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 등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번 타 시·도 조사방문활동과 주민초청 간담회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활동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그간 활동상황 보고서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타 지역 방문조사결과를 자료로 정리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방문조사배경은 보령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추진됨에 따라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조사해서 수집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현지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필요시 정책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위조사활동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된 뒤 한 차례 조사방문활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위구성 이전에 임세빈위원님과 제가 부안, 화순, 청도댐을 방문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자료도 이번 조사활동에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했고 또 미산면민 초청 대화도 함께 포함해서 자료로 정리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차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부안, 화순, 청도댐을 방문한 적이 있고 2차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공동 참여하에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실 옥정호와 순천 주암댐, 청송 임하댐, 안동 안동댐을 방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시 민원해소 방안이라든가 주변지역지원사업, 오염원 방지대책 등과 관련된 자료수집 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부안댐 방문결과는 용역추진과정에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 민원을 최소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우리시와 좋은 대조의 이루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후 침체된 지역개발 부양책의 일환으로 10년간 지원 계획인 주민지원사업비를 일시에 조기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규모는 40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출연금과 수도법상의 출연금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현행법상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거, 댐의 계획 총 수위선 계획 홍수위 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 선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5㎞이내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 대책협의회에서 실제 수몰 상류지역 위주로 수몰민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수몰민에 대한 배려없이 동법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을 확정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령댐 건설과 아무런 연관이나 피해가 없는 서천 판교라든가 부여 홍산, 내산 옥산면까지 포함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당한 보령시민만 앉아서 수혜가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안개 등 농작물피해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사례가 없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간접지원하고 보호구역지정 전에 내수면 어업을 허가 유도해서 해당 지역주민을 배려한 바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추진과정에서 반대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주민설득으로 반대투쟁이 극렬했던 인근의 옥정호에 비해 3분의 1정도의 왜소한 규모임에도 실제 지원금을 최대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로부터 10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격한 투쟁보다는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익을 챙겨둘 수 있다는 교환을 남겨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북댐이 되겠습니다. 동북은 인근의 광주광역시에서 직접토지를 매입해서 댐을 건설하고 댐소재지인 화순군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물을 사먹고 있는 타 지역과는 상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광주광역시가 물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85년도에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보호구역을 12.65㎢∼46.6㎢로 확대지정 하려고 하니까 주민집단반대로 현재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으며 지방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동대처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5회이상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특히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지정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주민통행이 빈번하다고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조망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원천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지원금이 5억원으로, 여기는 약 119가구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육영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전 가구에 심야전기시설까지 해주는 각종 혜택이 잇따르자 보호구역지정에 적극 반대했던 주민조차도 추가 편입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한 곳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불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또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위해 수혜 시·군의 용수 배분양을 기준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상수원보호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활동을 벌인 곳이 되겠습니다. 옥정호는 일제치하인 '28년 구 옥정댐에 의해서 40년전 섬진댐을 착공해서 세 차례에 걸친 중단과 재착공을 거쳐서 '65년도에 준공된 댐으로 준공당시 국가재정이 취약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보호구역추진과정에서 소급보상을 요구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민선군수가 폭행당하는 등 강력한 반대투쟁이 전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극히 일부만의 보상만 가능함에 따라서 과거 정부의 미흡한 보상을 주민청원에 의한 특별법제정을 정치권과 연계해서 추진중인 사례가 되겠으며 주민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현재는 수면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내륙지역으로의 확대지정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으며 보호구역지정 후 상류지역 개발침체 해소차원에서 집단취락지역인 운암면 일대를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운암소재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며 댐상류지역에 무허가 요식업소 3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홍수위선 경계설정 추진 측량결과에 따라 유휴지를 유상불하하고 35개 무허가 위생업소중 건축법, 위생법상 제외규정에 적합하게 시정한 13개 업소를 양성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20㎞이내지역에서는 개별공장 및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해 왔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건이 수반되지 않고 비교적 오염원이 적은 3,000평 미만의 개별공장은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주변 유휴부지의 무상양여는 공공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나 섬진댐 유휴부지 양여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숙원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조건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122만 7,000평을 유상양여하고 또 유상양여시에는 수의계약이나 연차상환을 허용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으며 기타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주암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취수탑으로부터 유화거리 5.5㎞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보호구역추진과정에서 의회차원의 특위의 구성해서 타 지역 및 중앙정부 방문 등을 통해서 주민건의사항 관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인허가 처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되 의회 의원입법으로 순천시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특성에 맞게 허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임하댐입니다. 