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지난 6월 18일에 회부되어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p를 보시면 제2조에서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진한 인쇄로 돼있습니다마는 중간쯤에 보시면 개정안 중에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까지는 같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계법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자를 추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는데 종전에는 위원 5명중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했는데 거기에다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인중 1인은 시의원과 1인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이거 뭐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테니까 위촉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1월 2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지 시민단체에서 누구를 해달라고 추천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완료시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의 발급업무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에 토지 대장 발급 및 열람업무를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1,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중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 임야대장 발급업무 및 열람, 별표 2에서는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중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단 읍·면 신청 접수분에 한한다,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종합민원실에 1항에 있습니다마는 2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의 등본 발급 및 열람, 다음 읍·면 신청 접수분에 하는 사항이고 별표 2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것이 종합민원실에 토지(임야)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 2항을 개정안으로써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추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순수한 증원인원이 4명입니다. 현재 2001년 7월 30일까지 보령시 정원이8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추가하면 833명으로 돼있고 그 중에서 집행기관이 819명, 의회사무국이 14명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단계 3차년도에 구조조정이 금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25명을 추가로 감조정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정리된 사항인데 4명이 증원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감조정이 됩니다. 2002년 7월 30일까지 정원을 조정한 것은 기왕에 조례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을 보시면 804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791명 의회사무국이 13명, 그 중에서 4명이 이번에 정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808명, 그래서 2002년 7월 30일이 되면 그때까지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808명, 집행기관이 795명, 의회사무국이 13명,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순수한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1호중 791명을 795명으로 한다, 또 조례 437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항중 표1을 다음과 같이 하며 조례 437호 부칙 제3항중 집행기관정원 815명을 8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정원 791명을 795명으로 한다, 별표 2에 보면 정원의 총수는 당초에 829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4명이 증원돼서 833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9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4명으로 돼있습니다. 끝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순수하게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예산절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업무처리의 활용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먼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의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끝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현행에는 공개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 따라서 개정사항은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방법에 의하고,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편의도모 측면에서 볼 때 읍·면에서 등본을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 전환 등 읍·면·동의 인력을 줄이는 추세에서 업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후 인력조정시 이를 감안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명씩 늘어나는 거죠, 8월 1일 이후에는 25명 줄은 상태에서 4명씩 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사의 증원을 통한 복지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에서 시·군별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바람직하나 수의계약이 공개모집보다 바람직한 상황이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이 수원시, 의왕시, 서산시를 비롯해서 14군데가 현재 개정이 완료됐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 곳은 추진중이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례에 돼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불투명하거나 하는 염려는 없다고 생각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여기 2p, 별표1에는 읍·면 신청, 단 읍·면 신청 접수분에 한함, 그리고 별표2에는 동신청 접수분에 한함, 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등본발급 신청접수에 한해서 발급을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별표1,2 할 것 없이 별표1에 그냥 읍·면·동 신청 접수분에 한함, 하면 되지, 별표1,2 두 개를 만들어서,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별표1은 읍·면 위임사무고요, 별표2는 동장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4명이 증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8월 이전에 증원을 하고 8월 이후에는 감원을 시키는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니까 증원을 하고 8월달에 또 구조조정을 해야겠네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 정원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고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는 기왕에 조례로 해서 791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1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도 동시에 똑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증원을 안 한다고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증원을 하죠, 이번에 4명을 읍·면·동 별로 배치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규칙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승인한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4명을 읍·면·동에, 수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한 인력판단,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증감요인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개정이유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자 한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개정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고 제한된 경쟁, 수의계약 이 세 가지가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무도 하나의 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공개모집으로 한다 이 하나만 정해놓으니까 너무나 경직돼서 뭔가 포괄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전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을 넓게 열어놓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5조 2항을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삽입내용중에 다 똑같은데 시설의 특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회과 뭐 유치원 관계, 지금 행정소송 끝났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주다보면 꼭 의원들한테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이런 문구를 여기에 삽입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보령시가 현재 위탁관계, 음식물쓰레기장 민간위탁을 한 거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환경사업소요, 분뇨종말처리장,
대식
임대식위원
분뇨처리장은 수의계약했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개경쟁이 했든 뭐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약했는데도 무리가 없는 것을 갖다가 굳이 뭐 때문에 또이런 내용을 신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른 기관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10여개 도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시·군은 얘기할 것 없고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준용하는 지방자치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이끌어와서 좀 완화시키자는 차원이고 또 앞으로 분뇨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사항도, 또 분뇨종말처리장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항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요.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고용승계를 해야 되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말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보면 상위법도 있어요, 그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돼서 그런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임시회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도 조례로 제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상위법을 자꾸 건드리지 말고, 상위법이 있으므로 우리 조례가 있듯이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조례도 다른 실과에서 어떤 뭐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도 위탁을 한다면 이게 모법이 된다고요, 이 모법을 자꾸 건드리지 말자구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모법을 완벽하게 해놔야,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회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모법에 준용해서 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모법도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할 것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에 삽입해 줘야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한다면 이번에 생활폐기물에 그것도 재입찰공고를 하듯이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장, 이런 것을 한다면 위탁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런 내용은 거기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위탁조례를 당초부터 제안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법에 의해 각 실과에서 여기에 따른 위탁이면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저분하게, 조례 뭐 부득이 한 경우,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의 형식을 갖추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는 민간위탁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우리 현재 민간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 민간위탁조례가 있고 각종 사업장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안 맞으면 그 조례에 부수적인 것을 넣어서,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례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부분적인 소관별 사항이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 내용을 여기 수탁기관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수탁기관 선정에다가, 제6조 수탁기관 대상기관 여기에 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모법을 건드리냐는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에다가 각 부서별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모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 조례가 선정이 안 되면 다른 조례는 여기에 준용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얘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을 보니까 여기 공포가 5월 30일자로 됐네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준거 있잖아요. 이것을 해놓고서 나중에 어떤 사업이나 뭐 하다 보면 꼭 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줘서, 무조건 집행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러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를 의식해서 생각하지 하시고,
대식
임대식위원
의식은 안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용 자체가 너무나 경직돼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 뭐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서 다시 올리든지 해봐요. 다른 시·군이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없어요.

임세빈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조성의운용조례가 생활보호법과 함께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99년 9월 7일날 제정이 돼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다음의 각호 제1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2호의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과 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제1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제2호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받을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조례안은 기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대체하는 조례로써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구성이 없는 것은 상위법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령시생활보장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6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