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4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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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제2회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240억5천5백만원 보다 7.3%가 증가한 2,404억4천7백만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0%가 증가한 1,849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6.9% 특별회계는 23.1%의 구성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추경 세입규모는 152억7천백만원으로 재원별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의 증가등으로 15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독감예방접종과 정기예금이자수입등으로 5억3천8백만원등 총 20억9천만원이 증가했으며 3쪽 의존재원은 99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41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9천만원등 지방교부세가 55억8천2백만원이 증가했고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이 75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의존비율은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천백만원이 증가한 425억7백만원 규모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신설 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공공요금부담금 등을 반영했고 사업예산은 122억 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30억원은 국도관리청 직접시행으로 금액편성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내항교가설에 12억원 보령댐주변 오수처리시설에 2억7천5백만원 보훈복지센터 건립비 5천만원등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8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에서는 당초예산 보다 17.2%가 증가한 118억백만원 규모로 특별회계전출금 14억7천만원 상수도 2억 대천해수욕장 6억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억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천만원 등입니다.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 1억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4천4백만원등 총 17억3천4백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8.0% 사회개발비가 49.0% 경제개발비가 29.2% 민방위비가 0.3% 지원및기타경비가 3.5%로 이중 주민숙원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가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회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 규모로 총 15개분야 특별회계중 2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이 되었고 4개 분야에서는 예산 변동없이 내부조정만 되었습니다. 금액예산 증액 요구된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천정수장도로편입용지 보상금과 일반회계 전출금등 합쳐서 4억3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보령댐상환금과 대천정수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등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등 7억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를 위한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및 분석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금번 2회추경 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 징수분 20억9천만원과 보통교부세 추가분등 지방교부세 50억8천2백만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중 지방세입이 당초목표 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부동산경기침체와 지가 하락등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사업신규별 필요한 경비만 배정하고 잉여자금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당초 목표액인 10억원보다 5억원을 추가해서 징수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이후 보상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공사진척이 늦어져서 당해회계년도내에는 공사완공이 어렵고 따라서 공사 완공에따른 사업비 지출도 연도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세출예산은 명시이월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편성에서는 총 219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으로 수혜복구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복구사업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시급히 복구를 요하는데다 충분한 사업추진기간이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예산 및 제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중에서 총 29건 93억5,177만원의 사업비를 가시적인 사업추진 없이 전액 명시이월 요구함은 냉철한 심사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직원봉급 조정 수당입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한하여 월 본봉기준액의 100분의 85를 2번에 걸쳐서 분할 추가 지급하도록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공휴일 중식지원은 주중에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공휴일등에는 학교를 가지않는 날에 끼니를 자체 해결하지못하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공휴일 중식지원 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조합출연금은 도내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내 자치단체 출연으로 98년 10월 1일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바 있으며 IMF이후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해주는 특별기금으로 각시,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수의 비율에 의거 금년도 우리시에 부담시 된 1억2천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7천만원을 비롯해서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 전출 6억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특별회계전출금은 4개 분야에서 총 14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은 택지분양 저조나 토지분양 대금의 징수저조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금번 제2회추경예산 편성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로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세원 추가반영에 따른 호우피해복구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봉급조정수당등 법적필수경비를 편성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심층 심사하셔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혼동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중 경기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못할 것이 미리부터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써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입니다. 경비의 성질상 동일한 예산편성 이후 보상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공사진척이 늦어져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공사완공이 어렵고 따라서 공사완공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연도내에 불가능할 경우를 말하고 지출을 끝내지못할 경우란 사업관련 경비지출이나 지급이 완결되지않는 것은 물론 사업미완공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시기에 이르지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시이월 뒤에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리관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할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아니한 부대경비라고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의 상황인데 불가피한 사유란 풍수해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이외에도 전쟁, 시공자 내부의 파업등으로 공사등의 계약기간내에 완공되지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등 지출원인행위 당시부터 연도내에사업이 완공되지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정하여 계약등을 체결한 후에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첨부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나누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45쪽 경제개발비 재래시장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매년 장항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정기적 검사사항으로 5백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작업도구 및 서식이 2,98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46쪽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재대가 남아가지고 자재대 1억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넣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도, 시비 포함해서 4억4,355만9천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출연금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목표가 6억8천만원인데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의 중소기업정액안전기금 9억6천만원 중에서 5억6천만원을 출연했고 잔여 1억2천만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특별회계는 2건인데 효자2리 팔각쉼터신축과 원산3리 복지회관 신축은 각각 사업대상지 미확정되어 이월하는 것이고 토지매입지연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2건에 1억천만원입니다. 351쪽 경제개발비 봉급조정수당은 봉급인상분 8월과 10월분 도서발전소운영요원 수당으로서 예비비에서 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357쪽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6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 및 가동 현황, 농공단지차입금 및 상환현황 금년도 하반기 상환계획, 그동안 추진사항 및 문제점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 및 가동현황은 관내 조성된 5개 농공단지에 총 82개블럭중 분양실적이 62블럭이고 그중에서 6개블럭은 2000년도에 활동해가지고 유치했습니다. 가동현황은 현재 가동되는 것이 41업체 휴업이 3 부도가 7 건축중이 2 미착공이 9 또한 미분양은 웅천구룡단지 5개 블록과 웅천석재단지 15개블럭 총 2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차입금 및 상환현황인데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90년도부터 97년까지 차입금액이 133억4천2백만원이고 그중 현재까지 원리금상환이 69억7천만원이고 채무잔액은 63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상환계획 및 회수전망으로 상환계획이 16억2,182만6천원이고 회수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억4,210만7천원입니다. 부족되는 금액이 6억7,971만9천원으로서 현재 잔고가 7천9백이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이 6억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분양을 위해서 사전에 지방이주 명령받은 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수도권지역에 통보를 했고 1차와 2차 9개시지역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했고 또한 서해안지역 기업유치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3개시지역을 활동했고 또한 12월중에 다시한번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홍보물도 시장서안문 2,000부 공장안내팜플렛 2,000부 각지방자치단체에 협조서안문을 발송했고 체납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하고있고 징수반은 6명의 특별징수반이고 또한 체납업체별로 지역경제과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독려하고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설명회 및 출향인사 유치홍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대학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통상기업사무소등을 방문해서 그때그때 정보도 얻고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한 결과 6개 업체 6개블럭을 분양했고 면적은 거기 안나왔습니다마는 11,000평이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도 1억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웅천구룡단지가 1개업체, 웅천석재단지 1개업체, 요암농공단지가 4개업체 해서 요암농공단지는 분양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유치활동을 계속 펼친 결과 경기침체와 IMF여파로 지방이전 및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상환능력이 거의 없고 장기간 미분양으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체납액 발생한 것은 38억3천8백만원으로서 상환능력이 전무한 업체가 유인물에 있지만 26개업체 21억천6백만원이고 장기미분양 된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룡5개블럭하고 웅천석재단지 15개블럭 20개블럭에 18억2천백만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체납업체를 책임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방문토록 하고 우선 2000년도 회수불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상환토록 해서 그안의 대안으로서는 2001년도는 서해안고속도로개통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유치와 웅천석재단지를 일반제조업체를 유치토록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웅천석재단지에도 일반농공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금년도 전입금 6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상환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개통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5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도서전화 봉급조정수당이 나와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당을 올리는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발전소근무 직원들이 16명인데 공무원들 처우차원에서 8월과 10월 2개월분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하루에 몇시간이예요? 격일제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현위원

