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52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의계약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특혜의 소지가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 본 위원회에 계류를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 계속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코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서산시나 삼척시 예를 들으셨는데…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난번에 안이 올랐던 것이 우리는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것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이 부득이한 글자가 있다고 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창, 수원 의왕, 밀양시 등에도 같은 내역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먼저 안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 안대로 하고 보류를 시켜놨어도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다른 곳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세빈위원장
내내 그 안도 우리 안이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원안에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새로운 문구수정을 위한 보류가 있었던 점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김장환위원님의 말씀대로 서산시의 안으로 동의합니다. 먼저의 보령시안이 문제가 된다면 서산시안이라도…

김장환위원
전문위원님, 서산시안으로 해도 상관없고 먼저 안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문제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부득이한 경우나 가능한 때나 그게 그 안으로 내용은 똑같네요.

임세빈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권오덕위원님께서는 삼척시 안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 제의를 하셔서, 거기를 보게 되면 다 똑 같은데 계약에 관한 법령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령 제7조의 내용이 뭡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시가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예시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라 하면 그 조만 딱 지정을 한 것이고 서산시에서 한 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또 나중에 계약에 관한 법이 생긴다면 총괄적으로 아무 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의결만 되면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삼척시안은 하나의 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서산시안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하나의 경직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계약을 삽입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먼저 생각에는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한다는 것이 규정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선정한 사람중에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접수를 할 때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접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되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를 심사해서 10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도 이중에서 8개 업체밖에 안 되겠다 하면 8개업체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가 나왔는데 적격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입찰자격을 준다는 거죠?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렇죠.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제7조의 단서 규정을 한번 읽어주세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제7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조는 계약의 방법을 명시한 사항인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령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1.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호,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해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까지 있고 5호, 6호 표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는 것이 못이 각각 박혀있습니다.

권오덕위원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삼척시는 규정하나를 못을 박았지만 서산시는 다른 법령이라도 규정하는 게 있으면 받아라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범위가 7조가 더 많다 이거예요, 7조 규정을 못 박아 놓은 것 보다는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환경관리법을 준용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김장환위원
대통령령 내에 7조가 있는 것처럼, 서산시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법령, 그 법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산시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데 포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대신 제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7조만 법으로 묶어놨지만 서산시는 더 광범위하다 이거죠.

권오덕위원
아니, 서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임근혁 전문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것은 제7조 각 항목을 읽어주신 거예요. 7조에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시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예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법령도 있으면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산시의 경우가,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문제도 없고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인 「적격자를 심의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