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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49회 제2총무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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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부터 제6항 2001년도 보령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안 드린 보령시 보육시설 운영조례안부터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의 저희 보육관계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공립보육시설이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까지만 있고 시장·군수가 그 이하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하는 그런 방침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각종 자기 네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보령시는 과거에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할 당시 이전부터 93년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당시에 군수와 대천시장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그간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 위탁기간이 1차 끝나는 98년도 말에 저희가 훈령을 제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정년이라든지 위탁관리문제, 책임문제, 기간문제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문서화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항을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침을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금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98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훈령을 조례로 이번에 격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령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의 위탁기간도 93년에 1차 위탁할 때는 5년씩 했습니다. 보령군 대천시 공히, 5년씩 위탁했는데 그 위탁기간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시장·군수가 결정한 사항이지 어떻게 몇 년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는 훈령을 당초에 5년으로 했고 그 5년 했던 것을 이번 조례에도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이 위탁자가 위반했을 때 해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위탁자의 구체적인 근무상태에 따라서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기준 또 시설물의 관리방법 또 보육시설의 임명할 때 구체적인 임명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기타 보육시설과 총 관계되는 시설장을 보면 종사자의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몇 세까지 위탁한다는 시설장을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면서도 몇 세까지 한다는 연령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6급 공무원 정년에 준용한다,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명칭, 업무 또 적용범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은 그간에는 개인에게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제3항은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장의 자격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종사자,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간호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등등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시 경험을 쌓아야 시설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보육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할 때는 이러한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위탁을 한다, 현재 저희 공립시설 중에서 성주어린이집은 과거의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신미자 이 분은 지금 새로 온 보육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계약했던 사항이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장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직접 한 사람을 시설장으로서 해서 개인 위탁할 때는 적용을 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탁시 운영협약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도 전국적으로 저희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하 2년에서 5년까지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시장·군수의 방침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다른 데 저희도 역시 5년을 과거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5년으로 계속하고 그 대신에 또 연장할 수 있는 특별히 공적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리 없이 잘 이끌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했고 앞으로 제22항 제22조에 나옵니다마는 시설장의 정년은 지금과 같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정년을 초과해서 다 할 수는 없어 저희가 지금 이 안으로 22조에는 6급 지방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넘어가는 연령자에 대해서는 개인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 기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운영하되 부족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공설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장의 급여가 100%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단체로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보육시설에 재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수탁자에 대해서 통제를 가해서 운영에 효율이라든지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제7항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관리에서부터 아임며 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까지 과거에는 없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관계를 확실히 해서 보상 내지는 변상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수탁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또 제8조 행위금지사항입니다. 이것도 물론 일반사항입니다마는 명문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전대 또는 양도를 못한다 하는 사항은 극히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조례에 명문화시켜놨습니다. 조례에 자꾸 이런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만이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상에 명시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책임관계고 공적인 책임관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없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약사항도 애매해서 과거에 잘 운영해야 된다 하는 사항만 있지 운영의 부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제재장치를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약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1, 2, 3항으로 해서 변상책임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약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수탁자의 결격사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준공무원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결격사유를 공무원신분과 똑같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또 11조는 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수·인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화해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도·점검사항은 일반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디까지 지도·점검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점검사항을 넣었고 다음 제13조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과거에는 수탁자를 결정할 때 시장이 결재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기안으로써 시장이 최종 결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탁자의 결정에서부터 이 모든 사항을 시장 한 사람의 결재권 행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전에 전체 행위로써 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에서부터 재위탁, 또 거기에 대한 각종 해약이라든지 제재사항을 위원회에서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심의를 1차 해서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합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또 거기에 시의회 위원이 1인이 포함이 되고 당연직으로서는 담당주무과장인 사회과장 그리고 영입에 관한 다른 인사를 3인 정도 영입을 해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위원장의 직무사항이라든가 회의운영, 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수당, 자체규정 등은 일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으로 종사자관리입니다. 제21조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명권은 기타종사자에 대해서는, 기타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모, 취사부, 운전기사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임명장을 받은 시설장이 임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1호의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하 제2항도 역시 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년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간도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년도 지금 최하 전국에 위탁정년을 저희가 살펴 볼 때 적게는 57세부터 58세, 60세를 전후하는 것이 가장 많고 많은 것은 63세까지 정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사장의 복무사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자의 복무규정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공무원과 똑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할 때는 이 조항을 걸어서 저희가 통제를 해서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타 부칙으로 관계법령준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으로써 위탁자 경과조치입니다. 