격일제인데 4명이 하루에 한번 시켜가지고 전부다 제 일만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화요금도 안받으러 다녀서 역으로 가정집들이 연체가 발생하는 사항인데 올라가는 것만 주고 그사람들한테는 한다는 조치가 없어요. 2명이 2교대라면 24시간씩 해야될텐데 48시간에 한번씩 근무한다는거예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것은 잘주어 그럼 누가 잘할려고 하겠어요. 도서전화직원들중 도서전화가 생긴이래 징계 받은 직원들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거 주니까 일을 안하는거예요. 전화요금 받아갖고 써도 징계하고 징수를 안해도 징계하고 이런 공무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 마당이라고 100평도 안되는 곳에 직원 4명이 나눠요. 너는 이 수당만치 청소하고 약발르고 잘하는 사람 구역 청소는 깨끗하고 게으르고 안하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덴데 오새끼처럼 나와있다고요. 이런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무슨 인상분의 수당을 받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연장1책임자 나머지 지역경제과 공업계 2책임자인데 면은 직원은 안주고 업무만 많이 주면 다른 업무는 하지말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들도 잘못하면 너희들도 외연도에서 고대도 갈 수 있고 삽시도에서 외연도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불시에 담당계장이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서전화발전소가 현재 한전이 넘어간다고는 합니다마는 넘어가지 안갔을때는 우리가 그 경비를 전부 보상해야지 전부 발전소가 노하우예요. 심지어 그저께 저녁같은 경우 외연도발전소가 멈추었습니다. 이유인즉 용량이 부족하고 멸치가 나니까 건조기를 갖다대니까 과부하 걸려 멈추어버려요. 멈추면 사전에 고루한 조치의 시간이 불과 3,4시간이니까 3개를 전부 풀가동시키면 멈추지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해요. 계량기 차단기가 떨어져도 대천한전지점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업무가 우리 업무 아니라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있느냐 그런데 수당을 왜 주어요? 과장님 철저히 이 문제는 제가 의원 5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안할려고 하는데 두고 봐도 너무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먼저는 발전소 자체로 운영협의회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발전소운영규정 보령시훈령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했기 때문에 복무하는 것도 보령시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고 징계도 보령시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훈령을 공포했기 때문에 이후에 철저한 지도감독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면장이 1차 책임자라는데 오천면사무소 결원이 3명이예요. 사람 적은데다 업무만 주면 일을 하지말라는거니까 사람도 주어요. 기히 공업계장께서 잘할려고 훈령도 만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촉구하느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봉급조정수당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공무원봉급에 준하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공단지유치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6개블럭이라는 많지는 않지 만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채를 얻어다 웅천석재단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38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항간에 듣기로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늦어지고 분양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실에 맞는 분양가를 해서 한블럭이라도 분양해야 하는 입장이고 38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고 원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목적이 웅천시내에 아주 지저분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먼데서 업체를 찾을려고 홍보할게 아니라 웅천에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사람들을 설득하든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빨리 분양해야지 38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시에 큰 타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6개블럭을 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칭찬드리고싶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여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분양가인하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웅천석재단지는 웅천시내에 있는 단지를 줄이고 넣을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환경적인 검토를 많이 했는데 석재산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자금난도 어렵고 입주를 기피해서 석재단지에 일반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승인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농공단지를 유치할려고 하고있고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별로 비싸지는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비교해서 세일판매라도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 주고 샀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천만원을 여전히 받을려고 하면 됩니까? 7백이나 8백을 받고 분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더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양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시는 분이 분양받고자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분양이 되어있고 또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준공되면 우리지역에도 큰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지않을까 생각해서 입주부분은 물론 노력을 하시면서도 많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문제는 황경복위원과 상의한 봐도 있지만 지금 거의다 체납액 불가능쪽으로 나와잇는거 보면 웅천석재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분들보고 석재산업이 자꾸 죽어가는 판에 입주를 하라고 하면 입주도 안할 것이고 자꾸 기피하는것도 사실일테지만 문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어떤 법으로 이 업체들의 체납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있지않은 것같은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석재단지에 계약하고 미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약을 못하는 이유는 해약을 했을 경우 당장 들어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보류해놨다가 일반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반농공단지 들어오면 동시에서 그사람들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할려고 보류해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 만약에 관동석재 김정기씨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블록에 A라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될 수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갑이 이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경복위원

내년에도 일반회계 전출 발생할 것같아요 어때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절대 않게끔 해야지요. 이번에도 안할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위원님들게 부탁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과 예산안은 주로 경지정리사업등 일부 예산이 당초 내시액과 확정액이 상이해서 증감 조정하는 사항하고 특히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를 계상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151쪽 경지정리사업비가 당초 25억6,815만5천원에서 29억3,370만원으로 3억6,554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서부터 요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부담한 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도 당초예산보다 8천7백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내용이 같이 조정된 사항이고 또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증감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지정리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시비부담이 1,128만6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 또 폐천부지감정수수료가 증액 내지는 신규로 도에서 보조되었기에 편성한 사항이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시구역 보령시는 죽정리, 화산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보조 가내시가 있어서 편성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도로체불용지임차료,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내항교가설은 특별교부세에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1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천북202호포장공사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민원이 제기되면서 비포장관리 하고 있던 구간을 포장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4쪽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75상가정밀안전진단용역은 도비지원이 있어서 시비부담해가지고 5천8백을 편성하였고 재해보상금은 수혜피해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위로금이라든지 이재민구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작물도 수혜피해 관련된 사항이고 해양수산과, 산업과 해서 155쪽 하단부까지 재해보상금입니다. 156쪽 시설비는 분야별로 도로교량, 농어촌도로, 문화재해서 전부 수혜피해복구사업이고 179쪽 중간부분까지 각 시설비의 편성내역입니다. 앞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1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각 과별로 있고 특히 203쪽 수리시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내의 수혜피해로써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수행시킬려고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6쪽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서 97, 98년도에 미적립되었던 것이 감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편성해서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는 지방세, 보통세 징수결정액 3년치의 평균에다 1000분의 8%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8년도 미적립금은 1000분의 8을 적용하되 일부만 예산형편상 적립하고 일부는 적립이 안돼서 5천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주로 편입용지보상협의가 지연이 상당히 돼서 공기내에 마무리 짓기가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 특히 농경지같은 인접된 지역은 영농 때문에 중지했던 사항이 많고 2호추경예산 성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210쪽 내항교가설은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신흑동 흑포삼거리부터 해수욕장개발2지구 여인의 광장 진입도로에서 조금더 올라가면 청파초등학교 있는 부분까지 2.78키로미터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69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98년도까지 4억이 투자돼서 보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16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착수되었고 금년도에 13억33만4천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하고 이어서 사업 일부 또는 나머지 구간 리라어린이집 앞에서부터 청파초등학교까지 나머지 구간을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153쪽 연계되는 사항인데 내항교가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가설하는데 먼저도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천 천북간 도로가 도로교통량이 1일 2,500대 버스만도 17회 왕복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로서는 교량이 불량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통보를 시청에 보냈는데 우회하는 도로가 너무 사도로 갑니다. 남의집 안방을 드나들면서 내집 길은 안고치는 현상이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사실상 인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4키로를 남겨놓고 계속 사업을 안해요. 다른데는 말만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는데 유독 주교에서 오천까지 시도7호는 중간기점으로 끝난지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을 안해요. 그러고보면 후순위예요. 그렇다면 한전에서 고쳐주라고 하니까 한전에서 다시 시청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군회도로임인데 시의 도로를 남겨놓고 남의 군의 도로를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산은 언제쯤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의다 절대공기부족이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본예산 세우는 것도 전부 명시이월 이렇게 가다보면 사고이월 하다가 안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해요. 올해 하다 않다가 또하고 대개의 공사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보령시에서 공사하는 회사가 입찰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킨다 3회까지 계속 했을때는 제한할 수 있는 제한조건도 걸어야 한다 부실공사를 하자보수도 않는 회사한테 연이어 공사를 주면 부실의 원천이 올 수 있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오천교성리도로는 작년 부분은 다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해요. 용지가 타협된 부분은 밑에 부분은 금년도 발주를 한다하더라도 작년도 발주 부분이야 포장해서 밑에 가드레인 줄만 하면 될텐데 대충 아스콘도 뿌려놓고 하니 이런데다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성의를 안보이는 회사는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교면에서 오천면 소재지까지 통과해서 지금은 다시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홍보지구 건너가는 방조제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군도7호입니다. 저희들이 도로확포장중장기계획상으로 교통량이 최근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후순위였습니다. 시비만 충당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군도정비를 하고있습니다. 비포장구간이 있고 면소재지 다가서 고개에 도로확보를 못하고 포장만 해서 비탈져 있고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이 일부라도 된다고 하면 시작을 하고 그렇지않다면 지금 단계로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는 부담하기가 금액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요인이 됐든지 간에 시작을 하면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런데 주로 이것이 도로나 편입용지가 상당히 있어야 할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공기가 300일이상씩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연말까지 한다면 360일중에 3월초에 발주한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영농관계 있고 편입용지 그것이 지연되다보면 용지해결 자체를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해결자체를 시에서 안해주고 업자한테 공기를 못지킨다하는 문제는 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든 하천이든 농지관련 시설이 됐든간에 각 계장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순시시에 지적하는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고 부득이 고의성이 없습니다만 덜 챙겨서 부실한 부분도 더러는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거의 다한 것을 반복해서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치마가 된다든지 붕괴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격한 문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한테 그동안에는 기책사유가 공기문제는 편입토지 해결을 소홀히 했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것 때문에 특별히 한바도 없고 해야할 요인이 크게 발생되는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보령화력에서 그 도로를 봉쇄한다고 합니다. 1일 2,500대가 다니는 길이 왜그러냐 자체 판단결과 교량이 불량이랍니다. 만약의 경우 버스가 사고났을 때 보령화력이 책임져야한다이거요. 현재 이 버스들은 우회해서 원시도로 가야할텐데 6.84키로의 비포장도로 때문에 버스가 못댕기는 현상이 나온다이겁니다. 이미 자체판단을 15톤이상의 덤프트럭은 못댕긴다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 교량은 위험해서 15톤이상의 덤프트럭은 출입하지마십시오 했고 그러다가 버스가 사람을 가득 싫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기는 책임을 안진다는거거든요. 그런것도 감안하여서 후순위라고 할게 아니라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해 주시고 제재방법도 1차 잘못하면 부실내놓고 하자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냥 하다가 하자기간 지난것도 도서지역같은 경우 많아요. 하자보수라고 하면 회사가 부실하다 회사가 원도급제 않고 하도급제로 했어요. 저희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다 저희들이 하기 싫으니까 8백만원짜리 공동변소를 뜯어버렸어요. 지으라고 회사를 찾아보니 회사가 없어 공사가 부실혀 원인 회사는 있는데 하청자가 나타나 하지를 않는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시 그 법을 주어서는 안된다이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챙겨서 물론 잘 챙기고 잘하지만 한번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두문제 생각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여고 나쁘게 말하면 확보해 놓고 딜레이시킨건데 그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교부금성격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목은 그것으로 달았지만 과거의 통념상 한마디로 어떤 공사도 찢어도 썼는데 국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때는 금년 안에 합리적인 목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내려왔을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2억을 필요하다고 소리질러놓고 급한 돈 해놓고서는 이 돈을 현시점에서 명시이월로 때려놓고 자금을 수장시켜버렸어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지만 이 돈은 도로가 필요했으면 그때 가서 시비든 어떤 흐름으로 했어야지 재원대체를 해서 합리적인 사업을 시켜주었어야지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12억이라는 재원을 사고이월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올해 명시이월조서 받아서 넘기는겁니다. 2회추경에 세워놓고 넘기고 이게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시비가 5억을 포함해서 12억인데 5억의 시비부담이 당초 교부세로 내놨을 때 당시 안돼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묶어서 편성해서 가설공사를 발주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내년도인데 올해 2회추경에 계획을 세워놓고 2회추경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시비든 위에 교부금이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예산이 남아서 그돈 저 쪽 은행을 위해서 아니면 농협지부를 위해서 그돈을 예치해놓고 1년이나 내년 3월인지 계획은 3월이겠습니다만 모르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쓸 수 있게끔 예비보괄성에 의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산 편성절차가 선행돼야 집행하고 사업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배정관계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분리해서 일부 2억이 필요하면 2억 배정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돈에 대해서 절감 차원에 준공하면 다 돈이 나가겠지만 계약하면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근본적인 계획자체가 교부금이 내려왔고 시비가 책정된 이 마당에 내년이면 내년초에 연말 예산해서 내년에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부금 내려온 돈은 필요한 부분을 무언가 계획 세울때부터 목은 교량으로 붙었잖습니까? 그럼 올해 못할 명시이월이 2회추경에 설 정도 되면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생각보다 더 급한 것을 순차적으로 해놓고서 내년에 또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을 노력해야지 건설과가 지금 보면 이 한가지를 보면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 하다가 변명이 가능하지만 물론 여기에 수해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나 이거나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지 11월에 하는 추경에 명시이월 방망이 두드려놓으면 역으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자원을 수장시킨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수혜복구는 긴급한 것이 몇가지면 몰라도 연연 과거 3년이었든 5년 통계하면 올해처럼 많은게 어디있습니까? 좋게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령시는 대단한 시지만 나쁘게 해석해서는 공무원들이 확보해 놓고 흔히 그렇습니다. 사유가 땅 타협 안됨 민원인 어쩌고 썼는데 2회추경 성립으로 절대공기부족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수혜복구 난지가 오늘 내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때 날때부터 차분히 계획해서 흘러왔다면 이런 현상이 조금은 덜 했을거라 이겁니다. 이걸놓고 본위원이 지적한 교부금문제라든가 시비확보라든가 그거하면 맞물려 돌아간다면 건설과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12억도 냉정하게 따져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당연히 다른데 필요한데로 교부금도 위에 승인을 맡아서 돌려 처리해주고 시비 5억도 올해 필요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주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설과만 특수한 과로서 예비성의 예산을 확보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억지 설명같습니다만 2회추경에라도 편성을 못시킨다면 설계 자체부터 유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어항쪽으로 대천항쪽으로 포장이 마무리 되는데...

