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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4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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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 네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견폐율, 용적율 등을 하향조정하고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범위 및 절차와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설치 가능한 공작물과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범위와 공사중단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 근거를 두고 개발행위허가제한기준 및 절차를 정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전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정하던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1,2종 일반주거지역 1,2,3종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을 개편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5조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단란주점 건축제한이 종전에는 단란주점이 준주거, 상업, 보전, 자연녹지는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숙박시설제한은 전국적인 러브호텔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전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되었으나 조례로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 적용되던 용도지역내의 건폐율, 용적율을 하향조정해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기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규모 및 층수 등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되 조례에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종전규정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도 변경 없이 존치토록 보완유지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종전에 있던 해촉사항을 명시하여 내실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와 오랜기간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시내의 31개 건물에 대해서 현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또 이것이 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의 전문위원님과 그 동안 검토한 바 있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조례표준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담당들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건설교통부에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등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규의 위임한 사항을 제법규에 맞도록 마련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조례에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기준이 뭡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용적률란에 보시면 기존에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역이 1,500%에서 500%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것만 볼 때는 엄청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1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용적률을 가장 많이 차지해서 지은 건물이 대림상사하고 유니온파크, 힐탑이 있는데 유니온파크는 498%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1,500% 라고 하는 것은 현재 75상가주택의 18층과 같이 도시의 기형적인 건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소유자도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1,500% 정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이나 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외의 규정을 뒀다는 얘기예요? 조금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사실 시민이 불편하게끔 통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전국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국가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같이 선행이 돼서 보령시까지 왔는데 제 생각은 플러스적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적으로 통제하는 거라고, 왜냐면 조례만 가지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 경우는 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보령시는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닌데 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니까 일률적으로 만든 생각이 듭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유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그 동안 해 오셨던 거에서 실질적으로 제한이 돼서 규제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온파크라든지 이런 곳은 현실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축소조정하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수시로 보완을 하고 단서가 붙어야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조례로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볼 때는 조례가 틀림없는데 그럼 국회에서 법으로 하지 슬그머니 자기네들은 상처 안 입고 시의원들 시켜서 조례나 하고 말이에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의 건축제한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상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의 허가가 만료됐을 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단란주점은 이 조례에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허가부서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가령 우리 오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식당을 했던 사람들이 98년 9월 며칠까지 하고서 영업허가를 98년 9월 17일날 명의변경을 하려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풀어서 지난번에 간신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란주점에 허가를 제한해놓고 나중에 김종현이가 단란주점을 하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주거지역이에요. 단란주점 허가가 안 된다 할 때에 예외규정을 안 두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허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강과장이 명의변경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확답은 못하잖아요.

김종현위원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위임할 때는 이런 지역은 승계한다는 조항을 넣어줘야 한다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되 도시계획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오천에서 강석구라고 석수다방이 행위제한조례가 허가가 나서 엄연히 장사한 집이라고. 그런데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식당을 하려고 와서 보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식당업 자체는 그동안에 폐업신고 안 하고.

김종현위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폐업될 수밖에 없지, 주인이 명의변경을 안 해줘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이 풀린 다음에 무허가로 하니까 걸리면 1년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명의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폐업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이라는 것은 안 되겠죠.

김종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하다가 내가 하면 폐업 안 하고 해 줄 수 있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상정해서 보고 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면은 별도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상업지역외의 지역에도 단란주점 건축제한은 당연하다는 얘기에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간 단란주점허가 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허가를 안 해 줄 것이다, 허가부서에서 제한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비단,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오천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허가에 관련된 규정을 확실히 확인해봐서 그 규정이 보완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성주에 자리한 일광단란주점이 상업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지난번에 의원발의가 됐든 어떤 발의가 됐든 부분적으로 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풀은 사항이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풀어놓고 종전에 준주거, 상업, 보전, 자연녹지를 허용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근린시설을 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업지역외에는 전혀 단란주점이 안 된다고 명시를 했을 때는 근린지역을 부분적으로 풀은 것도 묵살이 돼버렸다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김종현위원님하고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하고 오천은,

황경복위원

아니, 성주와 오천뿐만 아니라 보령시전역에 근린시설을 부분적으로 규제완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오랜 산고 끝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업지역도 들어갔을 뿐 더러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성석위원

