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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50회 제2본회의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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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교통과와 산업건설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산업과 등 9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2001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별지로 금년에 저희 세정에 대해서 지방세가 달라지는 주요사항 몇 가지를 추출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비업무용 취득세 중과제도가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1000분의 20으로 일반세입의 5배 이상 추진하던 중과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시세가 약 9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8,000만원 시세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해 약 4억원정도가 감소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4억원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행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을 해서 여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약 8억해서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액분만큼은 주행세로 다시 보존이 되는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율이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종류변경은 승합으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으로 변동됩니다. 거기에 따른 다소의 세율적용이 차등이 생길 전망입니다. 또 지방세과표운영도 취득세과표공시지가 90%, 100%를 적용하도록 돼있고 또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돼있습니다. 지방목적세인 교육세가 도세인 지방세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여기서 시세로 약 14억원정도가 다시 증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지금 달라지는 세정을 보고 드렸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세정을 어디까지나 합리세정으로는 정당한 세금은 정당하게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세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형식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방금 말씀드린 12p에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료지급 실시로 인하여 2개동지역의 통장님들이 600원이라는 단가의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이장님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론화가 우편료가 1,200원인데 1,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수령증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기에 상당수가 1,000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황규원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황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달료지급은 저희 도내에서 공주, 서산, 연기, 태안, 당진 이렇게 5개 시·군에 이어서 저희가 금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지금 소액면허세와 같이 소액고지서는 기존에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납세의무자한테 통·이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 송달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왜 보령은 돈 지급을 안 하느냐, 우리도 지급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주 500원, 서산 800원, 연기 600원, 태안 500원, 당진 1,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지난해 시세조례개정을 통해서 600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황규원의원님 건의 말씀대로 금액이 적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돈을 안 받고 그냥 송달해 주는 게 낫다, 원인은 일일이 호별방문을 해서 수령증을 날인을 하라 그러니까 통·이·반장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다소 몇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송달료를 올려야 될 것이냐, 올리면 통·리·반장들의 거부감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되 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령을 받는 것을 통·이장들이 수월하게 아니면 호별방문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일이 없는 방법을 다시 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 판단을 해서 최적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상에 대해서는 이것도 최종 감안해야 될 것이 과연 우편송달을 하는 것이 나은가, 또 송달을 할 경우 금액은 얼마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에 우편송달이 5개 세목 정기분만 수시분 빼놓고 고지서를 전달할 때 약 1억 7,000만원정도의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고 전액 전부 할 때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순수하게 우편송달을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종합판단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황규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재량권을 읍·면·동장한테 조금 더 줘서, 왜냐면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니까 거부감이 많습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요, 1시, 2시까지 기다려야될 형편인데 등기우편쪽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통·이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전달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또 시세를 아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재량권을 많이 부여됐으면 좋겠더라구요, 하여튼 일단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통·이장들한테 재미도 있게 끔 꼭 확인서 안 받더라도 그게 전달되고 납부가 되면, 그런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대천1동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런 재량권만 부여해 주면 우편배달을 통장님이 배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재량권부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초기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최적안을 도출해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소상한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의원님들께서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김철형의원입니다. 6p,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재산이 너저분하게 별것도 아닌 몇평정도 내지는 큰 덩어리로 있겠습니다마는 불하를 요하는 이런 지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세외수입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과다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불하를 요하는 일이 그것을 불하가 용의하지 못한 이런 시책이 있는데 이 불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가 5월에 완공돼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쪽 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현청사를 매각을 해서 신축하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월달에 입주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회계과에서는 유인물에도 그렇고 과장님 보고에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김철형의원님과 성태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먼저 김철형의원님이 질의하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써 특히 시유지라든가 꼭 개인이 사야되고 시로써 점유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세심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개인이 원한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신축은 당초 계획에 구청사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구청사는 부득이 쓰지 않을 때는 폐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계획수립을 이 시간 이후 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청사신축에 대항하도록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심층 검토·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2001년도 회계과의 업무보고 원안 그대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저는 원안 그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아니, 예를 들어서 구대천 시청사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2001년도 추진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기술이 안 돼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추진계획에 업무보고자료가 이렇게 보고가 돼있으니까 차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5p,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작업시설을 동단위로 국한을 두게 되면 땅 값이 비싸서 보호작업시설이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꼭 동단위로만 국한짓지 말고 시내권을 중심으로한 남포라든가 성주, 청라 이런 근교에서라도 땅 값이 주로 협소하면서 보호자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장애인편익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12p, 보령시의 경로당수가 245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 지급이 연 25만원인데 25만원이면 한 달도 사용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부락단위의 노인회관이 등록돼있습니다마는 활용하지 않는 노인회관이 많이 있고 도리어 면단위를 보게 되면 365일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이 40여명모여서. 