강성석위원

설계비를 확보하면 되는것이지 건설과는 주어진 보따리를 갖다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결정자가 시장이면 설계비는 설계비 승인을 의회에서 맡아서 기존 설계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유무를 따져서 본예산을 승인해주는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든 시비였든 같은 개념입니다. 예산계장도 있지만 여기서 올린 목이 교부금을 여태까지 그렇게 썼습니까? 하나의 목을 서로 여러 가지 찢기 보다는 큰 사업 아이템을 올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원대체도 많이 했잖습니까? 올해 이 예산을 세워주나 짤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세워주면 설계부터 계약절차까지는...

강성석위원

명시이월 시킬려고 한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말가서 설테고 속편하게 명시이월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 끝나는대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잠깐 명시이월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운영할 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것을 다음연도에 할 때 사고이월한걸로 했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된걸로 해가지고 그동안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혜복구같은 사업도 기관자치단체장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큰 개념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안받고 원인행위만 해갖고 사고이월시켜서 승인을 안받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이 못끝날 것으로 확실시 될 때는 그때는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단 그래도 사업은 계속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는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인행위 해가지고...

강성석위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전반적인 와꾸 때문에 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 이해를 합니다. 현재 이 사업자체를 명시이월이라고 의회에서 물론 감사원감사하고 의회는 틀립니다. 행정적인 기반이 우리는 의회의 흐름에 결정권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했을 때 예산계장님 설명은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사고이월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명시이월이란 못을 박아놓고 올해 안에 발주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발주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개념상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이 과거 사고하라는 개념만 아니지 올해 발주한다는 계획이 서있다 이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산정해 놓고 금액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함으로써 이후의 후속조치를 수혜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발주를 합니다. 다만 소규모시설은 명시이월은 안시키고 연내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명시이월 규모가 큰 것은 도저히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기왕에 예측이 됐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연말에는 이거 이상에 대한 이월사업조서는 하나도 안올라오겠네요? 지금 판단에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이월이다 아니다를 현재 판단해서 올려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 돼서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없어야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명시이월로 돼있는 놈만 일을 하면서 넘어가는겁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포함된 쪽에서의 사고이월 이상은 새로운 명시이월은 전혀 없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앞으로 없는데 단지 국비라든지 도비가 연내에 떨어지는 경우는 명시이월이 정리추경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개념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연말에 이월사업이 조서사업이 의회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명시를 해놓고 사고는 시장이 할 수 있는거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서 넘어간다 이뜻인데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이 아까 여기도 보조내시 했던거 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변경이 돼서 증감조정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국비나 도비 정산 과정에서 조금씩 남는 것 같은 것이 있다든지 할 때는 추가로 떨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의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정리해서 명시라는 자체를 흔히 사고이월로서의 개념의 계획을 하다보니까 천상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명시로 박아주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의회의 승인을 받는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약만 해서 연내에 끝날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해갖고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데 계약당시에 연내에 사업이 완결 안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해 놓고 나중에 틀리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 과거의 흐름과는 틀리게끔 명시라는 흐름을 박는데 그럼 예산을 명시라고 박아지는 예산을 세우면 또 안되잖아요? 명시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성격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또 안되지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공기가 촉박한다든지 협의가 안된다든지 하면 부득이 주로 공기부족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사업을 당초에 할려다가 건설과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협의가 안된다든지 수혜복구 같이 사업비가 늦게 떨어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사업으로....

강성석위원

추경에 대한 예산은 하나의 추경을 하자마자 명시를 다 박아놔야 한다 이 얘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계약 시점에 봐서 연내 준공이 안될 것같으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강성석위원

모든 것을?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의아해 했던 것은 물론 명시하고 사고하고 개념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형태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닌 형태의 모든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명시를 박아놓고 이런 쪽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는거예요. 명시라는 개념을 명시자체를 승인 유무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명시라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세우지말아야 됩니다. 세워주는 것도 과거의 모순이 아닌 지금처럼 얘기하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성격은 과거에 하던 사고이월 성격으로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가 제도로 생겼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내년에 쓰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편성된 날로부터 이후의 후속조치를 해나가는데 애초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불가능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계속 집행을 하겠습니다마하는 취지입니다.

