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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4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6-27

김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시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채

복근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근채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 5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6쪽 보조금예산집행내역인데 위원들이 숫자만 알려고만 하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다 종목별 우수 농민시상을 했다면 시상자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해놓고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내용이 없고 10쪽도 마찬가지고 농촌생활환경시범촌 육성이라든가 어디를 육성했다든가 선정관계를 어떻게 했다든가 내용이 없고 숫자만 나열해놨는데 내용을 알아야지요. 버섯입폐상자동화시범은 어디다 해주었다 도비나 부기가 나와야 되는데 항시 얘기를 해도 숫자만 나열해요. 위원들이 숫자 알려고 감사하는거요. 어디다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해서 썼느냐는 근거가 나와야지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주었다 이런 것은 자료가 아니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사업을 저희과에서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주로 급량비라든가 여비 이것도 도에 갈 때 여비를 최실비로 주는 사항들입니다. 장소와 농가명을 세부적으로 놓다보면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은 나도 아는데 쌀생산종합시범단지 육성은 어디다 얼마갖고 했다는 것은 나와야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급 장소나 농가명을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사분석을 해서 하는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예산이 성립되면 각종 농업인단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산학협동심의회 20명이 있는데 여기서 걸러서 확실한 사람이 시범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아는 자료지 다목적개량곳간사업은 어디다 했다는 것도 나와야 하고 20여가지가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가보든지 가다 한번 들려야할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해주세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장소까지 명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1쪽 천적이용 병해충방제기술이 타지역을 보면 딸기등등 시설채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보령도 그런식으로 하우스안에 시설채소로 하고있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임세빈위원

취나물 같은 경우도 진딧물 때문에 농약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타격을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있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도 천적이용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에 있어서는 천적응애가 칠레이리응애라고 해서 개발되어 상품화까지 해서 판매단계까지 되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진딧물도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차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온실갈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조금더 높은 차원에 시험단계에 있고 저희시에서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논산 딸기를 보면 천적이용 해가지고 무공해식품이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취나물 같은 경우도 하우스에서 크고 여린 식품이기 때문에 응애와 진딧물의 차이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기술도입을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특산물이 잔류농약의 검출로 인하여 타격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지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될것같은데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처음 시도되는 천적이용 기술을 성공시켜 보령시에도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이지않는 곳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여서 소외되는 농어촌의 식구들에게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도입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2쪽 보령포도를 농산지화로 안정된 농가소득기반구축 및 농촌활성화 도모 피서철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 생산기술개발 이렇게 했는데 포도가 시중에 어느정도 입니까? 전국에 비해서 여기의 수준이 어느정도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김천시를 예로 들면 2,500헥타가 넘습니다. 보령시 포도는 150헥타정도 된다면 여기는 여름철 말씀하셨듯이 기온이 1~2도 많게는 3도 내륙보다 여름철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더 일찍 나올걸로 봐야되지만 습기로 봐서 판매 품종은 8월 하순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관광철이 다 지나간 포도가 늦게 나와가지고 판매시기를 잃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비가림을 세움으로써 20일정도 조기에 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대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시쪽으로 물건을 싫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상권을 장악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상과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포도의 질이 어떠냐 이겁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포도 질로 보면 남포 사현쪽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는 화학비료 위주가 아니고 퇴비에 비료를 하기 때문에 중상이상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브랜드화를 한다 벤치마킹기법에 의해서 컨설팅을 운영한다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였는데 15쪽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벤치마킹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보면 농가별 작목별 조사분석 및 문제점 위주 컨설팅 실시 99년도 경영컨설팅결과 분석해서 하위 수준의 포도가 있어요. 관광상품화로 가능한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작목을 넣어가지고 하위수준이라고 됐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품질로 봐서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경영치는 농가가 돈을 버는 수준부터 모든 면적, 규모, 시설 제반을 다 포함한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5천을 투자해서 보조 6천에 융자 6천 자담 3천인데 자담은 확실히 3천정도 하는걸로 보고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전체 사업비가 3천인데 10군데로 나누어서 천5백만원씩 300평을 이중 비가림하우스를 시설하고 관비시스템까지 시설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담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니까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기전에 저희 관리는 자담부터 집행을 해서 시행한거 보고 나중에 보조금을 후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담은 통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통장을 확인해가지고 입금확인표에 의해서 자담부분을 공사전에 처리하고 나중에 융자금 처리하고 보조금을 마지막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포도뿐만 아니라 버섯종류도 보조금이 상당히 투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담부분과 실질적으로 버섯에 대한 기술이 몇군데 지역으로 국한되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바쁘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모든 상품이 재배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4쪽부터 3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4쪽 2002년 안면도꽃박람회 대비해서 향토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대천3동 신재민씨는 개인이 하는거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제위원

