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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15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4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등 총 다섯건이 11월 7일과 11월 11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안한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읍.면.동장의 추천없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던 제도를 더 간소화 해서 어차피 시장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간소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령시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해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융자대상자의 추천절차를 삭제하고 알선대상자 확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목중 융자추천한도액이라고 하는 내용을 융자한도액으로 한다 해서 추천을 뺀 사항입니다. 제5조 융자추천 신청을 융자신청으로 추천을 빼고 융자추천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추천을 빼는겁니다.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된 것을 시장으로 신청함에 따라서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추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항은 시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면 융자대상자조사서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넣고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할 때 읍.면.동자에게 통보하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같이 생략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5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융자금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데 4조 융자추천한도액을 융자한도액, 융자추천신청을 융자신청, 융자추천신청서를 융자신청서,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3항 내용이 당초에는 읍.면.동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이런 내용을 시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빼고 바꾼 사항입니다.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때는 융자알선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을 빼고 자체 조사하는 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하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6조에 시장은 5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융자금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먼저는 재심사에서 읍.면.동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재심사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항을 바꾼 사항입니다. 2항에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하는 사항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융자신청서양식, 융자대상자조사서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신청서를 읍.면.동장이 접수해서 종합 검토한 후에 시장에게 진달하면 시장이 이를 재심사해서 확정하던 것을 규제정비 차원에서 한단계를 단축해서 시장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해서 조사한 후 융자여부를 확정하는 내용으로써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과반수 의석이 안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모든 것을 잘해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누가 면에서도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글씨를 써주고 올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급을 받고있는데 직접 시장한테 하면 시에서 누가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취급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노점상을 않고 전업을 하겠다 다만 전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융자를 알선해 달라고 할 때 알선해 주는 절차인데 그전에는 읍.면.동장한테 신청해서 읍.면.동장이 시로 올려서 시에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않고 시장한테 직접 신청하고 직접 시에서 현지 확인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조례중개정되는 내용은 읍.면.동장이 추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5조3항에 죽 나와있는 여섯 개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조사해야 한다로 바꾸어가지고 2호서식에 보면 앞서 있는 6개 항하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영세노점상이라고 하는 보유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없고 은행에다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포장마차라고 표기된게 있습니까? 자금 알선이 제가 판단할때는 노점상이라는게 없고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을 노점상으로 붙인거냐 아니면 기존에 노점상이라는 어떤 법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준거냐를 질의하는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기존의 영세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는 노점상에 한해서..

강성석위원

대출 받는 케이스는 노점상 구분 틀리고 어려운 사람 구분한겁니까 아니면 같은 종류의 맥락에서 대출을 시에서 알선해주는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는 영세민의 범위하고는 별개고 노점상에 국한해서..

강성석위원

노점상에 국한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우리가 보증을 해줄거 아니겠습니까? 보증도 안해주고 이러한 국가법령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에서 융자알선을 해주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주는겁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한 적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노점상이라고 되어있는게 아니고 은행대출에는 이사람들이 담보가 없어서 해줄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조례에 읍.면.동장이라도 끼면 그분들이 알선이 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포장마차를 철거해가면서 돈을 대출해주고싶을때도 포장마차로 국한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타당성있게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노점상이든 영세민들이었든 문제가 있는 그런 쿼터를 사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것이냐에 대해서 알쏭달쏭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항의 말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노점상에 한해서만 하는것이지 영세민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강성석위원

노점상이란 장르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만들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했고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도 그사람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현황 파악은 읍.면.동장이 더 잘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흐름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조례 위법사항은 없고 법률에 대한 해석에 하자는 없네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김종현위원

노점상이란 정의는 무엇을 갖고 노점상이라고 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로에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이를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해 있는 포장마차 종류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보령시내에 노점상이 몇 개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현재 노점상으로 있는 것은 남포 방조제에 대여섯개가 있고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시가지는 DC마트 앞하고 구시쪽에 가는데 포장마차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한 두어개가 있고 구 우체국 자리에서 보도를 침범한게 있고 시가지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사방조제하고 남포방조제에 있고 나머지는 포장마차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현위원

