의 경우 숙박과 상가를 겸하도록 함에 있어 위락기능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용도범위를 현 호텔은 없습니다만 콘도미니엄 자체를 새로 짓는 사람을 기존에 있는 허가에서 통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복합상가라든가 우리 해수욕장은 개발이 안됐습니다마는 위락기능을 배제한다고 했다고. 그럼 이것에 대한 배제다 아니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과연 어떤 입장을 주무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건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전반적인 조례개정에 대해서 물론 뒤에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공사법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가지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해수욕장하고 과연 맞느냐 할 때는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를 법이 아닌 조례로 해놓으면 우리끼리 좌충우돌 개발의 제한적인 입장, 요인이 있을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의 건축법 검토를 하셨다 하지만 조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위에서 하라는 세가지 법이 바뀌어서 조례라는게 위에서 어떤 지침이 와서 우리가 움직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해수욕장 현실하고 과연 맞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좀 한번더 이쪽 저쪽을 떠들어보고 살펴보고 어떤 입장을 않겠다 좋은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목같은 것은 관계상위법도 있지만 한번더 공감을 형성시켜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배제하자는 쪽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를 더 절충하고 이쪽 저쪽 떠들어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라 다른데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1미터를 후면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 차폐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항들이 다른데도 갖는 상위법도 있고 다른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경미한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왜그러냐하면 전면도로에서 1미터인데 우리는 2차개발까지 거의다 선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나머지 빈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기존 것은 다 졌는데 돈이 없어 늦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1미터를 떼야 된다 이뜻이란 말이예요. 전체를 다같이 법으로 개발안해놓고 요이땅 했으면 되는데 조례로 묶여놓으면 일단 1미터는 떼야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것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증해서 올라와야지 딱 해놓고 어떤 건물짓는 사람한테 조례가 통과돼서 당신 1미터를 떼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건축법의 문제가 법리상으로 하자없다고 하지만 법은 그런데 조례에서 너무 강제성을 가지고 해놓으면 개발의 위축, 두 번째 얘기한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기존업자하고 조례로서 차별화 이런게 있단말이예요. 특성상 호텔부지가 안팔리고 개발이 덜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끊어놓으면 선행돼서 현실에 맞게끔 흘러가던 것이 역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도 이것을 다 정해놓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보다는 조금더 의회도 관심을 갖고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쪽으로 조율해가지고 다음기회라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 많은 것을 조례라고 해서 방망이 두들기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제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법률검토등을 충분히 하기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