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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5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임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대로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성태용위원님 외에 3인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고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책자로 인쇄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p,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102p, 계속비집행, 105p, 예비비지출, 106p,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199p, 기금결산, 213p, 채권현재액, 218p, 채무결산, 229p,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33p,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그때그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2,834억 8,543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42억 7,920만 2,34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834억 8,54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81억 4,281만 8,520원이고 수납액대 지출은 차인잔액은 761억 3,638만 3,82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97억 7,127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0억 8,375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82억 8,179만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4,989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4,966만 3,828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2,250억 5,718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4억 3,262만4,76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50억 5,71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3억 4,565만 5,490원이고 그 차액잔액은 690억8,696만 9,275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0억 816만 4,000원과 사고이월 82억 9,535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81억 8,17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4,798만 9,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5,366만 5,275원입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은 세입예산액 584억 2,82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8억 4,657만 7,5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84억 2,82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377억 9,716만 3,0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0억 4,941만 4,553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억 6,311만원과 사고이월 7억 8,83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9,599만 8,553원입니다. 나번에서 라번까지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p까지의 기타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하지 않았으며 다음 102p의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한내로개설사업, 대해로개설공사,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한내로 개설공사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0억 400만원이며 연도별로는 '99년에는 45억 6,600만원, 2000년에는 41억 6,666만 7,000원, 2001년에는 45억 6,633만3,000원, 2002년에는 58억 5,250만원, 2003년에는 58억 5,250만원으로써 2000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6,304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55억 2,97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5,43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에 22억 7,54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p, 대해로 개설공사입니다. '98년 이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69억 8,0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98년에 4억, '99년도에 16억, 2000년에 13억 3,333만 4,000원, 2001년에 36억 4,666만 6,000원으로써 2000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8,521만 7,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25억 1,88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 억 7,409만원이며 다음연도에 9억 4,477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p,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니다. '97년부터 2001년 5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은 518억 31만 9,000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97년에 63억 4,700만원, '98년에 78억 1,000만원, '99년도에 148억 7,800만원, 2000년에 197억 3,018만 9,000원, 2001년에 30억 3,800만원으로써 2000회계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818만 3,000원이 발생하여 현재 예산현액이238억 3,837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87억 7,675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에 50억 6,16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p,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 27억 7,303만 4,000원에 대하여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사업 등을 위하여 1억 3,66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250만 7,360원을 지출하고 8,412만 7,64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진당산팔각정공사 외에 277건이며 사업비는 577억 1,848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39건에 403억 5,29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 36건에 90억 8,375만 2,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건에 82억 8,179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p,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5,297만 2,276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5,749만 9,056원, 지출액은 9,973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18억 1,074만 1,332원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p,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은 27억 8,922만 3,084원에서 당해연도 2억 7,475만원 3,994원이 감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1,446만 9,090원으로써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p,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4억 9,219만 7,060원이며 당해연도에 62억 7,105만 4,30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2억 6,203만 7,970원으로 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29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가 1,769만 8,205㎡에 1,145억 5,876만 2,000원이고 건물이 4만 9,221㎡에 144억 2,792만 6,000원이며 기타 2건에 8,710만 2,000원으로써 총 1,290억 7,379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p,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7,202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3억 5,989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10종에 33억 5,304만 8,000원으로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 사항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834억 8,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7%인 2,742억 7,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8%인 1,98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761억 3,6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4,9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p,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349억 6,1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104.4%의 징수결정율을 보이고 있는 바 자주재원의 기초가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목표를 초과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다소를 차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수납액은 2,294억 3,3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의 97.6%를 징수했고 미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의 55억 2,800만원으로 이중에서 무재산·이중과세 등으로 결손처분한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미납액은 5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2%, 세외수입이 11.4%, 지방교부세 32.8%,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이 9.5%, 국고보조금 34.3%, 기타 1.8%로써 순수 지방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454억 4,900만원으로써 징수목표대비77.7%를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6%인 44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결정이 부진한 원인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택지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예산현액은 2,250억 5,7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지출액은 1,603억 4,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1.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1%인 541억 6,500만원, 불용액은 4.7%인 10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584억 2,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7억 9,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4.7%, 이월액 및 불용액은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써 2000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총 239건에 397억 7,100만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234건에 37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27억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7%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규모는 23건에 82억 9,5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는 13건에 7억 8,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출잔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시설부대비 등을 이월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해로 확·포장, 한내로 개설, 하수종말처리 장건설 등 총 3건에 82억 8,2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6p,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행정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18억 1,074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말 대비해 볼 때 2억 5,776만원이증가한 규모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전년도 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채권 및 채무로써 먼저 채권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5억 1,4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 1억 3,900만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2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로는 일반회계가 1개 분야,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영세민생활, 의료보호, 주택사업 등 총 4개 분야가 되겠으며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체 채권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상환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억 3,775만원의 원금을 회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12억 6,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억 2,300만원이 감소했으나 이중 특별회계 채무액이 전체규모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전액이 지방채무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이 25.3%인 180억 6,6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5.5%인 111억1,600만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59%인 4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써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90억 7,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5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번 물품으로써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1,001종에 33억 5,300만원으로써 신규취득은 100종에 5억 7,200만원인 반면에 96종에 3억 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p,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촉된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성태용위원을 비롯한 세 분의 민간인을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써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주요 투자사업의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고 과오납 반환으로 인한 행정불신야기 사례, 세입편성시 합리적인 목표액 예측미흡 등을 주요지적사업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첨부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 전말을 참고하셔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p를 보시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뭡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게 국도비가 주로 수해복구비가 미송금돼서 금년도에 국고 송금이 돼서 예산액만 와 있지, 돈이 미송금돼서 연계돼서, 금년에 왔습니다.

