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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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54회 제3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조사특별위원회2001-10-17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조사특위가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우리 특위가 자주 회의를 갖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치 못해 특위위원장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농번기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서두 인사에서 오늘 회의의 개최배경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특위위원장으로서 또 보령댐이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매일같이 부닥치고 생활하면서 수없는 불만과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지 주민의 다양한 건의와 민원을 우리 의회와 실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 해당 실과 사업소장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 꼭 이런 민원은 시정에 반영하셔서 조기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또 들어왔던 당면 현안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 그리고 낚시금지구역 해제문제,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운영비부담문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연기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 있고 나름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선 집회문제가 거론되고 상당히 미산면 주민들이 집회에 대한 여론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특위에서 상의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첫째로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보령댐이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묶였습니다마는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묶어놓고 지역민들은 낚시금지구역이라는 자체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낚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분명히 제의를 했습니다. 보령댐에서 낚시를 수백명이 하고 오후에는 활어차를 갖다놓고 상강망으로 자원을 멸종위기까지 가도록 하는데도 보호구역으로 묶은 당사자들은 관리도 안하고 지역민들의 반론이 엄청나게 거셌었습니다. 제가 수십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낚시금지구역을 해제를 해서 전 지역민들이 마음놓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수면 어업허가와 병행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우선 내수면 어업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그동안의 '98년도, '99년도에 세 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 어업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면이 수자원공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관리자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어업허가처분을 할 수 있고 동의가 안되면 허가처분이 불가합니다. 또 앞으로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3년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온 자가 어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내수면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황경복위원님, 성태용위원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지역민들의 집회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특위를, 그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됐는데 한번도 열지 않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면민들도 그래요, 이것을 정당하게 뭔가를 해야지, 집회가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 내수면 어업허가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과장께서는 세건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지나치게 외부인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상강망을 치고 뭐 해서 엄청나게 어획을 올려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내수면 어업허가가 수자원관리사무소인가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면서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미산면 주민들이 아니면 성주면 주민들이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협의는 저희들한테 한 적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를 했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절차를 알려드리는 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협의하는 과정에 안되는 쪽으로 얘기 하다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면 수자원관리사무소하고 강과장님께서는 서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협의를 해봤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그측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도나 이런 차들이 많이 온다는데 전라도에서 와서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거기가 낚시금지구역으로 돼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낚시금지구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을 '99년도 '98년도 해서 세 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가 보면 선박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제일 취약시간인 12시에서 새벽 3시, 4시 이때 불법어업이 자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한 선박을 같이 이용해서 단속을 여러차례 해본 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불법 단속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제재를 가해요, 벌금형이에요, 아니면,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건처리를 해서 홍성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그것도 위법을 했을 때 제재하는 법도 약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대개 벌금형일텐데,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통 벌금형인데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에 있어서 무허가, 무면허,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세건이 단속이 됐는데 세건 중에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된적이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제가 벌금은 얼마를 냈는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입건이 됐을 때 그러한 어떤 500만원을 했던, 징역 1년을 받던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불법을 덜 할텐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얕보고 더 와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과거에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전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미산면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장

미산면협의회하고 자율환경감시단하고 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감시할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만 지금 강과장님께서 누차 미산면협의회에서 내수면 어업허가 때문에 협의가 들어온 적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협의 들어오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를 안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논의가 되느냐면 내수면 어업허가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윤항로 회장께서 상의를 하시고 수자원공사에 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가 할 수는 있다, 사용승낙서는 해 줄 수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오는 사람마다 다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담당과장인 강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의 담당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산면민들도 미산면 전체 주민에게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령댐을 위한 감시체제가 돼있는 두 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서 생활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 스스로 감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신경쓸거 없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신경쓸거 없는데 보령시에서는 내수면어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내수면어업허가추진법에 내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시에서 그러한 조례라든가 등등 필요한 조항만 만들어서 해 준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보령시 담당부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고 그냥 법만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협조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위원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서 말씀도 계셨었고 또 그쪽 협의회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도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신청한다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임세빈위원장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통제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는 내수면어업계라고 하는 것이 시장, 군수의 승인사항이었다가 지금은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어촌계를 설립을 해가지고, 통보하고서 거기 어떤 구성체가 구심점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내수면어업계가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됐습니다, 돼있는데 제가 답답한 게 실무책임자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관심속에서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수면어업계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직을 하고 정관을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지가 두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임세빈위원장

만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용승인서를 안 받아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안해 준 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수면어업계가 조직이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요.