진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송교도소와 계곡 등에 둘러싸여 편입용지 100%가 국유재산인데다가 구역내 거주 주민이 없는 관계로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가 되겠으며 보호구역내 거주주민 및 농작물이 없는 관계로 유일하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못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수계라 하더라도 상수원과 상관없는 취수펌프장 하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하호 주변 상수원은 청송군민에게는 일체의 수혜가 없으므로 청송군의 입장에서는 수혜 시·군이나 수공으로부터의 확대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천유형만 보호규격으로지 정하고 집단취락지 등은 향후 개발침체 등을 우려해서 완전히 배제시킨 사례가 되겠으며 내륙으로의 확대지정 문제는 수혜 시·군이 오염원처리를 위해서 충분한 시설투자를 부담 약속해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9p, 안동댐이 되겠습니다. 안동댐은 농업용수공급이 주가되는 다목적댐으로 '96년 3월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을 동시에관리하고 있으나 안동댐 보호구역지정시 주민의 극렬 반대와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임하댐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 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하댐 주변의 경우는 특별한 규제없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문제를 처리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임하댐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정부나 또한 수혜 시·군으로부터 오염방지와 손실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약속이나 보상이 완료된 후에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정서가 물씬 풍기는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안동시가 외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월1회 정도의 낚시대회라든가 연3회 정도의 외국인 낚시대회를 유치해오고 있어 일체의 접근금지를 불허하는 타 자치단체와 대조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10p, 기타 견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추진자세 결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동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을 도에서 주관하면서 주민의 민원청취에는 소홀히 한채 관 주도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보호구역지정 이후 예상되는 제반민원을 우려해서 중앙정부나 수혜 시·군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이나 시설투자 약속이 선행된 후에 보호구역지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배짱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많은 주민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타 유사지역이라든가 중앙정부 방문을 통해서 수범사례를 널리 수집하고 주민요구사항 관철에 총력을 경주해오고 있는 사례가 되겠으며 사전 주민여론의 수렴 노력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시에도 3내지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왔고 가급적이면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용역을 주관한 충남도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서 각종 민원을 불허가 하거나 또한 반려처리 사례없이 개별법으로 허가하여 주민재산손실이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실이라든가 부산, 안동시 등의 등지에서는 행정과 주민과의 일부 갈등이나 이해다툼 민원에 대해서는 선 조정한 후에 지정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라는 이유로 동 구역에서는 일체의 민원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 조사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현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먼저, 보령댐의 명확한 성격구분입니다. 이 문제는 보령댐이 다목적댐이냐, 생활 및 용수공급댐이냐,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충청남도에서는 '96년 9월 16일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3개 기관간 협의, 보령댐수몰 및 특별지원금을 보령댐수몰주민 자유 이주자에게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준용해서 지급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0월 31일날에는 미산면 현지에서 보령 다목적댐 담수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으며 현지에 한국수자원공사 홍보게시판에도 엄연히 보령 다목적댐 단면도를 게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댐소개서에는 발전광역상수도 공급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시민 모두가 당연히 다목적댐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청남도에 통보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보령댐의 성격을 하천법에 의거한 생활 및 공급용수댐으로 구분해서 사업비 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댐은 다목적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3억 6,000만원보다 3억원이 크게 줄어든 6,000만원정도가 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검토해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는 다목적댐의 정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한 댐으로써 특정용도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2조에 보면 댐이란 하천의 유수를 저장하거나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써 기초지반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m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000만루베 이상인 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은 하천법에 의한 댐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보령댐이 다목적댐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댐주변지역 협력사업비 배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댐주변지역 협력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댐수계나 아무런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배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령제41조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의 수립은 상류지역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하류지역은 댐의 중심선으로부터 5㎞, 하천구역으로부터 5㎞이내, 또한 기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령44조에 의한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규정을 보면 법 제44조에 의한 산정 기준과 댐관리청, 또는 댐수착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지원금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의 관할면적비율과 교통, 인구, 환경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각 