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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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49회 제1총무위원회2000-12-06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안이 5건,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11월 27일과 11월 3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12월 18일에는 올해 정리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와 제5조 4호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보령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중 2호 및 4호를 각각 삭제를 하고 3호를 2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5조의 2항과 4항을 규제개혁이 심하다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삭제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서 2항과 4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개혁에 의하여 개선대상으로서 조례내용에 불명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보령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5조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공공기관의정부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집행부가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간에는 이게 했던 사항입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했던 것인데 이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해서 이것은 너무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동안 공개를 어떻게 했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간은 없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개를 안 했죠?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공개를 안 한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공개를 할려고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열린행정을 한다는 게,
수만

박수만위원

묶어놓은 것을 삭제해버리고 풀어놓는다는 얘기죠.

박흥수위원

풀어주는 것을 자꾸 하다보면……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양훈입니다.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에서 처리되는 업무중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는 물론 주민 편익증대에 기여하고 행정용어순환의 일환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추가위임 2건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또한 환경보호과 업무중 공중화장실관리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화장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위임하는 사무 중 공중변소로 되어 있는 것을 공중화장실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1항에서 10항까지는 종전과 같고 11항에 마을단위의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은 묘지 소재지 읍·면에 한하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적도비치관리와 사용허가, 사용료감면과 사용자 변경신고, 개장신고, 개장명령사항을 추가로 하는 것과 그 밑에 환경보호과 는 5항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항에서 10항까지는 전 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항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마을단위의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 단, 묘지 소재지 읍·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환경보호과 업무중 5항에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공중화장실관리를 추가로 했습니다. 현행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공중변소관리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공중화장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주민과 원거리 에 있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적으로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공중변소관리를 공중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은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멀으니까 읍·면장한테 위임하면 동장은 안 하는 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장은 기되어 있는데 변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화장실로 바꾸는 그 사항만 했습니다.

박흥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웅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묘지가 구당 얼마를 받고 있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도 면으로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한 건만 저희는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돈을 받는 것을 면으로 위임할 수 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도 면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운영한다 뭐한다는 판국에 그것을 면 단위로 이전했다가 다시 또 가져올라고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전체 돼 있는 큰 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조그만 마을단위 공원묘지 그러한 관계는,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돈에 관계된 사항을 면에서 받아서 시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면에서 갖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면적이 많은 게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돈을 받는 것을 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허물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도 난다 그럴 때 읍이나 면에서 대체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해줘야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묘지관리는 거의가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특별히 있는 경우는 더욱 더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은 공동묘지가 아니잖아요?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는 틀리죠?

김장환위원

과장님, 박위원님 말씀은 웅천읍 수부리에 국도비로 시비 일부 보태서 공원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편입을 시켜서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읍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투자가 됐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미 마을단위의 공동묘지하고 면에서,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것도 읍·면·동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 약 8,0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수만

박수만위원

관리를 면에서 그렇게 한다면 일일이,

김장환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예산 관련 사업은 큰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경미한 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웅천읍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데 사람은 못 들어가나요?

김장환위원

똑같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는 것이 있고 금액이 다 나열됐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웅천에서 관리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 조례가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운영관리만,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도 맞게 해야죠.

김장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회과의 조례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과는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사회과에서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천상 위임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용허가라든가 사용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김장환위원

그것은 보령시민은 다 받게돼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은 받는 것이 좋은데 면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장환위원

관리비를 받고 매장에 대한문제도 수부리 1, 2, 3리 이장들하고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해 주기로 했고 수입은 50몇 만원씩 받는 것은 시나 읍에 내야 되겠지요.

임세빈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장까지 웅천읍에 주느냐 박수만위원님은 그 얘기거든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주는 것으로……

임세빈위원장

지금까지는 한 개도 안 들어갔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엊그저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1개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 다가 투자만 했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이미 난 것이니까 수해복구를 해줘야 되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 돈을 거둬들이는 문제까지도 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던지 말던지 관리를 해야겠네요.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측면에서 수해복구가 날 적에는 수해복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수만

박수만위원

모르는 건 아닌데 돈을 전반적으로 걷어서 시에서 만들어서 면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돈 받는 것까지 다 일일이 의회에서 해야 되나?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시설만하고 쓰고 나머지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해 피해나고 할 때는 전체에다 예산편성해서 시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한마디로 관리차원만 하라 이거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을 없앤다고는 안 해요, 요즘에?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을 없애지는 않죠. 내년도에 동으로 시범 실시하고 읍·면은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방 해놨다가 그때 가서 또 만들어야겠네, 그럼?