임세빈위원장

지금 됐어요, 됐는데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허가를 받든 안 받든 내수면어업계가 조직이 됐으면 그 조직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 어촌계장이 누가 됐건 됐을 거 아닙니까? 어촌계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허가신청자를 누구로 제한할 것이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명이면 열명, 스무명이면 스무명, 선정을 해서 어촌계 협의에 의해서 총회 결의에 의해서 신청을 누구누구로 제한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그 이전에는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했어요, 그것은 이쪽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협의를 해주겠노라고 구두적인 답만 들었지, 어떤 서류상으로 협의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해양수산과로 옵니까 안오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것 때문에 묶으라는 얘긴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어쨌든 보령댐 사업소의 보령댐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면관리 같은 게,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가 수자원공사하고 지역민들의 앞으로의 민원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하에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합시다, 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계가 조직이 됐으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한번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어업계가 조직이 됐는지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여기에서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위원장하고 강과장하고 절차상 문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될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러면 위원장이나 미산면협의회나 강과장이나 삼자대면을 한번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임세빈위원장

아니에요, 계속 나하고도 했는데 지금 누차 수자원공사하고 담당부서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세 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자원공사하고 담당과장이 대화 한번도 안했다는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안좋죠, 여태 그걸 왜 안 합니까?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내수면허가를 운운해야 된다,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저쪽에서는 그렇게,

황경복위원

아니지, 수도법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의,

황경복위원

자, 간단히 얘기합시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내수면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쪽의 수면관리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네요, 수도법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이 내수면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지금 수도법에는 그렇게 돼있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내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전이라도 협의를 해서 내수면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어업계라고 해요? 어업계가 어촌조직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어촌계가 조직을 해갖고 와서 시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내수면허 가를 득해야할 절차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어촌계를 조직해갖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조직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고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필요가 없고 내수면어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법을 떠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수면허가 내지는 낚시어업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나 공무원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협의가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진짜 내 일이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령시민의 이러한 민원과 아니면 그걸로 인한 생계유지 내지는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 셔야지 과장님 얘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전에는 내줄 수 없다, 단서를 딱 내주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뒤에 대화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협의체에서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이것은 보령시에서 해양수산과의 수장인데 본위원이 오늘 처음 안 일이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미산 보령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별로 받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구심점이나 어업계를 만들어서,

황경복위원

다 좋은데 이런 과정은 미산에서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하루에도 열두번씩 자기네들끼리 공론을 하고 또 공론을 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짜 샤프하게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의가 가능하다면서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를 안해 주는 게 아니라 안해봤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다음에 동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라도 압력을 넣어서라도,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허가를 내주세요.

황경복위원

과장님이 미산에 가서 이게 연기예요, 이게 또 업무고, 같이 부딪쳐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만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되요. 내가 어디가서 강의를 받았어요, 이쪽과 이쪽에 법이,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막을수도 있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한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법이 이렇게 흘러도 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어디가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이거 내줘야 된다, 빨리 내줘야죠. 나도 빨리 내주고 싶다, 그러나 이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얘기 하는 식으로. 참 이거 난공불락이란 말입니다. 그럼 위원장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서는. 그만큼 성의를 보이는데, 그럼 주민들도 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 생각한다고요. 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나, 수자원공사로 다 떠미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게 하면 되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할 때 개인은 막말로 얘기해서 웬만하면 내달라고 할텐데 그것보다는 어촌계를 구성해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촌계에 이것의 인정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 정이 안 됐어도 어촌계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수자원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승인 받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승인을 받다가 지금은 자율적으로 조직체만 구성하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 어촌계를 구성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위원장이나 가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구성이 다 됐다라고 하니까 통보만 하면 저희들이,
태용

성태용위원

됐어요.

