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4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9

김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어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하시다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장선출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본특별위원회 구성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이니 위원장도 일괄적으로 먼저 하셨던 황치만위원님과 그때 간사해서 동일 하게끔 계속 진행하는게 효율적으로 생각되어 다시 추천을 합니다.

박흥수임시위원장

지금 강성석위원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치만위원을 간사에 박흥수위원을 일괄 추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상 위원장선임의 건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치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치만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흥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치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만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 를 모아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흥수간사님 간단히 인사 한말씀 하시지요.

박흥수간사

감사합니다.

황치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부서별 예산심의에 착수할 순서이오나 10시 30분부터 회의실에서 통일정세보고 회가 예정돼 있어 전 의원님께서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지원 도서의 간이상수도사업의 계상과 쌀생산퇴비증산시상 및 해수욕장운영 장비등에 대한 계상입니다.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예산액이 2,242억5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96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45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은 경로당운영비가 3천5백만원 증돼서 부득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계상했고 경로당의 난방비가 천7백만원 해수욕장 인명구조를 위한 제트스키구입비 2천만원, 산업과에 쌀생산대책에 필요한 우수읍.면.동 시상금 290만원과 퇴비증산 우수마을 26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교육비가 추가로 시달돼서 부득이 확보를 못해서 120만원하고 외연도 담수화사업을 했습니다만 급수관로공사비가 부족하여 1억원하고 고대도에 배수지관로 부설비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242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인 162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한 1,696억8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2%가 증가한 545억7천2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상황을 분석해 볼 때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전입금등을 제외한 99년도순세계잉여금은 69억2,589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제1회추경 규모는 1,696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인 121억4천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대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02억3백만원이증가 했는데 이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원과 국도비사용잔액 23억 해사채취 4억원등이 증가한 것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17.5%에서 22.5%로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30%를 밑도는 열악한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319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4%인 19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교부세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기본급인상분,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인상분, 보건소진료약품부족분, 공무원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등을 증액 반영했고 사업예산은 95억9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이중 보조금은 42억9천7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10억7천3백만원 하수관거사업 8억8천4 백만원 국도21호확포장공사보상비 9억2천만원 농어촌간이하수도시설비 7억천5백만원등을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52억천2백만원을 증액편성한 규모로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매입비 25억 문예회관 신축사업비부족액 10억 주민숙원해결포괄사업비 7억원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예산의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5억원, 대천해수욕장 6억 5천만원 공원묘지 2억원등 3개분야 특별회계에 13억5천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또 99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2억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국고대여출연금등 7천7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10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9천6백만원에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7억3천7백만원을 감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당초예산 504억2천3백만원에서 8.2%인 41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545억7천2백만원 규모로 총15개분야의 특별회계중 13개 분야에서 증감조정한 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일반회계의 전입금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금번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조정은 없었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기타 잡수입에서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23억을 추가 반영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3억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국도 및 시도정비사업비 11억과 보령댐주변하천정화사업비 18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수시 발생하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풀사업비에서 당초예산 10억보다 7억원이 늘어난 17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기술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특정사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서는 보령상징물 개발용역비 5백만원을 감했고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처리 민간위탁여부 원가분석용역으로 2천만원 재래시장 근대화사업용역으로 5천만원 대천도시계획 재정용역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에 1억원을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바 당초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터미널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보령시공유 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회기내 이 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8년도분 기금을 적립 안해서 도감사에서 지적되어 금회에 2,983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21세기 도민의식 선진화 추구와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002년까지 전국에 걸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도의 경우 지난해 우리시를 비롯해서 5개시,군이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서산시를 비롯해서 3개시,군이 확대 설치중에 있으므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지출을 위해서 운영비 2,25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이 특이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금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금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추가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변경등을 통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과 지나친 행사성 경비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사업소별, 수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3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69억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발생한겁니까? 얼마 얼마 조견표가 있을텐데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각과에서 여러 세목이라..... 결산서 내용을 보면 각과에서 시설비라든가 경상비 쓰고 남은 내역을 전부 모은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성석위원

예산을 관장하시는 실장님이나 예결하는 위원님이나 최소한 기초재료는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기초재료를 따져보자 이것이기 때문에 목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재료를 복사해서 내놓으면 우리 가 쳐다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재료를 일단 갖다주세요. 국고보조금사용잔액도 똑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도 잘 입력이 안돼있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한데 결산서에 내용은 나오는데 세입부분은 목표액보다 더 걷힌 사례도 있고 각 시설비라든가 경상비목에서 쓰고 남은 잔액 전부 이런걸 망라한게 69억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류가 굉장히 큰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부속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시장님풀사업비하고 실,과마다 이중으로 잡혔어요. 모든 행사사업비를 모든 예산서 자체를. 그러면 애초 세입자체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69억자체도 과연 이것이 어떤 경로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는가 나름대로 처음부터 따져볼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도 예산서의 항목이 각실,과마다 주로 69억이면 지금 여러 가지 조금조금이지만 큰 어떤 항목이 있을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실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구청사매각은 안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계약금 어떻게 하셨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계약금은 위약금이 된거든요. 사실은 잡수입 형식이 되었는데 세입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돈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간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석위원

매각대금이 30억정도면 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세입으로 잡지못하고 현재 계약금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 이얘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런 부분이 원래 매각할 당시에는 기존에 낸 세입으로 다 잡아야지요? 매각에 대한 계약은 들어온다는 계정을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걸 안잡으셨고 여기는 순세계잉 여금으로 계약금을 잡았단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재원 자체가 도비보조 예산을 결정 안했지요? 심의해서 완전히 떨어진게 아니라 가상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한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30억은 안했지요.

강성석위원

현재 도비니 뭐니 안온 상태에서 과거의 사용잔액만 편성했다 이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도비는 예산서에 하나도 안잡혀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는 추가로 온 것은 안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하나도 안잡았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도의 추경이 안끝나서 각 실,과에서 국도비 내시된 내용외에는 안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세입 자체에서 본위원이 볼때는 세입이 정확히 잡혔나 안잡혔나는 결산검사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본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물론 계산상에 있는 것을 잡으셨겠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의구심이 간단말입니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편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를 한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결산심사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목이 광범위하게 전부 내재돼 있어서 세목을 밝히기는 즉시는 어렵고 이 시간이 끝난 후라도 목중에서 제일 크게 많이 남은 천만원 이상 남았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밝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성석위원

69억이 틀림없이 세입에서....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결산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잡은겁니다.

강성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7천은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이 결산서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강성석위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은 뭡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수관로특별회계 내부전입금을 잡아서 관로금을 쓰기 위해서 이왕 남은걸 돌려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사항인데 하수관로시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남아서 전입시킨거예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돈이 남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특별회계가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남아가지고 하수도관거사업 7억2천5백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을 전출시킨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었는데 그것은 다 못썼다는 뜻이지요?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서 당초 넘어진 전출금도 있고 하수도사용료 수입금도 있고 해서 작년에 1억2천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그게 3억2천2백만원이 발생되어서 2억을 전출시킨 겁니다.

강성석위원

흔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달라 할 때는 위급성 때문에 전출이 쉽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받을때도 엄청나게 급하다고 받는데 이돈이 다시 특별회계 전입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방만하게 가다보니까 2억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했는데 공사를 못했다든가.... 하수도특별회계는 돈이 많이 남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하수도관거사업의 특별회계양여금이 23억 왔었고 시비가 13억6천만원을 부담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 3억2천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돼서 그것을 다시 전출시킨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13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주었지요.

