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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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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대하여 복구공사비 등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만이 관련법에서 위임됐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제개혁 및 부담가중 해소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 징수에 관한 관련조항 제14조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4조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법 제64조는 원인자 부담 또 제67조는 손괴자 부담이라고 해서 공사와 관련돼서 도로공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손괴자 부담금에서는 수선유지보수비에 손괴된 부분 복구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 제14조를 삭제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14조 과태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규 등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관리주체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도로를 손괴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복구비용의 부담 규정을 입법화한 조례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사항, 벌칙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에서는 도로 파손을 행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 허용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규정을 임의로 추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과태료징수 조항인 제14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잘못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라구요. 상위법에 있는 건데 또 넣어가지고 또 이 조례를 삭제하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지 해놓고, 법령을 우리가 모르니까 위반되면 우리가 삭제하고 우스운 꼴이 되버렸네요, 그렇지 않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만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야 될텐데 과다하게 제한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 뿐 아니라 타 시·군도,

김종현위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서 이것에 관해서 상위법이 최근에 바뀌어진 것은 없어요?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겹치는 내용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없는 사항을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한마디로 월권한 거예요.

황경복위원

원인자 복구라고 했는데 도로를 끊을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허가기관이 시청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경복위원

몇 미터 도로를 몇 미터 간격으로 끊어서 복구하면 원인자 복구로 다 돼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복구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해서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때 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복구한 것도 확인을 해야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복구할 때에, 예를 들면 해수 임수관을 도로 횡단해서 묻는다던가 건물을 짓는데 훼손시킨다던가 했을 때 복구예치금을 산정해서 넣게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복구를 충실하게 했을 때에는 검사가 끝난 다음에 빼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지연시키거나 않거나 했을 경우에는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직접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한 부분은 내역서에 들어갔다 이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죠.

황경복위원

그러면 도로를 끊을 때 불법으로 끊지, 누가 건설과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부분이 다른 건축허가라든지 관을 매설하는 전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전같지 않고 상당히 신청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그거 참 좋네요, 진짜 그것은 도로를 훼손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예치를 한다든가 보증보험을 끊어 넣는다든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데, 복구가 아주 처음하고는 똑같이는 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진짜 엉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미흡한 부분이 아무래도 당초 것보다는 못한데,

황경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의 양도 고루 넣지도 않고 그 양마저도 울퉁불퉁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끊는다는 것은 끊는 날로부터 손실입니다.

김종현위원

군데 군데를 보면 안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하여튼 공사 중이거나,

김종현위원

끝나고 났는데도 뚝뚝 잘라진 곳이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끊으면 끊는대로 현금예치를 해야 된다고요.

김종현위원

예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시청에서도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황경복위원

그것은 원인자 복구가 안되는 거니까 대집행을 해버려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굴착을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특히, 통신공사인데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을 할 자리를 설계도면으로 가지고 옵니까?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도 받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전선, 전화선을 매설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한번 감독관을 불러서 지적을 한 적도 있는데 보면 자기네 임의대로 도로굴착을 하고서 아까 황경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충 복구를 해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보령시 전체를 관할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축을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우리시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보다도 적게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신청을 할 때에는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우선 교통차원에서 경찰서하고 다른 어떤 시설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관점에서 포함했을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를 침범할 때 보도를 다 막는다고 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범위를 떼어놓고 점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도, 실제 어떤 경우는 적게는 안하고 시설을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천 구시청자리 건물 울타리를 쳤는데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기네 경계에 쳤다고 우기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욕심껏 하는 것이지 줄거나 덜 파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층 건물이 올라갔는데 2층에다가 낙하방지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면 1m밖에 점용허가를 안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낙하물 방지는 2m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상권에 대해서 도로점용하는 부분은 그것도 부담금을 시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2층은 그냥 봐주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개 윗부분 관련을 안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에 윗부분이 더 튀어나오는 것은 아랫부분만 점용을 받고 그거에서 윗부분, 사람이 일을 하려면 왔다갔다 하려니까 철판을 깔고 낙하물 방지하는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밑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있으면서 그 윗쪽으로 조금 가려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기고 허가가 들어올 아랫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도 행정적으로 시정이 돼야할 사항이긴 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로복구 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편의와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자 참여를 행정 편의적으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율경쟁원리에 따른 특혜시비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행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동 조례 제11조 1항의 단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즉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단서조항을 넣으면 대행업자가 시장허가사항이 아니라도 단서조항으로 한다는 예기예요? 지금 여기가?
태용

성태용위원

자격소지만 있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이 아닌 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예.

황경복위원

지금 보령시에 상수원이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수도사업소 내지는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수원을 갖고 있는 5개 읍·면에 이관하는 거 있죠? 조례로 권한을 위임한다든가,
그게 작년에 했던 가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요.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