시장내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게 노점상이거든요. 시장내 점유해서 작은 장사를 하는 것이 노점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포장마차를 이렇게 하면 도로만 점유하면 영세민 자금주고 전업 융자주어서 이자는 시청에서 주고나면 실지로 대천항 새로 생긴 포장마차가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는 포장마차를 시에서는 항조성중이라고 놔두고 항만청에서는 시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포장마차이기전에 무허가음식행위입니다. 사실상 단속대상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조해주고 나면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사항은 엄청나게 차이가 과장님하고 나요. 왜냐하면 소방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시장의 상인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노점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포장마차를 전부 노점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작아지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장안에 있는 소방도로에 있는 것도 노점상입니다. 오뎅도 파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노점상이고 또 넓게는 도로이외의 부분에 개인토지 또는 도로부분이 아닌 매립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조사서 5조3항과 관련해서 있습니다만 거기보면 재산보유현황이라든지 1인당 월평균 소득, 주거사항, 생계유지형태 앞으로 노점상을 않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 또 조사자종합의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상당히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의뢰인하고 사전 융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어떤 은행이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은행이 융자를 해주겠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하기전에 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이자는 시청에서 보조해주니까 이자떼일 일은 없거든요. 원금보증은 우리가 안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원금은 영세민들이 내는 것이냐 그사람들이 못갚았을 때 책임은 그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추천기관인 보령시에도 있는것이냐?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못받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항을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 추천할 때 동단위에서 추천을 받으면 훨씬 더 내실있지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이 모든 것을 정부가 할라고 하면 자기들 책임을 안질려고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보령시에서 조례가 없으면 못하는거예요. 안했다해서 징계할 수 있는 사항 안되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 노점상이라는 대의명칭을 가지고 보령시에 주무과장님께서 몇 개라는 개념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총괄적인 숫자를 헤아려보지도 못했다이겁니다. 만약의 경우 100개를 예상하고 했는데 1,000개가 왔을 때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왜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주느냐 나는 계속 여기서 노점상을 해야되겠다 포장마차로 먹고 사는데 김아무개는 포장마차 융자금을 천만원 주었다더라 다른데로 가서 가게를 세얻어서 사는데 나는 할려고 하는데 안줘 나는 여기서 안하면 못하겠다해서 버팅길 수 있는 빌미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점상이라고 해서 전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 관련하면 노점상이 됐든지 개인토지가 됐든지 매립지가 됐든지간에 모든 사람이 저촉을 받는 법이고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범위는 도로법에 근거를 한 단속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여개 이상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의 노점상을 우선은 한계를 짓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시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입니다. 행정이 관계법령이 없는 영세민노점상전업 융자를 하면서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범법자를 처벌하지않는 이유는 이중의 모순성을 가져오는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보령시에서 법에 근거가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를 제거해서 완전히 정의한 다음 꼭 이것이 기라고 마지못할 자리라면 이러한 사항을 해야지 관계법령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관게법령을 양성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200개라고 했을 때 1인당 전업해줄려며 최소한도 5백 내지 천만원을 주어야 전업하는데 이 재원을 과연 우리가 이자를 무엇으로 지금 기채가 충남에서 제일 많다는 보령에서 이 이자를 무엇으로 보조할 것이냐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융자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가서 회수를 해야돼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보령시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 융자금액에 대한 보령시에서 이자를 문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 융자된 금액 전액을 회수함에 회수조건이 없어요. 회수조건 1안,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현행에는 근거없이 허무맹랑한 사안이 들어가있네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고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이것을 이자를 부담하고 이자부담 한다는 자체가 간접적인 보령시가 보증인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기간이나 금리 이런 사항은 앞으로 융자알선 대상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200여의 노점상에 5백이나 천만원을 다주고 이자를 물고 그 융자금액을 어떤 기간에서 회수를 하는데 막말로 도망가고 나 목베라 하는수도 있단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보령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만약에 보령시에서 책임진다면 조례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부다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회수하는데 융자알선은 시에서 한것이지만 추진부서인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회수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협약할대 어떻게 할것이냐 뻔하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처럼 은행에서는 절대 떼지는 못하고 참고적으로 금액의 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은행에서 떼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산세 얼마 이상을 내는 보증이 2인이 보증을 해야만 대출이 됩니다. 보령시가 이자는 보태줄망정 원금 자체는 계약한 은행하고 대출을 받는 당사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얻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영세업자한테 보증을 누가 해줄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돈이 하나도 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서게 돼있고 우리시에서 이자만 지급을 하고 원금 자체가 회수 안될때는 보증인들한테 갑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인이상 보증이라는 자체는 어디에 명시돼있는지는 몰라도 융자추천 한도액이 조례안에 명시가 돼야만 2인이상 보증인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은 2인이상 보증인이 은행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한다는 얘기를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 안에 2인이상 재산세를 얼마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해요. 그러니까 조례안도 그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2인이상이 됐든 20인이상이 됐든 그것은 삽입을 해야되는데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물든 원금을 환원받든 보령시에서 이렇게 해놓고 조례안이 너무 허술해 이런 것은 재산보유 현황, 1인연평균소득 이런 것은 넣었다는 자체를 저도 부정하지만 주거사항, 생태의존은 부정하지만 성위원이 얘기한 보증인 2인이상에서 은행에서 하든 보령시에서 하든 조례안에 빠진다는 것은 조례자체가 불성실하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기왕에 돼있는 사항에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정해져있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조례를 바뀐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답변하기는 그렇고 좀 시간을 주시면 구조례를 갖다가...