임세빈위원장

그럼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시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말이에요, 뭔가 긍정적인, 행정법이라는 것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행정의 지자체의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 행정을 신뢰하고 그 행정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 민원이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일내로 수자원공사하고 담당부서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미산면민에게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가지 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왕에 내수면어업계 어촌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낚시금지구역 해제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낚시는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감시를 한다고요,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감시도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자기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관리는 하겠지, 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형사권이 있습니까?

임세빈위원장

시에서 권한이 있죠. 감시원증을 부여를 해서 시에서 감시를 해서 시 해양수산과나 이쪽으로 신고를 해서 형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운영비부담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집행 의결기관라든가 등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보령시민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냐면 예전의 행정기관하고 지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수도법이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법을 보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7개 시·군이 맑은 수돗물을 먹으면서 똑같이 원수대를 보령시도 당진군이나 서천군하고 똑같이 내야하고 또 인근지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위 지역에 고효율정화조,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세, 찌꺼기 수거세 등 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7개 시·군이 똑같이 돈을 걷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댐을 보령시에 막아놓고 타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맑은 물을 먹어가면서 오수처리시설비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을 보령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기관에 부당성을 제기해서 보령자치단체나 보령시민들이 뭔가 권위를 살 수 있는 길을 의회에서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성주 개화 1,2리 오폐수처리장은 관리비를 어디서 지출하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군에 물 쓴 양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부터는 해결되도록,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보령시도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지금 제기중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켜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도 원래 권정달의원이 국회의원들 오십몇명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초가 돼서 특별법에 제정돼서 물세를 걷어서 팔당호 같은 데는 100원씩인가를 받아서 인근 지역민에게 환원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맥락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보령시가 아닌 부여군이나 서천군에 댐이 있으면서 한다면 우리는 얘기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 보령시에 댐을 가지고 있고 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어느 자치단체인가가 일어나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소수 주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령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권리찾기운동을 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충남도하고 국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건의돼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토론을 해 보기 위해서 제의를 해본 겁니다.

황경복위원

타자치단체에 보령댐의 원수를 공급해 주면서 환경부담금을 똑같이 낸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데가 드물어요. 다른 곳에는 댐을 하나 막아서 그 자치단체 아니면 한두개가 먹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댐 하나를 가지고 7개 시·군이 먹고 있습니다. 팔당호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 100원씩을 내면 1년에 1,000억인가가 나온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물세를 받아서 댐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줘요. 그런데 보령댐처럼 일개 댐을 막아놓고 7개 시·군이 물을 먹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치단체는 나서지 않습니다. 보령시가 나섬으로써 앞으로는 상당히 쟁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익을 찾기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홍성 화장장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 거예요, 홍성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홍성군이 각 시·군한테 거기와서 화장하는 관계된 시·군한테 돈을 받자는 거 아니에요. 지역마을을 위해서 개발비로 해서 지원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든요? 애당초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차이점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애당초부터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한건 사실이라고요.

임세빈위원장

의원발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어나 보자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앞으로만 땡기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7개 시·군에 톤당 100원씩 걷어서 미산면에 떨어뜨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임세빈위원장

그게 아니고 보령시민의 혈세를 줄이는거죠. 보령시가 부담하는 부담비를 빼야된다, 보령시 자치단체니까요, 미산면이 아니고요.

황경복위원

보령시도 그 물을 먹고 있잖아요.

임세빈위원장

먹고 있지만 다른 곳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보령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야돼요, 피해를 보는 보령시도 내고 있으니까, 보령시는 안내자 이거죠.

황경복위원

거기에 나도 쌍수를 드는 데 지금 임위원장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령시를 제외하고 타 시·군에서 톤당 100원씩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 왔다 이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건 들어오는게 아니죠,

황경복위원

왜 안 들어와요?

임세빈위원장

이것은 만약 성주 오폐수처리장이나 미산면 고효율정화조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자치단체에 1억씩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7개 시·군이 7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7억에 1억을 보령시는 안물고 6개 시·군이 7억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미산면에 떨어뜨리는게 아니고요. 그래야 보령시민의 혈세가 안 세는 거죠, 저는 그런 논리거든요.