강성석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거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이월사업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월이 된 원인을 앞에 보면 편입보상문제등으로 이월되는 것도 있고 공기부족으로 이것이 다 이월사업인데 원인은 본위원이 명시이월 되는 원인을 얘기할테니까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수혜복구 명시이월 원인은 절대공기부족이 아니라 토목기사 인력부족 아닙니까? 보령시에 건설과에 토목기사가 몇사람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 과보다도 읍.면.동 직원과 합동작업 했습니다만..

황경복위원

읍.면.동은 놔두고 건설과에 이 수혜복구사업에 기초자료 즉 설계를 내야 할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5명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한사람씩 있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인력부족을 위해서 모든 발주를 하게 된 동기부여를 못해서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수혜복구가 났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하고 설계하고 밤새가면서 해보니까 설계가 나와서 발주할려고 보니까 12월말까지 안돼요. 그래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 수혜복구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확정되어 저희들한테 온 것이 불과 20일전쯤 통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뭘 오래 끌어요. 근본적인 원인 뿌리를 찾아가지고 오픈시켜요. 그래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내시가 늦게 내려왔으면 늦게 내려온것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갖고 공부하자는거예요 뭐예요? 가르켜주는거예요? 제말에 공감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다 공기부족이예요. 그러나 6월에 수혜가 났든 7월에 수혜가 났든 나서 조사 올라와야지 사람이 나가서 확인해야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와서 기사라는 사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다 설계를 해갖고 두 번, 세 번 전부 확인해갖고 발주할려니까 공기 부족한거예요.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앞으로는 시간을 절약해서 그리고 인력부족이면 인력부족 각 면에서도 토목기사 하나 있는걸 시에서 빼가고 어디에서 빼가고 2,30일 보내버리면 면 행정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꼼짝을 못해요. 그것도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인력 구조조정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일단 주민자치가 중요한거지 주민자치가 안돼 기술자가 있어야지요. 근번 원인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면 이런 것이 사람 많아갖고 대번에 하나앞에 3~4건씩만 주어서 빨리해서 발주 내리면 명시될거 하나도 없지요.
태용

성태용위원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날짜가 문제고 중앙정부에서도 문제네요. 수혜복구비가 일찍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빨리 추경을 해서 통과만 시켜주었다고 하면 설계도 빨리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배분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명시이월 되지않았겠지요.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은 때가 마침 그렇게 됐고 아까 내항교같은 경우도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도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일하시면 해결되지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152쪽 농업기반공사와의 관계를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민간적자본보조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업내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상의를 건설하고 하고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경유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건설과에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될 사업이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 부드럽게 받아줍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하고 시하고는 어쨌든 보령시민 농민을 위한 일을 하고있지만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목리구역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내의 농경지 또 농경지 인접된 가깝게는 용배수시설이라든지 각종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중앙 농림부에서부터 도 경유해서 올 때 기반공사구역내의 일은 기반공사에서 하는걸로 시장구역내에서는 시에서 하는걸로 구분이 돼서 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떨 때 보면 시에서 하는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맞물려 가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먼저 우리시에서 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완공해논것도 다시 헐어버리고 농업기반공사 가는 경우도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것이 나타나서 물어본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못했는데 혹시 보령시에서 농업기반공사 1년에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 2000년도에는 얼마정도 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억 가까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학술용역비에 75상가정밀안전진단 용역을 5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게 안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선엔지니어링에서 금년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점검도 있고 분기별 점검도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이 지난번에 용역비가 본예산에 되어있는거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비로만 되어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4천5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중앙에서 재해대책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금년에 처음 있어서 기정예산액에 0입니다만 4천5백은 예외를 시킨거고 그렇게 해서 도 경유해서 2,950 저희가 2,850해서 5,800이 섰습니다. 실지 5천8백은 예산이 편성되는 비율에 의해서 서있기 때문에 선거지 5천8백이 다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수혜복구사업이 총 몇건 발주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60여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간지에서 봤을 때 보령시 자체설계팀이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이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260개중에서 자체팀에서 설계한 것은 몇건이고 혹시 용역을 준 것은 몇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설계대상은 200건 가까이 되는데 260건은 설계이외의 사업도 조금씩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한 것이 160개입니다. 이것은 시설자체가 산재돼 있고 규모가 적고 그것을 읍.면직원하고 건설과 각계에서 하고 타실,과 지원을 받고 합동설계를 40일간 했습니다. 자체측량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으로 재배정 한 것이 13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집행할 단계에 있고 나머지 일부는 도서호안이라든지 공법을 기왕에 했던 것을 상당히 바꾸어야 할거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태용

성태용위원

길게 답변해주시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자체설계팀하고 합동설계팀하고 용역을 준 건수를 확실히 확인을 못하시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기억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그렇고 자료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합동설계팀에 참가한 토목직 직원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2명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피해복구현황중에서 누락된거 가령 산림과에서 해야할거 아니면 수산과에서 해야할거 면에서 해야할거 서로 미루다보니까 누락된 곳이 혹시 없는지 또 누락된 곳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누락된 것이 직접 제가 들은 바는 한건이 있는데 그것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여기에 서있지만 건설과에 다 세워놨지만 각과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없이 입찰잔액을 활용해서라도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물량이 적게 잡힌 부분은 분야별로는 돌려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농림부 분야를 행자부 분야에서 돌려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행자부 사업건하고 성격이 그렇게 연결돼 있는거 국비가 나중에 정산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야내에서는 조정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다시한번 여쭈어보면 개인별 시설사업이라서 배제된 것이 개인시설이 공익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은 공익으로 봐야 되지않겠어요. 만약의 개인시설사업을 해서 개인시설사업을 안했더라면 전체적인 농경지가 파손된다든가 했을 것이 확실시 되면 그런데 어디는 개인이 한것도 어디는 넣어주고 어떤데는 개인이 했다고 안넣어주고 이런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어디는 개인이 했는데도 예산에 잡혀있고 어디는 개인이 했는데도 예산이 안잡혀있고 그런것들이 왕왕 도서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의 경우 그냥 방치했을 때는 지금보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서로 이쪽 저쪽에서 홀대하다보니까 사업이 배제됐다 막말해서 지역을 얘기하면 원산 우봉산해수욕장 밑에 시장님도 가보고 도지사도 가서 현지에 안했더라면 농경지 20헥타가 완전히 침수될뻔 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피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저두항리쪽으로 불법으로 매립한 사항은 시장님이 가서 가까운 사람이라 불법매립지는 수혜복구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왜 여기로 왔나 볼랐더니 가까운 사람이 가라고 해서 그것은 수혜복구에 포함됐어요. 실지 공익으로 해야할 데는 수혜복구 계상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 착오가 있는거 아니냐 현지 주민들은 진정해서라도 기어이 수혜복구에 대한 대책을 받겠다고 건의를 받아논 것을 말리고 있는 형편인데 수혜복구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산서 서고 나면 지역주민한테 예산없다 통보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구가나 도로가 있는데 소유권자는 개인이예요. 시설자체도 개인이 진입도로식으로 했는데 안쪽으로 인접된데 가옥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이 공히 써야 할 도로가 됐다 그럴 경우는 공공하고 사업자체는 해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시설해가지고 개인거 보호하는것에 국한한 것은 예외로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다 못챙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혜피해가 나면 읍.면.동 마을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직원이 나가서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도행자부까지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24시간내, 48시간내 입력을 시켜가지고 막상 수해가 발생됐는데 현지 확인은 건설과에서는 아무도 못나갑니다. 방재계에 직원이 3명이 있지만 그사람들은 전화 받고 입력시키고 역으로 오는 지시받고 또 평상시에 하던 일은 일대로 해야되고 그사람들이 다른 계에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음 확인이 꼭 필요한 절차인줄 알면서 그것이 정확히 안되어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다든가 개인시설이다 이런거 구분안하고 그냥 올려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미스는 있는데 개인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입찰잔액이라도 활용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양쪽으로 봐서 어디가 공공성인가 가려봐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도지사가 가서 시장이 가서 현지를 다 보고서 문제가 있어서 자그만치 230미터 예산을 과해갖고 배제를 시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지침과 모든 것을 생각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는 만원어치 고치고 배짱 좋은데는 10만원치 고장났다고 하는데 고장나고 부러진데마저 신고안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철형

