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47회 제2총무위원회2000-10-16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께에 이어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세권과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과 정보화기능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조례의 총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원 인원은 총 7명이 되겠고 이중에서 6급이 1명, 7급 이하 6명, 존속기간은 정보화기능인력보강 1명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역세권과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6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현행 822명중에서 7명을 더한 829명으로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는 829명에서 80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784명을 791명으로 한다. 조례 제426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례 부칙 3항중 집행기관의 정원 808명을 8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84명을 79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는 정원의 총수는 829명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정보화기능보강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역세권 및 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 인력 6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스니다. 본 조례안은 역세권과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2월31일까지 6명이 한시적으로 증원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2명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정보화기능 및 인력보강방침이 시달되어 7급이하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시점에 한시적인 인력보강이 7명이나 승인된 사항은 우리 시로서는 좋은 결과라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본법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않는 적법한 입법사항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규나 또는 자치법시행령이나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공무원 보수는 직급별 처우대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고 국가직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직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정원조정관계만 행자부에서 하지 실지 공무원 보수는 보령시 돈으로 주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권오덕위원

어렵게 얻은 승인일텐데 정원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역세권 개발관계로 2003년말까지 존속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인원은 보령시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인사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에 초과되는 현원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할 대상이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7명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역세권하고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6명은 도시주택과에 긴급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감축되는 인원으로 보충한다는 얘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역세권하고 개발촉진지구 현재 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이용하는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저희가 요구한 것은 조금 욕심을 부려서 10명을 요구해가지고 행자부도 세, 네 번 갔다왔는데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폐광지역 역세권 개발촉진지구를 한데 묶어서 해가지고 6명을 어렵게 한시기구로 얻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조조정에 보탬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세무직 직원은 현재 6급이 면에 재무계장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인사조정시에 세무과에 세무직이 아닌 계장들이 일부 있고 무보직으로 한, 둘은 둘 계획으로 있고 다 소화가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많은텐데요 계장들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직원들은 한사람씩은 면에다 배치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3명 정도 있는것같던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개 2명씩 있습니다. 6명만 저기고 나머지 한사람씩은 봐서 거기다 놔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해야 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당시의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단가 2,000만원이상의 경우로 상향조정 하였고 불용품 처분시에는 감정배상물품 범위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17조제3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단가 2,0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의 장부가격 총액 1,000만원이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 2,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번 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 조례안을 수용 개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물품의 불용처분시 단위당 취득가격, 장부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부처, 타시,도에 소요조사를 조치하는가 하면 물품단위당 취득가격 장부가격의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는 도 산하 시,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되는 조항의 물품불용품의 소요조치는 단위당 취득가격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나 앞으로 물품관리부서의 철저한 재물관리로 장부에 누락되거나 재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정기재물조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보령시는 보령시 자체에서 하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권오덕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권오덕위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각종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상위법에 얽매이지말고 종전과 같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등 정부의 각부처는 범위가 넓으니까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보령시야 범위가 좁아서 문제점이나 낭비 요인이 크게 발생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취득가격을 2,000만원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이하 2,000만원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지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권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1,000만원이상 물품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차량도 1,000만원이상 넘어가는게 많이 있고 단일 품목으로 봤을때는 1,000만원 미만으로 보지만 우리가 불용품으로 계상해서 모아가지고 한번에 매각 처분할때는 전부 통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이 넘지요. 단일 품목으로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컴퓨터 286같은거는 처음에 살때는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주고 샀는데 여러대 합치면 이것도 천만원 넘는데 이것도 감정을 해야돼요. 지금 286을 쓰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차량같은 것도 5백만원이상 조회를 하게 돼있는데 5백만원미만의 차가 어디있어요? 사고 나면 폐품처리 해야될 차량을 각시,군에도 조회를 해야되고 도까지 질의하고 또한 매각할 때 감정가격도 안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것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2천만원으로 올리자 어차피 못쓰는...

권오덕위원

개정조례안 올라온걸 보면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그 가격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취득가격을 얘기하는거예요. 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으로 하자는 보령시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하면 몇가지 할것도 없겠네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그래서 2천만원이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구법은 조회하는 것은 5백만원이상 조회하는걸로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쓰는 물품을 타시,군으로 조회해봐야 종이만 없어지지 그거 우리가 쓰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력 낭비할거 없지않느냐 어차피 못써서 불용품 처분하는데 그것을 감정하고 중요재산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타시,군에서 필요한가 조회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5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는 별로 있지도 않고 있어봤자 감정료도 제대로 안나오고 행정력 낭비아니냐 올리자는 뜻입니다.

권오덕위원

재물조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서 그럼 감정요원을 다른데서 데려다 감정하나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각할 때 감정평가 2명 와야 되고 그사람 출장비하고 여비, 체제비, 감정료 요율에 의하여 다 주어야 돼요. 1건만 해도 28만원 내지 30만원 합니다.

권오덕위원

적으나 많으나 감정사는 불러야 할거 아니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매각할 때 마다 불러야지요. 정기재물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재물조사 결과 이것이 불용품이다고 나왔을때는 감정해서 매각해야 돼요. 그래서 살 때 2천만원이상인 품목만 감정도 하고 타시,군에 이런게 필요하냐 이것을 조회하자는 뜻인데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저께와 오늘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내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