임세빈위원장

어차피 사회복지하면 내내 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이런 내용들을 책자를 봤더니 마을단위 공원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기 좋지 않은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참 애매하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읍·면·동이 복지화, 센터화되지 않았으니까 우선 넘겨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되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게 일반 마을을 보게 되면 공동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수만위원께서는 웅천읍을 얘기하는 것이고 웅천읍은 국도비를 들여서 마을공동묘지를 균형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상태로 1기 빚이 2년째 안 나간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1기당 50몇 만원 받게 돼있는 상황까지도 웅천읍에다 일임을 하여 주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마을단위 공원묘지다 해서 읍·면·동으로 한다고 하면 면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면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로 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가 아니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민은 다 가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저것을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묶어져 있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마을단위만 하면 웅천읍만 해야지, 이제 와서 마을단위로 한 거니까 읍·면·동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원화가 된다는 부분이다, 조례하고 승인권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틀리면 안 되는데 명칭만 마을단위라고 붙인거죠. 명칭만 붙인거지 전 시민은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냥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하고 마을단위하고 어느 정도일치가 돼야지

임세빈위원장

지금 복지과에서 올린 조례안은 우리가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본다면 지금 상충된 의견이잖아요. 명칭만 마을단위로 해 놓고 조례는 보령시 시민 전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조금 넓게 생각하시면 명칭만 됐다 뿐이고 사실 받는 것은 보령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김장환위원님과 상의해서 올렸는 데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도 전 이해를 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웅천만 쓰게 조례 고쳐 달라고 들어오면 또 고쳐줘야겠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조례는 틀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웅천이 이의해서 우리 쓰게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단위로 해놓고. 사실은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원화시키지 말고.

박흥수위원

난 안 가 봤지만 2년 동안 한 구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선정도 안 돼있고 몰라요, 사람들이.

임세빈위원장

왜 몰라요?
수만

박수만위원

공원묘지나 이런 데 읍단위 사람들이 5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면 가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입구도 문제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수해복구사업을 올해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또 했잖아요.

임세빈위원장

그렇지.

박흥수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난 안 가봤지.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4조 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위원장의 직위를 총무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위원회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 위원회 구성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에 경찰서장, 교육장을 보령경찰서 방범과장과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향조정해서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110조와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와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의 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 1,09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원금 6억 7,754만 4,000원하고 2000년도에 발생한 이자 4,338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하고 2001년도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4,946만원에서 총 8억 1,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위원회 세출 및 구성)의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었으나 실무선인 총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축소 조정하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었으나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당연직 위원중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실무급인 보령경찰서 방범과장과 보령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위촉,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1년 체육기금운영계획안은 '98년 10월 7일 조례가 제정되어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로써 2001년 계획은 총 세입이 8억 1,039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1,09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4,94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 세출은 8억 1,039만 3,000원으로 전액 적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용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적립하는 단계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단, 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기금이 조속히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하향 조정하는 원인이 뭡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은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없나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동안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되어 있는 사항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책임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말이야, 경찰서장 교육장을 말이야, 밑에 방범과장이나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데 책임성 있는 사람이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내용을 검토·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진들이 훨씬 많이 알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줄인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은 서장이나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향 조정한다면 무게가 안 실려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평균적으로 부시장이 업무가 많으니까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심의하는 데에도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것이 내실 있는 심의가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쪽 우리는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경찰서나 교육청도 방범과장하고 학무과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정부계획차원이라고 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그동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나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크게 문제점이 도출됐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최고 책임자가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자꾸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소년문제 같은 것은 그 지역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뭔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지금 하향 조정해 가지고 좋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책임은 각 기관장들에게 있지만 실무적으로 심층 검토해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방범과장이고 학무과장이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청소년문제는 방범과장이 하는데,