김철형위원

모든 공사장에 공사중지명령이 12월 며칠부로 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구조물이 필요한 사업은 거의 12월말에는 어차피 연도말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못하고 월동기이니까 중지를 하는데 그이전이라도 기온을 봐서 4도시 이하일때는 구조물은 일반 콘크리트 타서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특수하게 보온처리를 한다든지 혼화제를 써서 특수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구조물이 들어있는 공사는 중지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12월중순부터 말사이에 거의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모든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어제까지 이월시킨 이후로 용지타협이 됐을 경우 옛말에 갈데 다르고 올데 다르다 가까스로 해서 용지타협이 안돼던 것이 됐어요. 그것을 빨리 토공이라도 착공해야만 그 사람이 변동이 없는데 이월됐으니까 내년봄에 해야지 하고 업자는 무심한 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빨리 판단해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렸더라도 토공은 이상이 없겠다는 것을 파악해서 빨리 발주라도 해놓으면 용지타협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이 없으리라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청소에도 2건이 있습니다. 그저께부로 용지타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도 세밀히 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더라도 토공은 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지역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발주한다면 사고이월이 자꾸 줄어들고 내년도 일이 벅차지않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233쪽 도시주택과는 추가경정예산에 상정 항목이 없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천시장소방도로는 시장안에 이종돈씨와 이현종씨 2가구에 대한 보상비인데 협의가 돼서 이분들이 이주할 가구가 정해져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3통도시계획도로도 역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돼서 공사를 발주할 금액이 되겠고 남대천교접속도로는 철로에서 옛날 춘천식당까지 거리인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노송가구한테 보상을 해야되는데 전액이 안되어 이분께서 내년에 같이 합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2에서 5통은 신혜유아원 앞인데 거기까지는 보상이 마무리 됐고 신혜유아원에서 농조수로에 이르는 논 한필지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이고 이사업 역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통 도로개설은 가옥한채 보상비인데 협의가 됐고 연말안에 보상하겠습니다. 대천5통도로개설은 경찰서장 관사에서 구원동사무소쪽인데 보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역접속도로는 모든 보상이 마무리돼서 철거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명다방이라고 하는 한분이 협의가 안돼다 오늘 협의가 돼서 보상협의서류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집행하겠습니다. 대천23통 도로개설은 그 구간내에 권태경씨라고 하는 분의 담장이 편입되는데 측량하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측량을 세 번 실시해서 우리 측량이 지적공사의 측량이 맞다는게 증명되었습니다. 개별사업은 가급적 연말안에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3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수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241쪽 산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5억5,754만6천원에서 2억7,766만6천원이 증가된 28억3,5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과 농업인훈련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가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축광역재료비가 328만5천원이 감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43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농업인교육훈련 및 선진지견학으로 계상돼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와 공수의수당등 1,66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4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브랜드개발 홍보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천안 물류센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림사업실적가산금으로 경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 계상돼 있고 그외에 경운기후미등등은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감예산이 편성돼 있고 양돈농가소득시설설치지원으로 2천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농산특물포장제의장등록이 출원신청 절차로 이월되었고 비닐하우스수혜복구등 4개사업이 2회추경예산 성립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46쪽 버섯재배시설 수혜복구는 어디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성주와 주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월이유는 금액이 모자라서 그래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49쪽 일반보상금으로써 연안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연근어업 구조조정보상이 당초에 25척에서 13척으로 줄어서 6억7,786만5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효자도명덕항선착장 보강시설이 도에서 5천만원 지원되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로써 기왕에 국비가 10억 지방비 자담 포함해서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비예산을 기왕에 확보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지만 도비가 이번 금회 추경으로 2억이 확보되었고 시에서도 2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북수산물 냉동보관창고에 대해서 2천만원을 95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천만원 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어민회관건립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정지를 대천항매립구역내로 위치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현재 매립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역시 좀전에 말씀드릴때는 수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역시 사업지구내에 시설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어업구조조정사업은 용역자체를 충남도내 전체 각시,군어선을 용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용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안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은 금회에 986만원이 배정되어 시기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명덕항선착장 역시 도비지원은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책정되기 때문에 겨울철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월추진 하고자 합니다. 252쪽부터 253쪽 삽시도선착장해서 수산생물피해복구는 지난번 프라피룬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려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250쪽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이면 사업비가 6억이 부족합니다. 만약의 경우 6억이 부족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50%여야할텐데 도비가 우선 20%밖에 안주었단말이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20%를 주었어요. 그러면 60%를 시에서 부담하지않을때는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결과적으로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내시계획을 보면 20억을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20%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은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인 8억원이 현재까지 확보가 안됐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4억을 해주어야 우리시하고 맞추어서 할텐데 도에서는 재정 형편상 2억밖에 못한다고 해서 2억을 하고서 저희한테 내시되기를 6억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시의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만큼의 2억만 확보하는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자담이 6억이 돼야되는데 내시변경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내시변경도 안되고 우리가 2억을 뭣하러 해주느냐 이거요. 도도 이렇지 내시변경도 안되고 지방비 50%라고 하는데 자기도 4억을 주고 우리도 4억 주고 그리고 2억은 수협보고 보태라고 하면 내시변경이 되면 바로 하는데 내시변경도 안된 예산을 뭐하러 붙여놓느냐 이거요. 추경까지 해가면서 차라리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깍아놨다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주는게 낫지 현재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 되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내년에 못하면 못하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추가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못합니다.

황경복위원

250쪽 당초 수산물냉동보관창고 5천만원이 98년도인가 99년도에...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99년도에 지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근데 그때 왜 실행을 못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덜 챙겨본 바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민자사업이 되다 보니까 토지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는 바닷가여야만이 가능한데 바닷가에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토지구입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토지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 예산을 집행은 못했으니까 5천만원인데 2천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오늘 내일중으로 토지가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왕에 설계까지는 내용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곧 추진이 될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 홍보지구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어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조그만 소상업을 하기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워낙에 영세민이다보니까 20여명이상 30명정도가 함께 하는 사항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어서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분들이 법인체입니까? 법인인가도 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현위원

7천만원 갖고 돼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원래 1억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7천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7천만원 갖고 냉동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10억갖고 20억갖고 간이냉동이라도 내가 볼때는 잘살펴보지 부족할거예요. 나중에 또 달라고 하지말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 건폐율에 따라서 면적을...

김종현위원

원래는 5천만원 더주기로 얘기를 당초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해서 건실하게 짓는다는 것이었는데 2천만원 주면 돈 3천만원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할 사항을 못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할 때는 타당성을 파악하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설계하고 사업자들과 진단을 해본 결과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257쪽 토석채취지현황측량비 150만원 섰는데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허가구역 경계침범등 위법행 위 발생여부 확인등을 위한 사후관리책으로써 세운겁니다. 꽃나무생산보급으로서 1,646만3천원은 2002년 월드컵과 안면도국제꽃박람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묘목과 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꽃나무생산보급 식재비로써 353만6천원이 서있습니다. 258쪽 가로수조정으로 0.6키로가 되겠는데 2천만원을 세웠고 이것 역시 2002년 월드컵과 안면도국제꽃박람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지원은 국도비, 시비가 서있는데 348만8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임산물직매장설치는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밤지상방제장비는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257쪽 토석채취지현황측량을 3개소라고 기재되었는데 어디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채석허가지로써 우리가 총 33개소인데 위법지가 되겠습니다.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용수리...