강원도등을 3회에 걸쳐서 견학했다는데 개인비용 가지고 간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사람이 간거예요 그렇지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견학한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같이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보조 20% 융자 20% 자담이 10%면 50%밖에 안되는데 50%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시비만 표시돼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40, 40, 20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개인한테 5천만원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만 조세의 형과를 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때 평가하는데 좋지않을까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자체로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국비를 유치했는데 국가에서 3년정도 이상 개발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시에 적응해가지고 관광지에 상품성 있는 우리꽃을 보급하고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고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성공시켜서 앞으로 좋은 상품화로 개발하는 뜻도 있고해서 이사업이 들어와 유치되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재민씨 개인이 하지만 공무원들이 몰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본다는 뜻이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1쪽부터 2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7일 환경사업소장 김종백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체 2쪽부터 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년 6 월 27일 수도사업소장 이상현

권오덕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3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14쪽 상수도가 관내에 대천, 웅천, 청라, 청소, 성주에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여기 5군데말고 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그것뿐입니다.

황경복위원

5군데의 누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2%가 누수율이고 유수율은 78%정도입니다.

황경복위원

5군데 평균치가 22%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개별 누수율 집계도 갖고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누수가 22%라고 했는데 그것이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통상 그럴 수 있는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황경복위원

지선이나 메인선을 조사해서 노화가 되면 더 많이 누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5개 지방상수도만큼은 개인별로 누수현황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참고가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90%, 80몇%가 징수실적이 물론 %는 봐서 좋게 보이는데 혹시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되는거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재 사용료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2개월까지는 참습니다. 2개월 넘으면 단수하기 때문에 사용료 안내고는 못먹는다고 봐야지요.

황경복위원

거의 100% 징수할 수 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단 2개월 내지 3개월이 홀딩되는데 4~5%는 3개월 정도 밀리더라고요.

황경복위원

24쪽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인데 동료위원 임세빈위원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건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무소관이 수도사업소 맞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지역별로 기 막아져있는 댐이 전국적으로 23개가 있는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업무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답변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는 자체를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생각이드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타시,군의 예를 들면 수도과나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드믑니다.

황경복위원

드믄데 보령시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내심 불만이 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불만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

황경복위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주민공청회를 한후에 아웃트라인이 결정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납품된 후에 도지사한테 지정의뢰를 해야되는데 현재 공청회 자체가 이루어 지지않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아직까지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복위원