권오덕위원

그래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장

그럼 내내 심의에 시장님이 두 번 가야 되거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전체 심의는 검토를 안 했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하향 조정을 해 달라고 누구한테 요청 받아서 올린 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각종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는데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줄이자고 하면 해야지, 무조건 어디서 올라왔다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내가 공원묘지인가 뭐도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들이나 누구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 데 제안설명을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해 주고 말이야, 자기들이 자치행정과에 올려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거야, 과장님들의 생각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거냐를 우리가 해 주더라도 알고서 해 주자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예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10조가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지방자치법 제10조하고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는 각종 기금을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0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저희 입장은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0억이 될 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권오덕위원

조례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이 조례 10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임세빈위원장

제10조에는 기금운용의 계획, 거기에 1호, 2호, 3호, 4호 나와 있거든요? 10p.
대식

임대식위원

이자까지 8억 1,000만원인데 은행이 어디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금고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금고요? 몇%입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6.5%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기금문제도 참 문제예요, 전부 기금이 조례로 돼 갖고 1금고화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입니다. 6점 몇%에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6.5%요.
대식

임대식위원

10%된 데도 있는데,

권오덕위원

6.5%에서 1년짜리가 6.2%로 떨어져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10억 목표하는데 8억 정도 됐는데 몇 년짜리 넣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1년치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지,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니까 그게 운용아닙니까?

박흥수위원

기간을 올렸으니 이자가 높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있는 것은 2년, 3년짜리하고 2개는 기간을 넓혀서 정기예금을 해야 고금리가 나오는 거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현재 정기예금이 돼서 이자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와 관련 된 상위법이 개정 위임됨에 따라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근거마련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 의거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8조와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공중위생영업 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2, 수산업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2-1, 석유판매업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2-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3과 같다. 석유판매업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석유판매업관계로써 석유판매업등록 즉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건에 2만원, 석유판매업으로써 일반 판매소는 휘발유를 제외한 그 나머지 경유, 등유 판매하는 그런 형태 또, 항공유 판매, 특수판매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3 부동산중개업관계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해서 법인일 경우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500원씩이고 중개업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관련 서류 송달시 등기우편교부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및 미 송달 등에 따른 체납액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송달료 지급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관련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등 최고서의 송달에 대한 송달료 지급규정을 제13조의2에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습니다. 제39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보령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보령시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이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3조의2와 제64조를 신설하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세제지원 및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의 감면규정을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걸쳐서 정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지정문화재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및 특산품 생산단지 등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제10조에서는 제14조에 걸쳐서 정해졌고 또, 사권 제한토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규정을 제16조에서 제28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7장 제33조, 부칙 제3조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는 3년주기 한시조례로서 현행조례적용시한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정기회에서 개정된 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도 수시로 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제1장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서 또 제4장 제12조의2, 농가의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이 제26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감면조례가 개폐를 거듭 함에 따라 폐지된 조항은 비어 있고 신설된 조문은 기존 조문과 조문사이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조문의 정리가 불가피하여 당초 제7장 제30조 부칙제3조에서 제7장 제33조 부칙제3조로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문정리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및 제3조 제1항의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까지 포함을 시켰고 배기량 단위도 cc에서 시시로 용어정리가 됐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옛날에는 사회교육법이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10군데의 용어를 바꿨고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지방세법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문내용중 도시계획법개정으로 제2조 제1항 제14호를 제3조 제15호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제24조, 제26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제19조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내용인데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개정되어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 도모를 위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조례가 2001년 1월 1일부터 85㎡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되고 또한 사유재산권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시 감면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신설을 했는데 제16조 제2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입지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된 후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데가 17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 표시된 것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문구정리를 했고 또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또 추진규정을 법체계와 일치 및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6개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이고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서 3년동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조문이 개폐를 거듭함에 따라서 각 시·군의 감면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연간 감면 추계세액은 4,203건에 7억 2,425만 7,0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세수목표 시세 188억 3,200만원의 약 3.8%가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세가 약 3억 2,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본법 시행규칙(2000.7.29 개정부칙 제1항)에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의3(수수료)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합한 개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에 지방자치법은 13p, 석유사업법을 보면 제31조의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p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 조례 제13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통·이장이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고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소요시간이 많아 통·이장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이장, 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수당지 급의 명확한 기준을 본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의 부칙에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시한부 조례였으므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부터 제8장까지는 조례사항의 조항별로 검토사항에 분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8p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으로써 현재의 조례 적용시기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어 재 개정함은 물론 2001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에 의거 작성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적인 대상에 각종 지방세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법의 저촉여부를 분석한 바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의 보령시시세감면조례 부칙이라 든가 지방세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 독촉장, 최고서 이것을 다 우편송달에서 통장이나 이장, 반장을 통해서 그 고지서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꾼다는 얘기죠?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아까 관련법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세법 제51조의2라는 것이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이장이 각종 고지서를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고 서명날인을 꼭 받도록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본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는 이게 98년 11월달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읍·면에 이장, 통·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자체가 사실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조항을 제13조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하나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시내권이나 이런 데서는 고지서를 못 돌리겠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5군데 시·군이 이것을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공주시, 서산, 연기, 태안, 당진군 등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 같은 경우는 1,000원 그리고 공주시하고 태안이 500원 그리고 서산시가 800원, 연기군이 600원해서 저희도 하게 되면 약 600원 정도, 등기료가 1,170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료의 반 정도로 하고 송달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서명날인까지 다 받았을 경우 이것을 정기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면허세는 1월납기 아니겠어요? 2월초 수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통장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세고지서를 갖다주고 송달부에 받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도장날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촌이나 마을 시골로 가게 되면 거의 다 노부부들이 살거나 혼자 사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자식 집에 간다, 어디 간다 해서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고지서가 몇 장 안 돼요. 그 분이 왔을 때 가서 고지서를 전달하다보면 이미 납세기간이 지났거나 전해 주어 야 무용지물인 고지서밖에 안 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는 종전대로 우편으로 해서 송달을 하시고 최고장이나 독촉장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신가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13조 제2항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조례사항에 통·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독촉장이나 이런 거라도 통장이나 이장이 전달을 한다면 이런 조항은 틀림없이 만들어 놔야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오덕위원