황경복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임세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말이에요,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것이 7개 시·군에서 공통된 생각이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을 먹는 사람이 원수대에 부담해서 내야 한다, 그런데 규정상 이런 오염처리시설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갖춘 보령시만 먹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내라,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부터 도에서 1차 도의 과장이 해당 시·군을 방문해서 부시장내지 부군수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2차 도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보고 받어라, 해서 현재는 다 받고, 다 동의를 하는 데 서천하고 서산만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그 두 군데만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두 개 시·군은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거기에도 보령시도 일부 무는 것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령시가 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임세빈위원장

6개 시·군에서 보령시에서 물을 것을 자기네들이 더 해서 내라는 얘기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는 우선 공동으로 7개 시·군에서 부담을 안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1차로 해결하고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얘기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방법과 부담을 하면 시세입으로,

임세빈위원장

그게 우리 시세가 잡히는 거죠. 왜냐면 물어야 할 걸 안 물으니까 시세로 안나가니까, 그런 조항이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받은 것은 조정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는데 댐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한대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에게 불입하도록 삼자간 협약이 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자체를 행정에 의해서 행정끼리 하는 것보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일어나서 서명운동을 해서 올리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보령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7개 시·군에 시장·군수회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령시민들이 직접 서명운동에 이런 부당성을 제기 한다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제기가 돼서 하게 되면 보령시민들이 우리 보령시의회 16명 의원 전체를 상당히 높게 보지 않겠는가, 평가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임세빈위원장

물은 안보내 주는 쪽으로 압력을 넣어야죠.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전체가 하나가 돼서 일어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충청남도 심지사도 그것을 엄청나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관이 지나감으로 해서 피해가 많아요, 도로 같은 데도 공사를 잘못해서 자꾸 침하가 돼서 보령시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꼭 되게끔 하셔야 돼요.

임세빈위원장

또 정화시설의 운영비부담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세도 우리는 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령댐으로 인해서 지금 미산면민들이 1,600여명이 줄었습니다. 1,600명이 줄었으면 보령시민이 13만에서 11만 7,000여명으로 됐는데 보령시민이 주는 요인도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댐 하나로 인해서 시도 타격을 보지만 미산면은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고 앞으로 댐으로 인해서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등등 모든 것들이 보령시민들의 일부인 미산면민들의 피를 말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크게 본다면 보령시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1년에 연간 8억씩 온다고 봅시다, 미산면민이 2,600명인데 8억씩 온다고 해도 미산면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산면민이 피해를 보면 7개 시·군은 아주 일급수인 최고급의 수돗물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피해를 보는데 타 시·군은 가만히 앉아서 고급 1급수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해를 보는 보령시나 타 자치단체나 똑같이 물을 100원씩 내고 먹는다는 것도 엄청 불합리한거죠.

황경복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가능합니까? 보령시가 빠져서 예를 들어서 7억이면 보령시가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서천, 서산이 도장을 찍으면 가능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이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것이고 우리시를 제외한 다른 물먹는 곳에서 떠 얹어서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보령시의 득이 되게 끔 하셔야죠.

황경복위원

과장님도 하실려고는 하지, 그러나 법으로 명시됐고 그 원수가 아무리 보령시에 있다지만 보령시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얘기로, 원수를 우리가 주고 관로가 가서 이러한 우리 보령시내 위험부담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적게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위원장 얘기대로 7억에 대한 1년 고효율정화조 운영비가 들어 가면 그 운영비에서 보령시가 빠지고 타 시·군에서 이것을 다 승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순응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경복위원

어렵지, 당연히 나도 좋지 그거야,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된다면 몰라도,

황경복위원

위원장 얘기는 의원 16명의 의원발의로 해서 연대를 해서 중앙에 해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법을 한번,

임세빈위원장

그렇죠.

황경복위원

그래야 시민한테 의원들이 공신력을 얻는다, 신뢰도가 있다는 얘긴데 그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임세빈위원장

황경복위원님, 청평호가 물세를 110원씩 받죠? 그래서 1년에 1,100억인가 되죠? 그게 왜 만들어 졌는데요, 그 쪽 댐을 가지고 있는 상류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난리를 피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만들어 졌어요, 가만 있으면 내버려 둔다니까요. 떠들어야 밥한끼 더주지, 가만있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댐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거기는 한강수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요, 특별법을 왜만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금강이나 수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기 이전에는 물값 110원이라는 돈을 환원받지를 못해요.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느냐고요, 가만있는데 만들어 졌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아시다시피 너무 규제가 심해서 불이익을 보니까,

