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보령시의회 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충효교실이 각 읍.면.동별로 하반기, 동절기 연2회 실시해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강사진 구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각읍.면.동별로 하다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시정 내지는 개편할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금년 봄부터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도출해봤습니다.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충효교실운영협의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5월 19일 보령교육청, 각급 학교, 노인회, 향교, 보령문화회,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와 읍.면.동장한분씩 해서 10명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1회에 150만원으로 2주에 걸쳐서 지역인사를 강사진으로 편성하고 강사진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다보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도 시 관내 각읍.면.동별로 각양각색이고 또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인 충.효.예의 교육 보다는 어린이들 참여를 위한 일반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폐단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대폭 개편해보고자 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 맞추어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에 2주씩 못박아서 하던 것을 굳이 2주로 꼭 할 것이 아니라 2주 이내로 해서 1주를 한다든가 열흘을 한다든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2주씩을 못박을려면 하루에 2시간씩 하던 것을 만약 일주일을 하게 되면 하루 4시간씩 시간을 늘려서 단축해보자 그래서 시간도 2시간 못박던 것을 4시간 이내로 신축성 있게 내용을 조정했고 우선 그 기간을 조정해봤고 교육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읍.면.동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 선정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임의로 통지를 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적인 교육이 되지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학급단위별로 학교장이 학생을 누구누구 선정해서 추천해 주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목도 각 지역에 인사형편에 따라서 어떤 곳은 교육과목이 충효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전문가가 없는 읍.면에서는 오히려 전체 과목중에서 한,두시간밖에 충효예가 들어가지않는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 과목을 당초 교육취지에 맞게 윤리와 도덕, 충효, 인생의 가치 하던 것을 충효예와 보령사랑교육시간을 충효교실 교육시간에 5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지역 역사탐방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을 조정하여서 당초 교육목적에 따른 충효예 과목시간을 확보할려고 감안했고 가장 중요한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이 지역인사로 임의로 하다보니까 형편도 맞지않고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효·예 운영협의회에서 우선 각 읍.면.동장이나 지역인사를 통하여 운영협의회에 강사진을 추천하여 공통과목에 대한 교육을 예를 들어 예절교육이다 하면 예절에 관한 전문강사진 3, 4명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순회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 정도의 강사진은 각 지역에서 기관단체장, 지역인사중에서 추천하여 전문강사와 지역강사를 혼합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안개정에 대해서 제2조1항에 2주씩을 2주 이내로 제2조2항중 2시간을 4시간 이내로 3조1항중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거주하는 자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로 또 교육과목도 가감할 수 있다를 교육과목은 충효예와 보령사랑교육시간을 충효교실 50%를 기본과목으로 한다로 제5조1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이를 충효예교실협의회에서 강사진을 선정하도록 하고 최종 시에서 교육통제를 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에 근거를 두고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법규를 개정할려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은 동절기 및 하절기 방학기간을 활용한 우리의 전통적인 충효정신의 함양과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보령사랑운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충,효,예 교실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새로 구성되는 충효예교실운영협의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및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잘 들었는데 1회에 2주 이내로 1일 4시간 이내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는 잘된 것 같은데 제4조의 교육과목에 있어서 보령사랑교육시간을 충효교실운영에 50%를 기본과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다 50%를 삽입해야 되느냐 충효예교실운영협의회가 있다는게 교육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되는데 보령사랑교육이 논문 나온것도 없고 애향하자는 얘기인데 굳이 조례에다 보령사랑교육시간을 50%를 기본과목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기존의 윤리와 도덕, 충과 효, 인생의 가치, 한자교육 교육항목에다가 보령사랑교육을 신설하면 되지 50%를 기본과목으로 넣는다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만 신설하고 단지 충효예교실운영협의회에서 이번 하절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되는거지 굳이 50%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50%가 안될 적에는 다른 것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본위원 생각은 50%라는 것은 삭제하고 항을 하나 보령사랑교육시간을 신설해서 그때 그때 맞는 프로그램 교육시간을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물론 50%를 꼭 고집하고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당초 읍.면.동별로 지역에서 강사선임이나 시간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강사진들도 보면 어떤 읍.면.동에서 나는 왜 강사로 넣어주지않느냐 여러 가지 기대들도 있고 해서 이번만큼은 시간을 아주 할당해서 우리가 전문강사로 하여금 통제를 해줄려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50%라는 것은 최소한도 시관내에 있는 저명한 인사중에서 한 사람이 50%를 강사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읍.면.동장이 하다보면 그런 미비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조례에다 굳이 보령사랑교육이라고 50% 넣는다면 타지역에서 볼적에 조례에 이런것까지 해야되느냐 단지 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충효예교실운영협의회에서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시간 프로그램을 보령사랑도 60%~70%면 어떻습니까? 굳이 50%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셔도 저희는 이의는 없고 다만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부서 내지는 각읍.면.동장의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놓으면 지역인사들과 마찰을 상당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냥 하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게 해달라고 하면 심의를 각읍.면.동별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됩니다. 물론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편하게 통일성을 하기위해서 %를 못박은건데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해주셔도 협의회에서 통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참석해 보면 형식적이더라고요. 더운데 억지로 애들 데려다 놓고 앉아서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물론 어떤 강사는 잘하지않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몇번 가보니까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사실 나는 그래요. 읍.면.동장이 아량껏 하라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따라서 아량권만 주면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150만원을 주고 2주동안 애들을 붙잡고 읍.면.동보고 하라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자금은 없고 간식비도 안되는걸 가지고 억지로 앉혀놓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날짜수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고 강사진을 바꾸어 해볼려고 다시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박흥수위원님 건의하신대로 실지로 그렇게 건의를 하는 면장도 있어요. 충효교실을 이렇게 앉아서 딱딱한 교실에서 하지말고 우리는 3박4일이나 애들 데리고 선진지 한번 다녀오면 어떻습니까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 우리가 충효교실 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교육사업인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교육과목이 자료로 나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기본교재를 시에서 발간하여 예절에서부터 인사법, 응대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전통예절교본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강사는 자기 주관을 보태고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교육과목이 충효 글자그대로 윤리, 도덕, 충과 효가 기본과목이란 말이예요. 거기다가 보령사랑교육시간을 충효교실의 50%로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갖고는 안돼지요. 보령사랑교육이 50%를 차지한다는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단지 항목 하나만 더 신설하자 이겁니다. 보령사랑교육이라고..
수만
박수만위원
임대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보령시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