강성석위원

한마디로 그때는 13억도 필요하다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갔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다시 돌렸다 이뜻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억2천2백이 남았으면 특별회계에 기획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주었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받은거 아니겠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런 2억씩 왔다갔다 할 정도로 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예산운영해서는 안되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하수관거사업이 양여금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공사가 작아진겁니까 아니면 입찰 잔액이 많아진겁니까? 뭐가 있어야될텐데....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관거사업을 37억 들어갈걸로 보고 양여금사업을 보조받아서 우리가 시비를 13억을 부담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설계상 남은 잔액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왜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짰나 모르지만 행사성의 경비를 계속 달아놓고 예산이 얼마나 의원들이 캐묻지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을 만들었다 늘렸다 도저히 이해 못하게끔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치 돈을 세입에서부터 간섭을 안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나 캐볼려고 시작을 해보는겁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특별회계 전출을 비율에 의해서 했다하지만 비율이 내려온게 몇대 몇이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이 23억8천8백만원이고 시비가 13억6천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몇%를 하라는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30%요.

강성석위원

30% 계산이 안맞잖아요? 실장님이 계산 못하면 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양여금이 얼마인데 지침에 의해서 얼마다 이걸 했는가 아니면 일비성으로..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비성은 아닙니다. 양여금이 23억8천8백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13억6천만원해서 %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30% 부담하고 보수사업은 부담비율이 낮고해서 %는 확실히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을 짤 때 최소한도 금액이 얼마면 몇%에서 시비로 했다 이게 나와야지요. 30%하라는 지침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30몇%에 대한 지침서에 의해서 돈을 쓰다보니까 남아가지고 반납됐다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용료수입하고 쓰고 남은 잔액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강성석위원

하여튼 지침서를 갖고오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66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하고 2억인데 일종의 풀사업비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과거의 풀사업비를 얼마 책정했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6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16억도 어떤 형태로 썼는지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것은 위원님들...

강성석위원

위원님들 하지마시고 올해 편성된 16억을 지금 일일이 쓰신거 예산결산장이니까 어느 항목 전부다 리스트해서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또 5억하고 2억은 편성해서 어디다 쓰실건지 계획이 안돼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이 안되어있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 사업과가 실지 필요하다고 할 때 지출할려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보령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사업비로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는 목적이 박혀있기 때문에 전부 지출하게 되면 돌발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강성석위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받으셨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이 풀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풀은 예비성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려고 세워논 것이고 읍.면.동에서 무언가 필요하다는 행정사업이었든 여러 가지 예산을 받으셨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실,과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받고 기획실에 최소한도 취합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됩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금년도 본예산 집행하면서 집행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기획실에 요구한 것중에서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민자로 지원할것까지 해서 6억9천백만원이 시설사업비, 민자사업비가 1회추경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사업비 2억 하고 풀 시설비 5억 하고 7억가지고 그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앞으로도 연말까지 그보다 지금 신청된 사업보다 더 급하게 요구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 검토해서 급한 우선순위대로 집행되어야 될걸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모든 예산은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편성에 대한 흐름을 그런쪽으로 편성해서 결정해야지요? 모든 사업을 편성해놓고 풀이라는 것은 위급된 상황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편성하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16억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면서 재량으로 쓰라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 쓰시면 현재 대부분의 지역의 사업이 없습니다. 표기 되지않았는데 좋게 얘기하면 의원들이었든 면장들이었든 타당성유무를 따져가지고 편성을 균등하게 한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편성해주면 실장님 마음대로 유무관계도 없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챙겨놓고 쓴다는 두가지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16억이 과연 잘써졌는가 나름대로 보고 최소한도 승인을 해주어야 될 문제이고 또한가지 최소한도 현 6억 얼마가 들어와 있으면 며칠간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편성할려는 기준을 최대한 편성시켜놓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들어온 것 따로있는데 이것 놔두고 무조건 편성해 놓고 추인해주면 쓰겠다 이것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질문합시다. 의회에서 추인했던 예산 있지요. 반대했던 예산을 그럼 의회가 최소한도 13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서 깍은 예산을 무언가 타당성이 불요불급에 의해서 추인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풀해서 쓰신적이 있지요? 그럼 의회 자체를 실장님이 없애든가 풀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실장이 그만두던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풀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마는 시에는 사업과가 있습니다. 사업과에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무슨 사업을 하자는 요청이 있으면 사업 해당과에서 사업성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기획실한테 자금배정을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협조를 날인하고 있지만 거기에 목이 불부합된다거나 목적외 사용된다든가 그런 것은 통제를 하고있지만 나머지는 실,과에서 진짜 필요로 하여 한다라고 하면 실,과에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못겁니다.

강성석위원

브레이크도 못걸고 편성해 놓으면 갖다 쓰니까 예산심의하는 의회제도가 한마디로 명분이 없어지는겁니다. 풀은 필요한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을 떠나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서로 편리하게끔 공감대 형성에서 갖다논 부분인데 실장님 말에 의하면 일종에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는 것도 풀에서 갖다쓰면 의원 스스로가 위상을 버리는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풀을 수정발의든 뭘로 해서 이 돈을 정말 쓸데가 없어서 아니면 뭉탱이 놓고 갈라쓴다 아니면 여태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묶어놓고 조정 못해서 못쓴다 이것은 예산 있으면서 못쓴다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풀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의회제도로서 합리적으로 운영됐든가에 대해서 모순이 나온다면 풀예산을 지금이라도 한시간이나 두시간이면 못 쪼개겠어요. 풀이라는 그런 기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충분히 쓰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풀을 편성하라는 부분인데 풀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 안한 예산을 갖다주면 의회가 뭡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행할때는 우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각실,과에서나 시장님이나 심사숙고를 합니다. 정 급하고 주민의 혜택을 주어야하는데 이번 지적하신 미산면에 동네체육시설은 수몰민들하고 옛날에 약속된 사항이어서......

강성석위원

실장님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서 승인을 못해서 풀이라는 묘한 흐름에 대해서 쓰라는 의회 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아닌 것을 써놓고 그것은 주민의 대표격인 심의한 기관에서 아니라 하는 것을 풀로 타당성 검토해 실장님이 바르게 쓰셨겠지만 그런 돈을 정당성을 추구하고 얘기한다면 풀을 세워서 의원 망신 당하는 일을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쓰라는게 풀이지 예결에서 안된다고 거부하는 예산을 풀로 쓴다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것 6억5천인가 얼마인가 새마을과장께서 한 얘기가 6억5천은 될 수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쓰겠다 그러나 어떤 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쓰겠다 이런 예산의 임의성이 어디 있어요? 단돈 10원이든 100원을 쓸려면 기초적인 여론을 수집해서 경영마인드라고 맨날 하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는가 안맞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령시청만 거꾸로 돌아가지고 뭉탱이로 놓고 계획된거 했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통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어온 것을 편성않고 무조건 다막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거 덜중요한거 편성하고 해야될거 해주어놓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풀로 좋습니다 그러나 풀을 악용의 형태로 흘러간다면 의회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의미에서 짠 것은 아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 있습니다마는 큰 대규모사업을 짜다보니까 불가분하게 소규모한 예측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할 때 충당하기 위해서 5억, 2억 7억을 세운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실장님 회사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논리를 내세운다면 의원 전체가 거기에 있던 예산도 실장님께서 안주셨지만 실과에서 받은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셨고 또 그러한 모순이 있는데도 풀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의회 입장에서 도저히 실장님 마음대로 위원 모여놓고 의회 자체를 묘한 숫자놀음에 권위를 떨어뜨린다면 풀사업을 그렇게 추인해줄 수가 없지않습니까? 해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안되면 안되는거고 편성하라면 편성해야겠지만 논리적으로 실장님이 하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많습니다마는 최소한 의회에서 거부했던 예산을 어떻게 풀로 줍니까? 그것이 규정상 또한 행정상의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권위를 떨어뜨리는 기획실장님이 정말 위원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거부했던 예산을 잘모르고 장소가 저쪽인줄 알고 저쪽 주었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뻔히 이 자리에서 안됐다고 거부했던 위원을 숫자놀음 미명 아래 일종의 예산을 주고 공사시키고 그것은 스스로 실장님이 위원을 설득하고 이런 추경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타당성 있게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심의 했더니 완전히 편법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 세입과 세출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바로 잡아주어야지 의회제도를 왜 무시합니까?

