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5-07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농공단지 관리조례안 등 조례 네 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총 다섯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우리과에서 상정한 보령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공단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농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입주기업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공단지 관리의 업무범위설정,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운영관리,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농공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개량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농공단지입주에 관한 업무 2. 농공단지 내의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급시설의 시설관리업무 3. 제2호의 지정에 의한 시설내의 시설로써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관리업무 4.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5.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정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기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 농공단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항,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 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공동시설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폐수 공동처리장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전부 다 조목조목 각 조별로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것보다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 성태용위원님의 제안대로 조례안을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정사유라든지 주요 골자, 관계법령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관내 농공단지를 시에서 직접 관리해 왔으나 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코자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위임 근거에 의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관리권자는 시장이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주인의식 및 책임감을 갖고 관리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본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법인등기 등을 하도록 한 것은 법령 및 조례위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3조는 농공단지관리 보조에 대하여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것이며 기타 각 시·군에서도 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 내용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신규 조례안이 아니고 여기 명시된 안을 다시 삽입하는 거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 정관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제정을 하는데, 신규로 과거에 있는 조례안에 안 몇 개를 삽입하는 거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농공단지 조례안이 처음으로 보령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13조 안을 보면 시장은 농공단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의 한계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관리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관리사라든가 도로, 집수장 배수,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농공단지 내 전체가 아니고 농공단지가 10개 업체면 10개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시장의 임의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성할 때 공동이용시설을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내 10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필요 있거나 없거나 시장이 다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5개 업체만 해 주면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공동시설에 대한 범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유지 보수, 3조에 다 나옵니다.

황경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애매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황경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조례중 몇 항에 있다구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제3조요.

김종현위원

제3조에?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제3조 2항에 농공단지내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김종현위원

이 시설을 전부 우리 시비를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공단지에 전부 다 자금을,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 공동으로 쓰게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김종현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를 시설할 당시 환경오염시설이나 도로 개·보수시설인데 다시 그 시설을 보수할 때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일부 지원을 필요로 할 때요.

김종현위원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일부 지원은, 그럼 여기다가 예산의 범위 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했던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포괄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도로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데 예산의 범위라 그러면 광범위해서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해 주는 거 아니냐, 할 때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한 사항만,

김종현위원

아니,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농공단지에 시설할 당시, 도로, 환경오염시설 기타 어떤 시설 등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것도 시에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쇼 했을 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세부사항이 부족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간에는 조례사항에도 없는 것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단지 방문할 때 건의가 들어오면 약간 몇 백만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해 주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은 가능한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몇 억으로 시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갖다가 농공단지를 몇 억까지 넣느냐 하면 조례 제3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면 우리만 난리나요. 제4기에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형편없이 돈만 쓰도록 제도적 장치를 안 해놨다, 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장치가 우리가 시설한 범위 내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너무 광대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범례가 나와야 되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간에는 별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김종현위원

그동안의 조례가 아니었으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실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단, 예를 들어서 A지구 업체가 보령시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도로 같은 거 일부 파손됐다던가 하면 그건 누가 개인이 고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지원해줬죠, 그런 사항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블록별로 돼있습니까? 그때 당시 종합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겁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파괴 내지는 고장이 났을 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황경복위원

오폐수 환경 종합적으로 안돼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업체별로 돼 있다니까요, 오폐수 정화조가 단지에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금 웅천이나 주포 같은데 종합적으로 있어서 관리까지 다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황경복위원

주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운영은 협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파손 내지는 고장이 났을 때는 시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애매모호한데 최대한으로,

김종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농공단지를 판매하고 고생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성주는 도저히 농공단지의 관리보조, 시장은 농공단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금 또는, 경비나 자금이라는 문맥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경비도 주는 것도 어떤 경비를 주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경비나 자금이나 맥락이 같은데 예산의 범위, 어떤 예산의 범위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농공단지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안에 가령 천만원짜리 정화조가 붙어졌으면 천만원이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은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예산의 범위가 넓다,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일부의 자금 또는 예산이고 내가 볼 때는 맥락이 안 맞거든요? 경비 일부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가 어디가 한계냐, 그런 것을 맥락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고장이 날지 어디가 요구가 될지 사실상 예측 불허거든요.