시장·군수에게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따져보면 우리시의 경우 령41조 제1항에 규정한 상시만수위선 5㎞이내인 보령, 서천, 부여군에 대해서 관할면적비율에 따라서 7,918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 포함된 부여군 내산면이라든가 홍산면, 옥산면, 또 서천군 판교면 등은 보령댐 수계나 피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우리 보령시 미산, 성주지역만 앉아서 수혜가 적어지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액이나 앞으로 이 사업비가 연간 발전량이라든가 생활공급용수 공급능력이라든가 총 저수량 등을 감안해서 산정기초가 달라지므로 향후 10년 후에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고정적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 피해지역 위주로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향후 지원금 배정시에는 령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면적 인구, 환경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준용해서 지원협의회에서 사업비 배정을 재조정토록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보면 수도사업소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또 환경보호과는 상류지역이라든가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및 오염원 방지시설 등을 관장함으로써 추진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도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수도사용료 부과라든가 시설관리, 수질검사가 주된 업무로 상수원 보호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도내는 물론 타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실질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직속의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앞으로는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비수몰주민 여론수렴활동을 강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수몰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라든가 개발침체, 생활불편과 상수원보호구역 추진 이후 수반되는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특위차원에서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수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차례 개최했지만 앞으로도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을 상향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출연금은 수도법 제6조 2항이라 든가 제6조의 3항 또 시행령 제 11조의 4, 시행령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고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는 댐이 소재한 실질적인 피해지역을 감안해서 원수대 부담비율을 경감해주든가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현재의 3%의 출연금을 5%로 상향토록 정부의 정책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하류지역 폐수배출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령댐 본격 담수 이후에 하류지역의 유수량의 감소로 인해서 인근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로 인해서 1만여 웅천읍민의 상수원인 웅천천 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하류지역도 상류지역과 같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병행토록 집행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간 조사특위의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문서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참조해서 지금까지 미진하거나 또 누락됐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의 특위활동 방향을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청취하시고 시정할 점이나 추가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한 앞으로의 역점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주변지역사업비 총액이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0분의 30아니에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100분의 3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잠시 엊그제 수자원공사 단장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목적댐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도 전담반을 편성했고 전담원을 한분 줘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보령시에서의 대책을 강도높게 연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를 들은 결과는 내역서에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장도 이틀 전에 왔었는데 단장은 그래요, 올해 2000년도에 지급된 배분액은 그대로 받으시고 2001년부터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사업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단추가 잘못 껴지는 식으로, 시일이 걸리겠지만 2000년도의 배분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부터 고쳐서 보령시민의 앞으로의 정서를 읽어서라도 충분히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원안대로 이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부에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800만원을 우리가 받지를 말아야지, 그거 5,800만원 받아서 어디에 큰 공사도 못하고 그놈을 받아놓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적당히 나가요, 그런데 그놈을 안 받음으로써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신경을 안 쓸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산면 주민과 대화할 때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했는데 생각하면 큰 돈같애요, 없던 돈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거에 몇배의 몇십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하여튼 그 돈을 보령시만은, 서천군이든, 부여군이든 받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70 몇% 아니에요, 그래서 그돈만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안받은 방향으로, 그래야 일이 좀더 빨리 순조롭게 다목적댐으로 우선 만드는게 목적이니까, 그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받는 것으로, 또 시장님과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안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리고 지원사업비 배분문제도 실질적인 보령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입니다.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사업비 분배라든가 등등 숙지가 안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그대로 원안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자금분배를 받았을 때 충분한 숙지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다른 타 지역의 수범사례도 읽어보고 등 등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 이게 맞겠지 라는 생각으로 원안통과가 돼버린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시나 부여군, 서천군으로 분배될 수 있는 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또 배분과정에 진짜 필요한 지역은 더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자원공사의 원안대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분명히 집행부 차원에서는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점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령시에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 것이 이게 공무원들이 숙지가 안돼있고 쉽게 얘기해서 적극성있게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화력에 물을 어디서 끌어갑니까?

