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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47회 제1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조사특별위원회2000-10-23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임대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 정관련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최연장자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김장환위원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셔서 부득이 제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7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임시위원장

예,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황경복 위원님께서 임세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다고 하셨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에 임세빈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세빈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세빈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장

임대식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더 이상 미루거나 방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당국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견으로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대 보령시의회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오늘날의 문제를 예상하시고 보령댐관련 민원조사위원회를 구성,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시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련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피해 주민의 입장을 고려, 상수원보호관련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탄력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처리를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주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용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치 않아 용역결과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주민들의 불신만 팽배한 실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 정을 강행처리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조사특위의 활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훌륭하신 다섯분의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이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료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따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황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성태용 위원님께서 황규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규원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규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황규원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간사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최대한 위원장을 받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장

황규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방향 보고에 앞서서 그간 지금까지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이 본격적인 담수가 시작되고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따라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난 '97년 1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 1월 20일에는 충청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비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9일 용역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1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98년 8월 2일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이어서 2000년 3월 9일에는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대책협의회가 개최됐고 2000년 7월 20일에는 보령댐 환경영향조사 확대실시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보령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용역이 재착수돼 8월 21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 용역보고서가 충청남도에서 우리 보령시에 통보됐고 10월 19일에는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제2차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활동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근거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에는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에는 반드시 그 활동기한을 정해야 하며 또 본회의 의결로써 그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보령댐 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97년 11월 13일에 설치하여 '98년도 6월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주로 댐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피해 최소화대책과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의 목적은 크게 현지 주민과 수혜자 우리시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보령댐 본격 담수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첫 번째 현지 주민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시 재산권행사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책을 유도하며 수혜자의 시민이나 도민에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제도적인 오염원 방지대책을 유도하고 우리시는 상수원공급의 주체로써 원수대를 경감하거나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유사시설과 기관방문을 통해서 기초자료와 여러 사례를 수집발굴하고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반영을 촉구하고 필요시에는 정부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는데 주된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조사특위구성 및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구성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를 통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6명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결된 사항으로써 활동기한은 10월 17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점활동방향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과정의 현지 주민여론수렴 절차 및 내용이라든가 타 지역 유사지역 방문을 통한 기초자료수집 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예상되는 지역침체, 인구감소에 따른 시차원의 개발촉진대책을 유도하고 상수원관리를 위한 주체시로서의 관리비 부담과 피해주민 협력사업비 배분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과정에서 제외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서 집행부에 시정이나 반영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안건은 방금 전 위원장및 간사를 선임해주신 것에 이어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앞으로 조사특위가 활동해야할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피해지역이나 수혜주민을 대표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청취하셨겠고 또 개인 나름대로 의욕적인 활동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지 주민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임세빈위원장

현지 주민들은 용역을 진행단계에서 2, 3차례 다른 댐을 비교해볼 때 2번에서 3번 이상의 간담회를 거쳐가면서 용역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주민이 한번 했다가 주민들이 지역의 선행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용역진행과정을 주민설명회를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들끼리 중재했다가 또 자기들끼리 주민의 의견도 무시한채 상수도보호구역용역을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삼안종합건설(주)에서 만든 용역결과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미진하고 또 현지와는 동떨어진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연구 검토한 것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용역결과를 원위치 시키고 다시 주민과 협의하면서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황경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협의회에도 제가 참석을 해봤고 현안사업에 의해서 보령댐 주변지역,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많은 협의체를 가져보고 참석을 해봤지만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지, 어차피 보령댐은 완공됐습니다. 어떠한 명분 어떠한 이유로든 보령댐은 완공이 되어있다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대책위원장도 지난번 협의회때 얘기가 됐는데 어떤 용역회사가 주민하고 협의체를 안 가지고 용역을 끝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따질 수는 없어요. 용역회사는 주민의 의사를 듣든 안 듣든 그 용역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체 원통하고 댐 상류지역의 재산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다 떠들고 녹조현상이니, 퍼냈니, 안퍼냈니 기타 등등 얘기가 분분하게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용역회사에서 주민협의체를 안가졌다 뭐 뭐를 안 했다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댐이 완공됐으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 물론 운운해야 합니다, 운운해야 하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댐완공 이후 5년을 두고 해야 되요. 그러니까 1차는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확정을 영향환경평가 이후에 하는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와 삼안건설 용역회사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타 지역 유사지역 방문을 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 지역의 현지 주민한테 여론을 들어서 전부 보령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녹조다, 용역회사다, 주민하고 협의체를 안 가졌다, 기타 등등 그것은 조금 놔두고 이것은 뭘로 놔두느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하지 말자 이거예요, 묻어두고, 환경평가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의 피해상황을 가시적으로 타 어떤 유사지역에 가서 그대로 본따서 반영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물론, 협력사업비가 나오겠지만 보령시에서도 특별회계로 제정을 해야겠죠. 보령댐 특별회계로 제정이 되고 협력사업비가 나오고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러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보령시 자체 긴밀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그 후로 얘기하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경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황경복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령댐을 만들 때 숱한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속출했고 사실 우리 보령시가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13만 시민이 왜 내 지역 피해를 입으면서 막았는데 물값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위가 구성돼있으니까 일단 그런 관계도 있고 시에 관계된 것도 있고 협력사업비 배분관계도 있어요, 엊그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한방울 안 나는 서천군 판교면에 부여군 외산면, 홍산면에 이런 문제점은 현재는 적은 금액이지만 10년, 20년 가다보면 엄청나게 큰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구성 잘 됐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막아야지, 그것이 일단 결정된다면 도저히 우리가 특위를 배로 구성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점활동방향도 있습니다마는 타지역 가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조사를 다해서 뭔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도라든가 상부기관에 의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홍보도 하고 건의서도 내고 이런 관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받아들이면서요.