김종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정화조가 전부 농공단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정화조가 있고 개별 정화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별 정화조도 우리가 고쳐줘야 되네요?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차피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정화조를 공동적으로 해줘야 한다 할 때는 어차피 필요로 느끼면 해 주시는 것이고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로 제정하면 줘야죠.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할 수 있다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줘야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김경제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농공단지 내에 공동정화조 얘기를 하자면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약 60%의 기능을 여기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90%, 100%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 해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화조에 전문용어로 COD, GOD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막 방출하면 이것을 시에서 기준 미달로 만들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확고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김경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조례안을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10조부터 12조까지 보면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엔 징수를 할 수 있게 끔 협의회에서 입주된 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지서 발부 등 모든 것을 준수 규정을 제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지서 발급을 해서 징수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12조 맨 끝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의 징수방법, 위에 11조에 공동시설의 유지비 기준 등 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나오게 돼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그것을 협의회에서 그 산출내역에 따라서 징수를 해서 고지서로 발급이 됐다고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농공단지 입주협의회하고 위탁관리를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때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위탁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요, 계약을.

황경복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환경오염방지나 산업재해에 관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검토가 다 돼죠.

황경복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개개인이 하는 것이요?

황경복위원

아니, 업체에서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공해가 있는 업체도 있고 공해가 없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단으로 환경방지시설, 오폐수시설을 만든다고 볼 때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나오는 사람들끼리 별도로 관리비를 걷어서 그간에 계속 줬어요.

황경복위원

업체가 근로자 산업재해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예산범위 안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시설을 안 하면 계약을 못하죠, 입주를 안 시키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봐서 이것은 그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의회 승인을 안 하죠, 예산 자체를 삭감을 시켜버리지,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황경복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범위는 범위고 지원의 범례를 명시하자 이거예요, 명시 못할 거 없잖아요.
철형

김철형위원

명시를 해야 되요, 13조를 봐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업주들은 시장한테 건의를 하게돼 있어요. 13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게 돼있다, 그러니까 업주가 시장한테 안 기대겠어요?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안 세워주면 그만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와도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요.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로 정해놓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과장님, 농공단지는 원래 환경오염배출업체는 입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환경오염 배출한 업체에 못하는 업체, 말이 안 되지, 환경오염배출업체는 우리 농공단지에는 입주를 못한 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의 제도적 장치로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냐면 시장은 이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선심성이 있어서 시장한테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하면 시장이 예산담당자한테 그것 말이에요, 가령 1억 들어 갈 거 2,3억 해줘, 하면 자연적으로 오게 돼있어요, 예산이. 와서 깎을라 그러면 찡겨 넣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어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의 범위다, 무조건 예산으로 세우라는 것은 조금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 위원들, 가령 추경예산을 짚었습니다. 추경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예산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자기 맘에 드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왜 시장 풀사업비를 금년도 예산이 영세성을 요구하는 지역숙원사업은 안 들어가고 시장 풀사업은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연구 검토가 조금은 함정이 있다, 함정을 사실상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자꾸 관계 부서에서는 물론 우리는 집행부의 협조도 있지만 견제도 해야 합니다. 견제적 장치를 지금 안 해 놨다가 조례를 통과했을 때 견제적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황경복위원

범례를 넣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지원범위를 1,2,3,4 그렇게 해서 몇 개 넣으면 되겠네요.

김종현위원

13조, 농공단지 관리보조에 대한 이 사항에는 짧고 하니까 어떤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수정하자 이거예요,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철형

김철형위원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자.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16조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김종현위원

세부규칙을 만드세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6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부적 규칙을 만들테니까요.