김종현위원

금년에 돈이 왔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금년에 돈이 온 겁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233p를 보시죠. 차량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현재 차량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사용은 그냥 고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김종현위원

부서별로 지금 이차들이 다 움직인다고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내구연한에 도래된 차들이 동시에 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사실은 예산이 금년에도 올렸었는데 1호차만 세우고 나머지 차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서야될 사항입니다. 한꺼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세 번째, 지프형 차량이 4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현재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종이거든요, 그 중에서 공보실 엠프차량 홍보하는 차량,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업무용,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종현위원

본청은 차가 남고 읍·면·동사무소는 차가 적은데 남아도는 차량을 적의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야지, 여기서만 다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굳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각과 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김종현위원

현재 차량대수를 각 실과별로 쓰는 것을 본위원한테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무가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줄었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600억인가 얼마라더니 금년에는 700억이 넘었는데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 금년에 갚아서 신규발생 채무액이 없어서 감소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천안시는 채무를 100% 다 갚았다는데 보령시는 언제쯤 채무를 갚을 것 같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저희 해수욕장토지 호텔부지가 미분양 되는 것하고 농공단지가 미분양되는 거, 공설묘지 분양이 덜 된 이런 정도의,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악성부채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지금 각 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해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채무상환액에 의해서 그렇게 갚을 예정으로 순조롭게 채무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전에는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었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김종현위원

다시 법이 개정돼서 또 시영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만약에 민간업자가 그 전처럼 시영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지금 자금 형편상 시영아파트를 지을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아도는 자금도 없을뿐더러 현재 주택이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라든가 지금 주공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으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현위원

주택사업은 작년보다 별로 지금까지 자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영아파트, 현재 연차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영주택자금, 서민자금 등등이 어떻게 보면 자금만 나갔지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어서 덜 받아지고 회수액이 적다, 어떻게 되면 땡깡만 부리고 감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지금 75아파트, 그게 덜 징수가 됐고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할 때 총 파악한 사항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75상가를 만약의 경우 철거한다면 결손입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요, 개인들이 채무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현위원

집이 뜯겨나가는데 우리가,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결손사항이 아니에요,

김종현위원

그럼 어떻게 돼야 되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팔아야죠.