임세빈위원장
보령댐에서,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주산에서 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그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항의하러 서천화력까지 쫓아갔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주산이 아니고 웅천에서 가져가요.

김장환위원
아니, 취수지는 주산이고 관로 수로는 웅천으로 가요.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그런데 서천화력에 갔는데 서소장이 거기있더라구요.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싸웠어요, 협력과장하고요, 왜 안 주느냐, 그럼 좋다, 금년부터는 주도록 해보겠다, 그리고서 서천군에도 군수명의로 공문을 냈어요, 왜 물을 가져가면서 협력사업비를 안주느냐, 우리가 매년 계산을 해보니까 5,000∼6,000만원을 가져올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산같은데 5,000∼6,000만원을 매년 가져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 군수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협력사업비로 계속 5,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딱 자르고 안주는 거예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심의위원들은 없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간다니까 못오게 하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자르고요.

임세빈위원장
그럼 물을 주지 말아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게 몇 년도에요?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93년도요. 지금까지 그걸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그걸 뺏어와야 합니다, 물은 여기는 가져가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럼 물을 중단시켜버려야지.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왜냐면 발전소장이 그물을 끌어오고 필요하다고, 웅천도 지금 협력사업비를 주는게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주게된 거예요. 그것도 건설부에서 해명이 나왔어요, 거기도 줘야한다, 그래서 배정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많이 안해주고.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 법조문 알고 계시죠?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보령시에서 하는데 부여하고 서천군, 부여는 혹 모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천군은 줄 필요가 없어요, 100만원이라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외산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장
이거 지역심의위원들이 안주면 끝납니다. 지역심의위원들이 끊으면 끊어요,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심의위원회도 지역심의위원회를 적극 존중합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이 협력사업을 검토해봤어요, 또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봤고요. 그런데 서천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령댐 서천화력도 주산에 물을 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특위만 할게 아니라 이런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사실 관계공무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
우리가 이번에 도출은 안됐지만 상수원 수도, 보령시민이 먹는 상수도요금 문제도 다른 데는 붉어진게 없죠? 이번에 조사하는 데서.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거요?

김장환위원
우리가 이제 보령댐이니까 우리시민들은 수도료를,
태용
성태용위원
원수대를, 지금 나오죠.

임세빈위원장
지금 향후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16p가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도 강력하게 다뤄야될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주무부서가 리드를 해야 돼요. 특위도 리더 성질을 띄겠지만 집행부 주무부서가 진짜 특위보다 앞서가고 노력한다 이러한 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어떻게 좀 실행해야지, 환경보호과로 딱 지정을 하면 시장 직속이 됐든 뭐가 됐든 주무부서에서 발벗고 나서야지,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들, 업무분담은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조례로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특위가 12월 말까지니까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번 정기회를 할 적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라구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가 연장하면 됩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우리 활동기한이 연말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중간활동은 보고해야 되고 활동기한은 연장해야 되고 이것은 공식으로 특위일정이나 의회의견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거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부로부터 대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렇죠.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것 가지고도,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러니까 특위활동을 하더라도 의원요구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활동을 보고할 때 이러한 내용은 담아서 1차로 그간 활동사항을 1차 통보해 오면서 거기에 시정을 요구해야죠. 그러면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겠다 못하겠다 얘기가 있겠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가 안되나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들어가야지.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제가 김동일국장하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국장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타 시·도를 우리 특위위원들이 방문한 결과 상당히 관장하는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 보령시에. 그래서 담수댐법에 대한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수도사업소장이 해야지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수도사업소장은 산업개발국에서 관장을 안합니까 그랬더니 수도사업소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거기에 배치되는 게 뭐냐면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관리계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장하고 관리계장의 얘기는 또 뭐냐, 수도사업소도 내내 산업국의 보령시장의 직속기관이지 무슨 상관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보령시장 저희 자치단체 직속기관인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시장이 점검할 수도 있고 계속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수도사업소 떨어져 있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 지난번에 할 적에 과장들이 하는 말로,
태용
성태용위원
소위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있는데,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댐법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관계부서, 또 그전의 추진과정 등등, 세부적인 검토를 다 했답니다. 월요일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세부적으로 검토가 다 돼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부서문제도 환경보호과에 인수검토를 해라, 이 지시도 있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이런 걸로. 그런 그것이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나왔던 사항들을 세밀하게 하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성이 있고 당연하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제야 서두르는 겁니다. 특위활동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동방향의 첫째가 우리 내부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대화를 1차적으로 가져야 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런 사항, 좋은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강력히 추진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황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먼저 자세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글쎄, 그런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놓고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가야지, 집행부의 자세가 안됐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그런 추진자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외에 첫 번째가 집행부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촉구할 거, 특위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을 일러주는 거죠.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그것보다도 먼저 본회의에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해다오, 통보를 하고서 나중에 결과를,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것은 정기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안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황경복위원
이왕희전문위원 말대로 정기회까지 끌어가면 안되고 우선 공무원자세를 하루라도 빨리,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정기회 이전에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서 3차회의를 갖는 거예요.