김경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성태용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부실공사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외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보령시 부실공사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해 제47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부실공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제정하신 보령시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지난 10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이미 실행에 들어 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권고가 있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권고사항을 보면 공사감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공사감독의 체계를 마련하고 당초 부실공사업체의 제재 방안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을 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부과로 부실 시공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또한 제11조 조명의 광범위한 공사실명제보다는 구체적으로 공사표시판등의 설치로 조명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참고 자료로 충청남도의 관계 공문이 첨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은 끝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보령시장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작년 제4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을 하였으나 일부조항에 대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정권고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10조에서의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참가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공사실명제에서 공사표지판등의 설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된다, 이것이 정확히 뭡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점수를 매기도록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점수를 매기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어떤 플러스 혜택이 있을 테고 마이너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제재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금 적격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매겨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된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에 과거에 부실시공 같은 사례가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벌점을 부과 받은 곳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강성석위원

그럼 부실벌점이라는 것은 시장이 공문상으로 벌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실벌점에 대한 조례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미흡했을 때 어떤 공문이나 제재조치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벌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주기는 부담스럽고 회계과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벌점을 그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강성석위원

벌점은 100으로 해서 100점으로 줍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마이너스 쪽으로 주죠,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이니까.

강성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부실에 대한 점수를 줄 때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부실하다고 시정이 바로 되는 거, 착오되는 거, 이런 것까지 벌점을 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시정 조치를 잘 안 했다든지 어떤 하자가 확실히 발생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흔치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볼 때는 도지사께서 협조공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의성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규정도 없고 규격도 없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물론 이런 게 있다 해서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범례해석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조례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법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에서 명시를 하고 규정된 것을 활용하겠다는,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실벌점부과면 어떤 부실 어떤 부실에 대한 규칙, 문제점이 나열돼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몇점을 부과한다든지 밑에 있는 범례해석의 토를 달아놔야 할 텐데 이러한 것을 우리시 나름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있는 것을 적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기준이 확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점이 나왔으면 정지 얼마, 몇점이 나왔을 때는 휴업, 다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이 나와 있으면 조례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그런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조례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종하

김종하산업건설국장

다만 그 동안에 시·군에 조례로 정해진 게 없었고 국가적으로 명시된 것만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법에 명시가 돼있으면 그 의견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면 법의 명시대로 제재조치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하위법으로써 공무원들의 역할 내지는 홍보효과 문제지, 이 자체가 조례하고 조금 국장님 설명은 안 맞는데요?

김종현위원

기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요, 공포를 해서 시행을 했어요, 추가만 넣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강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된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부실벌점을 부과하는데 따른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규정을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법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벌점을 부과할 때에 따른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담당공무원이 부실입니다, 해서 회계과장한테 통보해서 점수를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조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날카롭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부실벌점을 부과하는데,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시에서 그런 부실벌점을 부과함에 있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표를 딱 만들 수 있는가 또는 만들어져 있는가를 따지는데 만들어져 있는 것은 상위법이고 만든다는 것은 어떤 규정은 또 있어야 될 거라고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열돼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법에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구체적인 제재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나와 있으면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지, 그것을 조례에 다시 넣나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있을 경우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같이 처벌규정에 넣고서 두 개 표기하느냐고 추가한 것뿐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뜻이라면 위에 상위법이 있다고요, 있는 것을 이유도 없이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강화하자는 뜻으로 받아줬으면 상위법에 제재조치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것을 발췌해서 쓰는 것이 법리해석인데,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타법에는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한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명시를 해놨었는데 타법에도 입찰자격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양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항과 연결된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현위원

본법에는 부실벌점 부과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조례에 없는 것을 삽입한다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도지사께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상위법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넣는 것은 좋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실방지법이 얘기하는 법 제 몇조 몇항에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제재한다고 있다고요,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요,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요,

강성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새로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시에서 만들 수 있는 벌점부과의 방법의 원칙이 있으면 또 조례로 넣어도 좋지만 상위법에 역할이 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 표기하고 조례에서 상위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왕에 조례를 제정을 않고 기왕에 있던 법을 하는 것 같이 돼있었으면 거론의 대상이 안 되는데 조례는 이미 제정해놓고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법에는 이렇게 돼있고 저 법에는 저렇게 돼있고 우리는 조례로 만들면서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다고 해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당신들이 벌점을 준다든지 제안을 한다고 할 때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공사 감독이 보고 판단해서 한다는 그 사항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나열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정하기 전에는 법에 있는 대로 따라 가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조례를 이왕에 제정했다고 했을 때 에 어떤 것은 적용하고 어떤 것은 빼고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기왕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있는 것을 두 가지 다 적용을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이것을 나쁘다고 해서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제정의 원칙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제21조 4 규정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법을 갖다 조례에 못 넣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닌 형태라고 할 경우에 아닌 부분이 있으면 원칙과 규정을 우리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그것을 뭔가 제정하는데 있어서 따라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넣고 했으니까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홍보 효과는 좋은데요, 이왕희 전문위원님,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있는 이런 목 자체가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그럼 검토를 잘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관리법 제21조 4항의 규정이 있는데 부실벌점 조례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례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김종현위원