황경복위원

상임위에서도 조금 짚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포괄사업비든 업무추진비든 풀이든 그걸로 해서 때려갖고 삭감된 공사 자체를 임의로 풀하면 우리를 무시한 처사다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결산 심의 하나도 할거 없어요. 아까도 강성석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의회에서 필요없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삭감한 것을 의회 승인도 안받고 뒤로 슬그머니 풀은 임의 풀이라 해서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나가야지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깍아도 그 사업 자체는 임의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넘어갑시다. 어느쪽이 맞는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임의풀로 하기전에 의회에 얘기가 있어서 해야하는가 아니면 풀이기 때문에 의회승인도 받을거 없고 의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임의풀 자체 그대로 해야되는지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요.

강성석위원

본위원도 발의를 했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서로 아직 어떤 결정을 안내렸지만 토론의 일종입니다. 황경복위원께서도 토론의 장으로서 답변을 추궁하는데 실장께서 답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게 현명하지않느냐 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까지는 부의장님이 얘기해서 답변했지만 사업과에서 그런 사항이 대두돼서 결심 과정에서 제가 통제를 안한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걸 알고있습니다. 풀이다 보니까 옛날 관례상 지출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전자가 맞는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의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미쳐 깊이 생각하지않고 집행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25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94쪽 시책업무추진비 천9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세울적에 천9백만원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6월 1일로 기준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5천6백만원이네요. 얼마쓰셨습니까? 현재 쓴 돈이...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쓴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강성석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예산을 올리셔서 얼마 쓰셨나도 모르고 주무과장이 1년건데 다썼어야 올리는데 하는말이 6월이면 반쓰고 반 남았잖아요. 얼마 쓴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올린게 어디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월별로 배정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6월까지 쓰면 50% 써집니다.

강성석위원

아무리 자치행정과 힘있다지만 추경에서 돈 잔뜩 남았는데 이거 누가 쓰는 돈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실링이 주어졌던 기준액에 대해서 당초에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6월 기준에서 실링이 있다고 해서 다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쓸것도 잔뜩있는데 이 돈을 월별로 계산하면 50%이상이 못썼어야될텐데 천9백만원 넣어서 편성하면 짤려도 들어가고 형평성에 따라서 급하다는 사업부서 같은거 읍.면.동에서 예산 달라는거 하나 안주고 풀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런돈은 월별로 계산해서 50%도 안써졌는데 6월말이 안지났지 않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6월말까지 50%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돈 잔뜩 남았잖아요. 1억5천6백만원의 50%면 8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천9백만원을 10월달이니 11월에 꼭 필요하면 추경 하면 될테고 그렇지않으면 아껴쓰는 솔선수범 해야지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형식적이 아니고 실링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결산 심의시 삭감되어서 그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더 넣었다는게 아니라 실링이라는 기준표가 최고로 쓸 수 있는 돈까지가 실링이지 실링을 갖다가 줄여서 쓰라는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실링 있든 없든 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쓰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벌써부터 예산이 많은걸로 판단해가지고 한참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깍을때는 위원들이 이유가 있었을텐데 10월이면 혹시 모르지만 반도 안지나가지고 짤렸다고 홀딱 넣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하반기에 공무원화합대회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 뿐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돈이 공무원화합대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같은 항목에 들어있기때문에 다 포함된겁니다.

강성석위원

당연히 그때 임의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공무원 체육대회 하시고 이것은 높은 양반들쪽에 선 것을 자른 것을 넣고 하면 됩니까?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10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예산결산심의 하기전에도 이중성의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궁도대회 원래 예산 있었습니까? 전국 제6회패러글라이딩대회는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번 추경에 다 넣으셨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강성석위원

예산담당도 있지만 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장풀, 임의단체보조풀 등 예산담당님 올해 총 얼마 썼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2억8천3백입니다.

강성석위원

97년도 2억5천인가 썼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96년도 쓴 돈하고 어디어디 풀 지원나간거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풀사업비가 임의로 나간거하고 앞으로 예정하고 잔액이 있을거예요. 풀사업은 풀사업 나름대로 행사풀로 시장께 지원하라고 최고에 대한 금액을 준겁니다. 2억8천3백을 주었는데 그 풀은 풀대로 다써서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늘려놓고 그러면 풀사업하고 세출 편성의 차이는 뭡니까? 한마디로 풀사업은 풀사업대로 2억8천3백은 있고 궁도대회 행사하고 전국행패러글라이딩대회 같은 것은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세출에 편성한거 이런 뜻이네요? 저도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전국행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시장배 대회로 전국에 있는 행패러글라이더 동호인들이 여기와서 행사를 합니다. 금년도가 6회째인데 매년 행사준비를 했어요.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서...

강성석위원

궁도대회는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해수욕장개장 기념으로 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동안 있었는데 97년도부터 지원된 사항인데요.

강성석위원

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박혀 있었냐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첫해는 예산이 없어서 풀에서 나간걸로 알고있고요.

강성석위원

임해마라톤대회는 예산 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작년도에 4백만원 예산을 주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획실장이 되었든 새마을과장님이든 보니까 풀예산 세우는거 기준이 없어요. 풀에서 나가는 돈하고 기준액을 보면 몇 년전만 해도 1억8천했던 것이 2억8천으로 행사풀로 지원되고 실,과마다 다 두드려놓으면 보령시가 행사장입니까? 무언가 기준을 정해주어서 풀은 얼마만치 활용하고 아니면 풀을 없애버리고 편성해서 심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풀로서 어디까지는 커버를 한다든가 풀인지 아닌지 공직자 자체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정신없는데 임해마라톤대회였든 궁도대회였든 몇 년도 예산 나간거 있지요? 예산이 풀이었든 뭐였든 99년도 안나갔다든가 3년치씩 어떤 근거가 있을거예요. 그것을 제출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임해마라톤은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8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체육회 경비 가지고 써서 별도로 예산서에서는 안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으로 4백만원으로 지출했고 궁도대회는 98년도에 4백만원 주고 작년도에 5백만원 지원 됐고요.

강성석위원

풀로 나갔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다 돼있는걸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임의성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섰습니까, 풀로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윤병두 작년에는 궁도대회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이벤트행사비로 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하면서 인정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예산서에 없었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윤병두 이벤트행사비로 해서 작년도에 편성 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준을 안잡으면 보령시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행사인지 풀인지 기획실장님께서 풀은 통제하시지만 풀은 풀대로 날라다니고 행사는 행사대로 풀에서 지원하는건 뭐고 예산 세우는건 뭐고 기준이 없어요. 민간단체경상보조비가 3년치가 과연 어떻게 됐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39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129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129쪽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은빛봉사대수련 및 경진대회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안서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처음 세웠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노인솜씨자랑참가자보상비는 서있었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안서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계획이 있어서 우리시에 참가대상자보상..

강성석위원

은빛봉사대만 새로 처음 섰네요? 지침없이, 시의 시책사업으로 세운거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입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는 풀에서 은빛봉사대 안나갔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작년은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풀은 풀대로 있는데 왜 풀에서 안받으시고 여기다 요청을 했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먼저 감사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풀에 예산이 서있지않습니까? 133쪽 보훈복지지원센터관리비 뭡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회관을짓는 것입니다. 상의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3개 보훈단체입니다. 그사람들의 회관이 경남여관 뒤에 있습니다만 낡고 비가 새기 때문에 보훈처로부터 다시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도비, 시비까지 붙여서 4억가지고 지을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이 시비만 섰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작년 정리추경에 국비는 내려와가지고 확보를 했고 도비는 금년 1회추경에 지금 심의중에 있고 시비는 금년도 부담분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심의중에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지침서는 있어요? 1억에 대해서 재원이 총 4억인데 시비 얼마얼마해서 어떤 근거 있어서 편성했을거 아니겠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부담지시는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을 전부 시에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용은 거의 확보를 합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립이라 하는 것은 일기 쓰듯 하면 안되잖아요. 본위원의 얘기는 도비가 섰다손치더라도 공문이 오지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가 서고 시비가 서고 국도비가 서면 무언가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안을 냈을거 아닙니까? 예산요구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부담지시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시에서 기존 보훈회관을 매각해서 매각된 것은 시비를 부담하는걸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머리속에 있는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는거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근거를 보면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근거재료를 가지고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 재료를 보여달라는겁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49쪽부터 36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144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여부 원가분석 용역의뢰가 뭡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있는 시내 쓰레기처리 하는 것을 앞으로 민간위탁할려고 위탁하기 위한 분석용역비 2천만 계상한건데 15개시,군중에 7개 시,군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을 할려고 용역을 주어서 해볼려고 계상한겁니다.