공청회를 열지못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못열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주민도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 무조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받지않겠다는 육두문자로 무조건 반대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반대이유가...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지정반대로 됐는데 지금은 도나 저희나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요구사항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항이 어느정도 성립이 되면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먼저도 도에서 출장 나와 우리하고 도하고 주민하고 대화가 됐었는데 주민도 어느정도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지정하기 좋은 쪽으로 대화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감사자료에도 보호구역 예상면적이 적혀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분 나빠요. 보령시가 66㎢ 부여군이 2㎢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학술적으로 용역해서 나왔는지 보령시에서 잡았는지 보호구역 예상 전체면적 68㎢에서 보령시가 66㎢ 부여군이 2㎢ 이거 참 기분 나빠요.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게 써넣는지 상수원보호구역 자료만 보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보령시 66㎢고 부여군이 2㎢밖에 안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용역회사에서 지도를 보고 수계에 따라서 면적을 잡고 만수위로부터 상류 4㎞는 법에 정한 사항이라 법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한 면적이 용역회에 따져논 것이 68㎢가 나와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보령이 66㎢이고 부여가 2㎢로 나와있는 것이고 이게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넣고 빼고 여기는 경사가 급한 산이니까 개발이 희박하다고 할 때는 뺄 수도 있습니다. 주민공청회시 의견이 나오면 반영이 돼가지고 배제된다든가 더 편입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공청회가 나와봐야 더 줄든지 늘든지 답이 나오지 현재로서는 예정면적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을 법적으로 중간지점에 기점을 잡아가지고 반경 4㎞ 3.27㎞ 운운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보령댐의 중간기점을 정해서 반경 4㎞로 돌렸을 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중간 기점이 아니고 홍수 만수위선에서 상류로 4㎞가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만수위에서 5㎞를 댐 주변에 수혜지역입니다. 보령시로 말하면 5개면이 들어갑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에관한 법 따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법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댐 중심선으로부터 5㎞는 댐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법에 별개로 있고 보호구역범위 지정에 관한 법은 따로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호구역지정법이 중간 기점이 아니고 만수위 끝부분에 상류지역으로 4㎞ 다 하류지역으로는 중심기점에서 4㎞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하류는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댐 만수부위에서 4㎞, 3.27㎞ 더 돌릴수가 있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주변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역회사 직원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그때 대학교수도 있었습니다만 보령댐으로 유입되는 물 70~80% 나쁜 물이 외산에서, 부여지역에서 들어오는 물이다 이거예요. 그 양이 다량이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만수위에서 반경 3.27이나 4㎞를 콤파스를 놓고 더했을 때 외산쪽으로, 부여쪽 어디가 걸립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리바위 위입니다.

황경복위원

보령댐 만수위 끝부터 수리바위까지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가든 몇 개 빼고는 없지요.

황경복위원

나빠진 요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난 위에 발생요인이 있다이겁니다. 그럼 법이 효율성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한거예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집중 검토를 해서 굳이 지정을 안해도 되겠다고 할 때는 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여기는 꼭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다시 대화를 해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하는 것을 앞으로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않아 대화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산이라든가 미산, 성주쪽으로 오면서 집이 없는 산악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시 의견이 조정 되면 그 부분을 용역사한테 충청남도지사가 주민의견이 이러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요구를 하고 용역사에 검토해가지고 배제를 해도 괜찮겠습니다라로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100% 들어주는거고....

황경복위원

아니지요. 도지사가 됐든 뭐든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만수위에서 4㎞ 수리바위 밑에 지서밑에 외산쪽으로 거기가 걸리는데 물의 오염요인은 그 위란 말이예요. 내가 한 얘기를 용역회사에서 해야된다 이거요.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으로 만수위에서 4㎞ 돌리니까 이거다 해놓고 내놓으면 그게 용역이예요? 용역은 진짜 학술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흙덩이와 물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내놓는 것이 용역인데 보고를 할것같으면 뭣하러 용역합니까 용역회사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지금 물의 오염요인은 반경 4㎞이내 지정위에서부터 오염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을 용역회사에 과장님이 한번 더 짚어주셔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해야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말씀한 취지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도에 얘기를 하고 용역회사에 얘기해서 문제점을 주민공청회시 자료로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는 조례가 안되었지만 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관장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특별회계가 조례로 결정되면 5개면의 수혜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을 나누어야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특별회계 해놓고 지원금이다 해서 5개면 주민들 같은 동네끼리 분쟁이 굉장히 커질 요인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얘기지만 특별회계상수원보호구역 라인안에 들어간 곳하고 빠진 곳 하고 5㎞, 4㎞ 두가지를 병행해서 지원사업비를 놓되 진짜 합리적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인데 성주천은 지금 시간에도 1급수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하도 좋다보니까 대천시민들이 창동정수지 성주물을 마시고 있어요. 창동정수지 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성주물입니다. 거기다 성주의 물이 오염될 요인은 생활하수밖에 없어요. 공장이든 축사든 폐사든 하나 없고 오로지 생활하수인데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거금 32억을 들여서 생활하수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성주는 특급수 물이 흘러내려요. 생활하수를 안잡고 냇가에도 1급수가 흘러요. 그게 창동저수지로 그냥 들어가 대천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하수를 잡으면 특급수가 내려간다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주면 한뼘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지말아야 된다 이것을 참고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14쪽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관로탐사가 51㎞인데 관로탐사라는게 수도배관을 검사했다는 소리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성천외과 사거리에서 복지회관으로 오다보면 도로 조금 넓힌데 산림조합 관사옆에 도로변에다 집이 세채가 지어진게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는 300미리 관인가 그 집속으로 지났어요. 집 지을 때 옮기든지 그렇지않으면 옮겨주어야지 만약에 300미리 관이 터진다고 볼적에는 집이 날라갈 수도 있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300미리가 아니고 100미리관이 그 집을 살짝 스쳐서 지나갔어요. 민원이 생겨서 그 앞 부분을 파고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안전장치를 하기전에 배선을 돌려놓는게 낫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건물주가 건축할 때 이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이설해 주는데 그때 당시 왜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가 안돼가지고 관위에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사실이 확인돼서 얼마전에 제수변 달고 안전장치를 했거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위해서.

