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박수만의원님과 황치만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대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명 내지 5명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4명의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15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회 추천으로 의원님 중에는 성태용의원님을 일반 전문인으로는 구완회, 김기정씨 등 세분을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한 임규빈씨 이렇게 네분을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변경되었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자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위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각종 필수 경비 예산과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은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75상가주택철거비, 생활폐기물 위탁경비 등 현안사업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406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9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800만원으로써 주요 원인은 200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2,557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8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7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규모는 359억 1,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이 14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보령화력 특별지원금, 구시청 부지 매각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15억 3,5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p,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억2,800만원, 증편성 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 지원, 진료약품비에 따른 것이며 사업 예산은 258억 4,100만원이 증편성 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41억 3,600만원 증가 규모로 주요 원인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논농업직불제, 연안정비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 사업은 117억 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75상가주택 철거사업비,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수산물 종합판매장, 내평 은현도로개설 및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투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57억 4,7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감채기금적립, 특별회계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금 또한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규모는 47억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9% 증가된 규모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보령화력지원금, 머드특별회계 머드판매 수입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9p∼11p,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예산심의시에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보조사업 부담분과 75상가주택 철거비 등 보령시에 당면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 를 통해 본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2001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대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임대식의원입니다. 본위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으로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으로는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장환의원님, 권오덕의원님, 김종현의원님, 황경복의원님, 임대식의원님, 김주성의원님,성태용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결과를 5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철형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김철형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협의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현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 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1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틀동안 성주8리 신사택 및 도서사업장 등 총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찰 사업장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이오나 공동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주요 사업장을 시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시찰과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