우리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풀었지 않습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다시 풀어놓은 것을 상업지역 이외면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시내권으로 읍·면은 된다고, 그러면 다시 단란주점을 묶는 결과가 된다고봐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외지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도시계획내에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국토이용관리법에서만 적용받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걸입니다.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수의 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는 부시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좀더 효율적인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등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의료 시책과 주민건강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현행 조례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보건소장, 간사가 보건사업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직급씩 낮추어서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은 보건사업과장으로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면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은 제3조 제2항중 부시장, 보건소장을 각각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기여 등 원활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기관장, 부기관장에게 집중된 회의주재권한을 실무급 책임자 위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회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사업과장으로, 간사도 보건사업과장에서 보건행정담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사업소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업소는 테크닉적으로 하는 심의가 아니잖아요, 정책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을 껴서 반영할 것이냐 또 부의장을 껴서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소득도 없이 끼리끼리 모여서 몇 사람이 하겠네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4년마다 한 번씩 의료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의회에 저희가 98년도에 의회심의를 거치듯이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의회심의를 거치고 그 중간 중간에 조금씩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변한다든가 이렇게 수정이 조금씩 돼야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해서 보냈는데 사실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직급이 높은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석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 그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소장중심에서 맨날 자기네끼리 오물오물해야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킬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나마 부시장이 여러 가지 법제상으로 전결처리도 있고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부시장이 행정에 껴서 그나마 역할을 해 주고 의회 부의장도 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토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상관없이 하신다니까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꾸 업무가 하향돼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볼 때는 시청에 나와 있는 국장이나 되면, 한마디로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계획시됐던 문제가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나 넣을려고 하면 고통받고 자기네끼리 정책을 폈다해도 금방 반영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부의장이 껴줘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일조를 담당해야될 판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이 우리끼리 하겠다면 하도록 놔둬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현실에는 안 맞아요.
철형

김철형위원

상부로부터 이렇게 하향 조정해라 하는 법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부시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해야 하는데 내내 보건소장이 해도 보건소장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내내 마찬가지네? 그렇지 않으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쓸 겁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시장님이 위촉해서 위원을 하고 있죠.

강성석위원

부시장이 빠지고 부의장이 빠지면 보건소 소장님 역할보다 밑에 있는 그 분끼리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있어서 위원들이 졸라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정책토의하고 부의장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다 짤랐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는 안 맞는 다니까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98년 12월달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개년간의 보령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강성석위원

그렇게 행정을 간소화한다해서 끝났는데 나름대로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보건소에서 걸러서 의회로 다시 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철형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를 하신다면 하시라는 거지, 절대 위원들이 들어가서 짐만 되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보건소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계획이 2002년까지니까 2002년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연말경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절차를 밟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강성석위원

확실히 타당성은 알았고 단, 부의장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꼭 빼주셔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정책적인 심의에서 결정되기까지는 외부결제로써 소장의 전결로 끝나는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부시장한테 다시 결제를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자꾸 직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신력은 떨어지죠. 정책결정을 부시장이나 시장은 딱 거기서 하고 위원이 모여서,

강성석위원

내가 위원장이라면 내가 보건소장이라면 산업건설국장이라면 ‘아주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정책결정을 할 수 없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심의를 거치자면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되고 결제를 맡아야 되거든요.

김종현위원

이런 일은 일하는 사람 명분만 세웠을 뿐이죠.

황경복위원

그리고 보세요. 보건소장이 위원회 개최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부시장의 결제가 났다 이거예요, 시장결제에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행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있어도 그럴 수 있죠.

