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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48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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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단하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게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한 건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1월 21일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대상의안이 우리 산건위위원님들께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는 시점인 11월 20일에는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오늘 이외에는 심사할 시간이 마땅치않아 부득이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여부에 따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당면사항이라 판단돼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는 회부돼서 위원장님께서 회부된 것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하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게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상정문제가 상당히 이슈로써 법리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거치지않고 상정된 안에 대한 의장이 운영위원회 안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로 승인보다는 유보를 시켜서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리해석을 찾아보는게 현명하지 위원의 본분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만 확실한 유무를 따져볼려면 본회의로 상정시켜서 유무를 가려주는게 현명할 것같아서 전문위원들하고 법리검토를 따진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류를 시키면 본회의에서 다시 따질수는 있지요? 상정된걸로 인정이 되니까.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어야만 표결이 되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대기하는 흐름인데 지방의회 모법자체가 국회법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권위쪽으로 상정 안된 것을 하는 것이 거의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서 본회의로 다시 법제도가 되어있으니까 끌어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유무결정을 하는게 현명할 것같아서 그런쪽으로 해주어야지 전체 지방의회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가부간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회의로 넘겨주는게 현명할 것 같아서 동의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당위성 내지는 필연성 보다는 그런쪽으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쉽지않게끔 처리가 되는 것이다 또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끌어주어야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끼리 끊어놓으면 과거의 선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례에 본회의 거치지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편법이 생기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겨서 가부간의 타당 여부를 지키는 것이 우위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같아서 동의를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어렵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해주는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부의장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종현위원

소장님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본회의를 12월 5일상에서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2, 3일후에 급히 열어가지고 다시 본회의를 한번 더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때의 금년도 12월 인상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시기를 인상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작용의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서 유인물도 작성해서 읍.면.동까지 다 배포를 했고 자막방송안도 잡아서 현재까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의뢰를 못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수입이 12월부터 적용하면 월 1억천3백정도가 잡히는데 올 마감예산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잘 챙기지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처리를 해주셔야 행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왜 질질 끌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절차를 입법예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갖고 못챙긴겁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현실성 때문에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끼워놓기가 말이 됩니까 안되지 그것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기 모습을 보일려고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안된다 된다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유보를 시켜서 본회의쪽으로 넘겨서 빠뜨렸던 잘못된 부분을사실은 공무원이 누군가 규책상 견책을 받아야 돼요. 넣은 사람이었든 보류시킨 사람이었든 말이 됩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여태까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잖습니까? 본회의에서 두드리지않고 편법으로 한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례를 없앤다는게 아니고 보류를 시켜서 본회의를 갖다놓으면 본회의에서 이 유무를 다시 다루어서 통과유무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좀더 바람직하고 의회의 권위가 선다 이뜻입니다. 우리끼리 될 수 있다해서 회부를 해서 본회의 없이 슬그머니 끼워넣는 형태가 계속돼지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보령시의회 역사상 어제도 이 문제가지고 국회에서 심각하게 다루더라니까 상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가지고 이만섭의원이 얘기한게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의장이 운영위원회한테 협의를 한다해서 법률검토를 해주었는데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무게있게 다루어질려면 다시 본회의에 넣어가지고 통과유무를 거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넣어주어야만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래는 22일이 안되는데 오늘 이 문제를 미궁으로 해서 넘겨주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다룰 수 있지요.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내부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수도사업의 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시설분담금에 대한 인상과 상수도사용료분에 대한 인상요율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제30조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국영별시설분담금은 처음에 신규로 수도를 신청할 때 내시는 금액이 되겠고 13미리가 종전에 15만에서 25만원 20미리가 42만원에서 67만원 해가지고 300미리까지의 시설분담금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보면 업종별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공업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가정용이 0톤에서 10톤까지가 410원 11톤에서 20톤까지 5백원 21톤에서 30톤까지 150원 각 업종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2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내용을 현행과 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로로 동 안건은 국정개혁과제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상 흑자운영상태인 상수도사용료 생산원가를 2001년까지 100% 현실화 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상수도사용료를 금회 인상해서 52.9%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가 되겠으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31%가 되겠으며 인상후에도 여전히 연간 4억여원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해 보았습니다. 업종별 조정결과를 보면 서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가정용의 경우 ㎥당 77.8%라는 큰폭의 인상율을 보인 반면에 업무영업용 그리고 목욕탕은 35~47%내외의 수준으로 금번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은 커피라든가 우유, 콜라, 생수등 타 물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저렴한 수준이며 타시,군과 현실화율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최고는 천안시는 113.8%이고 최저는 부여군인데 73%로 우리시는 90%로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말 일제 증가할 때 현행사용료의 생산원가는 713.55원이며 판매단가는 420.57원으로 톤당 292.98원의 적세가 발생해서 현재만으로도 69.6%의 인상요인이 내재된 상태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적정금액의 현실성 결여로 적자폭이 큰데가 향후 보령댐광역상수도보급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현행 대비 평균 50%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외에도 연간 6천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조정하거나 인상시에는 소비자보호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25일 사전 거쳤고 또 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법적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국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현재 큰 폭의 적자를 보인고 있는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을 2001년까지 100% 현실화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자경영에 따른 시재정난 타결을 위해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다소의 현실화는 시급한 현실이라 사료되며 특히 정부지침상 요금현실화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의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정부인상 권고안이 90% 수준으로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큰 폭의 공공요금인상이 서민가계생활을 위축하고 소비자물가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부서로부터 인상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성석부의장님 말씀이 정말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논란이 돼왔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켜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처리해 주면 담당부서에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의회법제처에서도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다른때는 몰라도 우리가 6년을 해보면서 한건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뜻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유보라는 방법으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어서 여러위원들이 강위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항이 다시 제발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법제계나 다른 부서도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보령시조례에 물가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며칠날 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9월 29일 저희가 소집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심의를 의뢰하면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 참석했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참석 안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참석하셔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서면심의 합니다.

