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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치만 의원 발언

5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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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보령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안건들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천정수장 부지매각이 유찰되어 세입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했고 직원봉급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조정을 했고 일반회계 12억 2,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소규모숙원사업을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우선 2,407억 3,800만원이고 당초예산은 2,37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는 3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는 1,929억 7,80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은 1,895억 2,400만원이며 수정예산에서는 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7억 6,00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대로 477억 6,000만원으로 다시 세출조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으로써 300억 5,10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 예산은 29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0억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629억 2,700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1,604억 7,300만원이며 수정예산안은 24억 5,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1.8%가 증가된 34억 5,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주요원인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농약대 등 추가 계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54억 9,700만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마는 주요 원인은 채광채석지복구 10억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10억 및 소규모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21억 6,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채무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 23억원을 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은 국·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벌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특별회계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함이 사료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대비 21억 37만 7,000원이 증가하여 2,846억 9,800만원입니다마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조정 등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2,407억 3,800만원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1,929억 7,800만원에서 8억 9,38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조정결과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4억 7,100만원으로써 75억 4,83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결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