황경복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협력사업비가 어디 콤파스로 그냥 5㎞반경을 긋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것은 주변지역이요.

황경복위원

주변지역을 어떤 보령댐 상수원을 어떤 기점을 박고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만수선에서 5㎞요.

황경복위원

만수선에서 쭉 그어서 닿는 데는 다 줘야 된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자원공사에 보니까 보령화력이라는 것이 화력발전소, 거기에 근거를 했는데 화력발전소하고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는 틀립니다. 5㎞반경이라는 것이 아황산가스 배출농도에서 5㎞떨어진다고 해서 한 것인데 원래 10㎞였어요, 그게. 그런데 보령화력발전소도 원래는 발전량에 의해서 지역협력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옛날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가 도저히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있는 국회의원들 이용해서 10㎞에서 5㎞로 줄이고 대신 한전에 인력을 배분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로 7,80%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한번 정해주면 아무리 밑에서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런 차원인데 더구나 수자원공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니 말도 안 되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지역내에서도 남포까지 5㎞반경으로 되어 있는데 남포도 사실은 보령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리상으로 한다면 부여에 있는 외산, 미산, 성주, 주산, 웅천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요. 나중에 그게 보령시로 온다면 남포쪽으로 준다면 상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서천군하고 풍기면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홍산까지도 걸리면 안 되는데……

임세빈위원장

지리상으로 홍산도 옥산도 다 안 되요.
규원

황규원위원

외산은 가능하죠?

임세빈위원장

외산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님, 왜냐면 타지역 방문시에는 어땠습니까?

임세빈위원장

타지역에 댐을 가지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묶이는 방식 또 묶이는 주민들의 여론 등등을 우리가 개진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댐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연구도 좀 하시고 미리 위원장님이 조사한 거, 위원회에 복사해서 한부씩 주시고 현장조사로 검토도 좀 해볼 수 있게……

임세빈위원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동댐, 임하댐, 주안댐, 부안댐, 섬진강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3박 4일동안……

황경복위원

3박 4일동안 몇 댐을 가야 되요?

임세빈위원장

5개댐이요. 예를 들면 부안댐이나 임하댐 이런 곳을 주민들이 많이 다녀봤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쪽은 몇십년 전부터 한곳도 있고 작년에 묶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령시가 보령댐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묶은 지역 그리고 그 전에 묶은 지역 비교도할겸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필히 우리가 다녀와야 만이 주민의 대변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지금 홍산, 옥산면을 그쪽으로 서천면적으로 산 넘어요, 배제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확실한 안을 갖고 계셔야된다는 말이에요.

임세빈위원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가 부안댐에 상존해있습니다. 부안댐에 이게 올해부터 1㎞였다가 반경 5㎞로 조정된거거든요? 그런데 부안댐같은 경우도 상위법은 반경 5㎞이지만 보령시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황경복위원

위원회에서요? 그 단서가 있습니까?