김장환위원
하여튼 안동시청을 가보면 안동시청 공무원들하고 보령시 공무원들하고는,

임세빈위원장
지금 보령시가 말이에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불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행정소송에서 지면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상수도 보호법을 준용해서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곳은 보령시밖에 없어요. 안동시는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임하댐같은데, 어디 그런데가 있어요. 해주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보령시 공무원들이에요, 기만행위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자기들의 어떤 행정의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례로 추경안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시장님이 말야, 공무원들한테 두 번씩이나 지시한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산투쟁해라,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니까 예산 없으면 편한거야, 맨날 감사받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나도 20∼30년동안 시청을 들락거렸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예산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예산주면 골치아프니까 주면 주고 안주면 마는 식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투쟁을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다른 데를 보면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애향심이 없어요.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 군청 관사에 모과장님들 네분은 거기서 자고 먹고 다해요. 아침에 가보면 말입니다, 쓰레기가 온통 난리야, 한번도 안쓸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몇번 쓸어줬는데 거기서 직접 가서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엊그저께.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빗자루로 쓸어라, 가보면 그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1년내내 한번도 안쓰니까.

임세빈위원장
앞으로 말이에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댐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좋은 수범사례가 미산면을 보게 되면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는 소재지를 위한 자기네 기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분배돼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 재산가치 땅보다는 흐름, 미산면에 대한 핵심적인 발전 성향이 있는 곳, 또 한 가지는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가지고 집만 한채씩 가지고 있는 동네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비가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라고 볼 때는 한평이 묶이든 백평이 묶이든 보령댐에 의해서 수입되는 예산의 100분의 3이 지원사업으로 무조건 가게 돼있거든요? 면적이 넓어도 100분의 3, 좁아도 100분의 3입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미산면의 흐름은 보호규격으로 안묶어주는 것이 흐름이고 보상 지원사업비 주던 것을 안받는다던가, 그런 의미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고 집만 가지고 있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바탕이 없다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원사업비가 나오는 것을 응용해서 생활수준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6p를 보게 되면 보호구역지정 후 상류지역 개발침체 해소차원에서 집단취락지역인 운암면 일대를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운암소재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보호구역 예정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216억 3,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을 수면만 묶고 개발지역으로 개발 면세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전체를 묶는 과정에 지금 미산면처럼 보상을 받고 집만 한채씩 가지고 집단이주지역, 자기 땅이 없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묶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넓은 지역은 수면만 묶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미산면같은 경우도 그러한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의 성향으로 읽은 다음에 분포도를 보고 묶어달라고 하는 성향, 아니면 수면만 묶어달라고 하는 성향, 이렇게 운암면처럼 집중개발을 해서 면세를 확장시켜가면서 수면만 묶고 개발하는 성향 등등 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면서 개발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좋은 수범사례를 발췌를 해서 또, 보호구역으로 묶는 주민들에게도 약간의 위로차원에서라도 좋은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 노력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미산면도 운문댐을 보면 처음에는 보호구역지정을 반대했다가 지원사업비가 늘어나니까 편입을 요구했는데 강력히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미산면도 참고를 해서, 그런데 옥정호 같은데 준도시지역으로 216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줘야 돼요. 지난번 같이 위원장을 서로 할려고 그런 추태를 부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산면이 사실은 중추적이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라도 한팀으로 묶어서 반대를 하든지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미산면을 가보니까 돈 몇천만원을 안줬다고 그 난리를 피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문댐이나 이런 데는 면과 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다오, 안해다오, 이렇게 탄력성있게 갔지만 우리 보령댐같은 경우는 미산면에서만 어디는 수면만 묶어 주고 어디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고 이렇게 탄력성있게 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임세빈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그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부합된다면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충남도의 권한이지 시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보호구역으로 묶든 안묶든 부분을 묶든 안묶든 그것은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신다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수범사례 등등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장단점, 또 이러한 식으로 묶을 때의 장단점 등등을 세부적으로 잘 얘기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러면 결론은 거기서 최고 나은 안을 주민들이 택할겁니다. 그 택안 안을 가지고 특위위원님들이 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충남도와 협의하는 과정까지도 특위위원님들이 많은 조정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주 개화리같은 경우도 수면만 묶어준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잖아요.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수면만 묶이더라도 수면에서 1㎞인가, 내내 조금씩은 규제가 돼요. 그래서 운문댐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네모 반듯한데 원을 그려서 한가운데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는 보호구역으로 묶고 여기는 안묶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보호법에 여기도 일부는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내 보호구역으로 안 묶였어도 제재를 받으니까 지원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입시켜 달라고 주문하는 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운문댐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보령호를 보면 미산은 개발할 곳이 없고 도화담 개화리쪽으로 묶는 방법 그거지, 미산면에 어디 뭐를 개발해요?