독촉장이나 최고장은 몇 장이 안 되니까 그 분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뭐하고 또 기간 내에 해야 하니까 그것은 직접 통장이나 이장이 전해 주는데 납세고지서에 대한 것은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뭐 조례사항에 개정하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거기에 대한 우편송달료 만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요금 해 봐야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전에도 이장들이 하던 업무인데 송달되면 날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하려면 이장이 목을 매달아야되죠. 이장한테 매월 주는 수당이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생활해야 할 텐데, 여전 그것만 가지고 송달부에 날인을 못 맡으면 전달을 못하네. 그러니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우편료그것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 그래도 우편료가 몇 푼돼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법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20여만건의 고지서가 발행이 되거든요. 등기우편으로 1,170원씩한다 그러면 20만건이니까 약 2억 3,000여만원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게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다른 시·군처럼 600원 정도씩 해 보려고 해서 약 1억 2,000정도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 저희시관내 통·이장님들이 약 331명되거든요? 약1억2,000만원 된다고 한다면 약 일인당 약 35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납세자수에 따라서 시내권은 많을 테고 그렇지 않은 시골은 적을 테죠.

권오덕위원

시내권같은 경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한 집을 가려면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진짜 조례를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잘 만들었어요. 왜냐 하면 시골은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1동이나 2동이나 시내쪽은,

권오덕위원

시내권 통장들은 괜찮겠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항시 보면 읍·면은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는데 동지역은 재무계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재무를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통장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대부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조례만 통과된다면 시내쪽 통장들은 참 좋아지겠네요.