김주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주변에 자전차도로포장 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도시주택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도배관 나갈데가 있느냐 없느냐 도시주택과에서도 그 근방에 공사할게 있느냐 없느냐 서로 부서끼리 얘기해가지고 도로굴착 같은것도 어느정도 삼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옆에 또 뚫어가지고 수도 녹슨거 떼내느라고 파고 난리를 치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나쁘게 보고있습니다. 금방 포장도로에서 도로를 조금 늘려서 해가지고 또 금방 뜯어가지고 날 굳을때 차량소통이 안되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이게 뭐냐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러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서도 굴착하는데가 많은걸로 알지만 관련과하고 되도록 서로 협조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중굴착이 되지않도록 굴착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신중하게 굴착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황경복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몇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입장이 확실히 서야만 된다라고부터 전제를 걸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문제 하나가 해당되는 지역주민뿐이 아닌 보령시 전체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합리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가 하든가 수도사업소가 하든가 보령시에서도 확실한 입장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서야지 수도사업소가 어정쩡한 입장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고 민원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확실히 소장님께서 이것은 내 분야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댐을 지니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협의회구성이 돼있다는거 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시에도 몇번을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대책협의회 개최할때도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면서 주민대표와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대책협의를 한적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때 분명 그것을 요구했고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라면서 함께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때 대책협의회하고 그후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임세빈위원

협의회 주 목적이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책 그리고 댐을 지니고 있는 자치단체의 원수대지급의 불합리성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령시도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홀로 대처해 나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23개의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간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만 거기서 빠지고 있다는겁니다. 몇번을 대처를 요구 하였잖아요. 보령댐의 물을 먹으면서 원수대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년에 15억정도 됩니다.

임세빈위원

타 자치단체는 이것을 가지고 소양강댐이나 춘천댐에서 자치단체에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왜 우리가 원수대를 내야되는가라는 불합리 때문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댐이 있는 보령시장님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보령시는 가입을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번을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지금 보령에 댐이 하나 있음으로서 주변주민이 피해를 보고 지정된다고 볼때는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확산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없으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치단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원수대까지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령시도 빨리 가입해야 돼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가입은 하긴 해야되는데 우리가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잖아요.

임세빈위원

거기도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적 때문에 결성된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비회원이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임세빈위원

그쪽에서는 대환영입니다. 보령시라는 한 자치단체가 흡수됨으로서 더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동투쟁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법들은 빨리 없애고 지금 실정에 맞는 법을 가지고 지역간에 갈등을 와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령 부시장께서 대책위원장으로서 주민들과 대책협의회 할 때 보호구역내의 주민피해에 대한 앞으로 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피해에 모든 것들을 용역해서 나오는 용역 발판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같이 보상추진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주자고 할 때 부시장님께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때 참석했으니까 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않고 있어요.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된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했는데도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소장님께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가 왜 보령댐에 대한 모든 행정을 내가 맡아야 되는가라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않고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대답하였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일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기위해서 용역을 준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기위해서 용역을 준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령댐으로 인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 거기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다든가 하는게 낫지 이중, 삼중으로 하면....

임세빈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요구대로 우리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알기쉽게 기상조사라든가 기상변화도 이중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뺄건 빼고..