황경복위원

그럼 안돼지요. 노점상 1세대에 융자를 천만원 해주면 거기는 보증인 재산세 얼마이상의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시 돼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황경복위원

보령시에서는 조례로서 개정해갖고 보증인 없이 융자해주는걸로 알고 있다 보령시에서 이자를 보조해주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노점상이라면 왜 은행에서 이것을 요구하느냐 보령시 법에는 있기는 있다말이여 이럴 때 보령시나 은행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때 얘기한바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정해져 있던 것을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자꾸 규제개혁이라고 하지말아요.

강성석위원

현실성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거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명칭변경하러 온거 아닙니까? 그것의 관계를 금새 해질것으로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 안시켜주었다고 해서 구조례를 없애기 전에는 나름대로 흘러간다 이뜻입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김위원이 얘기한 노점사의 한계에 대한 구분도 안되어있고 은행은 은행대로 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추천을 조사직, 성명, 확인자 건설과장 있는데 5백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장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이사람들이 대출을 좀더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재산세를 떼다가 보증인을 해주면 돼요. 시장님의 고무인을 찍어가지고 인정합니다 하면 됩니다마는 되지를 않는다고 현실적인 조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처음의 조례 같으면 부결시켜서 더 검토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과장님 의지로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옮기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과연 부결시켜야 될 것이냐 명칭을 바꾸어주고 이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전의장께서 얘기한 노점상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적합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붙였어야 될텐데 과거에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 토의를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어줄거냐 안바꾸어줄거냐 다시한번 토론해 볼께요.
철형