임세빈위원장

지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충청남도에는 댐이 보령댐 하나밖에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그래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지금 한강수계처럼 물값 110원을 환원을 받지 못해요, 그때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뭔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또 시민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길에 이런 길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보령시민이 그 만큼 보령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권리찾기운동이거든요. 뭔가 어디선가는 일어나서 보령댐에 의한 그런 것들이 제정된다면 전국의 댐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보령댐만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종래 한강수계가 기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보령시 의원발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타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일어나게 돼있다니까요. 한강수계특별법이 모체가 돼서 결론은 전국적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권리찾기운동을 전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황경복위원

거기 대해서는 동의하죠.

임세빈위원장

지금 이상현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게 맞는 거 같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손해보는 우리 입장으로서 우리만 목소리 내는 것이지 사실상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현재도 홍과장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낼테니까 타 7개 시·군 모두 내라고 해도 왜내느냐고 서천하고 서산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낼테니까 너도 내라고 하는 데도 버티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낼테니까 너희들이 다 내라고 하면 더 일이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같이 낼 테니까 다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해놓고,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왜 보령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하지 말아야죠, 수자원공사에 맡겨야지 왜 보령시에서 그걸,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대화가 전혀 안되고 수자원공사하고 참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왜 수공에서 관리를 해 주느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다시 리베이트 받아오듯 받아오는 식으로 연구를 해서,

임세빈위원장

리베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받도록,

임세빈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만큼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주처리장만 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 얘기가 되는데 부여도 있잖아요? 부여는 또 그럼 보령시도 먹으니까 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양비론이 되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미산면 얘기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여라는 군을 볼때는 지금 시·군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안 된다 라면 부여군에서는 우리 것을 처리한 것을, 보령시도 같이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세빈위원장

보령시하고 부여군이 안내고 다른 곳을 내게 하면 되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부여군에서 볼때는 8개 시·군을 똑같이 내라고 하고 우리는 빠질테니까 나머지 7개 시·군에서 내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야 된다고요. 몇천만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돈을 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황을 볼 때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연구를 해서 피해 때문에 주민이나 수질관리에 대한 어려움 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라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장

어떻든 우리가 제기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받든가 하지 가만있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뭔가 시민들의 활동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도 되는 것이고 어쩌면 원뿌리가 돼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은 한강수계특별법과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이득이 가는 법이 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뭔가 깊이 있게 안을 잡아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연기문제인데 수도사업소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에 보령댐과 댐이설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보령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령댐 공사가 추진되는 '98년도에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발주를 충청남도에서 실시됐고 '99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2000년 8월달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2000년도 8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00년도 10월에는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제2차 대책협의회가 개최됐고 2001년 4월 18일날에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예정지 마을별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과 이익이 될 부분, 그 다음에 지정을 하든 않든 간에 지장을 받는 부분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2001년 4월 19일날 감사원으로부터 보령댐관련 기관간 협조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16일날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빨리하라는 신청권고사항으로 감사원에서 보령시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역 용역 수용 거부에 대한 미산면 대책협의회에서 충청남도와 수공의 수용거부에 대한 공문을 2001년 8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옴에 따라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보호구역, 면적에 대한 사항을 합의를 도출해서 수도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뜻에 따를려고 합니다마는 법자체가 규제하는 사항이라 합의점 도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이행을 해야 되고 수질보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여기 유인물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용역결과보고서에 보게 되면 보령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지 않아도 된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 404p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 해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써 오염의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하나를 봅시다, 하나를 보고 408p를 보게 되면 보령댐 유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주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성주면 지역인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부여군 외산면이나 미산면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와 인접하여 있지만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똑 떨어지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묶어도 된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해놓고 1안, 2안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커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용역을 몇천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분명히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충청남도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보호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데 거기에는 현재 당초에 용역하던 것을 보면 보호구역지정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수계에 의한 산능선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해서 면적 확정을 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지역, 이러한 내용은 산능선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면적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넣을 곳을 넣고 뺄 때는 빼고 해서 면적을 확장시켜서 용역결과서를 받았어야 하는 데 못 했어요. 애당초 무조건 반대로 주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넣고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는 곳, 지정안해도 될 곳은 빼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서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주민들의 정서 등등 이런 내용을 감사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건방진 것이 저희들 끗발 부서에 있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빨리 신청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했다 그러면, 물론 이 소장님이나 동료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도 못했거든, 그럴 때 안 되면 이 소장님이나 위원장이나 해서 그놈들을 올려보내도록 해야돼, 자기들 어떤 법령만 놓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적인 법규만 보고서 빨리 해라 뭐라,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소장님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황경복위원