강성석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아파트단지만 4군데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타당성을 결정하면 안됩니까? 기존에도 원래 해가지고 결정했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번 하는 것은 만일 하게 되면 4군데 전부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시내를 같이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전문적인 기술력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15개시,군중에 7개시,군은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실시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위생매립장 이주민철거가옥 폐기물처리 5동은 뭐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조성 할 적에 가옥을 26동 이주시켰어요. 그중에 19동은 기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서 건축폐기물을 다 옮겼는데 늦게 철거한 5동은 부셨지만 건축폐기물을 처리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상협의는 다 됐는데 우리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상협의가 잘안돼가지고 늦게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26동중에 19동은 빨리 돼서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5동은 추가됐는데 그 전 것은 처리했는데 나머지는 부셔만놨지 폐기물처리는 안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번 끝나면 다 끝나는거예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144쪽 보령댐주변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내용을..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충청남도에 돈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도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떤 식으로 오염정화사업을 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오염하천준설하고 주변마을에 고효율정화조 설치안된데가 있어요. 개화2리부터 3리, 도화담 용수리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준설.. 국비 18억천5백만원은 내시가 돼서 다 왔는데 시비부담은 못해서 시부담을 할려는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44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비라고 했는데 어지간하면 과장님들 수준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보완해서 하는게 아니라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씩이나 세웠는데 꼭 학술적으로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 위에 01학술용역이라고 예산편성할 때 분리할때도 있고 실지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민간위탁 하기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한겁니다. 학술용역이 아니라..
철형

김철형위원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지간만하면 학술용역비다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학술용역으로 맡기더라고요. 공무원 수준의 머리라면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학술용역을 맡기면 적지않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민간위탁시킬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내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시,군중에 7개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추세로 가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서 민간위탁 시킬려고 합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49쪽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은 뭡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산목이 맞지않기 때문에 욕장경영사업소 인건비를 저희한테 편성함에 따라 요구액이 재배정이 되는겁니다. 저희가 쓰는게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 인건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편성을 했다는거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직접 특별회계 배정할 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목이 맞는 저희한테 했다가 거기 요구에 의해서 다시 욕장경영사업소로 인건비로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에서 특별회계를 교통관광과로 했단말이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저희목이 맞기때문이에요.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교통과의 특별회계로..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강성석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이 원래 관광교통과것이 아닌데 어디서 어디로 편성했다는겁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기획실에서 직접 저쪽으로 못주기 때문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예산목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예산 세웠다가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강성석위원

그런게 어디있어요. 의회제도가 있는데...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가 지방채상환등 재정이 빈약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을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왔다갔다 해야지 이렇게 장난할거예요. 다시한번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강성석위원

원래 재원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인건비로 보조해주었던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기획실에서 관광교통과로 일반회계로 세웠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관광관리에서 전출해 준겁니다.

강성석위원

2억을 욕장으로 주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특별회계로 주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왜주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욕장특별회계는 현재 토지매각이 안돼서 인건비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어야만 됩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총 일반회계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넣어주어야지 여기서 하는게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를 관광교통과의 예산을 주게끔 돌려서 만들어놓은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돌린게 아니고 기획실에 전출할때는 같은 세항관광관리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줄때는 상하수도관리 같은 세항으로 전출해줍니다.

강성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얼마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411쪽에서 412쪽에 별도로 나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411쪽 세입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세출을 편성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돈이 안맞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이 8,626만4천원입니다.

강성석위원

4억6천에서 3억5천이 편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손댄 것은 아니고 4억인데 2억을 해수욕장으로 준다? 2억은 먼저 섰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산담당이 보고드린 2억은 우리돈이 아니예요.

강성석위원

총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이 총 4억에서 빼기 2억하니까 2억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당초에 4억중에서 2억을 감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감해서 관광과에서 할려니까 2억을 다시 편성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이번에 보존해주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이 용도는 뭐에 쓰나 다시한번 따져보라 이뜻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인건비로 해수욕장특별회계에....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계정상 잡아서 저기로 빼가니까 잘모를거 아니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4억인데 2억은 먼저 가져갖고 2억은 모르겠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 머드하우스건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머드하우스는 총 13억을 갖고 하는데 재원을 보면 3억은 도비가 현재 와있고 1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4억5천을 부담하고 5억5천은 머드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13억 입니다.

강성석위원

얼마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총 금액은 13억입니다. 그중에 3억은 현재 도비로 와있고 1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4억5천을 부담하고 머드특별회계에서 5억5천 부담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승인 안해주시면 사업을 못하는것이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3월 18일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신광장 좌측에 있는 샤워장을 없애고 머드하우스를 짓고서 샤워장이나 머드관리시설 아니면 공중화장실...

강성석위원

재원 자체 %를 4억5천, 5억5천은 누가 정했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13억중에서 저희가 바다진흙을 이용한 특별회계에 부담할 것을 비누생산시설비라든지 비누포장시설이라든지 머드사업시설을 포함해보니까 5억5천만 부담하면 추진이 될것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걸로 4억5천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임의 결정이네요?
주무부서 실, 과장이 저걸 주어야겠다 보고했으니까 도비 3억에다가 특별회계 5억5천 일반회계 4억5천 이렇게 결정된 것이네요? 먼저도 관광교통과에 3억이 섰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3억이 원래 욕장경영사업소에 섰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서 전출하는겁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 넘어온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직접 재원대체를 해서 넘겨주면 모르지만 욕장경영사업소에 4억5천도 그렇고 상당히 부실하잖아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대는건 1원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5천 부담하고 5억5천은 특별회계에서 진흙사업에서 부담하고 3억은 도비이기 때문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부담하는건 1원도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세출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거 아니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산상만 그렇지 거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상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상 그러지말고 선명성있게 이렇게 해야될 필요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어야지 예산상 하면 의구심을 갖지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욕장경영사업소는 특별회계인데 그리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출 과목을 관광관리에다 편성한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관광관리난이 제일 합당해서 여기다 편성해서 특별회계를 주는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럴필요없이 직접 넘겨줄 수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직접 세출은 어느 한 세항을 잡아서 할데가 없어요. 관광관리가 세항이 그 사업과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한겁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을 슬그머니 빼놓고서 편하게 넘겨주는 형태인데 이 자체가 좋게 얘기하면 예산담당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 하면 처음부터 무언가 해놓고 흘러갈 수 있는 요인이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따져 묻는거예요. 본위원이 전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고 얼마전에 간담회때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요인이 많은 의문점과 시민들이 보는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머드하우스를 짓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선명하게끔 전출해서 끝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은 다 내것이고 나쁜 것은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소지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원래 욕장사업개발에 특별전출금을 받으셨잖아요? 관광교통과에서 주무과장은 받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 놓고 다 안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예산서 받을 때 나 모르는데 전출해줄겁니다 하면서 받은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내것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되니까 잘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실행을 않고 일단은 남한테 전출을 주면 왜 그 과에서 세워서 전출해 주었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방금 설명드린것처럼 목이 맞지않기 때문에 관광관리에 넣었다가..

강성석위원

목이 안맞았지만 처음부터 전출해줄겁니다하고 예산을 받은건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렸으니까 욕장경영사업소와 상의해서 저희 목에 올린거예요. 돈 자체를 다 넘겨주는거 아니고 목자체는 넘어가게 돼있다니까요. 사업은 나중에 저희가 해야돼요. 욕장경영사업소는 3억원치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야돼요.