제2항으로 저희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보육시설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행에 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와 훈령의 내용변동은 없습니다마는 훈령으로, 자체규정으로 시행해 왔던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비교한 것이고 제3항도 기타종사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과거에 운영했던 훈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관리해 왔던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과거에 위원장이 운용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시장이 대신하던 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았던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그렇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1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출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1억 1,075만원해서 전년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2억 7,250만원까지 적립이 될 목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실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부시장이 했던 것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해서 실무선으로 해서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역시 회계공무원도 기금운용관이 총무국장이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향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01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약 1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매년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가 인하돼서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보다 상당히 줄어서 약 700만원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액은 기존 은행금리를 따질 때 654만 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실은 700만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5만 8,000원이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1억 28만 2,000원 밖에 못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설명을 보면 예산액이 1억 28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1,664만 4,000원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 에 과거에 이자와 당해연도 이자가 늘어서 이렇게 기금이 1억 1,600만원까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계획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당해연도에 모자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맨 뒷장 지출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면 장학기금으로서의 전년도 예산액은 당해연도 2000년도입니다.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지급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까지만 하고 저희가 원금을 잘라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고 은행금리가 인상되기 전에는 더 보존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설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약 1억 정도만 더 기금을 해서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장학기금지급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보령시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계속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829만 7,000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이월액이 1억 3,594만 1,000원이 됩니다. 사용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해연도의 다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계속 이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와 관련된 관계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먼저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항을 살펴보면 제1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보육시설의 업무담당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조례로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제5조 위탁운영에는 유아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운영자 선정시에는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게 심의·위탁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제6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여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정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위탁운영기간 5년은 임의규정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보조금과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되 부족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이외 조항은 일반적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해약의 규정을 두어 보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부실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수탁자 결격사유 규정을 1∼5호로 규정하여 자격기준을 두었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를 두고 보육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여 적정수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직무, 회의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종사자관리는 제21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과 시장과 계약 체결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탁자와 시설장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제22조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제1호의 정년을 준용한 것은 관련근거는 없으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전례를 감안하였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종사자의 복무는 보육사업지침과 관계법규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과 부칙은 관련법 준수사항과 경과조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적합하게 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운영규정으로 '98. 12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의하면 지방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등 관계법에 의하여 보완된 조례이나 제5조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연령제한이 된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와 제22조“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 바 제정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고 또한 제6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했다 사료되나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이 또한 제안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바 위 검토의견을 심층 분석하시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 자료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p,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기금운용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진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한 것이며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실무진인 사회복지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법의 저촉여부에 문제점이 없어 본 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p, 2001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조성목표액 달성시까지 적립토록 계획하고 집행이 없습니다. 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보령시금고에 전액 예치·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목적을 위하여 일정금액 3억원 목표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목표액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p,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는 바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변경,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위 하향 조정하여 실무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며 법의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p, 2001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장학기금 조성액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0명 총 1,600만원을 대천문화원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p, 2001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보령시 생활보호기금조성 및 운용조례가 '99. 6. 23 전면 개정되어 기금조성목표를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기금조성목표액 도달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데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연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기금은 보령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1년 일반회계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자금목표액달성에 필요한 본 조례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가 '99. 6. 23 전면 개정되어 5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형편에 따라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의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매년 이자수입만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 9. 7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장법이 폐지되어 앞으로 보령시 생활보호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도 개정되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정계획조례와 통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금조례운용계획안은 2001년 예산 1억 3,594만 1,000원을 재정립 계획인 바 원안과 같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질의에 앞서 각 지방일간지 신문에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됐더라고요, 행정심판사항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설명자료를 위해서 준비된 유인물이 있는데 위원장님, 유인물을 배부해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세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주어린이집, 흑포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관계조례도 적용을 받고 훈령도 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흑포에도 더 연장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흑포는 제외하고 우선 성주어린이집에서 그간에 예가 있던 사항을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어린이집은 그동안, 신미자씨가 현재 연령이 65세입니다. 