그런데 이런 데는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노인회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노인회관을 재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 안 되는 곳을 구별해서 활용되고 있는 곳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양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시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쪽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고 노인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임세빈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5억 3,000만원이라는 국비, 도비를 들여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기존에 시건물이 있습니다. 구원동사무소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 도비 붙여서 이것을 매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지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살수가 있는지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러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비싼 땅을 매입해서 다시 짓기보다 기존 시재산, 시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지금 보령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복지행정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곧 어떤 복지사가 혼자의 몸으로 책상머리에서 지켜서 하느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체험을 하고 거기 에 좀 동거동락이라면 우스운 표현이지만 많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물론 직원도 확대하고 더 크게 좀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김철형의원입니다. 2p, 생계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모부락에 장애2급증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는 지체장애인데 생계비가 적다고 이것을 가지고는 생계할 수 없다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개인당 생계비에 대해서 수당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재활용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복지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시설이 있는데 낡고 균열이 가고 노인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계획이나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16p,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그 부분, 여성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한어머니회 또 주부교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450명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데 본의원이 행사에 참여할 때 보면 실질적인 그런 회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진짜 여성단체에서 꼭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제가 행사장에 나가 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 현황을 보니까 회원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진짜 여성들이 참여해서 우리 보령시 복지사회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어떤 감사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위원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했다면 앞으로 2001년도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시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시면 앞뒤로 왔다갔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부터 페이지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됨이 없나 챙겨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p, 장애인생계비지원의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써는 가구당 월 4만 5,000원과 거기에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1만 2,000원을 추가해서 4만 7,000원을 지원하고 또 자녀교육비로 중·고등 학생에 대해서 전액 교육비를 면제해 주고 다음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으로써 월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다음에 장애인보장구를 75명에 대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 1만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 외에 각종 시혜를 주고 있고 이 금액은 장애인일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호비가 또 따로 생계비하고 주거비라고 해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비지원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던 금액보다 숫자, 즉 범위도 넓고 금액도 약 3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구호를 받던 것보다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생활구호비가 약 30%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 즉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 적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일 경우에는 혜택이 적지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대한 보수계획, 이것은 예산형편상 전부다 지원이 된다고 보장을 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보수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가 그런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수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이 지금 굳이 땅값이 비싼 동지역보다는 인근 지역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장소가 선정돼있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효용성이 높고 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대지를 물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 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된 과정을 임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경복의원님께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기존 건축물은 장애인들이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경사로 같은 것을 둬야되는 불편이 있고 단층일 경우라고 하면 그 시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또 이러한 건물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행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고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지급에 관한 상황, 이것은 저희들도 느끼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우선 경로당의 실태가 현재 245개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의 국비지원도 사실 245개 다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78개소, 이렇게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고 그나마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2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연탄땔 때 연탄값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복지부 예산으로써 실제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터무니없는 난방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저희가 어쨌든 중앙 예산에 맞추고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2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이것이 당장 인상해 드린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항시 이것을 유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이외에 한 달에 운영비로 4만 4,000원씩 연간 52만 8,000원, 이 정도 노인회에 약 50만원이상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말씀은 집행내역이 총 2,129만 2,000원 중 집행한 것이 1,800만원이고 잔액이 28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단체의 현황과 단체의 회원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사회적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단체는 여성부의 신설과 함께 앞으로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부여를 하고 해 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원님들 답변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태용