대안을 내놔야 돼요, 무조건 반대한다 그것도 안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대안을 내놓고 해야지, 뭐가 지자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높은가,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대안이 바로 그거거든요. 먼저 개화리 그쪽, 여기는 별 영향이 없으니까 이 만큼은 빼고 산속 비탈같은데는 보호구역으로 묶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탈은 싹 빼고 수면하고 가까운 여기는 앞으로 그냥 놔두면 여기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생기게 생겼으니까 이런 곳은 묶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해서 면적에 대한 경계를 딱 해서 요 정도에서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을 받자, 안 그러면 여기는 좀 뭐 하지만 나중에 지정이 되면 혜택이 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용역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꼭 이 선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넣고 빼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혜택이 온다라고 하면 개화리 같은 데는 도로 이쪽으로는 나중에 혜택을 받고자 하면 우리는 넣어다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빼서 제외시켜다오, 하면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재 얘기하는 것이 내수면만 해라, 아니면 인근도 해라,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래요, 정 안 되면 내수면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되니까 일단은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이 그쪽에서 나와 주면 저희가 절충을 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는데 아직은 안이 안 나와서,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얘기도 미산이 고랑고랑에서 물이 합류해서 보령댐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부분적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 고랑에 개발여지도 없고 그대로 놔둬도 특급수가 흐르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다 묶지 마라 하는 건 피곤한 짓이에요. 에너지와 시간만 소비하는 짓이지, 대안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도 없다, 산간지역, 이거는 거시적으로 크게 법에 규제를 논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이 안되게끔 하려면 진짜 부분 부분적으로 세밀한 대안을 제시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돼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이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안을 미산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용역은 나와있지만 어디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단 얘기예요.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32억을 들여서 성주면 오폐수처리장의 생활용수를 80% ∼85% 잡죠? 그 동안에 성주의 상류지역에 80%∼85%의 생활용수를 잡는데 다 잡았다 이거예요, 그거 안 잡았을 때도 일급수가 흘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잡았다 이거예요. 기 돈을 들여서 그걸 다 잡아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기에 씌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대안, 이거 과장님 수긍했잖아요?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용역회사인가 나하고 대화를 해야돼요.

임세빈위원장

성주는 폐광진흥지역 해가지고,

황경복위원

그것은 기반시설이에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위성도시 하나 해 가지고 크게, 그게 아니고 기존에 보령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주의 탄광지대를, 아직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하기 위한 폐광진흥지역이다, 이건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혜택을 받고 기반시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한 폐광진흥지역이지, 이 용역회사가 나보다 몰라요.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얘기한 것이고 충남도의 입장은 어때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한다는 쪽이고,

임세빈위원장

해야 된다는 쪽이지, 아직 압력 같은 것은 없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어떤 시간이 되면 담당부서한테 그 뭐가 오겠죠.

임세빈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황경복위원님 말씀대로 미산도 어쨌든 간에 고효율정화조로 생활폐수, 수질도 좋아지고 있고, 그럼 성주에 오폐수처리장하고 고효율정화조를 묶음으로써 예산은 85% 이상 잡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몇 피피엠 디오디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급수로, 3급수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서둘러야 한다 라고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상류지역에 고효율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정화되서 내려오는데 서둘러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2003년도 유입되는 물하고 성주면, 미산면, 대동천, 옥현천에서 유입되는 유수를 미산면민 대표, 보령시의회 충남도지사가 같이 본격적으로 같이 수질검사를 해서 3년 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타이틀을 지고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맞고 상류지역은, 어차피 보호구역이라는 용어에서는 보호구역밖에 성주도 미산 그 쪽 위에는 보호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죠.

