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본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료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흥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박수만위원께서 박흥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흥수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흥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건까지 세무과 소관 4개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및장애인 자동차등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시세감면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상위등급 6급에서 7급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등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이내 소유권이전 및 분가시 면제된 자동차세추징단서를 신설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등록에 따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시세감면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안법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2조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인데 이사항은 저희시는 해당이 없고 현재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위자가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중상위자로 구성된 단체까지 포함시켰고 또한 중상위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감면은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됩니다마는 7급까지 추가로 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급은 저희시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인까지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했었는데 신청중에서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징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소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런 사항의 추징근거를 마련한겁니다. 제4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 역시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도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들한테 일제 조사를 해본결과 장애인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사람들이 전부 다른데로 퇴거해가지고 그 차를 다른 시,도에 가서 운영하는 경우가 40여대가 있어서 추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도 문화재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를 50% 할인했었는데 전액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임대주택을 2세대이상 지었을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세했는데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것만 규정이 되었었는데 임대주택법 제12조 내용만 삽입한 내용입니다. 제13조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인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했었고 법률조항만 변경된 사항인데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2항이 제28조2항으로 변경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가 동법 제28조5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20대이상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었을 경우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고 제16조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도 역시 20대이상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토세를 5년간 면제했었는데 이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주차전용건물이라든가 주차전용토지가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수익사업이고 도심지에 주차전용건물이라든가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의 교통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제하는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그동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설치되어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감면을 신설했습니다. 투자촉진법에서 삭제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같은 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산업에 관한 면허, 허가, 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산업에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하여 왔습니다만 수수료징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 의거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원가분석에 못미치는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8조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고수수료 별표2와 같으며 수산업관련허가및신고수수료는 별표2-1과 같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수산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1항에서부터 24항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건은 99년도에 민원신청이 한건도 없었던 내용이고 요액을 보면 3,300원부터 2,700원까지 있는데 5항에 시험교습어업승인신청이 당초 1,000원에서 1,600원 160% 오른 것이 최저이고 18항에 어업권원부열람신청이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0인데 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200%로써 최고 오른 사항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요율은 주요골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까지는 50%에서 80%선까지 인상시키고 2002년이후부터는 80%이상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에서 40%를 적용해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4개조항이 작년만큼 민원서류가 제출이 된다고하면 약 208만5천원의 사용료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부터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한 관련규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과 운용등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분 개정을 하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사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1할계산제로 신설, 주행세 신설,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의 신설, 담배소비세신고납부규정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가 되겠고 조례안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자동차세후에 주행세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고 제14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인데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 과세표준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하기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과세표준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재산세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대해서 약 5%정도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 종토세의 과세시가표준액적용비율 결정, 기타 물건에 대한 기준가액결정, 농지세에서 필요경비 결정같은 것을 과세표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3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제6항에 대해서는 역시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15조부터는 신설인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그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내용인데 제1항은 법인세할을 안분신고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 납부한 뒤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3항은 법인소득세할에 대한 가산세 규정 제4항은 소득세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2 역시 신설인데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가 되겠는데 그 사항은 그동안에는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10%를 시장, 군수한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001년 5월 1일부터는 소득신고시 소득세할 신고를 세무서장한테 합니다. 제1항은 그런 내용이고 제2항이 부과고지사항인데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도록 한 사항 제3항은 부과고지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야 된다는 사항 제4항은 소득세를 환급했을 경우 시장, 군수한테 환급했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국세를 교통세라든가 농토세를 받아가지고 국가에 납부하는데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지방세도 역시 국세 받아서 납부하는 내용을 국가기관에서도 지방세 받아서 납부해 주는 규정입니다. 제28조의1 승계자동차세 1할계산 내용인데 승계취득시 납세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1할계산 근거조항이고 제2항은 1할계산 신청방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제3항은 1할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소액보증서 2천원이하는 받지않는다는 조항이 주요 내용이고 제28조의2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세의무자는 주행세는 정유사하고 정제업자하고 수입사항이 되는 것을 정한 내용이고 제28조의3의 세율에서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는 내용인데 교통세가 휘발유는 630원이 교통세입니다. 