성태용의원

예, 제가 드린 질의가 누락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다시 질의 해 주시죠.
태용

성태용의원

어차피 제 질의가 보충질의가 되니까 잠깐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혹시 작년도에 위원회를 가지셨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8조와 29조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과 목적이 등등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집중파악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왜 혜택을 못 받냐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제한된 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부양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복지사들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동네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면 수혜를 받게끔 심의하는 곳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인데 혹시 우리 보령시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한 적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볼려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성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식품진흥기금이 2,000얼마에서 1,8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2,000만원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것을 1,800만원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부기를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를 크게 확대해서 체험행정의 복지를 할 의지가 없으신가 하는 본의원의 질의에 너무나 답변이 미약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의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현 자치단체장이 무언가 체험행정을 실제로 확대코자 하려면 진짜 어떤 직제내지는 구조조정을 초월해서 과거에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복지사를 확대해서 거기에 자원봉사를 붙여서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획기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은 아까 제가 내역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식품위생홍보용컵제작으로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4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홍보용노트제작으로 예산액이 354만원인데 311만원이 집행이 되고 42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에 남은음식싸드리기용기와 스티커제작이 214만 2,000원인데 그 중에 200만원이 집행되고 13만 4,000원이 잔액이구요, 위생복제작은 420만원 중에서 380만원을 그 다음에 아이프론제작이 330만원 중에서 290만원이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단속여비가 108만원에서 108만원이 다 지급이 됐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133만원에서 70만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신고보상금이 64만원에서 집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구요, 이 진흥기금은 우리시에서 영업정지를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납부한 금액중에 60%를 우리시에 재배정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복지사 확대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보충해 주기 위한 지원시혜혜택으로 금년도에도 복지사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4,500명에서 5,200명으로 금년도에 확대하고 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복의원

그러면 이것이 100% 도비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시비나 도비라기 보다 과태료를 거둬서 도로 보내 주면 징수장려금이라고 할까요, 60%를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라고 얘기 하기는 좀 그렇구요, 굳이 성격을 따진다고 하면 도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경복의원

그리고 위생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라컵을 얘기하는 거죠? 보령사랑이라고 술잔 안에 써놓고 소라컵을 얘기 하는 거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중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는 위생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보령시의 음식점에 가보면 사용하는 집을 한 집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나는 본의원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령사랑이라는 글씨까지 넣어서 홍보를 했는데 보령시의 음식점에서 한 군데도 사용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위생컵이라고 했는데 뒤를 뒤집어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리면 그것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그 속에 구멍이 뚫려서 찌꺼기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면 아마 냄새가 날것입니다, 안을 닦을 수 없어서. 제가 음식점에서 정확하게 해수욕장하고 시내에서 두 군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위생컵을 만들어 놨는데 엎어서 요지를 꽂아서 요지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쑤시개용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뜻한 바의 용도와는 달리 사용이 되고 본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실패작이 아닌가, 이것은 좋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황경복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와서 이것을 의뢰를 해서 모형을 다시 요청중에 있어서 머지않아 나오겠습니다. 모형이 만족하게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재질을 사기나 유리로 바꿔서 한다든지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원래 장애인회관이라고 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13억정도의 계획서를 내서 어렵게 국비 2,4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고 보니까 도비가 7,000만원 미정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국비 2억 4,000만원을 했을적에는 도비 50% 부담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원하지 않든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도에서 당연히 1억 2,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7,000만원이라고 분명히 예산심의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도 역시 시·군 땅에 장애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시·군에 지어 질 수 없는 것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보훈회관도 10월달에 착공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6월달에 완공을 하신다는데 완공목표가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도비 7,000만원 장애인회관 보호작업시설 하는 데는 이번에 도지사님이 초두순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뭡니까? 투쟁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보되지 못한 도비 7,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해 주신 임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식

