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등 기금안 3건과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12건이 11월 27일과 11월 3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12월 18일에는 정리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먼저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과 관련해서 위원회 정비를 통한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조정 이것은 제18조 제2항입니다마는 총무국장과 대천1동장을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고 민간인을 더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내용으로 제18조 제2항중 부시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항중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대천1동장을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변동이 없고 제2항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대천1동장을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 9명하고 민간인 6명을 공무원 6명과 민간인 9명을 더 추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제12조 제3항중 위원장을 당초에 부시장이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4항 제1호 당연직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또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부시장,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4항 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중 산업건설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것은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변동없습니다. 제2항도 변동이 없고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1호 당연직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제18조 회계공무원 제1항 1호 기금운용관, 산업건설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 회계관계공무원에 있어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정 및 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4억입니다. 당해년도 운영된 것은 이자수입이 3,500만원, 지출도 3,500만원입니다. 2001년도로 이월한 금액도 원금 4억이 되겠습니다. 조성재원은 시비출연금이고 지원조건은 융자한도 2∼3억원 이내로 상한기간은 1년, 이율은 9.75%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했을 경우에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6.5%, 나머지 이차보전 3.25%는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자로써 이차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대상은 본사와 주사무소가 우리시 안에 소재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또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가 되겠고 지원시기는 연중이고 지원협약은행 및 조건은 충남도에서 일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충남도지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2003년까지 계획이 돼있고 이차 보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시비 3.25%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99년도 말에 중소기업안정기금 총 9억 6,000만원중 5억 6,000만원을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고 남은 4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수입은 2000년도 이월금 4억하고 운용이자3,500만원해서 4억 3,5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습니다. 지출도 예산액의 4억 3,5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수입도 2000년도 이월금 4억하고 기금운용이자 3,500만원 해서 4억 3,5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월금 4억하고 기금운용 이자수입 이것은 저희가 2억 2억해서 제일은행에 예치가 됐기 때문에 한 건은 10.0%, 한 건은 7.5% 해서 3,500만원 매년 이자가 발생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1년도에 이차보전금 3,500만원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고 적립금 4억도 내년도로 다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당초에 9억 6,000만원인데 중간에 5억 6,000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원금 4억이 남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먼저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 편중된 회의주재권한을 실무급 책임자 위주로 직위를 하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회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며 비교적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총무국장과 대천1동장을 제외하며 위원회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역시 똑같은 사항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회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기획감사담당관과 회계과장으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기금운용관을 실무급인 지역경제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 시·군 경상예산 절감액으로 최초 조성해서 IMF이후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는 특별기금으로써 충남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의 출연내역은 동 조합은 충남도가 담보력은 미약하나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99년도 10월 1일 총 130억원을 재산으로 설립한바 있으며 2000년 8월 27일 시장·군수협의회시 시·군비로 100억원을 출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내 기업수를 기준으로 우리시에 총 6억 8,000만원을 부담 지시하였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이를 부담하고 4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바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지역보증조합에 대해 출연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충남도 운영실익을 말씀드리면 시비적립금만으로는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도에서 위탁관리하여서 통상 중소기업이 10%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시 실제 기업부담은 7%가 되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도가 2%, 시가 1%의 이자차익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그만큼 시비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자금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금년에 35억정도됩니다.

김종현위원
대출액은 얼마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35억을 대출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몇 %나 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대출받은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우리가 35억을 대출했다고 하셨는데 대출 신청자가 몇이었고 총액이 얼마였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출 받은 것만 파악했고 신청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야 2001년에도 부족한지 많은지 기금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처럼 하지말고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격요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더러 이런 것들이 사실상 9점 몇%에서 2점 몇% 이자보전을 해 주니까 중소기업지원 어쩌고 해서 가뭄에 단비인데 그런 자금을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신청을 해도 못 받고, 못 받는 것도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괜찮은데 기금이 부족해서 못 받았을 때, 우리가 신청할 액수는 충청남도 기금에 의해서도 갈 것이고 우리도 주면 과연 충남 전역에서 신청할 때 우리가 적립하는 비율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적립비율만 높여서 잔뜩 갖다만 주고 우리는 안 갖고 오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적립에 대해서는 10회까지 해 주는데 올해는 조금 못 미쳤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40억정도로 예상됩니다.