부실벌점을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다른 건 말고 벌점을 안 줬단 말이에요. 본 법에 벌점이 있는데 벌점을 안 넣었기 때문에 벌점을 병행해서 넣으라는 사항이 거든요? 본 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빼면 안 되요.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 에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경우는 입찰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벌점부과는 병행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상의 입찰만 참가제한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입찰참가자 제한뿐만 아니라 부실벌점부과 등 내용을 병행해야 한다,

강성석위원

법을 활용한 것을 조례로 다시 박을 때는 법에 대한 똑같은 문구를 넣어라, 일종의 이 뜻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검토를 잘못했든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든 법에 들어가 있는 똑 같은 대목을 과연 조례로 넣을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명기하고 넣는 것은 빼도 되지만 넣었다해도 잘못되는 것은 없죠.

강성석위원

이중성 법을 갖다가,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중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넣었다는 자체만으로 위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성석위원

잘 검토해 보라고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우리 조례에 다시 넣는 것은 없을 걸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제 실정에 맞는 걸 제정하는 게 조례지, 넣었다 안 넣었다 그것가지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벌점 60점만 주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50점만 줘도 상관없지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적용해서 문구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상위법에,

김종현위원

대충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지금 이런 강부의장님의 뜻 같은 뜻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라 그래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원발의를 이미 했는데 본법을, 우리가 가령, 앞 조항을 전부 빼고 조례 만들지? 앞 조항이 있는데 왜 앞 조항을 안 넣느냐 해서 권고사항이에요. 이 조례안을 유지하려면 넣어줘야 하고 안 그러면 폐지해야 되요.

강성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로 의원발의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나한테 설명한 것은 임의성이라고요. 조례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시·도마다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과거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넣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보라니까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오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부실공사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지분할규제를 완화해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상가에서 허용되는 주택용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지금 까지 대지면적분할은 사전에 분할한 후에 연벽에 의해서 한동의 건축물을 신축조건으로 세우던 것을 앞으로는 도면상에서 가분할 임시분할 후에 연벽에 의한 한 동 건축물 신축을 위해 사용 검사된 대지분할조건으로 하는 것은 안 제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2항 별표 1에 지금 까지 상가지구내에서 허용되던 주택에 대한 세부시설기준에 없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부문의 면적과 세대수와 구조 등을 규정해서 지구내에서의 민박 등 숙박, 영업행위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성사업허가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성 계획상에 필지별 시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안 제15조와 제16조의 건폐율, 용적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토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인 경우 도상에서 가분할 후 연벽에 의한 한동 건물신축 후 사용승인 등 토지분할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종전에는 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분할한 후에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매매를 위해서 건축 전에 분할만 하고 건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분할시킨 후에 건축이 완전히 되고 나서 토지를 분할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분할에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 오락실에는 400㎡이상, 숙박지구 400㎡이상, 산장지구 200㎡이상, 상가 200㎡ 이상이 분할 후에 각각의 면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적 이상이 되면 건축을 하든 안하든 간에 분할해 주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분할 후에 200㎡라든지 400㎡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소면적으로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 후에 공동명의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벽에 의한 공동건축물을 시설한 후에 자기 지분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관광지조성계획에 각 구획별로 또는 필지별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돼서 민원인에게 혼란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 별표 제1호 단서규정 중 주택은 150㎡ 미만, 2세대 이하로써 세대별 단위구획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일반상가에서 지금 40% 미만의 주택은 허용 용도로 허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한 후에 내부를 개조한다든지 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박으로 사용해서 숙박행위를 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업자와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본래 상가시설이라면 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택을 짓도록 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민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부대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상가를 유지하기 한 세대당 살 수 있는 면적 총 150㎡, 4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는 민박 등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두 세대까지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이들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경과 조치 2항에 보면 시행 전에 조성사업으로 허가받은 것은 허가를 받았다든지 협의 신청중인 경우, 허가가 신청돼있는 경우는 배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대로 해수욕장시설운영이라든지 토지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 해당 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지정된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안에서는 조성사업 설치·운영계획과 관련 건축을 허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지구별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6조 제2항의 경우 대천해수욕장에서는 1필지 1동의 건축을 원칙으로 소규모 택지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시기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사전 분할을 받고도 건축 등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선분할 후건축 방식에서 도상 가분할 후 연벽에 의한 1동 건축신축 후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토지를 분할토록 함으로써 공동지분택지의 분할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삭제하려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53조에 의거 사전 승인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 설치계획에 필지별 또 시설지구별로 건폐율, 용적율 등이 자세히 명시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동 조례에서 따로 명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관광시설지구별 건축물 용도허용기준에서 상가시설에서의 주택을 연면적 150㎡ 미만, 2세대 이하의 세대별 단위구획으로 주택건립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무분별한 민박의 난립으로 인한 기존 숙박업자와의 마찰이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나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승인된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설치계획 범위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땅이 있으면 과거는 큰 땅을 사가지고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분할을 해서 팔고 했겠죠, 한 사람이 취득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팔고 안 팔고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분할을 해 주겠다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사용 승인한 후에 분할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대천해수욕장 땅이 아직 안 팔렸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있죠?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20여 필지는 남았습니다.