김철형위원

노점상하면 구분이 있겠는데 남포방조제, 구시 일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남포방조제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방조제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도로부분 그러니까 배수관문에 있는걸 말씀드립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먼저 업무보고시 거기는 분명히 노점상으로 허용을 않고 불법포장마차기 때문에 철거하겠다는 말씀 한적 있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철거를 한적도 있었고 불법포장마차 관계는 계속 앞으로도 철거 내지는 설치제한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현재도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점상이 거기도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트경기장이니 모든 시설이 들어설 주위에 지저분하고 포장마차로써 활용하는데 노점상으로 그런데는 허용해주면 안되지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남포방조제 배수관문쪽에 있는 것은 지방도 607호입니다. 그래서 도로상의 포장마차로 판단을 하고 죽도쪽으로 가있는 부분은 도로로 지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조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노점상의 대상에서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남포방조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런데는 불법건물일뿐만아니라 노점상으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으로 허용한다면 융자주고 이자 물어주고 허용하고 방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노점상도 어떤 구분에 의해서 그런데는 분명히 철거되어야 될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시 거기는 도로점용 불법건물에 대해 철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그런데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개정안은 통과를 안시켜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현재 문제를 제시한 사항을 다시한번 보완하는 쪽으로 나중에 올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제되는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주어서 조례안을 다시 재검토 해본다는 얘기고 그러나 기 살아있는 조례를 우리가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개정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문제났던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수정해서 다시한번 조례를 보완한다 하는쪽으로 과장님 의견 어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금융기관설정협약 관계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야 할 사항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참고적으로 예를들어서 2년동안 계약을 하고 홍길동이란 사람이 행불이 됐어요. 은행에서 신경 안써요. 그냥 존속하게 하고 이자만 보령시에서 계속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짚으라 이거예요. 1년 계약이면 보령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1년동안만 이자를 부담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1년이후는 보령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걸로 이런 구체적 안이 깨알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꾸 보령시에서 칼자루를 잡을려고 해야지 무조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서 은행하고 보령시하고 분쟁하고 이자를 물었다는 것은 간접적인 보증, 직접적인 보증은 판검사가 알아서 할것이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년이면 1년 거기서 이자내고 나머지는 은행이 책임진다 이런 문구를 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통과된 조례를 통과주신다면 그 안에 의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강성석위원

현실론을 얘기했는데 현 조례는 솔직한 얘기로 현실론까지 다다르지못했습니다. 빌려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조례를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는겁니다. 빨리 시정조치 하세요.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규제정비계획에 의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환지청산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15조에서 3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 퇴비지 매각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미진된 사항이 환지청산이 아직 덜된 분들이 있어서 환지청산에 관련된 조항과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남겨놓고 환지청산이 완료될때까지 환지청산에 관한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항을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목적과 명칭, 시행지구와 면적, 사업의 범위, 사업기간, 현재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지처분에 대한 정산 이 사항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돼서 본조례중 일부만 필요하므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환지청산과 관련한 조항을 제외해서 7조에서 30조까지 나열했습니다.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의 배열을 다시 배열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를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한다고 집행부 제안이유에서 밝혔으나 본 조례는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규제의 완화하고는 판단되어 개정사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환지청산이 덜 되어서 환지청산에 관련된 조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한다고 하는데 살려두는 조항이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에 의한다고 명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몇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몇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하는데 불과해서 조례를 폐지시켜도 특별설치조례와 취급규칙이 있기 때문에 환지청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이를 개정보다는 현재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좀더 타당한 개정사유의 설명이 있도록 질의, 응답을 하신 후에 의견을 결정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개정해 달라는 것이고 전문위원은 없애버리자는 것인데 의견이 일치가 안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사전에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금번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이후에 폐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까지는 자금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달라 이뜻인데 자금문제를 처리하지않고 현재 자금 있다손치더라도 폐지했을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제가 생각할적에는 폐지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 6조를 보면 이 사업의 회계에 관한한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다고 썼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도 동대지구라는 이름만 있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실지 2항에 보면 환지청산금에 대한 청산은 환지청산금취급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역시 동대지구환지청산금 동대지구라는 말만 있지 나머지 청산금취급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항이 있건 없건 관계없다 이겁니다.