김종현위원
대출신청액수가 얼마인지 대출액수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청액수가 얼마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어느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지 별도의 기업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대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줄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지금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특정업체로 가는 것은 없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분기별로 도에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업체한테 다 연락을 하고 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잘 정리하고 제출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 가서 해볼라고 하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 몇 군데만 혹시 대출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런 것은 없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금 18개 업체 35억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은 없고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해서 못 받은 것은 더러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재해대책기음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복구예방 등 재해대책업무의 시급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한 조항을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11조 제1항 제1호의 회계공무원이 당초에는 산업건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장이 위원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을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마는 앞서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시장은 산업건설국장,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을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제11조 1항 제1호 회계공무원 중에 기금운용관이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됐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됨에 따라서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대비를 위한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응급복구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대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54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7만 1,000원 등 총 5억 1,551만 7,000원을 2001년도 예산요구 계획이고 세출로는 시설비 7,000만원, 예비비 적립기금 4억 4,451만 7,000원 해서 5억 1,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세입세출현황해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7,54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7만 1,000원이 2001년도 예산요구액으로 총 금액이 5억 1,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시설비 7,000만원은 재해예방사업비 3,000만원, 우기대비 사전조치 및 재해 응급복구비용 4,000만원이고 예비비 적립하는 것으로 4억 4,551만 7,000원해서 세출예산액이 5억 1,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재해예방사업 계획으로써 재해대책기금 활용차원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3,000만원의 재해예방사업 대상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 지방2급하천정비, 용배수로정비 등으로 3,0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달운용으로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으로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며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타 재원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재난위험시설이나 지역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을 정비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과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고 주민의 이주지원과 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대하여 인명구조나 응급복구 조치 등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위해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3,551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683만 8,000원은 기적립한 원금 9,447만 9,000원과 이자발생이 235만 9,000원이고 전입금 3,867만 9,000원은 2001년 적립금 3,238만 5,000원과 이자발생 62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3,000만원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비용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1억 551만 7,000원은 예비비로 정기예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액은 1억 3,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먼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검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내려도 운용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추진에 신속과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배경 및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금 계상여부는 그 전의 3년간 지방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정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적정여부는 예산액 5억 1,551만 7,000원 중 7,000만원만 사업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4억 4,55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재해발생이 없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함은 너무 많은 기금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업비중 필요여부를 충분히 설명들은 후 의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써 법정 적립금 계상 여부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정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적정 여부는 시설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 551만 7,000원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재난발생이 없을시에는 차년도에 이월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기금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법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금년도 피해복구로 보령시 전역에 자력으로 떨어진 복구비가 얼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금액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력복구대상은 거의 단일피해가 400만원 미만인 것이 자력복구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 발생된 것도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실제 접수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액이나 건수를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수해발생시 보고가 된 사항으로 지침에 안 맞으면 처음부터 보고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뭘로 복구해요? 자력복구해서 자력이 소하천이 자기 논두렁도 아니고 옆의 논두렁인데 퇴적물이 차서 포크레인으로 파려면 하루에 25만원, 이틀 하려고 하면 50만원, 3, 4일 100만원이면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방차원에서 또 앞으로 발생이 증가될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온 전례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을 다른 인근지역의 지원 받은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력복구로 떨어졌다든지 설령 떨어지지 않고 기왕에 보고가 누락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수해복구사업도 저희들이 복구비를 활용해서 자체 설계할 때도 공구별로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적인 것은 넣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보령시 전역을 살펴보지 못하고 오천면 22개 리를 비롯해서 농사를 짓는 13개 리를 총괄해보니까 한 군데 200만원∼400만원짜리의 대상지역이 30곳 이상이 있어요. 금액면으로 봐서는 불과 1,600만원인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같이 않고 삽으로 떠 얹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마침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도 있고 해서 보령 전역을 파악해서 예산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삽으로 가래로 못하고 중장비를 대여하는 곳은 복구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조성을 몇 년간 유보했다가 안 해줘서 감사에 지적도 받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일부 세우고 내년도 것을 일정비율에 맞도록 세우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00만원을 한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읍·면·동으로 서면화해서 받은 내용을 전량 계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누락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든지 응급복구에 필요한 것을 응급복구분으로 4,000만원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정금액이 예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액을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돈을 적립해 놓고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면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