강성석위원

땅을 팔아야 될 텐데 해수욕장이 원래 경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뭐냐면 부동산투기가 일 것 같아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땅의 활성화가 안됐다고 가정할 때 땅의 활성화 방안은 전매자가 어떤 누구한테 영업적인 권리를 사업적인 권리를 팔고 사야만 땅이 다 팔릴 것 같고 지금처럼 꽁꽁 묶어놓으면 자꾸 땅은 안 팔릴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본 조례 제6조에 보면 분할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 사항은 연벽으로 공동으로 한 필지를 샀는데 지금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같이 명의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데 혼자 단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200㎡, 그러니까 숙박지구, 여관부지는 400㎡, 그러니까 분할한 후에, 그러니까 800㎡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400㎡씩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을 안하고 200㎡를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 지분이 2분의 1씩 돼서 100㎡씩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소유권으로 분할을 해서 나누겠다 하는 경우에 건축을 하도록 필지 구획을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에는 80여평 이상 숙박기구에서는 100 몇 평 이상, 그렇게 한 필지를 만들어 놨는데 두 사람이 샀을 경우에 건축을 안 하고 자기 소유권만 행사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분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해 주는 조건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를 50평씩 분할을 해줬을 경우에 건축을 도저히 50평가지고는 건축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 짤라만 놓고 건축이 안 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했을 때 100평을 가지고 50평씩 지분이 있을 때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연벽에 의해서 공동 사용한다 건축을 한 후에 건축에 의한 자기 지분만큼은 소유권을 분할해 주겠다, 단서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이 초창기에 3차 개발, 2차 개발할 때에 그때는 IMF 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동산이 튀고 하면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챙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전매도 못하고 하고,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의 감을 잡았습니다. 건축에 따라서 기술적인 테크닉컬한 게 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박아놓으면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입장에서. 그냥 박아 놓으면 앞으로 남아 있는 땅이 민간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팔려나가서 개발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묶어 놓은 땅이 짐이 될 텐데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분양을 한 토지의 소유권을 팔고 사고하는 매매관계는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전에 한 환매등기, 5년 안에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당시 매각했던 금액으로 다시 환수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허락치도 않을 뿐 더러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환매등기는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강성석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부대적인 원인 행위 전에 우려하는 것은 먼저 번에 호텔부지도 호텔만 고집을 하지말고 필요에 대해서 처분을 하자, 계획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봤고 또 하나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인 현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짓지는 못하고 이것도 조금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짓지는 못하고 땅을 우리시에서 팔아야 될텐데 전매를 해줘야 내가 형편상 집을 지으려고 새땅을 샀다가 못 사면 남한테 팔아서라도 집을 짓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자체의 위기로 와 닿지 않습니까? 일반채에서 기채도 안 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거에 기술적인 면을 체크하는 것 같은 조례 같지만 이것이 확산 연달음치다 보면 땅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악재가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전매라는 것은 원칙적인 부동산 행위상 할 수가 없고 다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을한테 대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매매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필지 필지별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강성석위원