종사자 5명을 데리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도 현재 45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주어린이집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내력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유아교육, 유아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70년도 중반 말하자면 80년대 초 이때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간시설에 보육교사를 임용을 해서 약 6, 7군데 보령군과 대천이 구분되기 전부터 교회라든지 복지가들이 무보수 시설장에 교사의 인건비 일부만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 맡았던 것이 저이고 두 번째 업무를 맡았던 것이 임종근 전문위원이 제 뒤를 이어서 그 사무를 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오던 것을 87년도에 7월 1일부터 새마을유아원으로 정식명칭을 하고 위탁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따로 따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성주는 보령군에서 흑포는 대천시에서 새마을유아원으로지정을 해서 성주에는 제가 알기로 광산지역, 취약지역이었고 당시 또 흑포는 미군부대, 군부대를 위시해서 취약지역이다, 농촌취약지역으로 해서 대천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준해서 지정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위탁을 해오다가 9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정식 명령을 해서 다시 개칭을 하고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93년도 4월 1일부터 5년간 즉 성주는 보령군에서 5년간 위탁 운영을 해 주었고 흑포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약 3개월 늦게 5년간 기한을 해서 98년도, 99년도 3월까지 해서 각 5년씩을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주어린이집은 4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일단 해서 12월 31일날 끝나는 것으로 했고 흑포는 99년도 3월까지 만5년을 해줘서 3개월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1일이면 5년간의 위탁기간이 사실상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까 제가 조례를 설명드릴 때 98년도 만료가 된 후에는 뭔가 새로운 방침을 결정을 해서 과거에 아무런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과거에 해 오던 사람한테 위탁계약 하나만 5년으로 한 것 밖에는 구체적인 운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훈령으로 98년도 말11월에 훈령을 제정할 것을 계획하고 사전 고시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98년 12월 10일 보령시훈령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이 현재도 그 훈령내용이고 오늘 조례안내용도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주요 골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8년도 12월 10일날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당시에 12월말로 만료가 되는 성주어린이집에서 위탁계약을 해약할 것을 저희가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통지를 하자 본인이 과거에 5년동안 열심히 해왔고 또 12월에 나가라 한다면 내가 나가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으니 조금만 연장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훈령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통지를 했죠. 그러나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간의 운영해왔던 것을 감안하고 또 12월에 제정해서 한달 여의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해약해서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통지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시에 본인이 요청했던 사항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실무선에서나 시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해 주겠다, 1년 동안에 정리를 해서 시설을 비워라, 이렇게 통지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미자씨는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1년만 더해서 2년만 더 운영하게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이 2년 후에는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서로 쌍방 합의하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다시 98년 12월 29일날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해 주기로 방침을 다시 바꿨던 것입니다. 방침만 바꾼 것이 아니고 기히 훈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 훈령도 따라서 12월 31일날 훈령 제74호로 운영규정 정년규정을 개정해서 시설장 정년제 시행시기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유예조치토록 훈령조치를 개정·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요청대로 우리가 2년간을 더 해 주겠다, 그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그 위탁서 내용에도 금해의 한에서 더 이상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을 쌍방협약서 제2조에 명시를 해서 쌍방합의 하에 1월 4일날 다시 위탁연장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체결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당시 본인이 원해서 최대한 시에서 배려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의가 있을 수 없었고 또 체결 후에도 그간 2년동안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위탁기간이라든지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단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말이 되면 당연히 위탁을 해서 비워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새로운 시설장을 훈령대로 공개 모집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의를 제기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포함을 해서 다시 참여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 위탁은 2년간 해 달라 하는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그야말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현재 본인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감안해줬고 공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1차 협의까지 해서 쌍방합의하에 했던 사항을 또 연장해서 다시 파기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훈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설장을 공모를 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입장에서 광고를 내어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던 것이고 본인은 거기에 반발을 해서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소청을 했습니다. 그 소청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중요한 요지만 한 구절을 따서 설명을 드리면 위탁계약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내용도 자기는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2년으로 돼있더라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전에 본인이 사회과에 방문한 것도 5, 6차례, 그 외에 위에 결재권자인 부시장이나 시장을 만나서 한 것도 3, 4차례, 근 10차례 가까운 요청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공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내적인 여러 가지의 경로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특혜를 부여해서 2년간을 연장을 하고 그것도 사전에 공문으로 2년간 당신에게 사회적응기간을 주기 위해서 2년간을 연장해 준다 하는 사항과 기간을 2년이다 하고 못박은 사항을 사전에 공문으로 정식통지를 해줬고 그 공문에 자기가 수긍을 하니까 그 공문을 보고 와서 2년간 계약까지 마쳤던 사항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이의 가 없어야 마땅함에도 이런 사실이 전혀 없던 것처럼 허위로 내용을 작성해서 소정심사위원회에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답변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각 위원님께서 참고 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또 타지역의 질의해석상으로 볼 때도 시장과 시설장과의 위탁계약은 공법상에 의해서 상하관계에 의해서 인·허가권과는 달리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말하자면 민법상의 쌍방계약입니다. 일반 집 전세 계약한 것과 똑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을 왜 훈령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냐 이거야, 옛날부터 조례로 묶어서 해오던지 하지.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해서 유권해석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그 안에 판례도 이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조례설명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선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것을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런 조례안이면 조례안, 훈령이면 훈령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자치행정이다, 또 중앙에서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시설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치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 곳도 있고 현재도 훈령으로 돼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훈령조차도 없는 시·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조례로 해서 하는 곳이 있고 훈령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이 사항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 시·도에서 몇 개씩 빼봤습니다. 역시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라, 훈령으로 해라, 뭐로 해라, 하는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0년도 보건복지부 지 침을 보면 이것을 앞으로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의무규정도 아닙니다. 있다 하는 유권해석을 해서 보육지침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나름대로의 훈령으로 해서 규정화 했던 것을 이번에 내용변경 없이 그냥 그 골격대로 조례로 승격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의 임의로 위탁자를 선정하거나 관리기간을 정한다거나 정년제를 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 법령화, 자치입법화해서 정정당당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신미자씨와 같은 엉뚱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설사 관리자가 바뀐다든지 관계 공무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마다 임의해석해서 임의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또 그때 그때마다 편의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확실하게 법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대충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가고 말하자면 성주하고 흑포하고 두 어린이집이 이렇게 해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몇 시간 설명을 해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민원인에게도 자기네가 소청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양측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판단여부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시비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수위원