강성석위원

똑같이 까놓고 잘라버립시다. 사업을 최소한도 선명한 돈으로 계정을 해야지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면 기획실에서 그로 넘겨서 금액을 결정해야지 이로 넘겨서 저 금액 이런게 어디있어요?

황경복위원

관광과에서 특별회계 2억을 넘겨주고 욕장경영사업소로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5억5천을 머드팩특별회계로 이걸해서 13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머드하우스를 관광과에서 4억5천 갖고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해수욕장의 샤워장을 부셔가지고 공동 으로 짓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편의상 욕장사업소로 전출해주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전출금 4억5천을 달은겁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은 누가 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에서 했지요.

강성석위원

안했다고 하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리고 그래서 한 목적적으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같이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초반에 녹음돼 있어요. 초반에 과장님께서는 전출이기 때문에 잘모르시고 넘겨주겠다고 답변했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2억은 인건비니까요.

강성석위원

인건비는 그렇지만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러니까 목은 사업소로 넘겨서 주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리자인 욕장경영사업소로 예산이 넘어가고 목을 변경했으면 행위자는 욕장경영사업소로 예산이 가는거 아니예요? 행위자가 과장님이 아니지요. 욕장경영사업소장에서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거기까지 주는 행위만 한다는 뜻이지요.

강성석위원

원래 목적사업에 대해서 원래 계획된 아이디어가 있느냐 할 때 아이디어는 있다 그럼 현재는 넘어가면 잘모르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얘기했잖느냐 또 그것은 그렇다고 말이 안맞으니까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은 원래 그랬을겁니다. 조그만 사업이 있었을거예요. 이것을 얼렁뚱땅 뭉치다보니까 부풀어졌어요. 좋게 얘기하면 시장 밑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왕좌왕 했을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전체 계획서 도면을 갖고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관광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57쪽 재래시장근대화사업은 어디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천역사가 이전되고 터미널이 내년도에 이전됩니다. 현재 대형마트 때문에 대천의 5개 시장이 쇠퇴해져서 거기에 대한 현대화 학술용역입니다.

황경복위원

근대화 시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5개시장을 용역한다면 방법론이 있을텐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을 직선거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 민원발생 안됩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심성있게 다루는 사업인데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건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과연 5개 시장을 어떻게 개발한건지 그 전략을 세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미리 용역사한테 이것은 사유지이고 이것은 시유지이고 아이템을 제공하겠다 이거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하고 병행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용역 입찰하실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입찰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시장상인들한테 몇 년전부터 흘러나왔던거 잘아시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왜 용역비가 안 세워졌다는거 잘아시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대충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첫 번째로 성립이 돼도 입찰하실거고 공고 다해가지고 5천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천시장 상인들의 흐름을 잘알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세입자, 임대자 의견 때문에 한치 앞도 못보는 흐름속에 있지않습니까? 조례개정한 시장에 대한 요금도 못올렸지않습니까? 조례에 의한 마찰 때문에 그런 상황속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설정하다보면 한쪽에서 흐름이 입찰하는 용역 그거 때문에 세운다 이런 얘기를 5년전부터 흘러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만만치 않다는거 잘아시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심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조심성이라는거 어느정도 시장상인들이 저희들이 정해논 조례 있잖아요? 올린다는 시장상가 관련의 조례가 있지않습니까?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지연되는 상태인데 또 그쪽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대화고 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율이 현재 협의가 안됐잖아요? 시행정에서 기초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비 덜컥 세워서 낭비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79쪽부터 406쪽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폐천부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감정하여 매각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하천이 개수돼서 폐천부지가 생겼을 때 하는데 한필지, 두필지 생기는거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지 못하여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폐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수가 된 상태에서 분양 받고자 할 때 그때 그사람이 신청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됩니다.

강성석위원

167쪽 농업기반시행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어디 1식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공급을 하고있는 구역내의 기계화경작로입니다. 대상은 여러군데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없으므로..

강성석위원

시비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국비가 5억4,080만원이고 도비가 6,760만원 여기에 시비부담비율에 따라서 6,760만원을 부담해주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왜 편성이 안됐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추경에 당초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잘린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에 안세웠던 것이 이번에 세운겁니다.

강성석위원

확인시켜 주시고 169쪽 도로편입채불용지임차료는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로뿐 아니고 최정석씨 건인데 당초 소송해서 져서 사도록 되어있는건데 감정해 보니까 8, 9억이 나오니까 취득은 못하고 연 2할 5푼의 요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하는건데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2회에 한해서 먼저것을 못주었고 계속 연체되고 있어서 2천5백을 추가로 세워서 금년도것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대법원에서 졌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몇%라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고 임대료로 판결난 금액 비율에 맞추어서 매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디 땅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몇군데 있습니다. 해수욕장도로 일부도 있고...

강성석위원

대법원 판례가 얼마 주라고 판결 받은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청구금액 금 얼마에 따라서 몇%를 어떻게 하도록 판결을 냈습니다.

강성석위원

협의했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사람들은 매각을 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쓰면서 돈으로 보상 받을려는 차원에서 했느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임차료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

강성석위원

이것을 안주면 어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주면 패소된 결과에 불복하는 형식이 되어서 시의 입장이....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소한 금액을 법적으로 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서로 합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임의성이 들어간다고요. 얼마를 주었든 그냥 따져버리면 안주지뭐 억지 쓰면 내려갈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안준다고 하면 자꾸 떨어질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판결문도 봤는데 부당이득금도 청구해갖고 법원에서 2.5%의 임대료를 주든지 사든지 판결문이 나와있어서 차액분을 지난 연말에 안해가지고 차액분을..

강성석위원

공유재산을 그사람들이 시청에다 시장명의로 붙여봤자 돈이 나갑니까? 안나가지 행정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먼저 우리가 돈이 없어지지 재산을 가지고 있지않고 팔지도 못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현재 들어간 것은 28필지로 봤는데 대천천 틈새해서 대천파출소 뒤로 옛날 8.15 해방전부터 편입된 토지도 있고...

강성석위원

이번까지는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마디로 해석의 문제를 주민의 원성이었든 물론 시민이 승소한 것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너무 설치면 한마디로 안주어버린다니까요. 안주어버리면 또 갖다 딱지붙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가면 되지 뭐 있어요. 나름대로 협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60쪽의 5천만원은 어디예요? 시가지 차선도색, 시에 전반적으로 하실것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대천천호안블럭설정은 뭐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신평교 밑에 대천천에 농조치수보가 있습니다. 대천천이 전반적으로 사면이 안정되었고 정리되었는데 그 부분이 항상 홍수시에는 보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비탈 법면이 훼손이 되어서 그부분에 사면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할 차례입니다만 장시간 진행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175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77쪽과 178쪽에 재해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안사항 75상가주택 재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의 가능여부를 행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철거비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서 당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해서 계상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재해보상금으로 부기를 달아야 돼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재건축조합을 민간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황경복위원

1억9천2백 갖고 해결 안된다면서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총 철거비는 6억7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이 재건축하는 것을 100% 지원해 줄수는 없고 다만 30%정도만 지원해주는걸로...

황경복위원

30%든 얼마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원 6억얼마에서 1억9천2백을 충당해가지고 다 해준들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못하는거지요. 백날 세우면 뭐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나름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1억9천2백만을 75상가에 투자를 하면 75상가는 100% 해결되는겁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한다는 얘기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개발용역은 대상지구가 청라, 성주 이렇게 해당되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원래 취지는 청라, 성주인데 저희가 개발촉진지구에는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 웅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역은 성질상은 똑같은데 보령시에 150평방키로 이내로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라, 성주만 국한돼갖고 할려니까 면적이 좀 적고 하다보니까 늘린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폐광지역진흥지구는 보령시 행정구역으로 따진다면 청라하고 성주만 국한되어야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150평방키로미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업이 성주, 청라에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지역 또 일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웅천, 무창포 IC에서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일부 이런 좋은 사업이 시행될 때 일부라도 투자할 수 있기를 그런 방편을 검토해 봤습니다.