임세빈위원

보호구역 지정안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조사하자는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표기되지않은 피해사항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임세빈위원

타자치단체에서 대책을 하는 것을 빨리 보셔야겠습니다. 자기들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역조사하는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걸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 용역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짚어지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

임세빈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어야지 아무것도 않다가 이제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치단체에서 뭐하는겁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안의 주민들도 보령시민의 일개 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를 빨리 간파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고 정신적 고통이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둘러서 지금부터라도 소장님이 책임감을 행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민의 애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19쪽 소장님께서 여로모로 많은 공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기왕이면 공사할 때 각 동사무소에 연락은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임의로 공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예요.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을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하여 일을 합니다.

박흥수위원

큰 공사는 읍.면.동장이 건의를 못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크건 작건간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요. 연초에 받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배를 합니다.

박흥수위원

지역 동장이나 읍장이 올리는대로 사업소에서 하는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언급이 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물량은 그때 확정을 합니다.

박흥수위원

그런데 동장이 몰랐다고 하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가 없어요.

박흥수위원

왜냐하면 욕장들어가는데 수도공사하는데 민원이 있는걸 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얼마 공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사만 하니까 하는가보다 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시의원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시의원이 공무원이 안일러주었으니까 모르는게 당연하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조그만 공사라도 읍.면.동에 요구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모른다고 하면...

박흥수위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만 생기면 시민만 쫓아와서 난리를 피고 해결 안해준다고 난리하고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도사업소에서는 저한테 연락 한번 없으셨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못전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이 없는데 동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공사고 언제 발주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생길때는 만만한 시의원한테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 하고 타결 안되면 오라가라 할 때 그사람들이 오라면 쫓아다녀야 하고 섭섭한 것은 공무원도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크든 적든 일단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면 민원해결이 잘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소장님이 환경영향평가가 전후 5년씩 해가지고 어느정도 진척됐고 전하고 후하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변했으며 대충 나왔을텐데 그 자료를 우리 보령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지역 해당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은 왜 댐이 생기고나서 농작물피해가 있는데 왜 의원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용역도 하나도 하지않고 아마 몇%가 감소됐는지 용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의원들이 시달림을 받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답변할 수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근거의 자료를 빼다가 주민한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그게 안되면 보령시에서도 용역 예산 세워갖고 해야돼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뭐가 빠졌다 주민 입장에서 뭐가 빠졌다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26쪽 99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결산승인을 위해서 별도로 제출됐다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공인회계사의 자세한 의견과 사업소장의 대책정도는 작성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이것만 요약되어서 그렇지 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첨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의회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때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분도 같이 배석해서 대화를 할려고 의회하고 시간을 맞추었는데 잘안맞아요.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종료할 차례이나 감사장 정돈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회계연도 중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사무감사 이었기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도 해보았습니다만금회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었으며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변여건에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론,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4회 제1차 정례회의 서두에서 김종현 의장께서는 지난해까지 연말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 감사를 금년에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싯점에서 실시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집행부가 연초에 시민과 약속했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등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조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에 부여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과연 최선을 다했나 조심스럽게 반문도 하여 봅니다. 그러실리야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을 성스러운 의정단상으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깊은 뜻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직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져도 보았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고, 사후 정산이 형식적인데 있다보니 익년도 재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신청에 대한 주무과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요구했는데 단, 1개 실과만이 첨부했더군요. 여타 실과는 신청만 하면 적당히 가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외부기관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부서는 총괄표만, 또다른 부서는 대차대조표만 제출한 사실입니다. 위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고하기 곤란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요? 적어도 결산검사자의 개선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의견까지는 자료제출 하시어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들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소관 업무담당께서는 자기 소관업무 및 예산의 흐름은 정확하게 숙지하시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전체를 다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면 될것을 숙지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다보니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각 부서 담당들께서는 자기소관 업무만큼은 확실히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의원간담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도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 하나인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부득이 풀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의원간담회시 상황설명만 있었다해도 감사장에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의회의 권위도 좀, 존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등 과감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생략하고 집행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스스로 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선 사업목적이 타당해야 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음 예산을 확보해야 될텐데도 일부 사업을 보면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현재까지 사업장 위치 및 사업자를 선정치 못하여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더 철저를 기하시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정집행 상황의 잘잘못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또한, 집행부는 시민한테 시정을 직접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호 이견으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더 나은 시정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로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미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의는 7월 4일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