임세빈위원장

예,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시찰한다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 지정된 곳이에요?

임세빈위원장

예.

황경복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임세빈위원장

안동댐, 임하댐, 주안댐, 부안댐, 섬진감댐.

황경복위원

안동댐은 지난번에 갔다왔잖아요?

임세빈위원장

갔다왔는데, 임하댐하고 안동댐은 지금 안 묶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묶여있어요, 근거를 보게 되면요.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임하댐, 안동댐을 묶여있습니다. 지금 보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묶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보령댐이 원래의 추진배경은 다목적댐으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다목적댐하고 하천법에 의해 묶는 댐법하고는 보상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마을에 다목적댐은 기본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령댐 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돌려놔도 6,000만원짜리 가 3억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보령댐에 가게 되면 수자원공사 사무실이 다목적댐으로 간판이 달려있거든요? 보령다목적댐으로 간판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으로 인정을 해서 보령댐 수몰 이주민들한테 특별히 별도로 1,200만원씩 특별다목적댐법에 의한 특별이주사업비라고 해서 1,200만원 타준게 있거든요? 그런 근거라든가 등등해서 분명히 지금 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한 법이 보통 잘못된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 또 보호구역 묶이는 범위를 수면만 묶느냐, 아니면 미산면 전체를 묶느냐,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댐을 견학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산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것입니다. 그쪽 여론은 아주 안 묶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수면만 묶는 걸 원하는지 미산면 전체를 묶는 걸 원하는지 등등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수면만 묶으면 묶으나 마나 아니에요.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런데 미산면이나 성주면, 외산면이나 수면만 묶어도 실질적으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미산면은 지금 고효율정화조로 정부예산으로 해서 다 묶고 있거든요? 묶고 있기 때문에 걸러서 나가게 되면 완전히 맑은 물이에요. 다만 수면만 묶어도 전체 물하고 똑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게 뭐냐면 준농림지법에 의해서 인허가문제가 미산면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수면만 묶게되면 지원사업이 없고 미산면 전체를 묶게되면 지원사업이 엄청납니다. 2005년 지나면 십몇억씩됩니다. 그런데 수면만 묶게되면 내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면서 지원사업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나 미산면 전체를 묶게되면 1년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말고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보조지원사업 엄청난 양을 우리가 받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미산면 같은 데는 전체를 묶어야지 풀어준다고 해서 준농림지 라고 해서 사용을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임세빈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타댐부터 가서 그쪽하고 비교도 하고 나와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지금 미산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댐으로 막혀있어요, 지금 준농림지법에 의하면 국도변 50m거든요? 그런데 미산면은 국도변 50m가 없어요. 결론은 인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상수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준농림지법으로도 허가 가 안 나와요, 미산면은. 이미 그럴 바에야 지원사업을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 주민들은 협력지원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고 등등 하다보니까 상수원보호법으로 묶이게 되면 소도 못 먹이게 된다, 돼지도 못 먹인다, 돼지도 놔먹이면 징역간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유포를 하고 다니거든요? 결론은 소도 규모화사업이 15두 이상이거든요, 15두 이상은 허가를 맡아야 되요. 그런데 한두마리 정도는 그냥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만 먹여도 징역가고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고 있어서 상수원보호법으로 묶이면 죽는줄 알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가 타 댐을 돌아보고 와서 간추려서 그 안을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여론도 상수원보호법으로 묶이게 되면 실질적 한두마리 먹이는 게 아니고 15두 이상 규모화될 때 인허가도 맡아야 되지만 한두마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책임성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 요.
규원

황규원위원

지역설명회를 해야겠구만.

황경복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삼박자가 딱딱 맞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 화장실쓰레기, 아스팔트를 안 걷어냈느니, 맨날 제자리걸음 빠꾸빠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특위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의도를 알고 지피지기로 딱딱 해서 뭔가 성과를 봐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말야,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하고, 이것을 전부를 얻을 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상위법이 있고 수자원공사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부 이것을 해결하지말고 한두가지라도 얻어내야 되요.

황경복위원

안 해도 임하, 주안, 부안, 섬진강도 다 묶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러한 혜택까지라도 보자, 뭐 이런 대책을 세워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쟁취해야 된다 이거지.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3박 4일 일정을 그날 가서 정확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방문할거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미리 조사할 아이템을 전부 발췌를 하라고요.

황경복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협의된 사항들은 금후 본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사특위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