흑포어린이집 원장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오해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의원이니까 당신 교회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있더라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랬더니 어떤 학부형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막 와서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나 이런 것은 법대로 하세요.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보령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재 총 4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같이 공립시설이 시에서 직접투자를 해서 설치해놓은 시설이 2군데, 성주하고 흑포 그리고 또 법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시설의 부담을 일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토지를 부담하면 건축비만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인건비 일부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법인시설이 12개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12개 법인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47개소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법인이라든지 민간인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리비 측에서 운영비만 보조해줄 뿐이고 다만 공립시설, 공립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만 재산도 우리시 소유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접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들한테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신미자씨가 행정심판까지 가게된 동기가 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보령시 훈령 제72호로 5년간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2월 10일날 72호로 해놓고 또 12월 30일날 74호로 바꿔가면서 2년으로 또 못을 박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5년으로 하고 당시 2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입장이거든요? 조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시장님이 했던 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등등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아직 답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미흡하게 드렸네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한 것이 잘못됐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다시 31일날 74호로 바꿔가면서 2년으로 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5년이면 5년, 안 해줬어야지, 훈령72조에 5년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20일만에 74호로 바꾸면서 2년을 다시 하자고 했다가 지금 조례가 5년으로 원위치됐단 말이에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임의결정사항입니다. 자체임의 결정사항이고,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미우면 너 나중에 안 도와줬으니까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너 못해? 그럼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이지.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입법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을 그때그때 막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관리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임의해석해서 수시로 그만두라고 할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고 법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시장임기가 4년인데 말이야,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5년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년이 넘게 이 보육사무를 지켜보는데 전문위원님도 보셔서 압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 행정사항이 인수·인계로 그 날부터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인계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원아의 파악에서부터 모집에서부터 교사의 채용에서부터 교육방침을 결정해서 운영계획, 년간의 살림살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이것이며 금방 인수·인계돼서 공무원부서 인수·인계하듯이 인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사람이 시설장을 맡아서 하려면 장기적으로 자기가 투자할 계획, 교육방침, 인력확보, 관리시설 운영방법 이것을 여러 가지 총체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원아모집만 해도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야 만이 그 학교 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한다면 맡아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보면 또 시장한테 연장을 해 주시오, 안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불안해서는 시설운영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5년은 해줘야 다른 데로 시설장이 자기가 모든 역량도 발휘하고 교사도 자기 가 맡는 교사를 선택을 해서 교육방침을 정하고 또 운영방침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후생복지사업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애들을 보육하는 것이 좋은가,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지 1, 2년 가지고는 시설계획을 못합니다. 그리고 2년 하다가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니 시장·군수한테 와 가지고 연장해 달라고 맨날 그것 사정하다가 해다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 지방자치의원들 몇년도부터 뽑았어요? 90년도부터 뽑았습니까? 91년부터? 그때도 시·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며 시·군 의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훈령을 만들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훈령도 없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 뒤에 훈령을 만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훈령을 만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훈령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미자 사건이 안 터졌더라면 조례에 안 올라올 거 였죠? 신미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면 안되구요,
수만

