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안 드린 보령시 보육시설 운영조례안부터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의 저희 보육관계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공립보육시설이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까지만 있고 시장·군수가 그 이하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하는 그런 방침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각종 자기 네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보령시는 과거에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할 당시 이전부터 93년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당시에 군수와 대천시장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그간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 위탁기간이 1차 끝나는 98년도 말에 저희가 훈령을 제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정년이라든지 위탁관리문제, 책임문제, 기간문제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문서화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항을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침을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금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98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훈령을 조례로 이번에 격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령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의 위탁기간도 93년에 1차 위탁할 때는 5년씩 했습니다. 보령군 대천시 공히, 5년씩 위탁했는데 그 위탁기간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시장·군수가 결정한 사항이지 어떻게 몇 년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는 훈령을 당초에 5년으로 했고 그 5년 했던 것을 이번 조례에도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이 위탁자가 위반했을 때 해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위탁자의 구체적인 근무상태에 따라서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기준 또 시설물의 관리방법 또 보육시설의 임명할 때 구체적인 임명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기타 보육시설과 총 관계되는 시설장을 보면 종사자의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몇 세까지 위탁한다는 시설장을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면서도 몇 세까지 한다는 연령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6급 공무원 정년에 준용한다,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명칭, 업무 또 적용범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은 그간에는 개인에게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제3항은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장의 자격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종사자,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간호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등등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시 경험을 쌓아야 시설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보육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할 때는 이러한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위탁을 한다, 현재 저희 공립시설 중에서 성주어린이집은 과거의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신미자 이 분은 지금 새로 온 보육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계약했던 사항이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장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직접 한 사람을 시설장으로서 해서 개인 위탁할 때는 적용을 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탁시 운영협약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도 전국적으로 저희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하 2년에서 5년까지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시장·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다른 데 저희도 역시 5년을 과거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5년으로 계속하고 그 대신에 또 연장할 수 있는 특별히 공적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리 없이 잘 이끌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했고 앞으로 제22항 제22조에 나옵니다마는 시설장의 정년은 지금과 같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정년을 초과해서 다 할 수는 없어 저희가 지금 이 안으로 22조에는 6급 지방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넘어가는 연령자에 대해서는 개인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 기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운영하되 부족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공설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장의 급여가 100%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단체로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보육시설에 재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수탁자에 대해서 통제를 가해서 운영에 효율이라든지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제7항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관리에서부터 아임며 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까지 과거에는 없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관계를 확실히 해서 보상 내지는 변상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수탁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또 제8조 행위금지사항입니다. 이것도 물론 일반사항입니다마는 명문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전대 또는 양도를 못한다 하는 사항은 극히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조례에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조례에 자꾸 이런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만이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상에 명시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책임관계고 공적인 책임관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없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약사항도 애매해서 과거에 잘 운영해야 된다 하는 사항만 있지 운영의 부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제재장치를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약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1, 2, 3항으로 해서 변상책임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약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수탁자의 결격사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준공무원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결격사유를 공무원신분과 똑같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또 11조는 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수·인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화해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도·점검사항은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디까지 지도·점검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점검사항을 넣었고 다음 제13조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과거에는 수탁자를 결정할 때 시장이 결재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기안으로써 시장이 최종 결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탁자의 결정에서부터 이 모든 사항을 시장 한 사람의 결재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전에 전체 행위로써 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에서부터 재위탁, 또 거기에 대한 각종 해약이라든지 제재사항을 위원회에서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심의를 1차 해서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합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또 거기에 시의회 위원이 1인이 포함이 되고 당연직으로서는 담당주무과장인 사회과장 그리고 영입에 관한 다른 인사를 3인 정도 영입을 해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위원장의 직무사항이라든가 회의운영, 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수당, 자체규정 등은 일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으로 종사자관리입니다. 제21조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명권은 기타종사자에 대해서는, 기타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모, 취사부, 운전기사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임명장을 받은 시설장이 임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1호의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하 제2항도 역시 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년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도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년도 지금 최하 전국에 위탁정년을 저희가 살펴 볼 때 적게는 57세부터 58세, 60세를 전후하는 것이 가장 많고 많은 것은 63세까지 정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사장의 복무사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자의 복무규정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공무원과 똑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할 때는 이 조항을 걸어서 저희가 통제를 해서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타 부칙으로 관계법령준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으로써 위탁자 경과조치입니다. 제2항으로 저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보육시설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행에 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와 훈령의 내용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훈령으로, 자체규정으로 시행해 왔던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비교한 것이고 제3항도 기타종사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과거에 운영했던 훈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관리해 왔던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과거에 위원장이 운용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시장이 대신하던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았던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그렇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1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출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1억 1,075만원해서 전년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2억 7,250만원까지 적립이 될 목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실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부시장이 했던 것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해서 실무선으로 해서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역시 회계공무원도 기금운용관이 총무국장이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향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01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약 1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매년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가 인하돼서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보다 상당히 줄어서 약 700만원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액은 기존 은행금리를 따질 때 654만 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실은 700만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5만 8,000원이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1억 28만 2,000원 밖에 못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설명을 보면 예산액이 1억 28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1,664만 4,000원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 에 과거에 이자와 당해연도 이자가 늘어서 이렇게 기금이 1억 1,600만원까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계획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당해연도에 모자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맨 뒷장 지출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면 장학기금으로서의 전년도 예산액은 당해연도 2000년도입니다.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지급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까지만 하고 저희가 원금을 잘라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고 은행금리가 인상되기 전에는 더 보존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설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약 1억 정도만 더 기금을 해서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장학기금지급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보령시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계속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829만 7,000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이월액이 1억 3,594만 1,000원이 됩니다. 사용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해연도의 다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계속 이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와 관련된 관계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