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대로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주성의원님과 성태용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성의원님과 성태용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등단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오후피해복구사업 및 보조사업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봉급수당인상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으로는 호우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징수분을 계상하고 세출에는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변경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봉급의 조정수당등 법적필수경비, 금년내 완료하지못한 명시이월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164억천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2억7천백만원 특별회계가 11억4천4백만원 주요원인은 수혜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82억원과 지방교부세 추가분 56억원 지방세추가징수분 21억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2,404억7천만원중 그중 일반회계가 1,849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 555억천6백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의 세입편성은 제2회 세입규모는 152억7천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2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31억8천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99년 내국세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41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9천만원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75억9천5백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은 경상예산은 13억천백만원중 증편성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직원의 봉급조정수당인상분 5억5천7백만원과 명예퇴직수당 5억원 공공요금부족분 8천9백만원 독감예방접종약품비 3천7백만원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22억2천6백만원 증을 편성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이 103억8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원인은 호우피해복구비 85억7천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 66억4천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7천3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3억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8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주요원인은 특별교부세사업인 내항교가설 12억원과 보령댐주변오수처리시설 2억7천5백만원 보훈복지센터 5천만원등 시 현안사업부족비사업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17억3천4백만원을 증편성 내용으로 주요원인은 특별회계전출금 14억9천만원 상수도가 2억 대천해수욕장 6억 농공단지조성에 6억 의료특별보호회계에 7천만원 충남신용보증조합출연금이 1억2천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1억4천4백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37억6천4백만원 도비가 33억7천만원 시비 22억6천7백만원으로 계가 94억백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호우피해복구사업외 10건으로서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건물부여사업에 4억6천5백만원 시비가 5억천5백만원으로 9억8천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내항교가설외 6건사업으로 18억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고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4천4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3천2백만원 주요원인은 상수도사업의 대천정수장 토지보상 및 공구매각등에 따른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억천2백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상수도사업에 대천정수장보상금세입이 2억3천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세출도 4억3천2백만원 경상예산사업예산 예비비로 분할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택지매각 수입이 26억 감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억 계상되었고 지방채 기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20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도 일반회계전입금이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해서 국도비보조금 6억4천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농공지구사업도 분담금수입이 감되어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6억을 전출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차장사업세출은 경상사업 천3백만원 사업예산 3천만원 예비비를 4천3백만원을 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호우피해복구의 특별한 사업과 보조금의 변경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지역개발사업을 편성하지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워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본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규원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시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황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봉급조정수당 등의 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조속추진하고 법적필수경비 등을 계상시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지방자치법 제 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 3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성석의원님, 김철형의원님, 박수만의원님, 황치만의원님, 황규원의원님, 황경복의원님, 박흥수의원님등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