황경복위원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토석채취를 시에서 허가를 해준 후에 사고뭉치 현장을 재측량하는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사고뭉치도 사고뭉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대야 하고 시에서 측량도 해가지고 처리.. 이거 측량해서 뭘할려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검찰청에서 일제 점검을 해마다 지시합니다. 우리가 33개소인데 금년에 표준조사를 15개소정도 했는데 당초 이 돈갖고는 안되는데 일단 다른데는 위법사항이 없었고 여기는 위법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황경복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는 안돼요. 위법은 토석채취 수허가자가 한것이지 시에서 한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위법을 해갖고 한계를 월경했다 그사람들이 측량을 해갖고 그사람들이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위법을 했기 때문에 재측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임도수혜복구가 있는데 누가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위탁하였습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도 이것을 깊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보령시의 국도비 붙은거든 보령시 안붙은거든 무조건 간벌숲가꾸기 모든 임도개설사업 기타 등등을 보령시에서 할 것을 대집행 사업을 산림과에서 다 해갔다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말아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의원들한테 진짜 기분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거예요.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보령시에서 1년에 국도비 붙은 사업이든 아니든 10억이 넘는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다 갖다 합니다. 물론 보령시에서 다 관장을 못하니까 대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령시나 산림조합은 직,간접적인 감독기관입니다. 즉 간벌이든 숲가꾸기든 산림조합이나 보령시에서 감독을 해야할 기관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부 맡아서 사업을 하고있어요. 나는 감독기관에서 대집행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동의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산림조합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내용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뿐더러 그런 식이라면 산림과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왜 그 보고자체가 산림과하고 사전에 약조가 있어서 하는거란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령시에서 산림과사업이 10억넘게 나오는 것을 산림조합에서 다할테니 니희들은 가만 있어라 그것도 입법예고를 했니 어쨌니 국회 얘기 나오고 중앙 얘기 나오고 이건 과장님이 산림조합하고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됐단말이예요. 보령시 산림과정도 되면 본위원이 볼 때 끌려 다니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사안은 아니지만 아무튼 2001년 대집행사업을 잘하세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식부기가 됐든 복식부기가 됐든 할테지만 치밀하게 할테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임산물직매장설치해서 도비 5천에 시비 5천만원 1억은 어디에 설치한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한전옆에 산마트에 설치한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당시 매장을 할 때 시에서 기정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잖아요? 6억인가 지원해준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또 해준다고요? 도비 왔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비 5천만원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 왔다고 해도 5천만원을 또 줘요? 그사람들 행사지원도 많이 하던데 직매장 건축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추경까지 세우면서 해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데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부족분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263쪽 인건비수당이 7백만원 계상했는데 조정수당이 모자라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전문직이 4명이 있는데 3명이었다가 1명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인플렌자 독감유료 예방접종 약품비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다른 비용에서 써서 내과진료약품비에서 사서 쓰고 채워 넣는 것입니다. 264쪽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영향개선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조정돼서 내려와서 삭감하는 것이고 125만원이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신규로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48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쾌속정승선여비 8백만원을 감했는데 쾌속후송선이 수선하는 동안 승선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서 다음장에 말씀드릴 곳에 옮긴 것입니다. 265쪽 의료및구료비에서 영유아예방접종, 소아마비외5종도 국도비가 조정되어 조정분을 계상해서 94만천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가족보건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국도비비율조정으로 시비를 국비와 도비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도비로써 후송선 승선여비를 삭감해가지고 이쪽에 올리는 것인데 배가 올라가는 곳이 파도 때문에 망가져서 보수하는 비용이 모자라 당초에 천만원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국비가 보조사업이 조정되어 같이 시비랑 조정해서 삭감한 것이 125만원이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임산부초음파검진은 당초 500명분이 계상됐었는데 등록 임부가 많이 되어 모자라는 150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3쪽부터 26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홍역이 전국적으로 만연되는데 보건소에 홍역자 보유현황은 어떻게 약품이 있는지 전혀 예산안에 없는데 홍역약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홍역은 홍역단독백신을 놔주어야 되는데 단독 백신은 생산이 안된지가 오래돼서 MMR이라고 세가지가 섞여있는게 있습니다. 볼거리하고 홍역등이 섞인게 있는데 그것을 놔주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의료비에서 사서 놔주고 약은 있으며 도에서 도비보조가 됐는데 추경을 한 후에 와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달라고 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시에서는 약은 부족하지않고 오는 분들은 놔주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애들은 전원 추가접종 다 놔주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시에서는 홍역발생한 사람은 없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이가 맞벌이 집안인데 손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친정인 여기와서 환자가 하나 있었고 각급 학교에서 한,두병씩 발병되어 총 7명이 발병됐다가 나아서 완치된 환자가 2명 있고 댓명은 집에서 격리토록 조치되어 다른 지역과 같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김종현위원

성립전 예산보다는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약을 보유해놔야 하지 만약 부족하면 큰일나니까 여기에 약값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63쪽 봉급조정수당은 100분의 85를 적용한겁니까? 이거밖에 안돼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있는걸로 주고 다른 수당에서 그만 두는 직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정이 돼서 이정도만 있으면 충분한걸로 계산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돈이 있었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다음달 11월, 12월 줄 돈을 앞에서 준것이지요.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의 목을 변경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보건소와 같이 3천3백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정했고 산학협동심의회수당은 2백만원을 감해서 뒤쪽에 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0쪽 재료비에 꽃음식개발교육실습재료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사항은 270쪽 맨마지막칸에 민간자본보조로 2백만원 국도비로 서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는 성격이 안맞기 때문에 재료비쪽으로 목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산학협동심의회 2백만원은 그쪽으로 목을 바꾼 사항이고 꽃음식도 금방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71쪽 재산및물품취득비를 보고드리면 LCD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기종의 농업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액정비젼이 되겠는데 상당히 비싼데 시상금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붙어가지고 1,64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서 내년도초부터 농업인교육때 활용하고자 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은 본예산에 천2백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2.5톤의 탑차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자재나 수리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해야되는데 기존예산에 천2백만원이 선 것은 1톤짜리 탑차밖에 못사기 때문에 격이 안맞아서 3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272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신축에 관련해서 연말에 완공이 안되므로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 끝난후에 집행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보렌망구축은 별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센터신축하는 교육관에다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설치가 안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9쪽부터 27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농업기술센터신축 공기가 금년 말이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김종현위원

내년으로 이월되면 그사람들 지체상금을 물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공기가 한달이 남았고 동절기에 공사중단을 시킨다고 해도 한달정도 남았고 작년도 12월말에 기공식을 해가지고 겨울공사 중단시킨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연장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남은거 하고 그거하고 또 저희가 중간에 20일 정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중간에 공사중단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주면 큰 무리없이 준공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해가지고 곧바로 공사중지를 2개월시켰으니까 2개월하고 한달하고 다른것 때문에 한달해서 석달을 뺐으니까 내년 3월이면 준공해야 하는데 내년 3월까지 할려면 또 2개월의 공사중지를 중지시키면 내년 5월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모 심기전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내가 볼때는 과연 그렇게 될는지 지금 실지 공격만 세웠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진척되지않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업자한테 끌려가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예요. 기술센터는 자그만치 돈이 50억이상 투입되는 공사기 때문에 돈을 지체한게 많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보셔야할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76쪽 인건비수당으로써 6급대기자 3명에 대해서 5종류의 수당이 2,58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해 6개월분에 대하여 523만천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체유관의 지적측량수수료가 50만원과 동백관 지목변경을 위한 경계측량이 2백만원 박물관과 동백관에 대한 인쇄비가 29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사무실에 전화가 4대 있는데 120만원의 부족분이고 전기요금으로 사무실에 360만원 운동장에 276만원 동백관에 234만원 가로등에 2,851등에 대해서 단가 및 전업상승금과 가산금이 계산되지않은 액수가 3,981만원입니다. 성주터널 조명등 33등에 대해서 전력의 증가분과 가산금 832만3천원입니다. 277쪽 시설물보험료로써 동백관영업배상책임보험이 73만8천원 도서관의 화재보험료가 310만원이고 국비사업으로 복지관에 사회복지수당으로서 224만4천원과 재료비에서 감된 것을 강사수당으로 증이 된겁니다. 감 내용은 어린이급식비와 꿈나집의 인건비 153만원과 7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캐노피천정보수가 이번 태풍에 134평이 날라갔기 때문에 보수비가 830만원이고 279쪽 명시이월로서 종합경기장의 절개지수혜복구사업으로써 9,355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85만원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동백관영업배상책임보험이 뭡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배상의 책임이 있어서 제18조에 합법과의 관계로써 민법은 제758조에 해당하는데 공작물의 소유자가 사고시에 책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투숙객을 보상해준다는겁니까 아니면 영업한다는 사람 보상해준다는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투숙객을 위한겁니다.

강성석위원

보험료가 74만8천원이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숙박하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험법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증세에 따라서 내용은 그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번 불입하면서 이 보험료는...

강성석위원

투숙객의 가상수치를 100명을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투숙객이라고 명시된 사람을 보상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놀러왔다가 다친 사람도 해주는지 무언가 개념이 있을거예요. 한번에 일시납으로 하는건가 아니면 총 얼마를 약정해서 돈을 넣는건거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일시납입니다. 보험료가 1억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1억원치 들었을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합니다. 전부 1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년에 74만원을 넣으면 어떤 혜택이냐 아니면 1억이라는건 어떤 개념이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준비가 안돼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처음 넣는거예요, 옛날에 넣었던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에 문제됐던 사항으로 보험료를 들어놓는 사항입니다. 어떤 투숙객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보험을 들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강성석위원