임세빈위원장

내내 성주면에 이 일부를 개화1,2까지는 수면을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2,3안에는 빠져있는데 지금은 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많은 상류지역, 보호구역 밖으로 돼있어요.

임세빈위원장

성주면 소재지 미산면 소재지는 빠져있어 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받아들일 필요 없이 현재 내수면 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은 호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개발이 돼서 오염원이 직접 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 오는 수질 피오디 디오디 보호구역을 지정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장

보호구역밖으로 돼야 밖에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보호구역 안에만 되고 예정구역 안에 묶는다고 내내 보호구역 선에서 몇미터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면, 미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미산면에는 수면만 묶는다 하더라도 제재가 되는 겁니까? 수면만 묶는다는 것은 거기서 몇 미터있습니까? 그것은 수도법에 대한 보호구역안을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4키로 거기까지는 거론을 하고 나니까 해서 못하니까 내수면으로라도 묶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제스처를 취해줌으로써 미산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주민이 단체활동을 해줌으로써 단지 주업무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뜻은 알았으니까 호흡을 같이 해서,

황경복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내수가 됐든 외수가 됐든 빼는 방향으로 빠져있는데 아니, 제 얘기는 빠져있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개화 1,2리도 지금 빼라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런 의미예요, 내내 성주면에서 빠졌다고 하길래 개화1,2까지 수면에 들어가 있어요, 2안도요. 그런데 무슨 성주가 빠졌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경복위원

창동으로 나가는 물을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십몇년동안 물을 줬는데 물값도 대단한데 말이에요, 참, 성주사람들 호인들이에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금 물도 없잖아요, 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데 무슨 물이 좋다고 해요, 가보세요.

임세빈위원장

지금 상의되었던 것이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하고 마을단위오수정화운영비부담문제, 상수원보호구역지 정 연기문제 등 세 가지 문제가 중점 논의됐는데 강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대화를 나눈 세가지 안에 대한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강과장님, 오늘 이 시간부터 수자원공사에 가셔서 여기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수면어업계가 조직됐으니까 어업계장님하고 누가 됐든지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수도사업소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거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을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가 돼야지 들어온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미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분들 오면 그분들하고 상의하겠다는 것은 내내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니, 내수면어업계장님이 과연 몇 명이 거기서 할라고 하는데,

임세빈위원장

그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허가문제가 논의되는 거니까 만약 이게 안 되게 되면 앞으로 미산면민들의 상당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빨리 수자원공사나 우리 보령시가 주축이 돼서 주선을 해서 미산면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가 되면 가능하면 협의를 해 주는 걸로 합시다,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분들하고 얘기가 돼야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우리 사무실하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간다는 얘기지, 그 분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어업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동네는 어디가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이 필요한 건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경복위원

그리고 댐의 허가자를 몇명으로 제한한다, 그런 건 없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장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어업계가 됐으니까 거기에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제안을 하는 사항은,

임세빈위원장

지금 두개가 됐어요, 면민협의회 하나가 냈고 자율환경감시단을 했는데 면민협의회에서는 지금 배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미 자율환경감시단은 배같은 것을 준비하고 임시로 하고 있었잖아요,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면민협의회에서 해서 그분들한테 하청을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율환경감시단이 그렇게 않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해서 두개가 생겼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계는 행정구역별로 조직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수면어업계 조직이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조직이 됐는가,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거죠.

임세빈위원장

그 서류를 내내 과장님한테 가져간 그대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통보를 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미산면에, 면에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두 개가 생겼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신문이나 업무보고때 등등 해서 보면 집행부에서 찾아가는 민원실 등등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민원을 해결한다, 하는 것도 집행부측에서 나왔던 바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분들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서로 대화가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됐으면 특위를 중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산면이 협의회하고 미산 주민들하고, 위원장님도 지금 전혀 집행부하고 얘기가 안되고, 가운데서 중재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회의내용을 보니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서로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오든지, 같이 앉아서 협의점을 찾아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을 거쳐서 뭔가 결정이 돼야지, 지금 대화가 전혀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성태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고 할 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시일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 세 가지 주제로 우리 특위와 집행부가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은 조사특위가 금후 활동하는데 보완,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사특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