임대식의원

7,000만원 해라, 원래 약속인 1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답변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5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p에 보령환경자연사랑운동을 환경시책 중점 실천과제로 설정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산지역에 백제골이라고 자연발생 관광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름같은 경우에는 1일 약 700명∼800명이 오고 그 주위에 인가도 없습니다. 인가도 없는 상태에서 700명∼800명이 오는데 7∼8년 전에 공중이동식화장실 하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1일 700명∼800명이 오게 되면 한여름에 최소한 5,000명∼6,000명이 왔다갔다한다는 소린데 환경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요즘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의 관광이미지도 그렇고 자연계곡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올해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7p, 보령호에 낚시나 어로행위를 집중단속을 해서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령호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서 새벽녘에 와 가지고 고기를 쌍끌이어업으로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새벽녘에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들을 자연감시차원에서라도 지역민에게 타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어로허가를 내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환경감시도 하고 어로감시도 하고 보령댐 주위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도 댐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전에 지역주민에게 환원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p, 보령댐 주변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한다고 했는데 뭘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5p, 미산 같은 경우에는 보령댐이 막히면서 '98년경에 수자원공사에 자부담으로 40억정도를 출자를 해서 6개부락에 고효율정화조를 묻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여금은 18억 1,500만원이고 시비부담으로 7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호과와 도와 수자원공사와 상의를 해서 시비부담 없이 수자원공사의 자체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려고 노력은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게 시비부담금이 7억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와 같이 수자원공사나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자부담을 들여서 시비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텐테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과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김철형의원입니다. 9p,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요원이 별도로 없죠?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을 위주로 해서 환경 환경 말로만 하지 실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우선 도시 근교에 생활폐수라든가 독극물, 공장폐수라든가 많이 정화가 되고 단속요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이 농어촌에 가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나 국가적으로 가축농가에 대한 분뇨배출시설이라든가 많은 보조를 줬는데 기준치가 넘는다든가 실제로 법을 지키는 농가가 없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농약을 하고 농약병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기관이 없어요, 수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논두렁에 마구 버리는 행위 때문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가축분뇨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누차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을 줘서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 좀 철저히하고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인근주민이나 농토에 배출이안 될 수 있도록 단속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농약병을 틀림없이 수거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14p, 소형소각로를 도서지역만 하신다고 했는데 면단위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면단위에서 소각할 쓰레기도 대형쓰레기장으로 갖고 오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제2쓰레기장을 건설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14p, 소형소각로를 도서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13p입니다. 음식쓰레기 및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자유치라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수가 없는데 현재 미화원이 우리 보령시에 소속돼 있는 분이 몇 명인가 그리고 민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계획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11p,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간담회시 생활폐기물을 용역회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누차 얘기했는데 직영이 있을 경우는 몇 명에 얼마에 얼만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 감소에 얼마해서 기대효과가 2억 6,000만원이다, 착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인이 곧 사용자입니다. 왜 민간위탁을 주면서 왜 구조조정을 시에서 합니까? 나 이거 답답해요. 민간위탁을 주면 환경업체를 누가 받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용자가 되고 미화원이 됐든 운전수가 됐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고용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썼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고용하고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이게 뭐예요. 본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두 개 권역으로 나누든 세 개 권역으로 나누든 진짜 경쟁심리가 붙어서 기대효과가 배 이상으로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뭐를 미화원을 우리가 장악한다는 얘기 에요? 민간위탁을 주려면 홀랑 다 주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서슬이 벌겋게 살아있어요. 사용자는 고용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저버리냐 이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보고내용도 보세요. 생활폐기물 2억 6,200만원을 1년에 적자폭을 줄인다고 할 때는 민간위탁 줄 필요도 없습니다. 보령시가 1년에 생활폐기물로만 20억 적자를 보고있는데 2억 6,200만원 하려고 민간위탁 줄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주실려면 확실하게 다 넘겨주라는 얘깁니다. 면단위의 무슨 미화원이 뭐 사역할 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저런거 걱정하려면 하나 할 거 없어요, 진짜 착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백제골유원지내 여름철 쓰레기수거 및 화장실설치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적치됨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지 여건을 확인해서 금년도 피서철 이전에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호에 타 지역주민들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역주민에게 어업허가를 해 주고 자율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수면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해양수산과의 소관 업무이며 낚시행위는 호수수질관리법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양쪽과가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보령호의 지역주민의 자망 등의 어업허가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해양수산과의 소관 업무이며 환경보호과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보령댐 주변 배출업소집중감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령댐 수계영향권에 있는 레미콘공장 1개소와 석제품 제조관련업소 15개소에 대한 위험물질이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령댐주변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비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데도 시비 7억 4,200만원을 부담한 바 그간 시비부담을 않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주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법 