강성석위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가지를 만들면 안되거든요. 하나로 단일화시키는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두가지에 대해서 환지청산이라든가 이 문제는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다 이뜻이거든요. 그거말고는 다른 모순이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특별한 모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환지청산이 완료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추후 법적문제라든지 이런것도 감안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특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될때까지는 어느정도 얼거리만큼은 남겨놓아야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얼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해가지고 어떤 나타난 현상이 필요불가분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야만 얼거리가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얘기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없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골치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안해주고 나중에 폐지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오를 때 그때 개정을 안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우선 자금문제에 있어서 보령시동대지구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관한 모법이 되는 조례가 명칭이나 규격, 틀만큼은 유지하고 있어야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 물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틀 자체가 동대지구에 대한 특별회계가 존속해야만 전문위원은 도내 청산문제는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보다는 존속해야만 어떤 역할이 된다 이뜻인데 존속을 안해도 가능한거 아니겠어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저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적은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거 없어도 되겠다 판단을 했는데 중복된 말씀이지만 직접 실무를 다룬 측에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강성석위원

이 조례가 사회생활을 편하고 편리한 것은 없지않습니까?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 폐지하면 할수록 좋은데 아직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폐지하겠다 이뜻이지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것은 아니고 행동상의 처리문제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물론 전문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남겨놓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겨놓았다고 해서 행정불편이나 내부의 불편이나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회계가 존속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미수금이라든지 시에서 지급해야 될 미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규정에 있던 것을 옮겨놔야..

강성석위원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를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검토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없앨 수 있을때까지 점진적으로 가서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아직은 실무과장께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속의 가치가 있다 이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쪽으로 더 빨리 가셔서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를 해야된다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서는 제6조 제1호에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 제2호 시설의 개보수등 유지관리등 불가피할 때 제3호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흐름이 있을 때 경우로써 당연히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의 것과 똑같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제7조에 저희 조례의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제6조 개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폐지를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조례중 제6조는 시설물관리자의 당연한 개방제한 사유가 되겠으며 또한 주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제7조의 제한사유와 동일하므로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왜 삭제할려고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6조와 7조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강성석위원

중복이 아니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6조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공시의무이고 7조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예요. 전문위원 같아요? 제 얘기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에 의해서 빌려달라 할 때 안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빌려 주는 사유에 한해서 시장이 6조1항 같은 것을 설명할때는 안빌려주어도 됩니다마는 그렇기 전에는 개방해야 돼요. 7조는 의미가 틀린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체육시설을 시민이 원할 때 해줄 수 있는 경우는 6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변명의 사유로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변명의 사유가 있을때는 시장이 꼭 공시하게 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없애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타당하게 설명하셔야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을 사용할때는 우선 접수순위로 실시하고 있고 관리상의 개,보수라든가 관리상에 보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익상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1호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접수 순위대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석위원

비슷하다는 의미는 행위제한을 할 때 비슷하다는 의미이고 내용을 골똘히 찾아보면 틀립니다. 6조1항은 특별히 안빌려줄 때는 1항, 2항, 3항에 하라는 행위제한이 아니면 빌려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6조1항을 없애면 피상적인거라고요. 6조1항을 박아놨을 때 시민들이 체육관시설의 임대를 두렵고 높게 생각하지않습니까? 세가지 사유가 있을때는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를 지체없이 안알릴때는 빌려주어야 된다는 등식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 여러 가지 7조1항 가지고 유용해가지고 살살 돌리면 시민들이 얻을 때 못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와 지방단체에 특별한 행사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항을...