강성석위원

이게 어떤 형태냐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장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부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의 인사권에 부시장이 참석해서 이런 역할을 대행했다는 말이에요, 거의 시장이 오케이 한 것으로 공감을 했는데 이제부터 나름대로 부시장 자리를 위로 띄워주는 것 같다고, 모든 조례를 실무급해서 국장들이 하고 부시장은 결정한 것을 인사의 어떤 예스냐 아니냐하는 결재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해놓고 그것에 결정된 사항을 부시장은 결재를 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것 같다고.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위원들 다 들어가지 말고 의회에 오면 거기서 결정이 나서 기각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면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로는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으로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 운영관리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서 운영관리의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설치와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하게 돼있고 시설규모를 구분했는데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하로 시설용량이 1일20톤에서 500톤 미만인 것은 간이상수도로규정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인구 100인 미만과 시설용량이 1일 20톤 미만짜리는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해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본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표준조례를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올해 3월 17일 시달이 돼서 이것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정비계획기간이 없어서 정비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못박아줬고 다음 제5조와 제8조에 보면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분기 1회라 하는 것은 수도법에 정한 수질검사기준에 맞춰서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라는 규정을 넣었고 제6조 제2항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이 민간위탁규정을 마련해서 변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대표자에게 유지 관리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11조에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를 수립토록 신설을 해놨고 제12조에 시설의 폐지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지방상수도의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도 시설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필히 건강진단을 받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관리비용에 대한 것도 신설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시행자가 분담하여야 하며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17조에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변경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당초에는 인원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원수를 조정을 했고 또 실비보상을 제21조에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22조에 교육을 받도록 신설해놨습니다.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하수도 법령이 제정되고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보령시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된 법령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준칙안에 맞도록 개정하여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하수도 관련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발생하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됐습니다.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서식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 신고 사항에서 조례 제13조 제1항 2호에서 신고하는 범위를 해수도 포함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하수와 하천수 기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해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해수가 많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하수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해수도 하수로 포함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환경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서 측정된 폐수량은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에 따른 필요비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고 원인자부담금에 산정방식을 제21조 2항 단서규정에 돼있습니다.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를 배수설치자에게 부담토록 정해놨고 타공사·타행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공단조성사업이라든가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 및 공사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자가 부담토록 했고 다음 제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전액 부담토록 정해놨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해놨고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정화조의 처리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착공 전에 선납토록 돼있고 1억이 될 때에는 2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정해놨고 제21조 5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하수도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32조의 제4항을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민의 약 7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시설노후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기금을 신설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준칙안에 의해서 종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간이상수도로 일원화되어 있던 관리체계를 시설이용이나 급수규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의 합리적 설치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이상수도의 설치주체는 시장·군수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로서는 급수인구가 100인 내지 2,500인 미만 시설용량은 1일 20내지 500톤 이하가 되겠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주체는 주민이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100인 미만 이용입니다. 또 급격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1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를 했고 또한 얘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과 관리종사자에 대한 매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2000년 11월말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보령시관내에는 약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자인 시장이 동시에 관리하기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종전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주민협의회와 민간위탁까지 확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12조 시설의 폐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와 같이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도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종전 시설을 폐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지방상수도 시설의 부분 통폐합이 된 경우 주 관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시설비부담 등을 이유로 영세민들이 급수이용을 포기할 경우 기존시설 사용자와 마찰이나 민원발생소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농촌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먹는 물 수질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종전구조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선량한 수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따라 시설될 관리자 등을 일제 정비하고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해봤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종전에 건축관련 민원발생접수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적정시공확인이 어려웠으나 상위법에 근거한 준공검사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공하수도관리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제13조 사용개시 신고대상중 해수로 추가 사업에 의거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했고 또 제18조 배출량조사는 오수배출량의 상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폐수측정기 측정수치를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으며 제21조 원인자부담금 등은 당초에 일률적인 부담기준을 세분화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된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의 적극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하수법 개정에 맞춰 조항을 삽입 보완하려는 사업으로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하수배출량을 정확한 계측을 통한 사용료징수 근거마련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사료되며 또 모법인 하수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각 간이상수도 협의회 종사자에 대해서 매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108개 지역의 협의회장을 말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그 사람들 월급도 안 주는데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 부담을 않고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한국사람이 건강진단을 하라고 하면 자기 가게 하는 사람도 잘 안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인데 과연 할 수 있느냐, 시행이 안 됐을 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종사자하고 몇몇 우리 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종현위원

조달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줘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개인한테 부담을 안 시키죠.

김종현위원

이장들이 대개 할 텐데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이장님들 하고 연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오시도록 권해서 시켜야죠.

김종현위원

간이상수도는 잘해달라고 안 해도 되겠네 잘 안하면 시장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강성석위원

내가 볼 때 여태까지 지방 면단위는 안 하셨잖아요, 조례로 분명히 내려왔죠? 예산이 수반 돼야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지원예산은 올해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올해 것은 전에 안 들어가 있죠.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시 예산이수반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중앙통제식상수도만 관리하셨지 지방은 안 하셨는데 추경에 분명히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일거리를 나눠주지만 해결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추경이 됐든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확보해서 틀림없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공유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수도 들어갈 때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시내에다 지을 때 어차피 건물사용용도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정화시설을 하면 자기 용량에 맞게 500톤이고 100톤이고 할 때 그 돈이 수천만원내지 수억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안하고 분담금을 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넣으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떤 때는 득도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100%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 자체가.

강성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3분의 2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강성석위원

그런데 분담금은 얼마나 되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분담금은 자기가 따져봐서 적은 것으로, 내가 배출한 양에 따라서.

강성석위원

내 얘기는 하수도에 인접해있는 땅이면 상관없는데 시내권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을 연결해야 되네? 그래서 시에서 주로 공적인 일을 담당했는데 집행부에서 혼자 다 책임져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감리자나 설계자가 어떤 것이 싸겠다 하는 판단을 해야할 거라는 말이에요.

황경복위원

아니, 득도되더라고요, 왜냐면 오수종말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공되는 것을 가상해서 용적률을 따지니까 정화조 용적이 미달되요,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득을 보더라구요, 1500만원을 들여 정화조를 했는데,

강성석위원

왜냐면 서울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하수도가 규격화가 돼서 택지로 연결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우리 보령 읍·면을 통 털어서 여기만 해도 땅이 위로 아래로 퍼진 곳이 있다고, 그런데 조례는 시내처럼 생각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땅을 활용하라면 좋은 사람이 어딨어.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