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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1본회의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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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0월 9일부터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황경복의원님과 임대식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경복의원님께서는 등단하시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도서지역을 올해 예산 심의 전에 방문하여 의정자료 수집과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한 관내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각종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한편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농업시설단지를 방문하는 등 주민 곁에 가까이 가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주요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동안 녹도·삽시도와 성주사지 등 총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찰사업장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경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할 순서이오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세빈 의원님은 등단하시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북부안, 전남화순, 경북청도 및 안동시등 이렇게 4개 시,군을 3박4일 일정으로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 용역결과가 마무리 됨에 따라 타시,도 유사지역의 추진 사례를 수집하여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싷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 자세에 주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야 하는 다수 국민과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한편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그와 못지않은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댐건설로 상처받고 있는 수몰민의 아픔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점 또 고쳐 주었으면 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자체를 수자원공사가 맡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충남도가 맡았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용역조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해당지역민의 의견이나 중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런 중요한 절차는 단 한차례도 싱행하지 않은채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덜컹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최소한 3~4차례 실시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충남도는 해당지역 주민도 모르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령시에 하달하여 하루빨리 보호구역을 지정하라 압력을 넣고 있으며 신문 TV에다 대고 올 연말안에 지정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댐이 위치하고 실질적인 댐 주인임에도 우리시도 타시,군과 똑같이 원수대를 내고 사먹어야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보령시민에게 똑같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밖에 피해 수몰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나 재산침해, 지역침체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타지역을 돌아본 느낌은 해당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나름대로 지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만히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지원하는 사례는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추진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발의하오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특위 제안이유와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선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은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 및 도서지역 태풍피해 현장 점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