공동지분 그 대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전매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내 능력에 못 지어요, 다시 팔아야죠? 지을 사람한테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팔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명의 변경이 아니고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서 만약에 부의장님이 샀는데 등기를 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건축할 여력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그럼 정당한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현재 특별회계상 전매행위 아닙니까? 내가 샀다가 못 지을 경우에 남한테 명의가 못 넘어가게 돼있어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전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부동산의 공정한 질서,

강성석위원

명의를 강성석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시에서 해수욕장을. 그것을 김종현위원의 이름으로 현재 못 넘기게 돼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는 형편이 됐는데 여건이 나빠서 김종현위원님이라도 나름대로 건축을 지을 경우에 못 짓고 가만있는 경우 가 있다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자기 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서 정당한 세금을 물어서 다시 팔아야 되지, 지금 전매라는 것은,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동지분에 대해서 어느 건축기준 이상에 대해서 짓게끔 경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활성화 차원에서 떼줘야만이 부분적으로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은행에 담보도 맡기고 돈도 꾸고 해야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으면 현재 한국의 경제 현실이 어려운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설명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 가능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관부지는 400㎡ 이상 나눴을 때 그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의 필지별로 나누는 것에 비추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비추어서 미관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로 나눠진다, 그렇지만 다만, 그 면적이하의 소면적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 무작정 해줄 것이냐, 건물을 최소 한도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돼야, 그래서 공동명의라든지 그런 경우에 연벽으로 지으면 건물외형은 한 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땅도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건물지분만큼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을 공동지분에서 단독명의로 해 준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하여튼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조례에 건물을 못쓸 건물, 땅을 쪼개는 것 보다는 땅을 건물을 지으면 쪼개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뜻 아니겠어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00평이라는 평수에 세 사람 명의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종중땅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권리 행사를 완전히 할 수 없잖아요? 공동명의로.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명의를 공동명의가 됐든 개인 명의가 됐든, 왜 시에서 관여를 해요?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명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괜찮은데 다만, 세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을 내 지분만큼 짤라서 독립적인 지분을 부여해달라고 했을 경우 에,

황경복위원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평을 세 사람이 쓸 때 70평된다고 그럴 경우에 대천해수욕장의 여건상 70평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분할해서 짤라놓고 건축을 못한 다고 하면 이것은 죽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다섯 사람이 다섯 지분으로 나눠서 건물을 짓든, 여섯 지분으로 나눠서 짓든, 건물을 짓는 경우에 분할을 해서 짤라주겠다는 이겁니다.

황경복위원

건물을 짓는데 용적율에 의해서 건물을 분할했을 때 용적율에 맞아야 분할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적율에 미달되거나 지을 수 없는 분할은 허나 마나 아니에요. 그것도 그대로 아무 것도 못 짓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건폐율과 용적율에 맞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공동 몇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연벽으로 해서 건물을 각각 짓든지 그런 충족 조건이 맞아야 되죠.

황경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 사람, 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두 사람 명의로 된 것은 간혹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두 사람 명의로 돼서 상가가 70평이 짤라진 게 있는데 두 사람이 공동 2분의 1 지분을 가지 있을 경우에 이것을 나눠주라, 35평을 떼어서 공동지분인 사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한테 팔아먹겠다, 하는 경우에 분할을 해줘서 떼어 줬을 경우에 지분이 분할되면 소유권도 각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떼어 줘서 이 땅 35평은 사용이 되는데 을이 가지고 있던 35평은 다른 옆에서 수용을 안 하면 이것은 건축이 못 되고 나자빠지게 됩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전매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다가 바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지금도 건물을 지어 놓고 분할은 가능하지만 건물을 지어 놓기 전에 땅을 두개로 쪼갠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 이름으로 산 땅을 의장님 이름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 맥락하고 둘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 땅을 필지로 나눈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2p를 보시면 단, 토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인 경우에 분할을 해 준다는 이겁니다. 만약에 강 부의장님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으로 짤라서 판다고 할 경우에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둘의 공동명의도 내 이름에서 남의 이름으로 못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을 법칙이라고 이것도 불변일거라고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의 내부적으로 몇 사람을 거치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강성석위원

