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치만 의원 발언

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30

황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보령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44회 보령시의회의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황치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치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치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만위원장

박흥수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황경복위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책자로 인쇄된 199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설명드릴 순서는 3쪽 세입세출결산총괄과 108쪽에 있는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109쪽 계속비집행, 112쪽 예비비지출, 1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119쪽에 기금결산 199쪽 채권현재액, 203쪽 채무결산, 21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21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그때그때 쪽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총괄은 99년도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5개특별회계의 결산총괄액은 세입예산액 2,442억3,946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99억836만3,41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54억2,432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77억7,720만1,173원이고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621억3,116만2,240원으로서 회계연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38억5,052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5억4천2백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6억5,675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23억3,413만7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4,774만2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이 1,672억3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81억2,095만8,194원이며 세출예산현황은 1,951억3,755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32억4,228만4,2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48억7,867만3,924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것도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09억7,036만9천원과 사고이월 35억980만9천원 계속비이월이 66억5,67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3억3,194만7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979만8,924원입니다. 8쪽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을 포함한 1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 770억3,446만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7억8,740만5,21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02억8,676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545억3,491만6,903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2억5,248만8,316원으로서 회계연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8억8,015만7천원과 사고이월 22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19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3,794만1,31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12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고 10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99년도는 하지않았고 다만 예산전용은 호적전산화사업외 2건으로서 1억2,491만4천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109쪽 계속비사업으로는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대해로확포장사업, 한내로개설사업이 있고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로 97년도부터 오는 2001년도까지 걸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51억6천만원이며 연도별로는97년도에 63억4천7백만원과 98년에 78억천만원 99년도 148억7천8백만원, 2000년도에 195억2천8백만원이며 2001년도 65억9천7백만원으로서 99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이월액이 22억709만9천원이 발생해서 예산현액은 170억8,509만9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한 내역은 129억7,691만6천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41억818만3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0쪽 대해로확포장사업도 98년이전부터 2001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69억8천만원이며 연도별로 98년 4억원 99년 16억원 2000년에 28억5천만원 2001년도 21억3천만원으로서 99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이 16억원이고 지출액은 4억1,447만3천원이며 다음연도에 11억8,552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한내로개설사업도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액은 250억2백만원이며 연도별로 99년에 45억9천6백만원 2000년도 45억6천6백만원 2001년도에 52억9천만원 2002년도에는 52억9천만원 2003년에 52억9천만원입니다. 99회계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이 45억6,600만원이고 집행액은 32억296만원입니다. 이 금액중에서도 다음연도의 13억6,30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2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산액 5억3,972만원에 대해서 전염병예방 긴급방역사업을 위해서 2,062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6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1,909만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다음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집행을 완료하지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청라 음현리 마을안길포장사업외 178건이며 총사업비는 440억4,681만6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157건에 338억5,052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8건에 35억4천2백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건에 66억5,675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93쪽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억2,672만8,195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3,819만2,081원이고 지출액은 7억1,194만8천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5,297만2,276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쪽 채권현재액 현황은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액이 36억4,241만3,122원에서 당해연도 8억5,319만38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8,922만3,084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5쪽 채무결산은 저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821억9,512만1,880원이며 당해연도에 43억6,251만2,76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4억9,219만7,060원으로서 이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민 1인당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59만6,093원이 되겠고 21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가 1,718만1,000평방미터에 1,058억633만3천원이고 건물이 49,221평방미터에 144억2,792만6천원이며 기타 1건에 2억7천9백만원으로서 총 1,205억1,325만9천원이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신규취득으로서 4억8,283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등으로 3억6,436만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09종에 31억4,068만7천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산사항은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치만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개황으로서 먼저 세입세출 총괄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754억2천4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4.4%인 2,599억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 예산의 71.8%인 1,977억7천7백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21억천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보조금집행잔액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4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672억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21.6%인 2,033억4천7백만원으로 자주재원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수납액은 1,981억2천백만원으로서 예산액의 118.5%로 징수 결정액의 97.4%를 징수한 바 있고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6%인 52억2천6백만원으로 이중 납세자의 무재산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4억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1% 세외수입이 24.2% 교부세가 30% 양여금은 6.4% 보조금은 40% 지방채 0.3%로 전체 예산액의 65%이상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4.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0억3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81.3%인 626억5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80.2%인 617억8천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징수결정이 부진한 사유는 해수욕장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등에서 택지분양이 저조했기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규모는 1,672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1,951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1,432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3.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411억3천7백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0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770억3천6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합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802억806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545억3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9% 불용액은 28.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99년도명시이월 규모는 총 157건에 338억5천백만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43건에 309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14건에 28억8천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7.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99년도일반회계 사고이월 규모는 15건에 35억4천2백만원으로서 예산액의 56.1%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개사업에 3천2백만원 규모가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9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대해로확포장, 한내로개설등 3개분야에 66억5천7백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운영으로서 각종 기금은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99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5억5,297만원으로서 98년도말과 비교해서 7,375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상환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9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7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5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3억6천8백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4억2천백만원 되겠고 채권의 종류별로는 새마을소득, 영세민, 의료보호, 주택사업등 총 4개 분야에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전체 채권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74억9,21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3억6,251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의 종류별로는 전액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재산상황에서 공유재산으로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05억1,32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4%인 72억7,333만원이 증가했고 내용별로 비교해 볼 때 토지가 1,781㎡ 1,058억633만원 건물이 50,000㎡에 144억2,792만원 기타는 선박이 되겠는데 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09종에 31억4,068만원으로서 연중 증가한 내역은 신규취득으로 4억8,283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감가상각등으로 3억6,43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부적절로 자주재원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세입의 징수목표는 과거의 징수목표 실적과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당초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의 편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방세결산의 경우 징수목표액보다 25.7%를 초과한 213억9천9백만원을 징수 결정했고 세외수입은 무려 77%를 초과한 715억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는 등 세입추정에 있어 신중한 추계분석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부적정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99년도세출예산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2,754억2천4백만원중에서 28.2%에 이르는 776억4천7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처리하므로서 시민숙원해결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지못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기타사항으로 99년도말 시부채는 774억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43억원이 줄었다고 하나 아직도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등록되어 있으며 택지분양등의 침체로 당분간 상환대책이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신규지방채발행 억제등 부채상환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자경영수입사업의 과감한 활성화 대책과 예산의 목적외 전용금지를 강력히 촉구해주시고 기타 사항은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와 2000년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황경복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감사결과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해 주시고 제출된 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전염병예방 긴급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지출의 총괄로 일반회계 1건으로서 지출결정액은 2천62만9천원이고 지출도 2천62만9천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시민건강과 전염병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비로 보건소에 8월 27일 지출결정 되어 2천62만9천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총괄로 99년도 제3회추경까지의 예비비 확보예산은 총 5억3,172만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여름철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예방 긴급방역을 위해서 2,06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비비지출 상황을 검토한 결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피서지관리와 시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집행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옳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은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