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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47회 제2본회의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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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넷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9일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과 의원발의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10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0월 14일과 16일 양일간에 거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청발주 모든 공사의 제반내용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 공무원을 부감독관으로 임명하며, 1억원 이상 공사시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준공검사시 읍면동장이 입회토록 하였으며 또한, 1천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안내판 설치를 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준공표지판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의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당초 원안에는 주민설명회개최 대상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해당되는 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심의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시금고에 예치·적립하여,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하여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지방채상환대책을 명문화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역세권 및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등 6명과 전산 정보화기능 인력보강으로 7급이하 1명 등 총 7명이 공직자 구조조정의 어려운 시점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아래 증원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불용품을 처분할 시, 감정평가와 타기관 소요조회 대상 물품의 범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방지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감채기금 조성및운용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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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도서의 태풍피해지역과 주요 사업장등을 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과 협의 작성한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한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대로 김장환의원님, 황규원의원님, 임세빈의원님, 황경복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성태용의원님등 이상 여섯분을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된 순간부터 금년말까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모쪼록 구성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도 원만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의회는 의원발의 안건인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발주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이견으로 답보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태풍피해 현장 및 관내 주요사업장과 농업시설 단지등의 시찰을 통하여는 생생한 주민여론을 청취도 하였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금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가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시찰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 회의 종료후 곧바로 집행부로 이송될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주민 편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되고 공무원 스스로는 자기직분을 다하며 책임을 질줄 아는 공직자들로 거듭나셨으면 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7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올 계획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하시면서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내년도 시정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1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충청남도도 지난 6일 1천 400억 규모의 제1회 추경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2회 추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내내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9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