김종현위원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1층만 되면 2층은 시에서 뜯는데 어떻게 받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채무이행이 사실 개인이 빚을 얻었는데 시장으로 돼 있어서 채무상환기간만 도래가 돼서 갚으면 자연적으로 개인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령시장명으로 등기만 돼있지, 실제상 개인 건물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이사배상금의 확실한 지출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게 나가면 그 과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배상금을 줍니다. 배상금을 주면 과연 2,3층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고 나가야 할텐데, 배상금을 주면서 주택융자금을 회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하죠.

김종현위원

그런데 융자금을 회수할 때 안 나가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주택특별회계거든요.

김종현위원

아니, 주택특별회계, 주택채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2,3층의 세대들이 융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를 해요, 보상금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나가요, 보상금은 채무상환을 안 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우리는 위에서 28억이라는 돈을 승인해줬어요, 철거비용을. 철거비용을 승인해 주는 데는 거기에 따른 모든 2,3층은 그냥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면 역으로 배상금을 예산으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배상금을 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융자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회수하지 않고는 융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배상금을 안 줬을 때, 안 나갔을 때 또 배상금이 과연 상환액수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쉬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려운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런 문제를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김종현위원

아니, 면밀히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듣고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제가 75상가를 철거하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김종현위원

75상가의 윗층 2,3층 부분의 융자액은 얼마이고 미 융자금은 얼마고 현재 그 사람들에게 가는 배상금은 얼마냐, 융자금 배상금 니콜은 얼마냐,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미회수 융자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회수 융자액은 저희가 9,600만원 정도,

김종현위원

배상액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배상액은 총 건물 철거비를 빼고 약 16억정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융자액이 9,6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몇 세대인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50세대입니다.

김종현위원

50세대면 다 갚았네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당초에 건물의 분양 금액이 5억 5,000만원정도였습니다. 30년 된 것이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과장님, 9,600만원은 이번 16억 배상액에서 전부 공제하고 나갑니까? 융자액이?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제라든지 아직 현재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돈이 나가면 우리가 받을 돈은 받고 줘야지 안 받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라는 것이 말이 안 되요, 받고 주시는 것으로,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공통적으로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년도 12월 전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감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당해연도에 정리추경까지는 이것을 잘 처리 할 수 없느냐, 감 잡아서 새해년도에 넣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세웠다든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불용액은 계획 변경된 것이 3,000여 만원, 집행사유가 미 발생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7억정도, 그 예산 절감이 7억정도,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41억 정도 이렇게 돼서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순수히 쓰다 남은 잔액인데 21억정도 돼서 나머지는 예비비 26억, 이렇게 불용액이 된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급자원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많이 생각해서 깎고 그렇게 미 집행 발생액이라든가 정리추경에 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깎아야 됩니다. 미 집행 발생액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라 못 깎은 사항이고 이것을 조금 못 챙긴것도 이중에 많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면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구제역 방역사업비 외 3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를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예비비에 지출된 총괄금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건에 5,250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폭풍·폭설 피해복구비로 103만 6,000원이 지출됐었고 구제역 긴급 가축방역약품비로 2,967만 1,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비로 780만원, 삽시도 호안 응급복구비로 1,4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까지 예비비 확보예산이 총 27억 7,303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5건에 1억 1,907만원, 재해응급복구 2건에 1,756만원 등 총 7개 분야에 1억 3,663만원을 지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현행에서 보듯이 대부분 구제역 방역과 재해응급복구 등 예비비 집행취지에 부합되게 지출결정,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결정시에는 집행의 시급성과 지원시기, 수요 등을 엄밀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야 될 것으로 실제 집행내력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의 38.4%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출결정 직후에 국고보조금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나머지 8,412만 8,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시는 지원시기 등을 심사숙고해서 지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불용액으로 나간 것은 쓸려고 했다가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사실상 아껴 썼다는 거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