황경복위원

개촉지구에 500억 예산에 민자 500억 재원은 어디서 조달한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5개년에 걸쳐서 571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순수한 공공만 지원되는거고 민자 말씀하신 500억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개발계획때 검토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방안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폐광지역용역비 1억은 개발촉진지역을 제외한 용역비가 돼잖아요? 그럼 폐광지역개발에 따른 중앙의 실링은 어느정도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581억입니다.

강성석위원

178쪽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3개소입니다. 동대11통이라고 해서 부광약국에서 그 안쪽 여관 많은 동네쪽으로 돌아가면 대천천 나오는 통로입니다. 바로 부광약국 옆에 현재 도로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많고 유병수씨라고 대천20통 파레스여관 뒤편이 있고 오찬규씨라고 대천4동 앞에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 79년도 수해나고 나서 배수처리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그분의 땅을 갖다가 시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행정사업비가 붙은 보상은 하나도 없네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사업의 계획된 예산이 섰는데 그 보상은 없고 과거에 쓴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주는거네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상당히 보령시에는 많은데 우리가 어느정도 재판에 따라서 결과로 보상하는데 이렇게 임의성이 있으면 전체가 다 흔들릴텐데...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 20년이나 30년된 도시계획도로용지의 보상이 안됐는데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소송을 통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 이사업은 자료가 보상을 하지않고 임의로 도로를 쓰고있던 시기라든지..

강성석위원

그 자체가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누구는 재판에서 보상받고 기 점용된거를 얘기합니다. 누구는 누구 통해서 용역비 잡아서 돈 받고 그래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가지 1억9천2백만원에 대한 75상가는 그 수준의 30%정도라 했는데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법에 대한 근거가 없을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사항 보다는 예산의 편성결정된 예비비에서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겁니다. 그것은 이 금액의 기초 산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행정에서 위급재난이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라고 먼저 본예산에서 했던 겁니다. 또하나 예산자체가 많은 부분이 섰는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서 재편된 돈이 도시주택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강성석위원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면 입찰잔액이 얼마인데 1억이상 편성을 입찰잔액을 쓸때는 대부분의 목적에 대한 공사를 필요한 부분을 좀더 늘리거나 쓰는 것인데 1억이상 쓴 입찰잔액 중에서의 곳이 몇곳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게 아니면 순수입의 총 입찰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처리로 넘겨진게 똑같은거 아닙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넘긴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잡는것이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도시주택과 끝난후에 바로 데이터를 갖다 놓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329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185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199쪽 2,350만원 감됐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산물냉장창고 증축 및 보수비가 7천만원이었는데 보조내시 한바 사업자가 그중에서 2,350만원을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자금은 변동없이 두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복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주포법인어촌계입니다.

황경복위원

감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사항은 ...

황경복위원

사업자가 누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증축 및 보수사업비가 7천만원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급하지만 냉동냉장운반 차량에서 수산물을 이동하려면 지게차가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손쉽게 운반하고 나머지 4,650만원은 수산물냉동냉장창고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당초 7천만원을 잘못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박흥수위원

198쪽 어민회관건립 보령화력특별사업에서 6억인데 4억이 확보되고 2억을 더 추가하는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박흥수위원

봄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당초 신청하기는 보령어민회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2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2억은 저희 시에서 본예산에서 계상이 됐었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령화력특별지원자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발전소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2억정도는 보령어민회 회관을 짓는데 투자를 해주어서 6억 정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견해가 있었고... 장소는 확정안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장소부지에 대해서는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 사업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대천어항쪽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민회관에 대해서 어제도 상의가 있었는데 왜 4억 가지고 할 사업을 지연시키고 부지확보도 못하고 어민회관을 무슨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지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보령화력에서 지원사업으로 2억을 준다 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은 다른데 써야지 회관에 6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확보된 예산가지고 못하고 여태 지연시키니까 2억이 더 늘어난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연시켜서 늘어났다기보다는 보령어민회가 하나의 단체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하였을 때 등기를 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등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단법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령화력발전소 특별지원자금을 보령어민회관 건립하는데 2억을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 6억이 되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국도비 붙은 천연육림사업, 풀베기사업, 간벌, 숲가꾸기 전부다 ㏊로 표시되어 국도비가 전부 붙어 감한것도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감 잡혔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에서 사업량의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감되면 미리 사업에 대한 개인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황경복위원

책정이 되어야 개인별 사업을 확정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만약에 그걸 다 받은후에 감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보건소후문 진입로토지보상은 보상을 안해주고 공사를 했나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상을 안해주고 한게 아니고 옆으로 해서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울타리가 사유지로 들어가있고 그 도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될 입장에 있어서 당초 천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측량해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3백만원 더 세운겁니다.

강성석위원

도서지역 이동구강보건실 업무추진인데 국내여비로 원래 안섰었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이 여비가 안섰었는데 도서지역에 계속 이동치과유니트를 가지고 학교어린이들 치아홈메우기와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들어갈려면 배삯만 해도 6천원에서 외연도는 16,000원씩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이번에 세워가지고...

강성석위원

원래 실링내에서 편성하는게 아니고 특별히 업무특수성이 있어서 세우는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먼저도 방역소독약품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예비비로 썼지요. 이번에도 방역소독약품이 6천만원정도 있어야 소독약품을 제대로 쓸것같은데 지금 9백정도 모자랍니다. 이번에 도에서 약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부족분은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올해는..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의료및진료비 내과진료는 환자수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역소독약품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않으면 기존에 예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작년도 예비비 쓸때도 지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소독약품은 천만원은 계획된 사람들이 잘못이다고 판단하지 이것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이 서류를 잘 뽑아가지고 결정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정도 방역소독약품을 천만원 얼마를 본예산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결론지어야지 대충 보고 결정하고 편성하는 것은 안맞지않느냐 이런뜻의 질의를 하는겁니다. 특별회계 방역소독은 이거 가지면 예비비 안써도 됩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비비를 가능하면 안써야 되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되면....

강성석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상황이고 기존에 계획됐던 것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계획됐던 것에 9백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에서 약품으로 조금 지원해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서 써야될 입장입니다.

강성석위원

내과진료약품은 환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타난거지요? 아니면 원래 이 계획도 세웠었는데 계획된 예산을 확보 못한것인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조율이 기획실하고 덜 돼서 추경에 올라온거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조율보다 기획실에서도 방역약품하고 내과진료약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원래 당초 기획실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돈이 부족하여 본예산은 이정도 세우고 추경에 가서 또 세우자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된겁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229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234쪽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지원 1개소가 바뀐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95년도에 청라 내현리에 농촌여성일감 갖기사업으로 8백만원인가 투자해가지고 한과를 만드는 공장인데 금년도 연초 시장님 연두순방하실 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홍보비용을 포장지를 개발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강성석위원

5백만원에 대해서는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돼가지고 5백만원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법인체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법인체를 안만들고 9명이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작목반이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3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39쪽 동백관침구보유라고 했는데 침구를 교체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예.
철형

김철형위원

얼마나 썼는데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96년도 개관을 하고 그 이후로 침구를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 금액이면 전체 적으로 교체돼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전체는 못하고 일부만 합니다.

강성석위원

243쪽 공설공원묘지가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현재 특별회계에 입금된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3억3천6백입니다.

강성석위원

대략 몇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납골이 36기이고 분묘가 33기입니다.

강성석위원

6월이니까 절반 지났는데 총 목표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목표보다는 초과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판매하는 기수하고 금액하고 일치합니까? 금일까지 10기를 팔았으면 큰거, 작은거 있을텐데 개수분에 금액을 곱하면 이돈 3억3천이 대략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예.