그것의 1000분의 32는 리터당 20원16전이 되고 경유는 현재 교통세가 155원이기 때문에 4원96전이 저희시에 주행세로 납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28조의4도 신고납부관계인데 이 조항 역시 아까 설명드린 특별징수의무자 정제업자하고 수입자가 신고납부를 한다는 내용이고 제28조의5도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제업자가 있는 시,군 또는 수입업자가 있는 시,군인데 대개 울산, 서산, 여수의 시장, 군수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38조의 1은 농지세세입이 되겠고 농지세세율은 400만원이하는 과세표준액이 100분의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는 12만원 더하기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10등분으로 누진세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보다는 얕은 세율이 되겠고 제48조의1에서 신고납부등 이것은 담배판매세 관련 조항인데 이것 역시 제조자인 전매청하고 수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안분규정에 의해서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행정동 명칭이 99년 7월 20일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238조 및 보령시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대천1동, 2동, 3동, 4동, 5동에 대한 행정명칭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고 변경사항은 당초 고시지역이 24,614㎡로서 면적은 변함이 없고 행정동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보령시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의견은 도시주택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은 유인물과 같이 고시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감면등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사항을 설명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시킵니다. 또한 상위등급을 6급에서 7급까지 확대 적용하는겁니다.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제도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는 장애인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특소세면제 범위와 LPG연료사용범위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운영상 혼난과 민원요인이 있었던 바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서 민원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는겁니다. 현행은 재산세가 0.15% 과세되고 종토세가 50% 경감되나 이것을 개정해서 전면 면제해 주는겁니다. 또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지정문화제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보니까 3건이 있고 이 3건에 세금이 얼마나 드나 했더니 11,790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은 그간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왔는데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오히려 유도하는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서 따라서 과세전액을 전환할 것을 판단되므로서 이와같이 본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이첩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제 폐지는 급격한 과세 전환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서 폐지시기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 근거개정입니다. 수산업법에 관한 면허, 허가, 승인, 등록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수산업에관한 수수료규정에 의거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건전한 기반재정 도모를 위해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분석의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서 정부권고안은 2000년까지는 40% 2001년까지는 60% 2002년까지는 80%로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검토대상 민원중 무료제공서비스로 원가분석된 17종을 제외한 24종을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원가분석액의 4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최고가 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최고1,200%, 최저가 168%가 인상된 사항이고 수수료 원가분석 세부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와있고 책정연도는 91년도이고 한가지 근해어업허가신청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율은 1,600원이니까 원가분석을 용역해서 분석해 보니까 8,123원이 나왔습니다. 원가보상율이 20%가 되고 추정보상요금은 6,623원이고 적정수수료는 금년에 206%인데 3,300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수수료가 근번에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근거를 일원화하고 원가에도 미치지못하는 수수료징수율을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증명등수수료의 현실화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서민물가와 관련한 공공요금인상의 파급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번 수수료요율 인상폭은 정부의 연도별 현실화조정 권고안인 40%이내에 현실화 한 것으로 본안대로 추진시 연간 42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있고 또한 무료제공 서비스에 대한 17종의 민원에 대해서도 세수확충 차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단계별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령시시세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주행세의 신설에 따른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우리시의 경우 금년 징수 목표가 5억2천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1할 계산제도의 신설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시 자동차세의 부과에 따른양도, 양수인가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부과시점을 소유자가 연액을 납부하던 것을 보유기간에 따라서 1할 계산에 수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것이며 기타사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세의 부과절차 및 세율등을보령시세조례에 삽입 반영한 것이고 다만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과절차나 세율등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해 조례에서는 신설하지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령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동 명칭이 99년 7월 20일 변경됨에 따라서 보령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령시도시계획세의 총 면적은 24.614㎢으로써 대천1동, 2동, 3동, 4동, 5동과 주교면 일원의 19.400㎢과 웅천읍 대창리, 성동리 일원 5.214㎢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시세조례 제52조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6항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사유는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요청한 재산은 구 대천시청 부지인 대천동618의33번지외 2필지 4,967㎡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와 98년도에 매각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일방적인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은지 2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의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령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용중인 대천동168의2번지에 위치한 국유재산인데 당초에는 행정자치부 재산이었다가 현재 재정경제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땅과 99년도에 동대파출소 부지로 시가 매입한 동대동 1160번지의 시유지 612㎡를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동파출소 부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재경부로 용도폐지해서 넘겨주어 재경부에서 검찰청으로 관리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령경찰서와 관리안 및 교환협의를 99년도 12월 3일 실시했고 보령경찰서에서 경찰청에 2000년도 관리계획반영 요청을 작년도 12월말에 실시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재경부로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작년 12월말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재정경제부에서 3월 15일 검찰청으로 관리안 승인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5일 검찰청에서 재경부로 관리안조정변경 및 교환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승인만 되면 신속히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2000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본안은 2000년도제2회보령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유재산 매각 및 국유시유재산의 교환을 목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시유재산매각은 대천시청 부지인 대천동618-34번지외 2필지 4,967㎡을 94년과 98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매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 해지된 상태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동법시행령 제84조3항에 의거 재승인을 받아 매각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둘째로 국유·시유재산의 교환은 보령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용중인 대천동168-2번지 335㎡과 건물 373㎡은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있고 99년도에 동대파출소 부지로 매입한 1,160번지의 612㎡은 시유재산으로 되어있어 재정경제부 소유 대천동168-2번지 토지건물과 보령시소유 동대파출소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2000년도제2회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구시청부지인 대천동618-34번지외 2필지 4,967㎡을 98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매각추진코자 하였으나 2년동안 매각이 되지않아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8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승인후 2년이 경과되어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 또는 저촉이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 소유인 대천동 168-2번지 부지 335㎡과 건물 373㎡과 보령시소유인 동대동 1,160번지의 토지 612㎡을 교환하므로서 대천동 168의2의 재산은 보령시시유재산으로 확보 완료하고 동대동 1,160번지의 토지는 재경경제부 소유로 보령시동대동파출소 신축부지로 활용하므로 행정상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은 내일 제 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