소모성이예요, 적금성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모성입니다. 들어서 해당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투숙객의 명단속에 포함된 사람은 사망시에 1억을 주는 약관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73만8천원을 냈을 때 1년 동안에 혜택받는 것이 1억인지 2억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그 보험을 들었을 때 그안에서 1명이 다쳤을 때 백만원이다 하면 백만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만약 없을때는 일시불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 일시불로 끝나는걸로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처음 기안해서 올린 기안서가 있지요? 어떤 혜택이 있다는 약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투숙한 사람이 73만8천원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건물로 인한 사고에 의해서 어떤 크레임을 보상해주는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이유도 없이 보험회사에 납입해가지고 아무 혜택도 없을 경우는 이런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쳤을때에 보험료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들어놓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약관상에 투숙객 자체가 보상크레임이 성립 안되는 것을 이유없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약관하고 기안하고 올렸을 때 예산을 달라고 한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난후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276쪽 공공요금이 전화요금부터 277쪽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전혀 안들어갔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본예산에는 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용은 130만원이 되겠고 운동장은 120만원 예산인데 143만원이 증 동백관도 120만원인데 지금 139만원 증분에 대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가로방범등이 얼마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억3,892만4천원인데 이것이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압에 대한 원단위 22원60전을 계산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20원으로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예산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사무실에 12개월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12개월 쇼부나니까 8천6백이 나와서 3천6백이 데드라인이 났다 이거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와트상의 금액이 적게 본예산에 된 사항이고 100분의 15% 가산금이 빠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숫자상으로 엄청난 숫자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본예산에 가상 전화요금이 한 대당 10만원 4대니까 40만원하면 12개월이면 얼마되갖고 어느정도 가산치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다 원인분석은 물론 소장님이 잘아시겠지요.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323쪽 수익적수입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으로서 타회계부담금의수익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사업명은 제2지구개발사업지원으로서 6억으로서 2지구 부분준공에 따른 시비확보 국비가 10억원이 보조가 와있고 부족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요청을 하는 사하으로서 일반회계 지원에 따른 공사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확장과 해안도로의 사면정리, 계단의 3층축조입니다. 야영장, 유기장외에 주차장시설부지가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담회때 13억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그 13억중에는 측량수수료라든지 보상금, 등기수수료 해서 5억원정도가 되겠고 또한 이번에 6억이 되겠고 2억정도는 잔금이라든지 매상에서 매입수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6억을 전입요청을 낸 것입니다. 327쪽 수익적지출을 말씀드리면 직원봉급의 조정수당으로 각실,과의 공통사항으로서 직원 14명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지급에 따른 부족분 95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경봉급과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청경봉급이 6백만원과 조정수당이 246만원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입찰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 백사장폐기물처리수수료가 3백만원 냈고 전산입찰프로그램구입으로서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개경쟁대상 공사인 시설공사 적격심사등 공개경쟁대상공사의 입찰용 전산프로그램의 구입이 되겠고 또한 폐기물수수료는 태풍으로 인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해일피해로 백사장에 떠밀려왔든지 돌출된 콘크리트와 잡석등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는 전기요금이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 안내소, 샤워장등 시설물의 전기요금부족분이 되겠고 당초에 1,835만원이 계획입니다만 부족분 76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사용했던 샤워장, 급수대, 공중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의 부족분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로서 교통보조비로 당초 예산에 직원 14명에 교통비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자본적수입으로서 선수금인데 제2지구택지매각수입이 26억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2지구택지매각이 감소되었기대문에 삭감되었고 지역개발기금 고정부채수입으로서 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2000년지역개발기금 원금 20억의 상환에 따른 상환채에서 20억원을 다시 위에 감해서 도지역개발을 위해서 다시 차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 자본적지출로서는 자산취득비로 석유난로구입인데 110만원으로 겨울철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한 화장실설치용으로서 난로구입비가 되겠고 기존에 95년도에 구입하여 쓰고있지만 녹슬고 퇴색하고 부식되어 도저히 금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겨울동파를 위해서 난로구입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서는 세출예산 편성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서 6,618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19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20억이 기채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기채절차상 시의회에서 결의되어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리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임의대로 위에서 올려서 결정된 후에 의회를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 예산요구를 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석위원

20억에 대해 기채승인을 올렸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직은 안올렸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쪽에서 추인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 상태네요. 예산담당님 2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기채승인 절차는 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의원님이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돈을 가져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는 절차상에 대한 유무행위는 됐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시 가져올 때 필요하다는거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20억이 있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절차상 올려서 확정돼서 가져오는게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제가 알기로는 그 승인은 이번 예산에서 계상해주어서 승인해 주신걸로 알고있고 그것은 의회승인이 나중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큰 돈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간담회라는 성격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양쪽다 조율하자는 공감대인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간담회였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해서 올려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그전에 올려놓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의원한테 알림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못하지요? 다시 설명한다면 어떤 진행사항을 위에 액션을 취하기전에 최소한도 의회에 의결과 심의는 아니지만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그후로 절차를 밟는게 타당성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같은 기채는 20억에 대해서 먼저 절차는 밟아놓고 승인과 동시에 행위는 행정부에서 다해놓고 승인에 대한 절차는 들러리 서라 이렇게 의원입장에서는 비추어진단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6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특수성을 서로 고려하지않고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적합하지못하게끔 전출을 만드는거란말이예요. 그러면 해수욕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의 얼마 부분에 대한 땅을 팔았을 때 얼마가 총 들어와야 된다고 계획적인 예산이 있을텐데 그게 얼마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19억정도를 매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억정도는 계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돌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얻는것이지 기존에 몇 년전부터 기채를 얻겠습니다라고 계획한 것은 없지않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26억을 매각이 덜됐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하고 전출을 6억을 받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도에 머드하우스말고는 4억입니다.

강성석위원

금년말고 여태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고 금년것만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계산을 안하고 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을려는 계획을 잡으면 안돼지요. 20억이란 돈이 아무리 주먹구구식의 시행정이지만 기업이나 개인일 경우 총 일반회계는 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땅 안팔리는 부분 이자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돈 필요하면 무계획적인 상태속에서 돈 내놔라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도에 5억을 받은걸로 아는데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20억이 뭉탱이로 주고 6억을 주니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1차개발에서 2차개발까지 모든 것을 조사 평가해가지고 땅이 안팔린 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 부분 또 갚아져야 될 부분에서 이자성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무릎끓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재료의 입장을 발표를 못하는데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내놔라, 6억을 내놔라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1차개발때부터 계속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출하기전에 최소한도 재료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려면 계획과 모든 금액에 대한 효율적인 모습이 나와서 예산을 논의하고 예산부서에 어떻게 편성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공통분모로 하나의 결론이 안내려진 상태에서 돈 내노라 땡깡은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수입은 소모성으로 다 쓰시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소모성에 대해서 그 돈가지고 특별회계에 대한 누적된 이자부분이었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안고있는 기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기채부분을 갚을려고 노력했던 흔적은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이자상환은 계속 했습니다. 13억정도는 이자상환으로 나갔습니다.

강성석위원

노력한 돈이 13억이라고 하지만 현재 방만한 경영 내지는 들어오는 돈은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빚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줄테지 내지는 땅은 나만 파는거냐 이런 무사안일의 형태로 흘러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강성석위원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내지는 계산상으로 주어진 숫자통계였든 하나도 짚지를 못하지않습니까?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제로베이스로 흘러가고 해수욕장의 입장료수입은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머드하우스를 짓지말라는건 아닙니다. 어떤때는 조그맣게 지었다가 어느때는 돈 많으면 크게 지었다가 그리고 당신들이 얻은 것은 당연히 기채부분 상환같은 연장같은 것은 내놔야 되면 내놔야 되고 이런 방만한 경영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되었든 소장님이 되었든 윗분이 되었든 밑에 분이 됐든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하지않습니까? 올해는 이제와서 기채부분의 설명도 불충분했잖습니까? 20억에 대해서 당연히 기채가 끝나서 끝난것이고 다시 20억에 대한 기채를 빚을 지겠다는거 아닙니까? 계획상은 20억이 끝나서 안얻고도 되게끔 모든 것이 계획이 잡혀있던 것을 끝나는 한도내에서 다시 20억의 기채를 얻고 일반체에서는 슬그머니 6억을 갖다가 또한쪽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머드하우스가 좋다니까 그런 것을 정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 돈가지고 다시 짓고 공사도 했던거 다시 부셔서 또다시 하고 그런 방만하면서도 예산을 향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적인 금액이든 뭐가 어떻게 되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어렵습니다. 돈내십시오 돈 줄 의무는 있습니까? 부모한테 용돈 타듯이 용돈 주겠습니까? 본위원이 예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비성격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결이므로 다시 예결에서 다루는 대신에 이런 것을 1차에서부터 2차개발에 관해서 전반적인 공사비 부분, 땅값 부분, 못파는 부분, 중간에서 기채를 가져가서 기채상환 하면서 계획되지않은 기채상환 이자부분, 모자란 부분, 일목요연한 입장, 해수욕장의 총 입장료수입에 의해서 어떤 공사를 해서 소모가 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기채를 상환할려고 했든 부분이 적나라하게 일목요연하게 안나타나면 절대 주먹구구의 행정은 의회에서 바로 잡습니다. 예결 하기전까지 예결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 타당성 있게 설명못할대는 주먹구구 행정은 용납을 않습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283쪽 인건비로 타실,과 공히 봉급조정수당으로 9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전기요금부족분 올해 당초예산에 1억590만4천원이 섰었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87쪽 봉급조정수당 255만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시설계량이 7천만원 되겠고 도비가 엊그저께 보조내시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웅천1리와 천북 궁포2리 성주3리 간이상수도계량사업이 되겠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조설치를 천8백만원 이것도 도비가 엊그제 내시돼가지고 세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2억 계상되었고 2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는데 도서지역식수원개발외 11건이 되겠고 이번에 2회추경에 된 사항하고 수혜복구사업에 대한것과 공기가 길은 것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수혜복구사업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307쪽 청원경찰봉급조정 수당이 546만9천원 정수장관리 봉급조정수당이 397만원입니다. 누수탐사 및 보수차량유지비, 석유값이 2백만원 직원봉급조정수당이 732만6천원 수용가관리 봉급조정수당이 1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자본적수입이 대천정수장 편입토지보상비가 2억2,066만5천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용지 보상받은 겁니다. 대천정수장 공구비품매각은 도의 현안사업중에서 하천핸스 보상비받은거 1,089만5천원이 되겠고 일반회계전입금 2억이 계상되었고 315쪽 자본적지출로써 대천정수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1억5천을 계상했고 보령댐정수장건설비 상환금이 2억 예비비로 6,17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7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2억 전출받는데 먼저 간담회에서도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원래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합쳤나요? 통합될 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때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수도과로 있다가 과로 없어지면서 사업소로 되었지요.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계정사항만 가지고 다루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수도사업소는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정수장관리를 했었고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와 수용가관리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수도라는 개념이 보령댐이라든가 상수도에 관계되는게 있지만 읍.면 단위로 상당부분의 상수도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보령시에서 하고있는 것이 시내권 위주의 상수도만 관여하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면정수장까지 다하지요.

