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에는 각종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대행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해당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사항을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인 27개의 조정 사항중 아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돼있는 사항과 나항에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다,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라,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항의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내지 1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맨 마지막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서 9호가 되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호도 농지확대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호에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 되겠고 12호 역시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조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에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본 조례도 없앨 것은 없애고 개정을 해야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통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종전 법령에 근거한 제9호, 10호, 11호, 12호가 폐지된 거네요? 그렇죠?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4년 12월 22일에 폐지됐다면서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내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그 사항이 살아있거든요, 조례에서도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94년 12월 22일에 폐지된 사항을 여태 갖고 있었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정리가 안 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방세법은 아주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전부 삭제해서 없애는 거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반장의 임무는 공무원의 공무수행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주민의 이름으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제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반장의 자격이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의 정립돼 있어서 이에 대한 충남도의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제5조에 내용이 돼있고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유는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다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관이 투철하다, 이런 사항들은 생각에 따라서 투철하냐 않느냐, 이런 사항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반장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름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직된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장, 명예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8조 1항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5조에는 반장, 명예반장의 위촉사항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제2항 1호에 보면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게 활동력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 요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반장, 명예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이러한 추상적인 문구를 감사지적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8조에 보면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내용도 어디까지나 반장은 주민의 일원으로서 마을일을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무상의 비밀, 이러한 경직된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규정이, 교육부의 운영지침(종합석차 선정제도 폐지, 교과별 성취도 평정방법)과 맞지 않아 장학금 지급에 모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96년도 9월 2일자로 교육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석차산정제도가 폐지됐고 따라서 교과별 성취도로 평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취도라는 것은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정하는 방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정리됐습니다. 끝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는 앞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장의 자격기준과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역시 앞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교육부의 운영지침과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반장에게 1년에 명절때만 2번씩 5만원씩 지출하지 않았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추석때하고 정월에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그럼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연초에 세우고 명예반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명예반장 예산은 없고 편리상 선정만 해놓는다는 것이군요. 또 한가지는 대천5동 산호아파트 9통에 반장이 현재 세명인데 세명을 더 증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동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아파트 한 동에 60세대 되는데 아파트 한 동에 한 명씩을 했으면 좋은데 세 명밖에 안 되니까 불편하다, 그런데 동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원래 반장이라는 것은 반 별로 한 명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서에 전체 반수가 보령시 반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그 인원밖에 안 주는데 만약에 증원되면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년에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별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1개 나동, 다동 이렇게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는 반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반을 더 추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조례 통과 과정도 있고 복잡합니다.

박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100분의 50이라면 100명중에 50등 이내에만 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라고 하면 이건 등수도 상관없네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등수가 현재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학업성적을 수,우,미,양,가 5단계로 구분하지 1등, 2등 석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이상이면 전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의 경쟁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이 지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96년에 개정돼서 예규로 와서 지침화 됐는데 행자부에 통보가 늦어져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학교에서는 자기들끼리 벌써 시행을 했고 우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각 시·군이 똑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옛날에는 50% 안에만 들으면 장학금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미 이상이면 되니까 그것보다 등수가 떨어져서도 장학금 권내에는 들죠.
규원
황규원위원
장학금을 등수로 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잘 돼있더라구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의 수의 범위를 많이 넓혀준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자격중에 성적 기준을 교육부 학업성적 관리제도와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학금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장학급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전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시후 50일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중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로 기준이 애매한 것을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때, 학습성취도가 ‘미’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80%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학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아까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지급기준은 내용이 같은 것이고 시기만 개시전 30일 이내를 개시후 50일 이내로 한 것, 또 장학금 지급정지규정을 개정한 것과 장학생의 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이 틀립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규정을 완화하며 장학생의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새마을지도자나 그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검토해보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소심사할 순서이오나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판매인은 판매인의 수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판매소이고 수입증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조항을 삭제해서 일정 수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번으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상위 근거법령이 제·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조례도 거기 에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삭제되는 것이 매·화장 증명 외 22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외 10건, 변경되는 것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안 등입니다. 조례 전체 문구는 생략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128조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시에 1건당 2만원을 비롯해서 치과기공소 양수양도법까지 이것을 새로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고 내수면어업면허신청과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이것은 종전에 기있었습니다마는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인공수정 등록사항 변경도 종전에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조례에서 폐지되는 수수료는 주로 매·화장 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3건이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보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신고사항에서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관이라든지 호텔, 여인숙업, 목욕탕업 이러한 것이 과거에서 신고 내지는 인허가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완전히 자유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행정 관청에서의 등록이나 신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며 폐지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까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인상되는 것에 한해서 수산과 소관 내수면어업면허신청이 지금 5,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과거에 1,600원에서 인상되는 것이고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은 1,000원에서 4,000원, 내수면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역시 1,0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에 책정을 할 때 연차별로 한번에 올리지 않고 3개 년도에 연차적으로 올릴 방침에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로 60% 선까지 현실화 조정연도에 금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인상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상위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매장·화장증명 외 2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매화장 증명이 없어도 사망신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증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수수료를 받지 말자,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박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도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