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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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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과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보류한바 있었습니다만 제출자인 보령시장으로부터 제43회 임시회의 회기기간중에 철회 요구가 있어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었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 금번 회기에 다시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6조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금년도 2월 29일 충남도고시 제2000-24호로 농촌용수구역이 설정됐었고 보령시공고제2000-72호로 금년 3월 30일 이 조례제정을 위한 내용 취지를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것이 제3조에 있고 또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시설물의 사후관리, 대장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제5조, 제6조, 제7조에 열거돼 있고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의 개발사용 및 사용제한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와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사항을 안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2조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고 또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해서 농촌용수구역이라고 합니다.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농업,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를 포함합니다. 운영계획의 수립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6개 항이 있고 이것은 주로 용수구역의 보존관리, 연차별 계획, 오염방지대책, 관리지침, 용수공급 기타 등입니다.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는 수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해서 시장은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 용수구역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중에 용수시설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해가지고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량까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해서 연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발생때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하수시설물의 경유, 지하수법시행령 또 지하수수위관측망등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의 대장작성 및 보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농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는 농촌용수구역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먼저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용수구역에 두도록 되어있고 농촌용수구역 보령시심의위원회를 시 관할구역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해서 여기에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농촌용수구역보령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보령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해서 관련공무원과 마항 앞서 말씀드린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민간인도 될 수 있는 사항 바항 농업기반공사보령지구 실무업무관련 담당과장, 기타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었고 위원장의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하 조례전문은 생략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한정적인 농촌지역의 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수운영의 장기 및 연차별계획 또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대책,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보령시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 관내가 구역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용수구역명이 도에서부터 농림부로부터 제정되어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서비용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보령시 주산면 신구 유곡 증산이 서비라고 하면 시,군 서천의 서자하고 비인은 면단위 그래서 서비지구로 주산 신구, 유곡, 증산이 포함돼 있고요. 보외지구라 해가지고 보령시 일부와 외산 까지 포함되는 지역으로 웅천, 주산, 미산, 성주 포함이 되어있으며 남포지구는 보령남포를 말하는데 남포내에 있는 마을로만 형성되어있어서 남포지구로 되어있고 보청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보령 청소, 청라, 오천, 주포 포함되었고 천북은 홍서지구라고 해서 홍성군 서부면 일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홍서지구 그래서 보령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5개 용수구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대천3동 같은 경우는 화산동이나 동대동 일부 대천4동은 명암이나 명천 몇동인지 잘모르겠고 대천5동은 요암동, 남곡동등 많이 있는데 이런데는 혜택을 전혀 못받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 구역은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대천시라고 돼서 농촌지역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농촌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구역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불합리한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자체 건의는 안했지만 조례를 정해놓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할 기회도 있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칙에 예외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외 지역...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농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되어있는곳 하여튼 앞으로 기회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관리하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위법이 아니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제42회 임시회 심의시 보류되었던 제13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는 관광지 미관조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보다 돌출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42회 임시회때 제안드린 바는 상가시설, 숙박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을 함께 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전면도로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후퇴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유는 보류의 사유가 되었던 제13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건축선과 0.5미터 그러니까 50센티미터는 논한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정을 안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은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은 99년 5월 10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99년 6월 20일 개정 공포가 된바 있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할 경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체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는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93년 12월 14일 당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종 계획을 변경 승인 받은 후 97년 4월 2일 2차로 98년 4월 1일 3차로 98년 11월 30일등 3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고시는 98년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관광지 경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같고 국민호텔과 기타 시설이 있는데 국민호텔은 용적률을 100%에서 200%이하로 완화했고 기타 시설의 용적률을 60%이하에서 240%이하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의 상위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개발활성화 또 특색있는 개발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관광지내의 수목보호 및 차폐조경 건폐율 및 용적률완화 공공녹지보호등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허가지침을 입법화해서 제안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촉진 또 현지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외지인의 개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제42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부담을 강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시 보류 의결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철회해서 이번에 그당시 재검토되었던 사항 제13조 즉 건축물의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가시설, 숙박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을 함께 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전면도로에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후퇴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