강성석위원

행정이라는게 통장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총 판 것 부분에 금액이 맞아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2억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편성을 않고 통장은 가지고 있고 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다 이뜻이지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예.

강성석위원

본예산에서 2억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깍였는데 3억3천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안갚네요. 그럼 그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내용을 잘몰라서..

강성석위원

3억3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고 특별회계 편성도 할 수 있는데 모자란 부분 2억이 이자성인가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인건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채무상환금 2억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담당님,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특별회계 수입장부를 가지고 지방채상환이 가능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법이 최근에 바뀌었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금년에 공원묘지에서 갚아야될 것이 4억2천8백이고 올해 그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일반회계 2억을 주고 나머지 묘지 팔은거 합쳐서 채무상환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결론은 채무상환이 4억2천8백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억3천이면 5억3천이면 5천이 남잖아요. 계속 팔릴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것이 예산액이고 4억2천8백은 팔은거 3억하고 우리가 주는 2억하고 채무상환 4억2천8백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부를 공원묘지에서 팔은 것 갖고 일부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강성석위원

결론적으로 2억이 모자라다는 뜻이예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2억이 채무상환하는데 팔은 것 갖고는 모자라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적이 1억1,571만5천원이고 납골이..

강성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담당님이나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정확히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끼리 돌리면 안돼요. 잡아서 돌리고 서로 꾸어주고 했다가는 현재까지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기획실했을 때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있으면서 오픈 안시킬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공명정대하게 오픈시켜서 승인받고 어렵더라도 넘어가야지 만에 하나 의회하고 하는 역할을 편법적으로 돌려 빼고 하면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거예요. 의회를 그만두라 하든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은 그만두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통장이니 뭐니 감사기간도 아닙니다마는 특별회계는 모자란 것은 모자란다고 투쟁을 해서라도 부도가 나면 위원이 예산을 안주었으면 공감해서 책임을 주어야지 위원은 따로 우리끼리 잘났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기초위원이든 흐름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안주어서 부도가 난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오픈하는 쪽으로 흘러가야지 그 예산 빼서 놓고 위원들한테 보고않고 이것은 앞으로 묵과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한말씀드립니다.

황경복위원

전출금이 2억이면 연말에 가서 특별회계 전출금 4억얼마를 다시 배정 안해도 돼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먼저 계상한 2억이...

박흥수위원

동백관을 가보니까 수리는 해야되겠는데 장판하고 도배하기에는 2천만원이면 너무 많지않아요?
담당

리담당공공관

윤영배 2천만원인데 좋은걸로 수리를 받은게 아니고..서울에 있는 직영으로 셈풀을 뽑았는데 최저가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이 안나오셔서 계장님은 참고적으로 하세요. 성주는 내지역구라서 말을 하지말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잔뜩 서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석탄박물관에 여름에 관광버스가 주말은 얘기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일곱, 여덟대씩 옵니다.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음료수 하나 파는데가 없어요. 잡상인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거기에 경영수입을 머리를 쪼아리면 굉장한 이익금을 낼 수 있어요. 그사람들이 버스 일곱, 여덟대가 내려가지고 서있다가 그냥 가는거예요.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 있다가 머물게끔 만들어야지 다만 주머니에서 천원이나 이천원 뺐는거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예산총괄표를 처음 봤습니다. 예산총괄표 있고 수익적수입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수익은 뭐예요? 예산액이 국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써지고 모자라다는 얘기입니까, 남았다는 것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자금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기업개발수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본적지출의 수입은 자본성있는 시설에 대한 토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사업예산은 총 186억입니다마는 자본예산이 164억7천3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8억6천만원입니다. 총 합쳐서 183억3천4백만원으로서 형성된겁니다.

강성석위원

계정을 이렇게 표기하게 돼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다른데하고 그나마 틀리잖아요? 땅을 총 얼마 팔았다고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도에 수입된 것은 8억6천만원정도이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남은 필지는..

강성석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정재산매각 수입이라고 해요? 수입적수입이라는게 세입같은데 세입을 표기한게 땅 팔은 돈이 어디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유동부채 수입으로 되어있지요.

강성석위원

수입적수입은 어떤 것은 타회계부담금수입 전출되는 것만 수입적수입으로 잡네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지요. 영업외수입이 있지요.

강성석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고 타회계부담금수입이 있고 일반회계전입금수익이 있지않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영업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전출금을 말씀드리는거고..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게 내내 마찬가지예요. 관,항목에서 항이 영업외수입이고 세항으로서 타회계전입금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강성석위원

보통 기획실에 직접하는 것을 영업외수입이라고 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또 뭐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고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입니다.

강성석위원

타회계부담금수입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의 차이점은 뭐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가 볼적에는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도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들어오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회계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방채상환에서 2억하고 머드하우스건립해서 4억5천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1억5천은 바다진흙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겁니다. 합쳐서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총 10억인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전입금은 아까 얘기했던 머드하우스를 짓는거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부기에 4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지방채상환에 2억원 머드하우스전입금으로 건립비에 4억5천 해서 6억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전입금으로 두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이 계획을 주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세운거 아니고 관광교통과에서 세웠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하우스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3억이 이월돼서 금년에 관광교통과에 이관했었는데 당초 설명회까지 추진했어요. 이번에 다시 받아서 작년에 이월분까지 해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수입 가지고 빚 상환할 수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빚상환이 어렵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강성석위원

법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수익적이익을 가지고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산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보존을 한마디로 2억이 넘어간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표기만 지방채상환으로 되어있지 금년도 본예산때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2억이 삭감된거라 이것을 지방채상환으로..

강성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짓는것도 아까 얘기됐지않습니까? 3억은 국비가 있었고 특별회계에서 4억5천 썼고 5억은 시에서 보건소 지으셨잖아요? 거기다 욕심 부리고 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빚갚을려고 그럼 빚도 잔뜩 있으면서 한마디로 2억도 가져가고 5억도 가져가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2억은 먼저번에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형식적으로 그만한 재원이 있었고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가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13억이라면 해수욕장특별회계 부채비율이 높지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에 대한 전출 정도 해서 빚갚을 양반들이 3억에 대한 도비 있어서 4억5천은 특별회계에서 뽑아서 만들고 또 5억5천은 일반회계에서 자본이전 돌려서 하고 그이유는 뭐냐하면 계속 부채비율이 많다고 의회에서 얘기했잖습니까? 그것을 살짝 빠져나갈려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너놓고 또 가져갈 돈은 가져가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아까 말씀 거듭드리지만 지방채상환보존은 먼저번에 삭감된 2억 인건비이고 머드하우스는 4억5천이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분 3억하고 바다진흙회계에서 1억5천9백입니다.