박수만위원

훈령으로 하다가 문제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모든 문제가 행정심판까지 가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올린 거 아니에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로 해라, 훈령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방침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도 지침에,
수만

박수만위원

2000년도 지침에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보육사업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면서 금년에 처음 조례로 해라, 하는 조항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국에 각 시·군을 보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조례로 한 곳이 있고 우리처럼 훈령으로 한 곳이 있고 지금 까지도 조례나 훈령이나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시장·군수가 쉬운 말로 해먹은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도. 충청남도만 해도 한곳이 많지를 않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료를 보면 98년 11월 26일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98년 12월 10일도,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또 12월 29일 보육시설위탁기간연장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임세빈위원장

한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결론은.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언론기관에서 아무런 저희 부서의 해명을 듣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을 100%받고 그냥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월 10일날 공포를 해서, 시행하기 전에도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죠, 공포만 12월 10일날 했을 뿐이고 그 전에 심의는 다 했고 또 이 사람은 당연히 만료가 되니까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계약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안 돼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많이 주면 거기서 딱 붙어있을라고 해서 안돼요, 5년 시켜 놓으면.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바뀔 때 그냥 바뀌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5년으로 하더라도 해약규정이라든지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평가규정이라 든지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계약기간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둬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 문제는 연령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탁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흥수위원

관련법규와 지침 등에 하자 가 없으면 법대로 하십시오. 우리한테 백번, 천번 설명해도,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이 부분을 신미자씨가 거짓말로 뒤집어서 언론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10일날 공포했던 훈령을 12월 30일 개정을 해서 자기가 2년간의 준비기간만 주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자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2년간 합의해서 12월 31일날 훈령까지 개정까지 하면서 자기 혜택을 줬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언론기관에 왜12월 31일날 개정을 해서 2년간을 줬냐, 지금 생각하면 5년간을 줘야지, 이 얘기입니다.