강성석위원

말을 뒤집으면 안되고 6조에 다음 각호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알리는 내용이 1, 2, 3 있어요. 알리지않고는 개방을 하게끔 돼있어요. 역으로 해석하면,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싹 없애면 시장이 알릴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럼 그뒤에 7조 1항이든 2항으로 통제하는거예요. 시설의 관리 및 보상지장이 인정할 때 이제 소장님 마음이 되는거예요. 또 공익상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소장님 마음이 되고 시장님 마음이 돼버리고 그래서 조례6조1항은 잘만들은 조항인데 단 땡강나 시비하는 사람 있지요? 왜 공공건물의 조례상 누구나 다 이런 지체없이 알리지않고 전에는 빌려주어야 하는데 안빌려준다 하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7조1,2,3항으로 소장님 힘을 대행할라고 이런 현상이 돼버린단 말이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6조가 있으므로써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시민한테 제한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행사할 때 우리시하고 협조도 안하고 날짜 안잡고 되는 경우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제일 두려운게 개방제한 사유미 제한기간을 지체없이 알려야 된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만약에 고친다든가 시설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에 누수의 공사나 이런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민한테 통보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단서를 7조2항에다 지체없이 이런 사유는 알려야 된다고 박아놓을까요? 다 좋은데 7조1,2,3항에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시장은 시민한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면 공고하란 뜻이예요? 그것만 넣으면 아무 규정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빼놓고 흔들때는 소장님 마음이 된다니까요. 공공질서 ddd 인정할 때, 시설관리공사 지장이 불리할 때, 공익성 부정당으로 인정할때를 알려야 된다를 넣으면 알리기만 돼요. 알렸을때는 소장님이 할 수없이 시민이 인정하지만 안알렸을 경우는 직무유기나 기피란 말이예요. 소장님 그 자리 평생 할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잘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시민이 필요하라고 만드는 것이지 통제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7조 앞에다 시장이 알려야 된다 써넣으면 되겠어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경우, 어려운 경우, 긴급한 상황은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려서 공고되었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못빌려주지않습니까?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소장님이 판단해서 일은 번거롭지요. 이게 된다 안된다 하면 마음대로 임의성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알려야 된다로 수정하겠어요? 조레는 소장님이나 제게 아니잖아요. 시민거지 알려야 된다로 수정하겠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일치 조정 결과 사용제한에 대한 시민에게 고지 의무를 알리는 쪽으로 제7조를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의를 감안해서 일시사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자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목중에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는 동조 번문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자들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의 대비표는 14조 제일 밑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시장에게 신고만 하여도 되는걸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목공사 건축공사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수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신고로 완화해도 공공하수도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공사추진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약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허가하고 신고가 나와있는데 통상 신고필증이 있고 허가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를 신고로 바꾸는데 편리하다고 하였는데 신고필증도 허가사항하고 똑같이 와서 재고 있을거 있나 없나 한단말이예요. 허가사항을 허가기준 하는 것을 신고필하는데도 와서 다 확인하더라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하고 허가는 물론 허가보다 신고가 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허가하고 신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허가는 표본으로 되는게 처음에 허가신청서가 있고 나중에 배치평면도라든가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서류를 붙여서 허가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요. 설계사무실을 경유해서 했는데 신고는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내면 우리가 처리만 해주면 되기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사하고 허가를 해놓으면 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폐지할거 아닙니까? 그 신고는 끝나고서?...vc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내내 준공가능 건축허가를 하기위해서 필요로 해서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면 준공전에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김종현위원

공사해놓고 허가받았을때는 스스로 팠단말이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파는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땅이 이쪽에 있는데 앞에 있는 하수도박스가 지나가면 이리 차도 다녀야 하고 자재도 실어날르고 해야잖아요. 그럼 공공하수도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케 되어있는데 신고만 하고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현위원

부서지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우리가..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약하지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준공전에 사전에 원상복구를 해야돼요.
태용

성태용위원

김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거예요.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받을 때는 우리가 봐서 검토를 하여 허가해준단말이예요. 이것은 큰 차가 들어가면 안되겠다 여기는 3톤차 5톤차밖에 못들어가는데 15톤이 들어가면 절대 안된다 하는데 신고하니까 15톤덤프트럭이 지나가는지 감독이 소홀해져어요. 그런 것을 반드시 참작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냥 망가놓고 갔을 때 하자보수는 시에서 떠맡을 가능성이 있아 이거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적을 잘하셨는데 가령 건축허가나 준공하기전에 저희하고 신고에 대한 사항이 오고가는데 그것은 원상복구는 확실히 시켜요.

김종현위원

민원만 간단히 해주고 감독은 똑같이 해야된다 이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제 2차 회의를 열어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