강성석위원

돈은 같은 돈입니다. 물론 계정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개념상의 문제가 있지만 특별회계 돈도 이제는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을 의회에서 계정을 한참 두드려봐야지 누가 확인하겠어요. 위원 입장에서도 이거 안보입니다. 이것을 심의했던 위원들로서 상식적으로 볼 때 2억은 빚갚는다고 가져가서 원칙은 압니다마는 그것을 살짝 숨어서 머드팩하우스짓는다고 기존에 있는 3억을 특별회계에서 3억5천 붙였고 4억5천, 5억5천 붙이고 빚은 잔뜩 있는데서 과정은 여러 가지가 깍인돈을 달라는 것이고 기존에 서있던 관광교통과를 우리가 가져간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째고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시에서 에킬레스건이 아닙니까? 그럼 특별회계라는게 자기가 벌어서 땅 팔아서 이자를 주는것도 아니고 이자 부분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가고 그런데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직도 빚은 빚대로 어떻게 보면 짤린건 짤린대로 추진하고 형평성에 안맞는다는거예요. 그러면 땅 팔은 돈이 총 현재 얼마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6억정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채상환쪽으로 흘러갈거 아니겠어요? 기채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도에 할게 약 33억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실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에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상 매각해서 할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몇군데 협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호텔부지라든지 공원호텔부지 복합휴게소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머드팩하우스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이자부분이다 전출을 안하면 안될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예산을 3개 합쳐서 졌어요. 예산을 기존에는 도비, 특별회계, 일반회계그런 상태속에서 빚은 잔뜩 있어요. 그럼 땅이 안팔린다는 것은 IMF라는 것은 2년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하나도 안세우고 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의회 재선이예요. 저도 무엇을 짓는지 잘몰라요. 어떤 행정가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빚까지 져서 흘러갈때는 계획한 사람끼리 책임을 지든 논을 팔든 밭을 팔든 시땅을 팔든 하셔야지 계속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가중치에 대한 부담을 필요이상의 건물을 짓는다 이런것도 성립이 된다 이뜻입니다. 그럼 현재도 30억인가 얼마 있어야 되고 지금 땅 팔아서 해결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건물을 타당성도 없이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무언가 자립도를 따지고 특별회계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날라가서는 안되잖아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결론은 땅을 팔건가 안팔건가 아니면 더 이상 그과에서 다시 와서 시에서 땅을 팔든가 이런 방만한 예산의 돈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무조건 땅을 팔겠다 이제는 땅파는거 끝납니까? 더 이상 의회 와서 요구안하겠습니까? 땅 팔아서 한다는 양반들이 이런 건물을 일반회계 전출받고 특별회계 돈 뺏어서 짓고 집짓는 사람 따로 있고 빚갚아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4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더 필요하지않아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150일분은 있었고 130일분이 부족합니다.

황경복위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280일분을 250일분으로 보령시가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280일로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252쪽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안됐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처음으로 한겁니다.

강성석위원

2천만원으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보령댐에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강성석위원

원칙은 압니다. 그런 예산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원범위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특별회계로 이 예산이 안넘어갔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시비 넣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금액이 다 합쳐야 저는 얼마인지 알잖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4천6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4천6백만원인데 이것을 다쓰기위해서 2천만원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4천6백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강성석위원

연차적으로 불어나 나면 특별회계로 편성될거 아니겠어요? 특별회계내에서 용역비를 세우면 되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원금내에서 계획했는데요.

강성석위원

지원금내에서 계획했다고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4천6백만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됐는데 앞으로 5개읍.면에 대해서 시설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오는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현재 올해 예산이 4천6백만원 아닙니까? 행정사업비 뭐뭐 쓰라는 원칙이 있어요? 4천6백만 쓸려고 2천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한다 이뜻이거든요. 내년, 내후년 금액이 올라가면 특별회계로 편성돼야지요? 현재는 특별회계 대상이 안되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럼 그때 가서 돈이 얼마라도 늘어나서 주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지 4천6백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은 4천6백만원 갖고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매년 사업비가...

강성석위원

매년 늘어나서 최소한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면 타당성용역조사비도 그돈에서 나오는 돈으로 실시할 수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시비를 넣어서 결론적으로 2천6백만원 남는거 아니겠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 금년에 4천6백만원의 배정의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출할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입니다.

강성석위원

내년, 내후년에 얼마온다는 계수를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어느 일정 부분이 올라가면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지않습니까? 그당시 가서 타당성 유무조사를 해서 결정해야지 이것은 타당성용역조사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용역조사기관을 살찌려는 그런쪽으로 비취질 수 있는게 용역조사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5년안에는 사업비가 1억이상 늘어나지않아요? 용수대가 많이 판매돼야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강성석위원

목적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계획된대로 흘러가는 계획안은 없는가라는 얘기를 하신분도 계시지만 4천6백만원을 성주, 미산, 웅천, 남포 다 합쳐도 몇 년후에 1억이 안됩니다. 용역비로 주어서 그것이 목적사업에 무엇이 부가가치가 있는지 따질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정서에 맞추어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은 보령화력특별회계가 30억입니다. 그정도는 향후 10년후에 특별회계 세워서 했는데 겨우 4천6백만원 나오는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타당성 검토한다는 안을 실장님이 내셨는지 소장님이 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차에 한번 반성해 봅시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주변지역지원사업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국한된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5개면 그러니까 용수댐으로 하여금.....

황경복위원

보호구역과는 관계없이 다 지원된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다는 아니고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5키로이내 해당되는 5개읍.면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보호구역과는 관계없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댐주변에 5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하고있지요? 환경평가로 끝나는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없고 용역도 할려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되고 지금 댐이 완공된 이후로 환경영향평가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있는데 그걸로 되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거예요.

강성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이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상수도금액에 대해 올리는 부분하고 어디가서 언제쯤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기채가 갚아진다든가 정말 공감있게 하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아직은 못하셨지요? 상환계획과 물값을 올려가면서 전체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래프로 그려서 딱 맞아서 이때쯤이면 된다 아니면 영원히 못갚을 것이다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이런 계획서를 달라고 몇 년전부터 하지않았습니까? 현재 특별회계 들어와있는 물 상수도요금은 받으셔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돈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5억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25억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은돈을 활용해서 세출로 빼서 쓴적은 없습니까? 통장은 시청 통장일텐데 받은 금액대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돈을 달라고해서 꾸어준 적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대로 25억 가지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통장이 확실하게 있어요.

강성석위원

25억원에 대한 어떤 편성을 안했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다 편성해서 운영비니 시설보수비니 편성이 되어있지요.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에서 돈이 흘렀으면 그돈을 기획실에서 갖다가 편성할려면 재원으로 썼지않습니까? 20억은 들어오는대로 재원으로 쓰고 또 전출금 5억을 받고 이런것이냐 아니면 묘지관리사업소처럼 1억2천만원은 현재 쓰지않고 통장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냐 이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수입 25억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해서 계획을 하고 기채상환이라든가 시설확장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주십사 해서 이쪽으로 전출해 달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쓰실 때 들어오는 돈은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다 쓰시고 필요한 돈이 소위 얘기해서 소장님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모자란 것은 무언가 데이터상 정확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지않으면 앞으로도 언젠가는 나아진다든가 제가 의원생활 5년 했습니다마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을 주어야 되나 안주어야 되나를 인지하는 분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물값의 70%만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30%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강성석위원

100% 다 보조를 받는다고 봅시다. 이것이 4억9천인지 5억인지 4억8천인지 무언가는 인지하는 것은 있어야 신임해줄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70%, 80%지마는 5억천이 필요한 것인지 2000몇년도는 남는것인지 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알겠습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은 소장님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하는 사람이 소장님이 설명하면 그런가보다 70% 내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지말자고 수차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되는게 상수도시설물을 시설확장을 전혀 없고 민원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가령 우리가 해수욕장관로를 확장한다든가 창동에서 대천시내까지 관로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규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되는데 사업을 계속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같은데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다 시설확장 돈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빚을 또 질 수 있습니다. 더 흑자를 내라가 아니고 최소한도 흑자폭은 얼마고 확장계획은 얼마고 계획표를 내라는겁니다. 전자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것은 지방재정으로 안되고 당신들 확장하라고 맑은물 먹으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것도 알고있습니다. 최소한도 주무과장으로서 의회에서 매년 시의 예산을 따가 전출하면서 전혀 모르고 말만 믿고 예산을 주시요와 그래프상 경영마인드 확산이라는게 뭡니까? 그래프상 최송한도 물값에 대한 수지상승 그것도 예정표입니다. 투자한다는 것도 계획입니다. 돌아가는 물값의 현상하고 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안은 있지만 그러나 몇 년도에는 이렇게 된다든가 정모자라면 모자란대로의 어떤 방안이 서야된다든가 정부정책이었든 시정책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예정수치였든 추상적이었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보고하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은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에 있으면 주자고 했다가 이쪽에 오면 풀러주었다가 다른거 얘기했다가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게 저사람은 혼자의 추상적이지 참 개갈 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추상적입니까? 다 뽑아냅니다. 제가 다른데 물어봤어요. 그래프가 딱 나온다는거예요.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1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실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2,242억 5천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1,696억 8천 2백만원에서 6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었기에 상수도특별회계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