박흥수위원

그럼 반박자료를 내야죠, 반박자료를 안 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방기자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했는데도 기자들이 낸 뒷면에 일간지에는 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다 했다, 하는 조항을 우리 의견을 냈는데 보령신문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우리한테 확인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 없이 신미자씨 주장만 그대로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말은 것이지 우리가 해명이라든지 확인절차가 전혀 없이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12월 10일날 공포를 했던 것을 31일날 훈령으로 해서 개정공포를 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개정공포를 해서 바꾼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을 해줘야 하는데 2년으로 해줬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저희가 답변을 하죠.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신문을 보면 공무원들이 백번, 천번,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자가 없고 다행히 조례로라도 규정을 했으니까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보령신문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심의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 하거든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무슨 심의,

임세빈위원장

하겠다고 하는 공모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신문에도 저희가 광고를 냈고요,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몇 분이나 공모를 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8명이 응모를 해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자격심사는 자격심사 위원들끼리 모여서 했나요? 정당하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심사부서를 시험부서 인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을 두고서 하고 시험문제도 출제를 하고 위원들이 면접시험과 절차를 다 거쳐서 공무원임용시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일단은 심의한 과정이 의혹이 제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심의 공모자 신상자료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 있죠.

임세빈위원장

지금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모를 한 사항이요?