역으로, 사유적인 재산권의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재산권자입니다, 떼였던 말았던 시에서 그 사람에게 편리함을 줘야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못 짓게끔 떼일리가 없습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1지구 같은 경우 거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주면서 그 사람의 지분을 얼마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70여평되는 한 필지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면적을 깔고 앉았던 사람들한테는 이 필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분양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짤라내고 소리지를 때 어쩔 수 없이 건축도 못하고 발전을 못하니까 그 통제하는 조례라면 가능한데 괜히 이유도 없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샀으면 반을 떼 줄 수 있다면서요, 재산권행위를 조례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요.

김경제위원장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지금 대천해수욕장 2차개발지구가 실질적 으로 땅을 소유했는데 사실상 현재 등기가 안 되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팔아먹을려고 하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해야 잖아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를 했는데, 등기가 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지분을, 2지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지구에서 시유지를 깔고 앉았다든지 소면적을 깔고 앉은 사람들에게 요구에 의한 대로 다 한 필지씩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가 70여평 되는 것을 두 사람 명의로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주쇼, 해서 분할을 했는데 건축을 안하고 쪼개만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만 놓으면 분할만 해 놓으면 서로 상의해서 건축을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팔아먹든 간에 건축이 들어오는 경우에 실지 개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2분의 1 지분을 분할하는 거란말이에요.

김종현위원

인정해서 다 집을 짓게 해 준다 이거죠?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강성석위원

그런 통계가 아까 얘기했던 시유지를 깔고 있다, 이 사람들이 땅을 마음대로 떼고 하면 건축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소장님 얘기는 인정하고 조례는 그것을 쓰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통과한 후에 뭔가 활성화하고 양성화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업자가 지어야 하니까 양질의 해수욕장이 돼야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내가 소유자였으면 소유권 이전은 못하게 했던 것은 투기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해수욕장에 투기할 사람도 없고 땅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뭔가 내가 못 지으면 제 삼자에게 넘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필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2001년 5월부터 시험 가동됨에 따라서 하수도법 제7조 3항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109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을 제3조에 정했고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한다, 여기에는 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단, 농어촌개발공사, 다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기관, 다음에 기타,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관리하는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을 적극 채용하도록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각 조례별로 조별 설명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임박함에 따라 동 시설을 시직영이 아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수탁대상기관은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기관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토지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라든가 농어촌기반공사 등에만 위탁 관리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제7조의 협약체결은 3년 이내로 협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공증토록 하고 제10조에서는 구체적인 위탁관리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라든가 위탁운영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민간위탁방식과 수탁자의 의무이행사항이라든가 행정관리요령 등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시공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526억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우리가 하수도세를 받고 있죠? 하수도세가 인상될 요인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인상될 요인은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면 다 승인해줘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하수도세는 우리가 받는 거죠.

김종현위원

위탁 해주는데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시설의 관리업무만 위탁이 되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관리만 위탁하는 거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처리만 맡기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환경사업소처럼 다 맡기는 건 아니고만요. 그럼, 처리 기한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봐서 경영이 안 되거나 그 사람들한테 안 맞거나 하면 우리가 환원해 오겠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경영이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는데 3년 동안의 처리단가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에게 얼마가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운영이 돼야 합니다.

김종현위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윤을 본다면 우리로 환원할 수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시설을요?

김종현위원

예.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죠.

김종현위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령시 시내권 양반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근린시설 식당으로 나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몇 천만씩 안 해도 이윤을 보고 그 나머지 농촌지역사람들은,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농촌 지역은 부과가 안 되죠. 처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김종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데 사람들은 왜 너희들 시내만 의원들이 다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했을 때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항이 기 526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연계되는 지역, 가령 주교면 일부 지역이라든가 남포면 일부, 천북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자꾸 흡수해줘야만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죠.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자꾸 연접해서 청라, 주교, 남포는 늘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늘려줘야만 시민들의 불편이 안 생기죠.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열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