4조에 의해서 부담토록 법령이 돼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행한 수공부담사업건은 재원이 틀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검검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적정처리가 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빈병수거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늘려가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서도 수거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소형소각로 확대설치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도서지역은 시위생매립장에 수거운반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처리키 위해서 부득이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상 최소 규격의 소각로 설치시 시간당 약 25㎏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이 경우에 개당 약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상 저희 면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런 설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보조가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13p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하루에 20톤 규모의 음식쓰레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위생매립장내에 민자유치해서 음식물쓰레기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압축해서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처리방식을 서울 소재 세림테크놀 주식회사에서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가능한 검토를 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효과가 있을 때 이런 처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연구해서 처리해나간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소속 환경미화원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저희 읍·면·동 소속까지 총인원은 65명입니다. 이중에 3명이 본청에서 생활위생매립장 등 이런데 활용하고 62명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는 황경복의원님의 질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은 전원을 포함한 청소업무 전체를 위탁해서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조조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요지의 말씀과 부분적으로 위탁시에는 위탁효과가 적다라는 요지의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65명입니다. 이 중에서 11p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직영과 민간위탁을 구분한 것은 보령시의 구역을 청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받아본 결과 운전요원이 16명, 미화원이 48명, 차량은 16명이 있어야 시직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시는 그 수보다 줄여서 운전 11명, 미화원 39명, 차량은 11대로 탈 수 있다, 이런 절감효과가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전체 위탁을 못하고 수집·운반만 위탁을 하고 가로청소는 시에서 종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65명중에서 39명을 위탁하고 18명은 시에 자유화합니다. 그것은 가로청소, 기동조, 재활용, 매립장 등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65명중에서 39명은 위탁하고 18명은 자르고 나머지 8명은 금년도에 6명, 내년도 상반기까지 8명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 5,300만원의 효과가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 11명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한 이런 인력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저희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위탁이나 대행은 포괄적으로 사업장에 위탁을 해 줄 수 없고 위탁해 준 쓰는 인원이나 장비 그것에 대해서만 대행이나 위탁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받아서 인원을 줄이고 인원을 줄인 효과를 사업자가 이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천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할 경우에 권역별로 이윤과 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1억원정도의 연간 처리업체 수입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도내에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하는 자치단체가 예산, 천안, 아산, 서산 이런 곳은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서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역시 할려고 하다 유보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위탁처리비 14억 7,200만원과 퇴직금 15억을 하지 않고 시 자율로 구조조정 인원을 빼고서라도 시 자율 18명에 대한 퇴직금이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시에서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위탁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퇴직임금은 일단 민간위탁시에는 과거에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제로베이스로 놔요, 놓고 앞으로 따져야지, 지금 미화원 노조의 특성, 단체협약을 맺어서 퇴직금도 100분의 150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것부터가. 퇴직금 임금이 나갈 돈이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다 깎여가면서 미화원은 노조의 특성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한 것 때문에 퇴직금의 100분의 150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어요, 보령시 미화원들이. 그러니까 기 단체협약이 됐든 퇴직금을 100분의 150을 받든, 그걸 다 떠나요, 떠나고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자면 기 발생된 노임을 지급해야할 금액은 다 지급을 해야죠, 민간위탁으로 전체가 넘어간다면. 그래서 가로청소니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청이나 하도급을 준다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청업자인 하도급 업자가 사람을 한 명 써도 올바른 사람을 쓰고 한 사람의 근로시간 8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되고 민간위탁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금액적으로 따져서는 안 되요. 뭔가 실질적으로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임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퇴직금을 근로기준법보다 더 상위해서 주고 그것을 탓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 사용자가 알아서 그것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단,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 방안으로 해야만 우리 보령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가로청소니 뭐 미발전된 돈을 지불하고, 발생되면 당연히 지불해야죠.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의 큰 기대효과를 거두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야만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화원도 장비도 뭐도 전부가 홀랑 벗고 다 주는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와 우리와의 이견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번에 보령호의 내수면 허가는 해양수산과, 환경관리는 환경보호과,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법낚시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는 낮에 조금씩 합니다. 그러나 불법어로행위는 밤 9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보령호 내수면허가는 해양수산과, 환경관리는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아까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지역민을 보호하고 보령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이 아닌 보령호를 관리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는 이득을 주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미산면 같은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고령으로 인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등 모든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민에게 뭔가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미산면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되셨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배근