권오덕위원

과장님 의지는 예산절약차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고지서가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전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면 오히려 반송되는 경우 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한번 갔다가 없으면 그냥 나가기 뭐하고 또 며칠 있다 가서 없으면 며칠까지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십시오, 하는 쪽지 하나놓고서 없어져 버리면 그냥 도로 반송돼와요, 그래서 시내에서 웬만하면 알만한 분들의 고지서도 그냥 반송이 오더라 구요. 그리고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누구하면 아, 이 사람 누구다 해서 알텐데 시내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30세 겨우 넘었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됐다고 해서 그냥 보내 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고지서를 못 받아서 우리 못 내겠다고 항의 들어오는 것이 그 전에 비해서 천지 차이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정확하게 전달도 되고 또 이게 고지서를 시내권 같은 데도 아무 데나 놓고 하다보니까 개인의 정보유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방지하고 고지서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다만 통·이장님들은 금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보상적인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전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권오덕위원

시내권 통장님들은 괜찮을 것 같애요. 면단위 이장들은 좀 더 생각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은,

박흥수위원

박위원 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이니까,

권오덕위원

아니, 그런데 내 소견인데 면단위 이장들은 대번 이것을 갖고 또 말 나와요. 몇 푼 되겠어요? 불과 약 50집정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며칠 품팔아야 되는데 우편요금 호당 1,170원이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등기료는 1,170원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렇게 했을 때 50집 다 돌아 다녀봐야 하루에 5, 6만원 선인데 그것을 위해서 며칠 돌아다닌다고 하면,
규원

황규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또 반송이 오기 때문에 1,170원이 아니고 배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 내내 이장이 가서 없으면 반송이 되니까

박흥수위원

하여튼 통·이장한테 그 수당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권오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대개 고지서가 정규고지서도 있고 독촉장도 있고 최고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한 형평 같은 것도 맞추지 않고 일률적으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무조건 6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600원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26만 여건 중에서 약 20만 건이 관내 통·이장들이 하는 것이고 관외가 지금 약 6만 여건이거든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방세와 관련 한 것은 전부 들어가는 거네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외분은 어차피 등기로 우송을 해야 되니까 관내분에 대해서만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이 됐던 정규고지서가 됐든 정기분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난, 1월 납기면 2월 중순경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수시로 나가는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별로 포함시켜서.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히,
수만

박수만위원

납세에 보면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최고서 등등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권오덕위원

전체로 다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아니, 그런데 납기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붙잖아요, 과태료 받는 것을 시에서 수입잡는다 그러면 크게 손해날 거 없지, 시 차원에서는.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이런 통지서 같은 거 말이야, 이장들이 돌려주기도 하던데 자동차세니 뭐니 이런 것을.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돌려줬었는데 그 조항이 저희 조례사항에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이장님들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또 이렇게 고지서 돌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게 참 헛 품파는 것인데 뭐라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수만

박수만위원

분기별로 계속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지금 납기가 1월 납기가 면허세가 있고 그리고 6월 납기 재산세나 자동차세 있고 주민세 8월 납기 여러 가지 수시분도 또 주민세나 이런 것이 취득세나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일정하지는 않네요, 많고 적고,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런데 세대들이 자동이체들을 지금 많이 신청을 해서 자동 납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동이체가 안 되어 있고 납기를 지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아니요, 납기 안 지난 것도 다, 정규고지서로. 지방세 하는 것은 다하는 거예요, 보통문제가 아니죠. 자동이체도 나가고 자동이체도 지금 약 구천 오, 육백건이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수납징수비율을 보면 85%가 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통장잔액이 없다 해서 자동이체하면 고지서에도 자동이체가 되고 언제까지 납부가 되니까 전부 확인하고 예금을 해 놓으라고 통보가 나가는데 그래도 그것을 안 쳐다보시고 깜빡 잊고서 말이 지나면 체납돼서 가산금 내는 분들이 약 15%되요.

김장환위원

대개 세금은 자동이체를 안 해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게요, 건당 얼마하지 말고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얼마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하면 안 되나? 이장이나 통장들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전부 따져서 얼마를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통장이나 이장들은 의무가 있으니까 얼마의 적정선을 주고서 돌려주는 것으로, 주던 안 주던 투덜대서 그렇지, 안 주는 일은 없잖아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이장이 부락이 20호 되는 부락도 있고 80호, 100호 되는 부락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장의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장이 돌리는 데,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렇게 하면 이장끼리 그것도 반발한다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 이거지, 지금 이장님들 한 달에 얼마 10만원 준다고요? 지금도 한두 번씩 갖고 다니면서 주더라고, 주는데 좀 주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시골 시 단위를 벗어나서 면 단위 이장들은 부락의 이장을 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장을 서로 안 보려고 그저 자기 임기인 2년만 좀 채워보려고 그 2년만 지나가면 그만 두면 그만이지 하지, 그런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기죠. 현재 대우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업무까지 맡기게 되면 면 단위 이장들은 나 이장 못 하겠다고 내놓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심부름꾼 할 만한 애들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건 이장을 주면 반장들이 가서 내줘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반장들이 상대해서 하든가 뭐든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권오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면,
대식

