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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4본회의2000-12-21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만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13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에서 현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농업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번 회기에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송부하자는 의원발의 건의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과 12월 18일에 각각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2,151억 4,2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621억 2,800만원에서 8억 1,083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530억 1,400만원에서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3,365만 1,000원이 감소한 2,394억 3,614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 중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시책과 사업의 실효성 사이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어려운 농촌현실 등을 감안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게 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점과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만 심사한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각종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12월 6일과 7일 양일 간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은 현재 보령시 훈령 제74조의 운영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당조례의 공개제외 조항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이 불명확하여 삭제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마을단위 공원묘지 사무 일부와 공중화장실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보령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아홉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열번째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은 200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실무선으로 하향 조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련 서류송달시 등기우편 교부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및 미송달에 따른 체납액 발생을 억제키 위해, 사실상 현재 통리장이 배부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고지서의 송달료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통리장의 교부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등 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통리장의 사기진작효과가 기대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와 사립학교 교육용재산과 지정문화재 및 평생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및 특산물생산단지 사권제한 토지 및 재래시장재개발 등을 포함시켜 사회복지 및 농어촌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지방세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조정과 경승용차 요금 50% 감면 등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적 근거 및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시유재산의 2001년도 취득 및 매각계획으로 7필지 5,321평방미터 가액 2억 8,334만 3,000원을 취득하고, 10필지 3,136평방미터 가액 7억 7,040만 7,000원을 매각하려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열다섯번째,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열일곱번째, 2001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은 현재 적립된 금액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전액 재적립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200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현재 적립된 금액 1억 728만 2,000원 중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28만 2,000원을 재적립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은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 및 행정능률의 제고, 상위법 개정과 업무의 법리적 토대 등을 마련키 위한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합리적 운용을 위해 주로 재적립키 위한 것이기에, 열일곱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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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건 등 총 10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산업건설 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첫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 조례안, 세 번째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네 번째 보령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실무급 책임자 위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은 간이 급수시설의 먹는물 수질강화를 위하여 정례적인 점검 등 수질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종전 조례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삽입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써 여덟 번째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00년도에 이월되는 4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5억 1,551만 7,000원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을 위하여 1억 3,551만 7,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1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중간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본 조사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특위의 그간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는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발굴 해소해 주고자하여 지난 10월초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되었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조사특위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한후 자체회의 2회, 타 시·도의 유사지역 댐 방문 2회, 주민초청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전북부안댐을 비롯하여 2차에 걸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7개댐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업무전반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시·군 자치단체와 댐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고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미산면 회의실에서 현지 주민 30여명을 초청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과정에서 주민 불만이 무엇인지 또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생생하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드린 중간활동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특위가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우리시가 참고해 도움이 될만한 수범사례도 다수 발굴했고 또 이점만은 반드시 시정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보고서 말미에 다섯 개 사항으로 분류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보령댐이 반드시 다목적 댐으로 규정돼 최대한의 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며 둘째 댐 주변 지역 협력사업비 배정을 법이 정한 계획선의 5㎞ 이내의 획일적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지역 위주로 사업비 배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현재 환경보호과와 수도사업소로 이원화되어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련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넷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을 현행 30/1000에서 55/1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령댐 담수이후 하류지역에 유수량 감소로 인한 웅천읍민의 상수원인 웅천천 오염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 댐 하류지역에도 상류지역과 같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오염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특위가 그간 활동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꼭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의장님께서는 이 보고서가 집행부에 통보하여 꼭 개선 건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특위가 구성된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집행부의 별다른 업무추진 상황이 없었고 우리 특위도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펴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펴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위는 현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사활동과 집행부 추진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까지 명시된 특위활동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덕의원

권오덕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메스컴에서 보았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에서 땀으로 일군 곡식과 채소, 돼지 등을 거리에 버리고 급기야는 거리로 뛰쳐나와 폭발직전의 농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던 우리 농심이 빚더미에 허덕이다가 하늘이 내려준 목숨마저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심은 천심’이라 했고 우리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라 했습니다. 농산물 개방이며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심은 더 인내할 경쟁력을 상실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농촌정책은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도시로의 이농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선 이러한 농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농촌경제가 살 때 우리시도 살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마련과 농업에 투자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상향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농업지원책 그리고 세계화의 대세를 이겨 나갈 수 있는 WTO 농산물협상대책과 농축산물의 가격안정대책마련, 농촌교육환경개선과 의료보험료인상에 따른 지원비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16명 전 의원은 우리 농민이 농촌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기 좋은 농촌, 다시 되돌아오는 농촌이 되어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우리 16명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의 건의사항이 국정에 반영되길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권오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발의사항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농업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13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보령시 의회의 뜻을 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결코 짧지 않은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뒤돌아보면 늘 허전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차이나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지 못한 점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의원들이 삭감시킨 예산의 필요성마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권의 개입은 더 더욱 아닙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하여 주민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마저도 100% 관철시키려 노력들 하시면서 몇천만원만 들이면 주민불편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국도21호 버스승강장 건립사업도 철거보상금까지 시에서 수령했고 또한 동료의원들이 수차 설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과 몇백만원이 없어 추경으로 미루려는 발상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또한 증액동의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점을 간과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추운 겨울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있으면 국도21호 확·포장과정에서 철거된 버스승강장을 조속히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제 오늘로써 사실상 올 한해 의정활동을 끝마치면서 홀가분한 마음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별다른 대과 없이 금년 의정활동이 마감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할 것 없이 통틀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는 현실에서 최근 우리 보령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밖에서 듣던 것과는 달리 진일보되었다며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여론은 참으로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그 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우리 보령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뇌하고 걱정하셨던 점들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앞에 더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숱한 화제 속에서 시작되었던 밀레니엄 원년은 저물어 가고 10여일 후면 진정한 21세기의 첫해인 신사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디 버리고 갈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시정 구현에 총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보령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9회 보령시의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