황경복위원

9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사전 심의해야 하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52.9%인상률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것을 시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소장님이 참석 안하면 되나요.

강성석위원

문제는 정부의 정책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않을 수도 없다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한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주장이 셌던지 주관성이 셌는지는 모르지만 죽 흘러왔던 과정이고 조례 역시도 위원님들이 두드리자 두드리는 것은 좋지만 과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생산원가를 2001년까지 100%를 현실화 하는 정부 방침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50.9%를 인상하면 된다고 봤는데 그밑에는 연간 4억원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은 무슨 뜻이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금 100이라는 숫자를 볼 때 90%를 하기 때문에 10%에 대한 적자가 4억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올리는 것도 정부 정책인데 정부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가지고 움직인 것도 그런데 그후에도 연간 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적자분에 대한 보조하기 위해서는 인상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성석위원

인상하면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 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1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52.9%를 인상하는데 수공에서 또 9.8%를 올렸잖아요. 12월부터 적용한다고 신문보도를 했고 수공에서 9.8% 올리니까 저희가 90%가 안되는거예요. 내년도에 100이란 숫자를 맞추어가지고 인상을 할지라도 수공도 100%로 가기 때문에 또 올리면 그때는 98%...

강성석위원

지방자치제 안은 뭐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적자 본것도 많으니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제 생각으로는 100% 현실화시켜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만큼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빨리 가는건데 결론적으로 못가게 돼있잖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공에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또 올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5년전이나 6년전부터 현실화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어왔으면 지금보다 나은 현상이 있을테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정책에 올리지말라 했든지 지자제에서 역할은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정책인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왕이면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가지도 없어집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리라 해서 올렸는데도 4년간 적자가 누적된다말이야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일 모레도 빨리 올 것이냐 정부 방침은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우리는 스스로 소장님께서 계획안만 현실화 시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이것뿐입니까? 이거 내지는 또 기채한 부분에 넘기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어제 설명하실 때 예산가지고 우리는 빚을 조금 얻었다 다른데는 많이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비교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자제만의 특성이 있어서 지자제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는데 오늘은 물가 올리는 자체도 52.9%가 100%라 하더니 또 이것도 안맞는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만들어놓고 끌어가는겁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도면 2001년 정부방침까지는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고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은 맞추어야지요. 100% 현실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정부방침에?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적자를 더 이상 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내년에는 위원들 흔들흔들 할분 많이 있지만 4년, 5년동안 계속 소장님에게 여쭈어봤어요. 내년도에 마춘다고 하면 기채든 일반채였든 보조를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정부방침에 맞추는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인상해서 100% 맞추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료위원과 비슷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내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마춘다고 했는데 52.9%라는 것은 적은 인상이 아닙니다. 인근시,군에서 중간치 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시민의 여론이 클텐데 내년도에도 52.9%정도는 올려야 현실화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의 불만의 소리 이렇게 올리게 되면 원수값은 또 올릴거란 말이예요. 100%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소장님의 대안은 확실히 선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용이 없어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2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