강성석위원

예산편성이 쓰여지는걸 보면 거의다 시내권으로 편중되고 외부권에 있는 것은 왜 이련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별회계가 물에 대한 원수자하고 맞추는데 우리가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은 안맞아돌아갔지요? 물을 먹는 사람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하고 맞추어보니까 모든 특별회계 상환할때까지도 금액이 안맞았지요 그리고 원수대 가지고는 해결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현 요금체제로서는.

강성석위원

양쪽 다 어느쪽이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기채부분 말고 이자부분이었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부분이든 그것은 현재 시내권쪽에 대부분의 공사를 한 기채를 얻은 부분의 역할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되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그전에 보면 대천상수도가 있고 보령군상수도가 있었어요. 성주, 웅천, 청소, 오천, 청라 해가지고 읍.면상수도가 있는데 이 돈 자체가 빚이 된게 그동안 대천시에 있을때의 빚은 그렇게 맞지않았고 읍.면상수도정수장 건설빚이 상당부분 많이 넘어갔어요.

강성석위원

읍.면.동에 그런 요인이 있다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대한 건설을 해서 물을 공급받는 원수자는 시내권 위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인구수나 사용자수로 보면 시내가 훨씬 많지요.

강성석위원

문제는 물을 공급하는 우리시하고 먹는 사람하고 또이또이가 맞으면 시에서 주체를 했지마는 물을 먹으면서 맞추어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당연히 시내권에 행정사업비에 대한 돈을 그로 이전 안해주면 안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해주면 꾸려 나갈수가 없지요?

강성석위원

한쪽은 물을 먹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고 통폐합 되다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의존이 현재 설치한 부분만 따라 다니는데 보령시는 시장밑에 하나의 행정단위 주민이 살고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연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으면 만들어논 시설은 고사하고 먹는 사람 한쪽은 자기 돈을 내서 먹고 한쪽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면서 시비로 그것도 세워준건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태지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지역은 거의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나오는데가 읍.면정수장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읍.면 전체가 그렇지요. 1억정도씩 인건비, 약품비, 전기료...

강성석위원

읍.면 어디가 마이너스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웅천, 성주, 청라, 오천, 청소입니다.

강성석위원

이 정도가 물을 먹는 사람하고 돈을 주는 사람하고 바란스가 안맞는다고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다섯군데에서 한달에 1억정도씩 마이너스가 돼요.

강성석위원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전체적인 것이 이쪽 때문에 빚이 있고 카바가 된다하지만 최근에는 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한쪽은 보이지않는 공사비든 이자부분이든 기채를 물어주어야지요? 성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강성석위원

시설한데는 제로베이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제로베이스가 안되지않습니까? 안되는데 한쪽은 돈이 계속 지급이 돼야지요? 지어논 상태것은 좋다 이겁니다. 행동의 미스였든 져논 상태에 한쪽에서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이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돈은 안들어가면서 계속 시설이나 설치를 개인부담 내지는 아우성치는데가 많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소장님께서 계획을 다시 짤 때 보령시는 전체로 하나로 봐야지요? 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는 쪽은 한쪽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이거하고 미설치된 부분은 소외를 받는다 이겁니다. 설치된 부분은 기존의 물은 너 혼자 알아서 먹어하면 끝나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느정도 그걸 하지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어쩔수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하고 그 유무를 따져도 보고 어떻게 해야 재정의 악화가 오지않나 이것을 따져보지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혜택을 보는데 한쪽은 전혀 아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한쪽이 주는 돈만치 한쪽도 배려내지는 정책 개발해야지요? 이것이 소장님이 생각할때는 수도과는 없어져버리고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의 계정상 운영하다보니까 이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은 기존의 것을 해결할려고 들었던 돈이 투자됐든 물 먹는 사람하고 이어주는 과정에서 소장님같은 분이 우리 보령시에 나타나서 설치해주고 그 돈을 받게끔 되어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되어있지는 않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물이라느 특수성 때문에 한없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책개발은 한데하고 안한데하고 같은 부분의 돈이 바란스있게끔 투자가 돼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보령시민 모두가 상수도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불만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한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갈때는 그래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한쪽은 한쪽대로의 관정을 하나 팔려면 노력을 하고 별 어떤 소리를 다하지않습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기간사업을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쪽은 혜택을 보면서도 혜택 아닌 과장님이 빚진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전출이 된다말이예요. 똔똔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비리에서 아닌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은 하나도 안했다 이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출신지역을 따지는거 아닙니다. 보령시 의원이 시민의 의원이지 주교면만 아닌데 한쪽에서 바란스가 안맞으면 나부터도 저건 어떻게 해서 제로베이스로 나간다는데를 계속 일반 기채를 해주어가면서 이쪽은 물에 대해서 먹을때는 돈이 들어가고 일반사업비는 못하고 그 사업비를 돌려서 할 때는 불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요. 위원 입장도 그런데 시민은 더 그럴수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시설이 없는 타읍.면까지 고루 혜택을 받게 하기위해서는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자립할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지만 시설도 확장되고...

강성석위원

현재 나가는 제로베이스에 대한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를 캐부셔서 따져봐야될건 따져봐야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적자누적에 대한 해결이지 다른게 없습니다. 한쪽만 해결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위원은 없지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 일반회계에서 2억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전출해주는거거든요. 인근 우리시,군을 보면 전주시가 20억 아산시가 30억 서산시가 37억 예산군이 20억 이렇게 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을 보면 우리보다 여기가 나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자제 의미가 없이 옛날 행정으로 가셔서 10년, 20년전에 없을때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형평성있게끔 역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2억에 대한 부분은 잠깐 꿔주었다가 받을 의미는 없고 나갈 수뿐이 없는 경영평가를 받으셨지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무언가 형편성있게 전체적으로 배급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한쪽의 공무원들의 일부 시각의 잘못인지 그쪽에 필요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제로베이스를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런 미스가 있고 한쪽도 물이 귀중성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는 이쪽도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 가지 간이상수도를 개발한다, 관정을 개발해야 되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은 예산에서 당연히 절감을 해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령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려면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안되면 상수도시설은 기초시설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면 안되게 돼있어요.

강성석위원

공무원의 논리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 행정을 맞추어놓고 더 많은 돈을 기채를 얻어다 우리는 더 많은 시설을 해야됩니다만 우리소장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로베이스의 논리가 안맞았습니다. 안맞았으면 일단은 모든게 소리가 안나고 편하게 될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되어 물론 일하다 보면 새마을과 사업이다 건설과 사업이다 어떤 위치가 안섭니다. 그러나 물에 대해서는 보령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장님께서는 사무관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런 대안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한 부분 공무원들이 과거에 했던 문제가 있었던 특별회계를 막는 전출만 가져간다 이것은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도 어떤 안이든 대안을 예결때까지 형평성에 맞는 개발의 기 정해진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자금을 받으러갈려면 기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그런 나가는 돈하고 미진했던 지역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