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규원
황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접수상황을 소개해 드리면 보령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채종군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3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않는 경우에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6 조로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그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 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로 보상금의 지급기준중 용어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하던 것 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결과입니다. 검토의견은 그간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해서 매년 2회 정례회로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명문화 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 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전철을 명시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된 바 이와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3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개정조례안 3건은 모레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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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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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