임세빈위원장
그래요, 실제로 하면 도화담 밖에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개화리도 되지,

임세빈위원장
개화리는 성주면이니까 같이, 성주면은 지금, 그러니까 성주면도 개화리도 수면으로 묶는 이미 용역보고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적으로 도화담까지 수면만 묶는 이런 준도시지역으로 국도이용변경안을 해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안, 그런데 지금 당장 도화담을 하자고 얘기할 때 미산면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주민의견수렴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김장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의욕만 크게 부풀어져서 오히려 그 자체를 우리가 소화를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능성 있고 이것은 오히려 조금 1개 일부분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의욕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 때문에 큰 것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생각해서 해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놔야지,

임세빈위원장
그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고, 두 번째 협력사업비는 그때 가서 다목적댐으로 했을적에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위원회에 서천사람들도 오고 부여사람들도 오는 거죠?

임세빈위원장
한명씩은 조금씩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조정은 내부적으로 조금 하는 거니까 안줄 수 없으면 최소한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주는 방법, 아, 보령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령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두고 기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태용
성태용위원
서천화력쪽 나는 거예요.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댐으로 인가가 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우선 다목적댐이 됐을적에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다목적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산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일치돼야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을 한번에 전부를 얻을려고 하면 아무 것도 안되니까 다목적댐에 주안점을 두고 건교부다 수자원공사다, 이것을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들어만 놓으면 그후에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산면은 수면을 묶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제2차 문제니까 다목적댐만 우선 만들어 놓고,
태용
성태용위원
다목적댐으로 아까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있잖아요, 무슨 문구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자료를 전부 챙겨가지고, 자료를 확보해놓고서,
대식
임대식위원
사진도 찍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다 했어요.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다목적댐을 만들고 우리 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업무분장이나 빨리 시켜서 공무원들 좀 움직이게 만들고요.

임세빈위원장
만약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릴 경우, 미산면의 수몰민들에게 줬던 것에 준용을 해서 특별다목적댐을 42조를 준용해서 우선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시일이 걸린다고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보령댐도 다목적댐으로 준용을 해서 예산을 우선 줘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가는 길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건교부를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해가지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현안사항은 동시에 해결가능성이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93년도 서천 물내려가는 거 이번 특위때 뭔가 결판을 냅시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예산계장할 때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협력과장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령댐물이 분명히 거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지금 가져간다니까요.

임세빈위원장
그건 100% 받아야지,

김장환위원
정 안되면 단수를 시킨다고 해야죠 뭐,

황경복위원
우리가 서천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건 밑이니까, 한전하고 해야지,

김장환위원
보령댐물이 아니고 성동리 바로 위에 웅천천에서 빼간다고요. 그러니까 웅천천이 어디까지냐면 부여군 외산면까지 웅천천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웅천천물을 서천화력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보령화력하고는 우리가 협력사업을 얼만가 인구에 비례해서 갖고 오는데 서천에서는 우리 협력사업,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그러니까 취수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서 막아야죠 앞으로는,

황경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막읍시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회에서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한전 협력사업이 뭡니까, 5㎞반경내에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가져온다고 웅천도 몇% 주고 천북도 몇% 주잖아요? 그러니까 갖다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웅천하고 주산하고 협력해서 저네 물 막으면 못가져 가잖아요, 막고 보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하여간 위원님들 고견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3차회의를 갖고 4차회의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시간 틈틈이 서천화력이라든가 지역민들 자료수집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토론된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사특위가 금후 활동하는데 지 침서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사특위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