오배근의장

의원님들 이해 되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5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의원입니다. 13p, 주·정차 단속장비 개선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4거리에서 등기소, 전화국 가는 도로있죠?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거기에 지금 4차선을 깔아놓고 보니까 1차선만 남고 양쪽에 주차가 돼서 작년 같은 때는 막히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차후에 동사무소 있는데 까지는 주차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9p, 머드화장품 판매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머드화장품을 시청이나 각 읍·면·동, 거기 말고 시내 판매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과 끝나고 머드화장품을 구입코자 하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머드판매소를 시내에 2,3군데에 시직영으로 해서 전부 머드제품을 전부 다 진열해 놓고 견물생심이라고 할까요, 전시효과도 볼 수 있게끔 2,3군데에 해놓을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수출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청포현이라고 했습니다. 원료를 수출한다는 얘기인지 화장품을 수출한다는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중국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머드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수출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것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머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3p,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추진위원회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이죠? 2억 4,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충청남도라도 각 시·군의 시장·군수를 초대를 하든지 의장단을 초대를 해서 PR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가만히 보면 2억 4,000만원을 그냥 소비하는 것보다도 외지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올해는 색다르게 해봤으면 어떻겠나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먼저 김주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상사에서 대천2동사무소까지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단속이 되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올해 추가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단속요원이 사실상 4명에 공익요원이 17명인데 전 시가지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에 머드화장품판매소가 없어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 있는 곳이 일반 화장품코너가 되겠습니다. 화코너라고 중심부에 있습니다, 21호국도 좌측에. 그리고 산림조합마트에도 있고 눈코입이라고 하는 화장품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홍익회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판매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드 파우더가 원료냐 화장품이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래는 파우더가 분말 화장품입니다. 물로 이겨서 마사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파우더가 아닌 일반 화장품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기간에 홍보를 위해서 충청남도만이라도 시장, 군수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초청장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머드화장품을 청포현으로 수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청포현하고 우리 보령시하고 자매결연지역이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황경복의원

그런데 수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 기왕에 하고 있는 데가 일본, 미국, 폴란드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경복의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곳을 먼저 해야죠.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자매결연 한지 사실상 몇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늦었습니다.

황경복의원

그래서 머드화장품이 청포현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는데 절충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의원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가능합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황경복의원

본의원이 청포현을 가서 이 의제를 놓고 청포현 직원들하고 얘기를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경제성 또 단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어렵겠더라고요. 과장님이 다시 추진해서 한다면 좋은 현상이죠.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중국도 개방화바람이 불어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충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머드화장품이 전국 새마을호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홍익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흥수의원

