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원사회복지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일행사와 관련해서 참배 순서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순서를 바꾸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순서를 김좌진장군을 먼저하든가 아니면 김좌진장군묘소 참배도 각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점에 대해서 저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를 맡기 전에도 매년 계속돼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현충일행사를 참배하고 경찰묘소 참배, 김좌진장군묘소참배의 순서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실무 차원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공히 3개소에 대해 빠짐없이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배순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풀기는 난해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꼭 유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의를 실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효교실 강사료는 전체 150만원을 1회당 하고 있고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는 강사료를 드리는 분도 있고 못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각 읍.면 공히 1인당 3만원씩 되고 부족한데는 2만원씩도 드리고 안받는 분도 있고 받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2, 3만원선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강사가 몇 명이나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략 5명에서 7, 8명까지 강사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시간, 두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를 넣는 읍.면.동은 8, 9명까지도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충효에 대한 강사는 한, 두분을 포함 5명에서 7, 8명까지 배정되고 있고 또 충,효의 전문강사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번에 교육자출신을 많이 영입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는 그런 영입이 아니고 운영협의체를 통하여 영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드렸습니다만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강사를 하고싶다는 희망자의 신청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된 강사를 기 조직돼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1차는 읍.면.동장이 선임한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교육자 출신들이 전원은 아니지만 12, 3분 가량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히 교육자를 전부한건 아니고 많이 교체가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지역 인사중에도 유능하신 강사라든지 충효에 경험이 많으신 유능한 강사들도 많이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패턴을 바꾸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매번 그때그때 기수마다 강사를 다시 선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녀활동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항까지 파악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녀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각종 대소활동을 요란하게 나타내지않고 소문없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부녀사업이요 진정한 부녀봉사활동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있고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 후로 전에 안받던 사업계획을 각 단체별로 받고있습니다. 그냥 행사나 1년에 1, 2건 하고 넘어가는 전례를 없애고 가급적이면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을 좀 잘된다싶으면 저 단체에서 하는 폐단도 없애고 시정해보고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대한어머니회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몇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시도를 몇가지 해봤습니다. 행사내용을 깊은 점까지 평가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처음 몇 개단체라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능력이 없고 참여율이 저조한 단체는 스스로 정리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잘하건 못하건 차별화가 안되면 분위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보람있게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음번 기회에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가지고 더욱 활성화시켜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근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또 두내외가 사는 노인들의 자식들이 서울에 버젓이 살면서도 부양을 하지않고 있다든지 책정기준의 재산이 기준에 비해서 천만원이나 오백만원 넘는다고 대상에서 누락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의료비라든지 기타 지출이 많아서 다른 가정과 비교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산관계를 상향 조정해서 기존의 자활대상자들이 많이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제도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책정하지만 특별 책정제도가 새로 추가되어서 이런 기준에 상회된 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긴급히 구호를 안하면 앞으로 더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제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될 그런데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특별히 책정할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될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