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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51회 제1운영위원회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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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접수상황을 소개해드리면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차례이나 동료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발의해 주셨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직제중 환경사업소가 폐지 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삭제하고 준용규정 등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히 표기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는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내용을 문구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13조 준용규정 중 회의규칙을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던 환경사업소가 폐지돼 민간위탁관리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조문에서 삭제하고 제13조의 준용규정중 회의규칙을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키로 위원간담회에서 중지가 모아짐에 따라서 동 조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제4조의 집회 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하고 제5조 심의 제1항중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제2차 정례회는” 다음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6조 준용중 “회의규칙”을 “보령시의회회의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은 종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1주일을 감안해서 종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보령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은 동 조례는 종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시가 7월 1일부터 많은 피서객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역특수성,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5∼6월에 발주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감사 자체가 미흡할 뿐 아니라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 이후 초선의원들이 단기간내 시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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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회사무국 예산은 69p∼71p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79만원보다 3.9% 증가된 10억 4,916만원 규모로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5.4% 증가한 6억 7,391만원이며 의원 의정활동비는 1.4%가 증가한 3억 7,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의정연수에 필요한 국내여비,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청포현과의 교류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만원이 증됐는데 의정연수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교육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비로써 이것은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청포현과의 교류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외빈초청에 따른 접대비 1,452만원과 중국 청포현 초청에 대비한 해외출장 경비 5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구조개선 시설비로 70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다소 산만한 의회사무국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전문위원실 칸막이, O/A책상시설, 붙박이 캐비넷 등을 시설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은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의정연수와 중국 청포현과의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당초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외빈초청에 따른 접대비 1,450만원, 또 청포현 초청에 대비한 해외출장 경비 이것이 뭐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69p에 있는 외빈초청경비는 우리 보령시의회가 중국 청포현을 초청한 경비입니다. 다음 기초적인 해외여비 자매결연방문, 이것은 중국 청포현의 초청에 의해서 답방하는 교육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우리가 답방을 가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하반기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의회만 가요? 아니면 집행부도 같이 가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집행부도 같이 갑니다. 전 페이지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이고 뒷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중국측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래 1년에 한번 가고 오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4건의 안건은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