그래도 물건은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잖아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작년 12월부터 납품한 것을 따질 때 2,0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대천역장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호응도가 좋대요, 자기도 가다 물어봤는데 호응이 좋다고 했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여지없이 주차장으로 변모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를 개설했지 주차장을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항은 시민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초 질서부터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김철형의원입니다. 7p, 관광상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관광보령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머드화장품 외에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사랑이라는 소라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 보령에 성주벼루라든든가 무형문화재, 그런 거를 판매하는 판매소마저도 없어요, 보령하면 전국적으로 벼루를 알아주는데.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내놓으실지 초안을 잡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김철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이 머드말고는 뚜렷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령 벼루가 유명하고 관내 도자기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만 하고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되는 대로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품으로 특별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월중에 공예품경진대회를 해서 그때 특별한 공예품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광상품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업무조정관계로 또 그리고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담당과장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련 해양수산부 출장관계로 내일로 순연시키고 내일로 예정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대한 폭설농업피해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폭설농업피해 복구계획 1p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시설물 비닐하우스와 즉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151개 농가에 5.7㏊, 작물은 방울토마토 딸기로 피해는 2.3㏊ 축사 21농가에 9,757㎡가 파손됐고 가축은 6개 5리 피해는 2농가 4,700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총 198개 농가에 8억 6,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가별 재해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보고가 됐고 농림부와 도에서 현지 확인 조사해서 피해복구비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년도에 복구기준을 인상하고 여러 가지 무허가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계획이 다소 늦게된 관계로 정확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피해복구 및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유통특작분야 복구계획입니다. 농작물 대파대상은 2,3㏊가 되고 생계지원대상이 1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자금 이자감면도 1농가에 2,500만원 융자받는 것에 대해서 1년분의 이자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4.5㏊ 복구할 계획이며 인삼재배시설 1㏊, 버섯재배시설은 0.2㏊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 1농가에 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총 9억 1,948만원 복구예산중 보조 35%가 되겠습니다. 3억 2,503만 2,000원, 융자는 50% 5억 1,008만 7,000원, 자담 10% 9,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당초에는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였습니다마는 완화해서 보조가 15% 인상돼서 35%, 융자가 5% 인하돼서 55%, 자담은 내려서 1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야 복구계획입니다. 축산은 21농가에 9,757㎡가 파손됐고 가축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농가 4,700수 이것은 육계가 500수, 오리가 4,200수가 되겠습니다. 이 피해를 계속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을 합쳐서 3억 8,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우스자재구입신청 시도와 피해산물의 조속한 처리로 복구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피해복구 예산배정즉시 보조결정 및 가능하면 일부 선금급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복구비와 관계 없이 농림부에서는 현재 농협을 통해서 8,500만원의 융자금이 농협에 배정이 돼 있고 또 농협에서는 자재를 무상할인공급, 무이자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받은 후에 한 달 이내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각 읍·면 농협에서 자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복구지원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즉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수산사업총괄,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8p, 세입에서 불법어로 단속배상금이랄까요, 벌금이라고 하는게 쉽겠네요. 배상금을 작년도 보다 올해 세입을 많이 책정했거든요?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3p에 경제성 어종의 방류로 지역특산어종 적극 조성을 보다보니까 보령호가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령호의 내수면허가는 해양수산과가 전담하고 그 관리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득차원에서 내수면허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줌으로써 다른 지역사람들이 상강망과 활어차를 이용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허가를 낸 지역민들은 손해를 보고 타 지역사람들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방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생을 하면서 외국어종이 상당히 보령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생하는 관계도 분명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를 하고 방생을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도 안 되니까 관리도 안됐습니다마는 외국어종이 보령호로 유입이 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밤10시에서 새벽5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를 하시든가 지역민들에게 내수면 허가를 내줌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생활보호도 되고 환경오염방지라든가 등등 내수면 관리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11p입니다. 대천항 항만배후지 인수팀 구성이 1월달에 됐다고 했는데, 됐는가 답변바라고 준공까지 관광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2월달에 시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불법어업단속과 관련해서 과년도에 비해 세입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어업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어업단속으로 인한 벌과금은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법어업보다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된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수산업법이나 어업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인데 일정 기간동안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다던가 어선검사를 받지 않는다던가 또 일부는 불법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작년도, 제작년도 점점 증가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로 인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호의 내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상강망 등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사항은 있는가 또 각종 단체에서 방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우선적으로 수면관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면관리자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되겠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경우에 자망이나 주낚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들어 올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강망 등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몇 건이라고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작년도 제작년도 단속을 실시해서 몇 건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일부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수자원공사가 선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용해서 단속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어업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생에 대해서는 보통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방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관리처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방생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한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보령호의 목적자체가 하나의 상수원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항 배후지 인수팀 구성을 1월중에 완료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하고 또 대천항 관광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시설에 대해서 2월중까지 시설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천항 배후지 인수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항에 대해서 현재 별도로 한 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전담을 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진행하도록 업무분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시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기왕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2월까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완료를 해서 적어도 상반기중에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

의장님! 다시 질문하면 안 될까요?
배근

오배근의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흥수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께요. 사실 대천항 항만배후지는 3만 5,200평이라면 엄청난 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인수하고 인수팀 구성하는데 혼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이러한 큰일을 할 때 잘못하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원망을 들을 거고 잘하신다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인수팀이 지역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 말단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아, 뭐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그 지역사람들이 타당하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3만 5,000평이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잘 생각해서 인수하는데 인수팀을 잘 구성하셔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팀이라고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대천항 부지를 좀 이용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이 약 20여개 기관·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대천항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으로 항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설명도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요, 내수면 허가를 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령댐을 건설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했었던 사람은 가능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면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령호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걸린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만 걸렸어요, 그 사람들은 초저녁 퇴근 전에 5시경에 몇 사람 동네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다 걸린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실질적 인 활어차라든가 상강망을 동원해서 싸그리 가져가는 사람은 걸린적이 없어요. 그것은 밤10시, 새벽5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것이거든요. 차라리 자기 고향에서 물고기를 몇 번 잡아먹는 사람들은 벌금 60만원, 70만원 부과하게 만들고 활어차를 통해서 수십톤을 잡아가는 사람은 잘 빠져 도망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반론을 제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히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내수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분들이 빨리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그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내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하나의 양식계를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완료되면 허가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해서 낚시꾼으로 가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어업행위를 하는 사례를 보면 고무보트를 가져와서 차량에 싣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