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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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6-22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지난 6월 18일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및 명칭변경과 행정리수 변동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돼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면 행정리가 총 20개 마을에서 21개 마을로 1개 마을이 증가됨에 따라서 농지위원수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검사소 보령출장소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돼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 1,2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p,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보령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위원정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총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면 행정리가 20개 마을에서 21개 마을로 증가됐고 청라면은 농조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는 기존 16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돼서 농업기반공사로 됐기 때문에 1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타법에 의하여 이용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과 손실보상, 초지조성지구 고시 등 주요 심의대상을 심의하고자 설치, 운영하였으나 조례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부투자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총 정수는 변동이 없으나 농업기반공사 청라지 소의 폐소에 따라 청라면은 1인이 감소하고 청소면은 행정리 수 분구 신송3리에 따라 1인을 추가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동지역의 경우 2개 기관산하에 각 1명씩 두던 농지위원 정수를 두 기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 1인 정수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농지법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초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오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계수리를 1년에 120회에 약 1,000여대 정도를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수리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가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98년도 10월 7일자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 수정을 하는 내용하고 그동안 농업기계수리 및 부품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보다 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농업기계수리 및 부품출납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보고 드렸듯이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또 나항은 “수리용품 비치 등”을 “수리용품 비치 및 부품관리 등”으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는 농촌지도사이기 때문에 담당주사란 말은 행정에서 활용하는 직급 명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담당주사를 농촌지도사라든가 담당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p입니다. 따라서 제3조 4항중에 지도소를 센터로 바꾼다고 보고 드렸고 다음은 제8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92년도부터 농업기계가 연도가 바뀌면 바뀔수록 대형화되고 기계모양, 양식, 사양 이런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업체에서 농업인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를 들어서 이앙기도 두줄 밖에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하던 농기계들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4종식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이앙기로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약간씩 세워서 부품을 갖다가 이것이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부품을 사놓으면 이 부품이 쓸데없이 5년, 6년 7년, 10년 가지고 있다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창고에 쌓이고 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둬서 5년이상 된 부품 중에서 기술자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장의 결심을 받아서 폐기 처분하는 사안을 삽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별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농계기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지도소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관명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만 종전조례는 농기계수리 부품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농기계 부품의 재고누적에 따른 보관상의 어려움을 들어 기종 단종 후 5년경과 부품에 대해서는 폐기 및 불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최근 부채를 얻어 비싸게 구입한 농기계가 농기계생산업체의 잦은 모델변경과 단종으로 인해서 농기계 구입 농가들이 부품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농구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관 년도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관련법규를 보면 센터의 위치가 변경돼야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는 센터의 위치를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로 한다를,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 조례에서 바꿔야 합니다.

김종현위원

안 바꾸고 뭐하나?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이번에 바꿨어야 기술센터가,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지도소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센터가 이사를 했는데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지가 3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필지를 지정을 받아서 한 필지로 대지로, 임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 필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로 예비 부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기소에 되면 그때 따라서 조례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이 설치조례가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센터가 2년에 걸쳐 준공이 돼서 이사하는데 준공식을 하는데 위치를 내항동 410번지에 두고서, 내항동 410번지에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번 의회 기간동안에 이것을 안 바꿔주면, 언제 바꿀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번지 없는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거라니까요.

강성석위원

먼저 바꾸기 전에 해야죠.

김종현위원

그 조례를 먼저 바꾸고 이 조례를 바꿨어야 한다 이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바꾸지 않고 건축물이 완료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올린 다음에 여러 20∼30필지를 하나로 사는 대지로 대표 필지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얘기는 지금 나눠져 있는 432번지를 총괄 하나의 통합부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둬요? 현재로 봐서는 내항동 410번지에 둬야 되요,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맞는 얘기예요.

강성석위원

과장님, 5년이 좋게 얘기하면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항동에 부품 잔뜩 있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현 신관으로 가지고 갔어요.

강성석위원

하다 보니까 폐기처분 해야 할 것이 잔뜩 있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못하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 아직 쓸모 있는 부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그것만 고치러 다니는 사람은 이것은 몇 년 더 둬야 된다 라는 것을 압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5년 경과부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폐기 및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해서 5년이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이라는 표시를 꼭 달을 필요는 없는데 달았다는 이유는 간편하게 처리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다고요. 5년이 아니라 놔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센터에 농기계관을 준공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가까이 된 것들도 아무 필요 없는 부속들이 약 1,00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센터를 옮기다 보니까 불용품이 많이 나와서 놓자니 그렇고 안 놓자니,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만 아까 얘기한 대로 폐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원인이 되는 기술센터의 위치를 정하기도 전에 이 조례는 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19일에 하려다가 28일날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은 준공이 끝나서, 만약에 우리 시민이라면 준공 끝나기 전에 이사가면 벌금을 물어야해요, 국가 기관이 위법을 하면 되나요?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민이 이사가는 집은 준공을 안 했다고 벌금을 물리면서 우리시가 스스로 위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준공일이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안 했더라도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9월입니다. 그럼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의 기간을 불법적으로 기술센터가 상주하고 있다, 조례에 보면. 그럼 이번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번지수 432번지에 둔다는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성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안 됐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서 내항동 410번지로 둔다라고 돼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됐고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분명히 연도 범위를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리스트가 있을 거라구요, 경운기 무슨 부속품. 그러면 경운기 같은 경우는 10년되나 20년되나 씁니다. 사실 의원들은 어떤 부속인지 몰라요. 그러면 센터에서 편리한 대로 하는 조례를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5년 안에 쓸 수 있는 부속, 못쓰는 부속을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 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것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쓸모 있는 부속이 잔뜩 있는데 이런 조례를 해놓으면 나름대로 비판자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 정신 없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이 명칭이 바뀌어진 후에 리스트업을 가지고 와서 과연 폐기할 수 있는 부속, 경운기 부속 몇 종, 뭐 트랙터, 과장님께서 분류하면 다 알 겁니다.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이 최소한도 설득이 된 후에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려준 후에 하자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나중에 행정감사하면 자치행정과가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물건이 몇 종인지 과장님 말 가지고는 1,000여종인지 몇 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운기 부품 뒷바퀴에 가령 안전판핀을 못 쓴다, 총 부품 개수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개수가 쭉 나와서 이거 이거 이것은 폐기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줘야지, 종이만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보류가 적당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러면 다음에 조례심의가 있을 때 저희 센터가 완전히 등기상으로 번지가 부여됐을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은 종합적인 의견으로 사무실 위치이전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과 불용부품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금번회기에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