임대식위원

차등 지급하지 말고 하여튼 읍·면, 사실 동지역도 통장들 안 해요. 그래서 고령화되어서 거의 우리 1동만 해도 26개 통장중에 60세 이상이 약 80%예요. 그럼 70세 넘은 사람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동지역 이런 데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동지역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나 통장으로서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면지역은 틀려. 그러니까 예산도 절약한다니까 동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권위원님 말씀처럼 정 면지역이 안 된다면 면지역은 천상 우편발송하고 그래도 약간 동지역이 많으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수당이 금액 들어 간 것은 아니니까.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그것까지 참작을 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계된 것을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체납자해서 7억을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박흥수위원

대충 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임세빈위원장

그럼 과장님말이에요. 지금 임대식위원님이나 권오덕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안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나중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 시행규칙을 분명히 주입을 시켜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일단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의 이장님이나 통·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분명히 정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래요.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부터 총 26개네요? 감면대상이.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감면금액이 총 얼마됩니까?
락중

정락중세무과장

글쎄, 아까 보고 드린대로 7억 2,400여 만원이 추계로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7억 2,400만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을 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먼저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7필지에 5,321㎡로서 예상가액은 2억 8,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분코자 하는 필지는 10필지에 3,136㎡로서 가액은 7억 7,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내역으로서 먼저 재산취득입니다. 전부 다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회관 편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동에 있는 노인회관부지 내에 사유재산이 껴있기 때문에 4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시 청사부지내 토지매입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의회청사용으로 종축장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안에 사유재산이 두 필지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아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진입도로편입토지매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정문 진입도로에 1차선 정도가 아직도 도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매년 150만원 정도 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사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교면청사진입도로내사유토지매입입니다마는 주교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내에 농협토지 82㎡가 일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교면에서 쓰고 있는 이것을 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입니다마는 구동대파출소부지를 내년도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다음에는 소규모토지매각입니다마는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 외 8필지로서 이것은 소규모재산을 일반시민들이 임대하고 있는데 매각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하여튼 의회청사부지 하고 시청사 진입로, 시유재산의 확보, 처분계획에 있었던 동대파출소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대부자 및 사용자가 매각을 바라고 있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리계획총괄, 관리계획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대동 771-6 보령시 노인회관 건축물일부가 사유토지에 점용 건축되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그 부지 40㎡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시청사 부지내 토지와 진입도로내 사유토지 5필지 5,200㎡을 매입관리하고자 하며 주교면 청사진입도로내 사유토지 1필지 81㎡총 7필지 5,321㎡에 대한 추정가격 2억 8,334만 3,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대파출소가 이전함으로써 구동대파출소 부지인 동대동 983-35 1필지 351㎡와 소규모 토지 인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외 8필지 2,785㎡을 주민의 매각 요청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매각계획을 제출한 바 총 10필지 3,136㎡을 추정가격 7억 7,040만 7,000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산매각 대금 7억 7,040만 7,000원과 재산취득대금 2억 8,334만 3,000원의 차액이 4억 8,706만 4,000원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매각재산대금의 용도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잔액은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보령시노인회관건물 대지 일부가 사유지이고 주교면사무소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이며 시 청사부지내 사유지와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하는 사항이며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구동대파출소가 이전되었고 또한 소규모토지인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외 8필지가 주민이 임대 점용하고 있어 매각 요청하여 소규모 토지 매각계획을 제출한 바 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에 2001년도 재산관계예산을 참고 해 주시고 예산안이 서있습니다. 6억 2,000만원이 있고 매각대금도 여기 공유재산매각 수입인데 매입수입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세출에 보면 시청관련 토지매입이 2억 5,6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밑에 보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상응하는 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회관 편입 토지매입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동대동 어디쯤 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이게 시설관리경영사업소 앞에 보령시 노인회관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있는 그 뒤에 2층으로 노인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 건축물 지을 때 잘못 지어서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재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사유재산 소유자가 굉장히 거칠게 사회과 같은 데 와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편입돼 있는 만큼만 매수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시청사부지내 토지매입, 개인사유지죠?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저희가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를 작년에 샀는데 그 안에 또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사야 될 것 같아서.
대식