임세빈위원장

전 공모자 전체의 신상자료하고 뒤에 있는 사람 오연숙씨의 신상자료하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유인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즉시 해서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이자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소득층이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까 그래서 안타깝게 최종적으로 조례안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이게 1억인데 과거에는 이자가 IMF때는 연리 17%까지 가서 이자가 약 2,000만원 가까이 수입이 됐습니다, 1억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은행의 수신금리가6%다 5%다 이렇게 하니까 1억이라고 해도 1년이자가 600정도, 700정도는 못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에 1,600정도 지원을 하고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반수 밖에 지원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금리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억정도는 더 기금화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야 만이 원활하게 기존에 하던 숫자만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많으면 명년도 내지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의 자금만 괜찮다면 1억 정도 기금으로 더 해 주셨으면 저희가 원활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0만원이 모자라는데 원금에서 900만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원금을 잘라서 할 수는 없어서요, 금년도 계획은 대폭 줄여 지출금액도 줄였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20만원 정도로 줄였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수도 줄였어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퇴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소득층은 우리가 도와줄 입장인데……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오히려 숫자가 반,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원의 반밖에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도에 추경이라도 뭔가 특별조치를 해서 기존에 보호를 했던 그 만큼은 시에서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좀 도와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보령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시 제정됐는데 굳이 생활보호기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취지는 물론 과거에 생활보호법이나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이나 법은 바뀌었어도 책정기준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준 소득에 의해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책정기준 1인당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줬고 지금은 총소득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에서 소득금액을 공제해서 한다는데 것인데 사실상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혜택은 과거법령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이 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초생계비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계비 외에 추가 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생활이 더 열악해진다든지 재해를 당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계보조비 외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일정 금액이 약 5억이면 5억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구호, 여기에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생활보호기금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동안에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시의 출연이 현재 액수가 적다 보니까 사업집행도 못하고 계속 이자적립만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약 5억만 돼서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을 가지고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그 활동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적립이 안 돼서 원활하게 이 기금이 당초 방침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의 기금이 총 몇 종류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6종류가 있습니다. 부녀복지기금까지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영세기금, 노인복지기금, 부녀복지기금해서 5가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조례도 보면 금년도에 전부가 다 기금을 갖다가 시금고로 개정했는데 제가 이번에 신용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반회계는 1금고로 특별회계나, 수익성이 높은 것은 다금고제로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지침이나 행자부지 침으로 해서 보령시에는 모든 기금을 시금고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금년, 내년도, 명년도에는 이런 기금만이라도 수익성이 나은 우량기업에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 어려운 기금을 이자한푼이라도 더 주는 곳에 맡겨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곳이 좋은데 이자율이 사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을 보면 농협보다 높아요. 과거에 저도 체육부서에서 체육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제 나름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조례가 이러니까 이번에 임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저희도 즉시 다만 1%라도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보령시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보령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먼저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설치신고폐지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단순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과 주차시간과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경차의 주차요금 할인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에 기여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3조 제1항 일부를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를 폐지하고 설치완료후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며 제13조 주차장 설치심의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주차대수를 3%로 확보 설치토록 삽입하고 별표1의 주차요금 세분화와 비고4의 다항 경승용차 요금 50% 감경과 라항 주차요금 산정방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그 다음장의 부칙까지 그리고 그 다음 별표2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만 설명코자 합니다. 제3조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을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한다를 별표1과 같이 한다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2항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도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8조 제2항 노외주차장은 시장에게 신고한후 설치하여야 한다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 완료 후 시장에게 통보한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주차장의 심의 등은 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2항 별표3과 같이 한다를 별표2와 같이 한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1항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를 확보 설치하고 다음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과징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4항,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별표1을 현행은 1급 지역, 2급 지역으로 구분해서 1급 지역은 동지역이고 2급 지역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중·소형으로 묶어서 했었는데 개정안을 세부분화해서 1급 지역, 2급 지역, 대형, 중형, 소형으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비고란을 보시면 전에는 제4조 가, 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 나는 현행과 같고 다, 라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승용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나항은 최초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징수하며 소형기준 1일 최고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도내용은, 부도가 주차안내판입니다. 전에 노상주차장은 알미늄과 녹색, 흰색으로 했고 공영 노외주차장도 그런 양식이 있었고 민영 노외주차장은 알미늄판에 청색,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측에 있었는데 부도1 내용과 같이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령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경찰서에 교통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을 보면 위원장이 서장, 위원이 경비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건설과장, 대천여객사장, 개인택시지부장 또 모범운전자회장 등등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을 잘라달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신간보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심의를 거의 매월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던 사항을 삭제하고 자율적인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주차장의 표시는 제2항, 제3항의 노외주차장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제2항에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규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설치한 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간소화한 것입니다. 제13조 주차장의 심의 등은 주차장법에 의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신고 시 주차장심의를 하였으나 설치 후 통보하게 됨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입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를 확보 설치하도록 삽입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입니다. 제2항에 있어서 별표 제2항을 1항으로 정정하고 별표1항의 공영주차장요금을 상향조정 및 세분화하였으며 과징금에 대하여 과징금 요금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조정과 조항신설 등 민영 노외주차장 신고를 설치후 통보로 간소화되었으며 주차요금을 세분화하여 경승용차 요금 50%를 감경하고 주차요금 산정방법을 신설하는 등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설치근거 및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모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장에게 위임된 근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설치 등은 보령경찰서 내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적 규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3%확보라고 했는데 우리 보령시 지체부자유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 봐도 사실은 두, 세 개는 있어요. 사실 일반차가 엄청 많아서 대지도 못하고 또 사진 찍히면 20만원 벌금 물더라고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앞으로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주차를 하면 제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진을 찍어내면 20만원 벌금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이 사실은 1동의 예를 봐도 하루에 약 5, 6사람 정도? 거기에 다 여러 가지 내빈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인 차량이 엄청 많은데 대지를 못해요. 그런데 3%를 하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유통법시행령에 근거를 뒀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말이죠, 지체장애인들한테 얘기하면 혼날소리지만 일반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인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자동차대수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인구수라도 대비한다든가,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 자동차대수와 장애인 들의 자동차대수를 비교해서 2%면 2%, 3%면 3%를 주는 것으로,

박흥수위원

장애인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어른인줄 알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어디든지 비어있는 곳에 다 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여기서 3%라는 것은 자동차대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차면적 100개면 3%, 3개정도.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10대를 댈 때 3개면 3%가 안 되나? 그러니까 약 30대에 1대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형주차장일 때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김장환위원

보편적으로 3%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대에 1대라고 하면.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아니, 1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한 대씩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의 구애를 안 받고 10대 이상 주차시에는. 10대 있을 때는 1대, 20대일 경우에는 2대.

박흥수위원

그럼 그것은 10%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30면이 됐을 때는 1면이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