임대식위원

시청사진입도로편입용지가 종축장 땅이죠?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예, 차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 종축장 땅이라 사야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주교면 청사진입도로도 사유지라고 하고 시청사진입도로 우리 금년도, 명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없는데 어차피 도땅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도땅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재정이 좀 나아질 적에 그 땅을 사야지 왜 돈도 없는데 1억 6,000만원 들여서 현재 도땅을 사야됩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만원씩인가, 매년 사용 임대료로 도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재산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금액이 많고 우리가 실행하는 금액은 적어요, 그래서 차액이 4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다른 재산을 또 취득을 해야될 입장인데 그것도 놔두고 굳이 안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년에 150만원씩 줘요. 지금 몇 백 가구 몇 천명이 사는데 사업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막으라 그래요, 정 뭐하면.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니, 막는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개운하게 해서 쓸라고 하는 것이죠.
수만

박수만위원

150만원도 주지 말아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임대 어차피 줬다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임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입로가 2차선 아닙니까? 사실은 진입로도 4차선을 내야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늘릴 때 그때하고 내가 사실은 당시 시의원 안 했지만 그 당시 진입도로 낼 때 종축장장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도에서도 종축장장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는 도지사한테도 그때 그 당시에 진입도로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 사실은. 그 양반이 나중에는 보니까 시장 나온다 고 했지만 우리 돈 없는데 매입할 것 없고 나머지는 어차피 사유지라니까 매입해야 되지만 그냥 150만원 임대료 내고 사용해요.
수만

박수만위원

원래 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모두 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획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권오덕위원

이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되나? 여기 땅을 산 매입가격하고 임대료 주는 것하고……

박흥수위원

땅을 팔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을 취득을 해야죠.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대체재산을 조성해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면 4차선을 내야된다고요. 사는 길에 4차선을 내게 매입을 하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니 그것을 사야 우리가 또 4차선을 더 낼 수가 있어요.

임세빈위원장

그것을 사면 4차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위원

지금 길이 들어 있는 상태로 사야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4차선 낼 때는,

임세빈위원장

또 사야 한다는 얘기죠?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는 의회청사부지로 사 있어요. 이것을 사야 우리가 4차선을 낼 때도 편하지, 가운데에 도유지 껴놓고서 또 4차선을 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아래도 의회부지로 사놨으니까 마음대로 늘려도 되잖아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이 쪽 종축장 들어오는 입구는 저희가 다 사놨어요, 사유지만 빼놓고.

박흥수위원

그리고 그 돈을 파는 것을 사야 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또 그것을 그냥 현찰로 놔두면 안되나요?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도 시가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도 다른 데 사용하고 10년 사용해야 1,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50만원씩 주고 2억을 들여서 하지말고 다른 것을 매입을 하라는 것이지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부동산개념을 따져보면 저희가 이자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지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산다니까 종축장에서도 싸게 해줬고 우리가 또 감정사를 데려다가 싸게 좀 해라, 먼저 전년도에 이렇게 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 땅이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가 시유지,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감정가가 현시가 보다 높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싸기만 하면 왜 안 팔립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우리가 팔 때는 비싸게 받아야죠, 살 때는 싸게 사더라도 승인해 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 검토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쓸 거예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나머지 재산이 금액적으로 4억 8,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저희가 이것말고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대천시청사부지라든지, 보건소자리라든지 농민상담소자리 이런 것을 팔면 약 4, 50억 돼요. 이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해수욕장내에 있는 좋은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 형편도 또 어렵고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 사서 의회 위원님들 회관하고 우리 공무원 하계행사수련원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못쓰거든요? 제대로 번듯하게 현대식 건물로 지어보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위원님 회관도 짓고 공무원 수련소도 짓고 같이 복합적으로 용도를 분양해서 지으면 되는 거죠. 꼭 의원회관이라고 써 붙여야하나?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도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